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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8
방금 선거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그 말씀 중에서 선거법개정법률안 처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가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은 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지금 현재 선거법 개정법률안이 2개가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1개는 소위 변질에 대한 그 변질 부분에 대한 개정법률안이고 하나는 언론제한 조항에 대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 변질법안에 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벌써 통과를 시켜 가지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위원회를 할려고 하다가 성원이 안 되어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되면 아마 이 변질 부분에 대한 것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순서: 20
그 변질 부분에 대한 이 법률안은 지금 2개가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이인 의원이 제안 대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무위원회안으로 내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월 7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류진산 의원께서 동의를 해 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읍니다. 변질 여부와 또 만약 변질이 되었다고 이러면 여기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를 마쳤읍니다. 마쳐서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신문지를 통해 가지고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률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소선규 의원이 제안 대표가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언론제한조항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계속심사를 해 왔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읍니다. 오늘 내무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지을려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2
그러면 내가 안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겠읍니다. 개정안을 가지고 와서 개정안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순서: 24
지금 변질된 부분에 대한 법률안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선규 의원께서 제안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말을 짓도록 하겠읍니다.

순서: 23
내무위원회가 본 법률안을 제출한 취지경위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화재 풍수해 또는 설해를 예방, 경계, 진압 또는 방어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을 그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케 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정부로부터 단기 4288년 7월 11일 자로 제20회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본 위원회에서는 본안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 오던 중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어 오다가 4290년 5월 4일 제24회 임시국회 폐회에 따라 자연폐기되었던 것을 4290년 6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25회 임시국회에 재제출된 것으로 제26회 정기국회 말기로부터 심사에 착수 본 회기에서 계속 심사케 되어 4291년 2월 9일 본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일 본회의에 상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심사의 결과는 전문 8장 84조로 된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여 전문 5장 54조로 감축하는 동시에 정부안을 폐기하고 본 위원회 대안으로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본 위원회안의 내용의 주요 골자를 설명하건데 첫째로 본 법안은 법의 단일화를 기하기 위하여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재와 설해를 합하여 전문 5장 54조로 되었으며, 둘째로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화재 및 기타 재해를 예방하고 경계하며 진압 또는 방어의 사명 완수를 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과 보장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는데, 화재는 9할 이상이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서 사전에 불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불 취급에 주의하며 휘발유 석양 기타 인화성 또는 발화성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방화설비를 철저히 한다면 화재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그 피해를 경감케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서 화재방지를 위한 단속과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므로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있어서 국민에게 방화에 관한 의무를...

순서: 45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단기 4290년 6월 7일 자로 본 의원 외 80인에 의하여 제23회 임시국회에 제출된 것인데 그간 관계 당국과의 협의 관계로 심사가 지연되어 오다가 제26회 정기회 미기 에 이르러 본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고 4290년 12월 20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동의를 요청 중에 있던바 4291년 2월 7일 동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동일 자로 내무․재경 양 위원회의 명의로 공동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린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편의상 이 순서를 바꾸어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다음에 심사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본 법률안을 제출한 취지를 설명드릴 것 같으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은 말할 나위도 없을 정도의 곤경에 처하고 있읍니다. 이 곤경을 다소라도 완화키 위하여 4285년 9월 12일 자 법률 제249호로 제정 실시 중인 지방분여세법에 의한 지방분여세와 지방재정보조금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고 있으나 지방분여세는 현재 제1종․제2종 토지수득세와 유흥음식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데 그나마 그 재원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분여방식이 불합리하여서 여유 있는 단체에는 분여액이 많고 빈약한 단체에는 적게 교부하게 되었음으로 재정조정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며, 재정보조금은 법적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재원으로서 여유가 있으면 보조할 수 있으나 여유가 없으면 보조하지 않어도 무방하게 되어 있어 9할 이상의 국가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비 면에 있어서 위임기관인 국가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제도상 큰 모순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국가사무나 지방자치사무는 재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마비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국가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기본행정비를 보장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

순서: 30
건설업법……

순서: 40
김동욱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심사할 적에 건설업자의 의견을 들은 일이 있나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본 법을 심사할 적에는 대한건설업회의 역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읍니다. 대한건설업회의 역원들은 이 법을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건설업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두들 찬성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내무위원회의 형편에 의해서 어제 소위원회에 참가해던 김의택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고…… 우리 사정에 의지해서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기로 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149
방금 보고된 내무 법사 양 위원회의 공동제안으로 된 민의원의원선거법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내무 법사 양 위원회가 제출한 민의원의원선거법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안 선거법안은 편의상 여야 협상대표가 작성한 원안에 다만 약간 수정을 가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본안을 제출한 이유와 내용의 골자를 설명하는 데에 그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상세한 심사보고는 과거 수개월간 동 법안 검토 작성에 친히 노심진력하신 협상대표의 일원이고 본 위원회 위원이신 박흥규 의원으로부터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아시다싶이 4283년 4월 12일 자로 제정 공포되어 익 4284년 6월 2일 1차의 개정을 보았으나 그 후 수차에 걸처 시행된 선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현행법의 미비한 점과 개정을 요하는 조항이 적지 아니하여 현실에 적합치 못한 것이 되었으므로 가능한 한 본 법 개정을 조속히 실현할 것을 통감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287년 11월 29일 헌법 개정에 따라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참의원선거법 제정이 긴급히 요청됨에 이르렀읍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응키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양원을 합하여 ‘국회의원선거법안’으로 하여 또는 이를 분리하여 ‘민의원의원선거법안’ ‘참의원의원선거법안’으로 하여 제출된 바 있었으나 국회의 통과를 보지 못하고 오던바 한편 입법부에서는 3대 국회 임기 내에 본 법의 개정 내지 제정을 필기 하려는 의도하에 여야 정당 간에 각각 입안에 착수하게 되어 야당 측으로부터는 5월 22일 자로 신태권 의원 외 54인에 의하여, 여당 측으로부터는 9월 24일 자로 곽의영 의원 외 84인에 의하여 내용을 다소 달리하는 국회의원선거법안이 각각 제출된 것입니다. 양 법안의 골자를 비교하여 보면 후자는 선거운동의 대폭 제한, 선거공영제와 입후보자, 기탁금제의 실시, 선거자금의 제한, 선거사범의 벌칙 강화 등을 중요 골자로 하고 전자는 각급 선거위원회의...

순서: 7
방금 강승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뻐스정류소 문제가 한강가교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번 그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해라고 하는 이런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무처로부터 정식으로 서면통고를 받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서면통고는 받지 아니했지만서도 일단 본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현재 조사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또 본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자를 불러서 그 내용도 상세하게 청취할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사를 마쳐서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아까 강승구 의원께서 월요일까지 보고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서도 월요일까지는 보고하기가 어렵고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순서: 5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다음과 같이 읍과 면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을 한다. 경상남도 거창군 ‘월천면’을 동 군 ‘거창읍’에 편입한다.

순서: 7
경상북도 영일군 달전면을 폐지하고 동 관할구역 중 초곡동, 학천동, 성곡동, 이인동, 대연동을 동 군 의창면에, 학전동, 건전동, 월명동, 유강동을 연일면에 각각 편입한다.

순서: 9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순서: 65
신행용 의원으로부터 행정구역 폐치 분합에 관한 모든 법률안이 내무위원회의 무성의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지 않었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 6월 이래로 정부 제안과 의원이 제안한 것이 8건이 있읍니다. 있어서 이것을 현지조사를 하고 또 행정부의 의견도 듣고 내무위원회로서는 전력을 다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할려고 이렇게 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 휴회 직전…… 이번 휴회 직전입니다. 아, 아닙니다. 지난 25회 국회 적에 이 안건이 한 번 폐기로 인해서 폐기되었던 것이 그 당시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계속심의하게 되어서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형식을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갖다가 이번 휴회 직전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상정한 그날 성원 미달로서 유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늦어진 것이지 내무위원회에서 성의가 모자라서 늦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정구역 폐치 분합에 관한 조사방법을 아까 물으셨는데 이 조사하는 방법은 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여건, 즉 면이 읍이 된다든지 읍이 시가 되는 이런 경우에 예를 든다고 말할 것 같으면 가령 인구라든지 도시형태가 구비되어 가지고 있나 없나 또 주민생활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여건을 갖다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가 이행되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5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단기 4290년 7월 2일 자 정부에 의하여 제안되어 그 내용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면과 석복면을 폐합하여 ‘함양읍’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함양면과 석복면은 구 함양읍내를 관류하는 위천으로 분계하여 동 지역은 함양면 상동 하동에 속하고 서 지역은 석복면 백연 이은 양 이 에 속하고 있으나 우 양 면은 위천을 끼고 서로 합하여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집단적 시가형태를 구성하고 있음으로 우 양 면은 지리적 관계나 민호 구성상으로 보아서 반드시 동일 행정구역으로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일찌기 일정시대부터 폐합운동이 있었으나 그 실을 거두지 못한 채 이르렀음은 만시지감이 불무할 뿐 아니라 양 면 주민의 면 폐합 읍 설치에 대한 열의는 물론 양 면 의회에서도 면 폐합 읍 설치에 관해서 찬성 의결한 바가 있고 또 구한국시대 이래 지금까지 함양군소재지로서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임산물은 물론 기타 산업의 집산지인 동시에 경남과 전북을 관통하는 육로의 관문이며 거마의 왕래가 부절하여 주민생활상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이나 건실한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는 재정적 견지에서 차제에 양 면을 폐합하여 읍 설치를 하더라도 기성 읍에 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함양읍의 호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 당해 주민의 공공복지에 기여함이 크다고 사료해서 정부원안대로 의결 통과한 것입니다. 폐합 후의 함양읍의 인구는 2만 2610명이 되고 또 도시형태를 완전히 구비해 가지고 있으며 읍의 예산도 1천 한 300만 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조에 규정한 요건을 완전히 구비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순서: 19
‘면폐합읍설치에관한법률’ ‘경상남도에서 다음과 같이 면을 폐합하여 읍을 설치한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면과 석복면을 폐합하여 읍을 설치하다.’

순서: 21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프린트에 ‘단기 429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미쓰입니다.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8조의2의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순서: 23
경북 영일군 관계 지방자치단체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단기 4290년 6월 11일 자 정부안으로 제안되었던 것인바 그 내용은 경상북도 영일군 달전면을 폐지하고 동 관할구역 중 초곡동, 학천동, 성곡동, 이인동, 대련동을 동 군 의창면에, 학전동, 달전동, 월명동, 유강동을 연일면에 폐합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하여 심의한 결과 달전면은 인구 및 경지면적이 근소하고 재정이 궁핍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립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입지적으로 그 형성이 대개 산악지대이고 동서로 도음산맥의 준령이 용립하여 남북으로 분수령을 이루어 남북 간의 내왕이 준령관계로 반드시 포항시를 우회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극히 교통이 불편한 곳이며 재정적으로는 예산액의 8할 정도를 국고에 의지하고 있으며 인구 6300여의 소면이고 그 대개가 산악지대이므로 농경면적이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영세농가이므로 세원이 될 만한 업태가 전무하여 조세력의 빈약으로 면 재정 유지가 지극히 곤란한 위치에 있으며 교육 면에 있어서는 남부는 연일면에 소재하는 연일중고등학교와 포항시내의 학교를, 북부는 대부분 의창면에 소재하는 흥해중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동 면 내에 시장이 성립될 수 없음으로 남부 4개 동은 연일면의 시장을, 북부 5개 동은 의창면의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당해 주민들은 편입에 대한 기대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면민의 공공복지와 자치행정의 유지 발전과 면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 데 있어서도 달전면을 의창면과 연일면에 폐합하는 것이 가 타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읍니다.

순서: 27
경남 거창군 관계 자치단체구역폐치분합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단기 4290년 6월 11일 자 정부에 의하여 제안된 것인바 그 내용은 경상남도 거창군 월천면을 동 군 거창읍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현지를 조사하여 심의한 결과, 경상남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고원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월천면 폐합문제에 있어서 거창읍의회에 있어서는 전원 찬성을 하였으며 월천면에서도 거창읍에 폐합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일부 면민이 반대의 기세를 올리고 있는 형편이나 반대할 이렇다 할 이유가 없으며, 인구가 근소하고 재정이 핍박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립유지가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형편이며 교육 면에 있어서도 거창읍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의 일상생활 면에 있어서도 거창읍내의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과 그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 마땅히 월천면은 지역적으로 가장 인접하고 상호 의존적이고 교통이 편리한 거창읍에 편입하는 것이 당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동시 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길임으로 정부안대로 의결 통과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읍니다.

순서: 5
지난 6월 23일 부산서 발생된 대화재사건에 대해서 6월 24일 제18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내무․사회보건 양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키로 되어서 관계 위원회에서 선출된 김의택 의원 전진한 의원과 본 의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3일 동안 현지에 출장해서 조사한 전말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1. 발화일시, 단기 4290년 6월 23일 10시 50분 2. 발화장소, 부산시 수정동 79번지 부산진역에서 해안 쪽으로 향한 철도 월편 교통부 직원 이주설 가 3. 진화일시, 4290년 6월 23일 11시 30분 4. 발화원인 및 상황 ① 발생상황 6월 23일 오전 10시경 전시 현장부근에 소재하는 노무자합숙소 거주 노무자 소청 이 야간 석탄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후 전시 이주설 가 전 공지에서 세면 중 동소 직근의 하수구에 매몰되어 있는 휘발유송유관 으로부터 휘발유 가 누설되어 하수구 오수에 상당량이 부유 함으로 동인은 하수구를 막아서 휘발유가 딴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조치해 놓고, 당시 부근에 있던 10여 명의 주민에 대하야 화기취급을 금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 마침 그 부근을 통과 중이던 유엔군 소속 송유관경비군인 김명길이 차 를 현인 하고 미 제8292부대에 연락차 출발하려는 동일 시각에 전기 누유부분에서 남쪽 으로 약 4, 5미터밖에 안 되는 지점의 송유관이 파열되어 약 7미터가량의 높이로 휘발유가 분출 비산하는 것을 보고 부근에 있던 주민들이 일제히 그곳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그 분출처에서 동측으로 약 2미터 상거한 전시 이주설 가 주방 무연탄화로에 인화 확 하고 폭발적 화재가 일어나며 부근 일대에 비산하고 있는 휘발유에 연소함과 동시에 송유관이 폭발하여 그 부근, 즉 세궁민들의 밀집한 판자가옥들은 순식간에 맹염에 휩쓸려 미쳐 소화할 여유 없음은 물론 옥내에 있던 노유 들은 도피할 새도 없이 맹염에 쌓여 여사한 공전의 인명피해를 입은 대화에 이르렀던 것이다. ② 화재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 전술한 바와 여히 화재의 원인은 송유관의 파열로 인한 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