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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6번 표시)

순서: 5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상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결지원과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대북지원을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통일부장관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대북 포용정책에 토대를 두고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의약품 등의 대북지원 및 농업개발 협력 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가능하면 국제기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남북한 간에 직접 협의하고 합의해서 양자 차원에서 제공한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 한국적 모델을 만들지 못한 채 비공식 통로로 해결하고자 함에 따라서 중국의 탈북자 감시와 검색활동이 강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탈북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탈북 난민들을 난민으로 보지 아니하고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으며 또 중국과 북한 간의 문제이므로 제3국인 한국의 관여를 배제한다 하는 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국제사회의 원칙이며 현실이라는 점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동포애적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중국정부에 대해서 탈북자들의 체류 묵인과 강제소환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말하자면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중국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중국이 사실 탈북 난민들을 관용으로 다루고 있고 또 강제적으로 송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알려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탈북 난민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서 이것을 우리의 최고 우선 관심사로 다루어 나가고...

순서: 1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를 대신하여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 유지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동티모르 내 평화와 안전의 회복과 아․태지역의 안정, 인권보호 및 민주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티모르 다국적군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고자 합니다.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병 1개 대대 규모 400명 내외의 국군부대를 지난 9월 15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제1264호에 의거, 설치되는 동티모르 다국적군 통합지휘체제에 파견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여 1999년 11월 30일 예정된 다국적군의 유엔평화유지군으로의 지위 변경 시에도 계속 파견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군부대의 임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거,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유엔 동티모르지원단의 임무수행을 지원․보호하며 인도적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국군부대는 국회 동의 후 가급적 조기에 파견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국군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합니다. 단, 동티모르 다국적군이 99년 11월 30일경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지위 변경된 후에는 정부예산에서 우선 지출하고 추후 유엔에서 보전받게 됩니다. 금번 국군부대의 다국적군 파견은 인니정부의 요청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군의 다국적군 참여는 국제사회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당사국인 인니정부도 다국적군에 아시아국가가 가급적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군부대의 다국적군 파견은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안정, 인권보호 및 민주화에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심의․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0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권정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강행했을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험에 대한 기본대책에 있어서 그 발사를 억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발사를 억제하느냐 하는 그 대책은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 해결방안을 북한에게 제시해서 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다음에 발사하는 경우의 불이익을 제시해서 우리의 제안에 호응하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제에 실패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즉 외교적, 경제적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국제사회의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을 유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이런 협력 사업을 보류하든가 중단해서 그동안의 모든 협력 사업으로 오는 자금이나 공여물품 같은 것이 일단 보류되든가 중단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대응전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수로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수로사업이라는 것은 핵개발능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경수로사업만은 잘 유지하고 우리가 지켜 나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사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포용정책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 이 미사일 협상에 임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저들의 미사일개발계획을 동결 내지 포기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창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순서: 64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태평화재단의 후원금 모금현황 및 사용처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평화재단의 수입금은 98년도에 28억 7186만 원이었으며, 99년도의 약정금액은 32억 7100만 원입니다. 98년도의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그 중요한 항목은 임직원 급여, 퇴직급여 충당금, 복지후생비, 접대비, 사업비 등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6
박관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이 없이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개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원칙은 북한의 미북 관계개선을 남북 관계개선과 연계하자는 원칙이올시다. 정부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고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남북한문제는 동시에 국제문제이기도 하고 특별히 북한의 핵개발문제라든지 남북한 간의 긴장이나 위기의 문제는 국제문제이며 또 미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북한이 상호 대화하고 또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대응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미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 결과로 북한이 개방이 되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한 간의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데는 우리가 권장한다고 해서 금방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주권국가로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원칙과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원칙이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테러리즘이라든지 전쟁포로라든지 유골송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과 기준 위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개선에 관해서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에 대한 관계개선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대북한에 대한 수교에 있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남북한 수교와 아주 기계...

순서: 34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양성철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도 4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4강 간의 현안문제 해소와 해결에 앞장서는 그런 적극적, 창조적 외교를 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의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적하신 대로 중간국가 즉 미들 파워로서 그 실상과 실력에 맞게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또 외교의 행태에 있어서도 그러한 실상에 맞게 실사구시를 표방해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주변 4개국과 미국, 일본과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도 아주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하는 데 우리 외교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국과 상호 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주변 4개국이 자기들 상호 간에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우리의 상당한 국가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대북정책 즉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이익 전반에 걸친, 참으로 큰 외교적 이익,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다소 긴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인권이라든지 TMD 개발의 문제라든지 WTO 문제 또 최근에는 유고 베오그라드에서 있었던 중국대사관 폭격문제 등으로 해서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개국 간에 이런 긴장이 없어지고 긴밀한 우호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우리 국가이익에 맞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국가에게 사실상 4개국 간에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이익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4개국 간에 동질화하는 과정, 공통분모를 넓혀 가는 과정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게 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4개국 간에 가지고 있는 동질화과정을 더욱 촉진하고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우...

순서: 15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허대범 의원님, 이신범 의원님, 한화갑 의원님,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대범 의원님께서 미 국무부 홀리 부대변인이 북한이 침범한 수역을 공해 또는 국제수역, 인터내셔널 워터스라고 말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대응조치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홀리 부대변인이 6월 16일 수요일 국무부 정례브리핑 시에 북한 경비정이 침범한 수역을 공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역은 한국의 영해로서 한국의 관할하에 있는 수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 국무부에 지적을 하고 교정하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 부대변인의 언급은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그다음 날 즉시 그 부대변인 자신이 북방한계선이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범 의원님 질문 중에 우리 외교정책, 대북정책에 있어서 4강외교를 잘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4강외교의 모양새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4강의 지지와 이해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비로소 이제 남북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비록 분단국이기는 하지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외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 역 4강 외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최근에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하려는 움직임, 또 중국이…… 이번에 북한의 김영남 일행이 중국을 방문한 것, 또 러시아와 북한이 다시 정상국가 간에 가지고 있는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북한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너무 세계 조류에서 동떨어져 가지고 국제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가 화해 그다음에 상호의존 이런 큰 ...

순서: 27
외교통상부장관……

순서: 29
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신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에……

순서: 31
이신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중에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서 한․러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2분밖에 안 한 것을 가지고 한․러 정상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한․러 정상회담에는 사실은 제가 수행을 했고 또 단독회담, 확대회담 등 모든 정상회담에 제가 배석하였습니다. 이 한․러 정상회담은 아주 분위기가 좋고 또 대화가 아주 심도 있는 대화가 되어서 사실은 단독회담, 확대회담이 각각 40분씩으로 그렇게 시간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두 분의 회담이 길어지고 진지해져서 사실은 두 회담이 모두 40분을 경과하는 아주 장시간에 걸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시간보다 더 회담이 오래 지속되었고 또 그 회담 직후에 조약서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조약서명식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사법공조조약과 한․러 간 원자력협력협정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는 두 분 정상께서 모두 발언문만을 낭독함으로써 기자회견을 끝내도록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아진 것입니다. 발표문에는 사실은 양국 정상 간에 협의하고 합의한 사항의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합의사항 가운데 중요한 항목의 하나가 우리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항목이 들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2분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계없이 한․러 정상회담은 참으로 성과 있었던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서: 19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이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중에 현 정부의 햇볕정책 또는 대북 포용정책을 김대중 평화독트린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대북 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경우에는 명칭변경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인내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19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류재건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변웅전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재건 의원님 질문하신 것의 첫째는 재외공관 및 인력감축의 근거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외교통상부에서는 현재 145개 재외공관 중에서 20개 공관을 감축하기로 하고, 우선 1차로 이달 말까지 6개 공관을 감축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14개 공관의 추가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제개정은 금년 말까지 다 끝내고 실제 공관폐쇄는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재외공관의 공관망 정비는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국가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사실은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노력에서 비용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공관망을 축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효과라는 큰 원칙에 입각해서 공관감축을 할 때의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교역현황과 잠재력, 주재국과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 재외공관 및 상사 진출현황 등이며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감축대상 공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공관감축이 주재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역작용이나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서는 주변에 있는 거점공관을 강화해서 그 감축된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고, 또 그 나라의 국민을 명예영사로 임명해서 활용하는 등의 제도를 가지고 부작용을 막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미 간의 대북 공조체제 유지와 관련해서 북한에게 어떤 빌미도 주지 않으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미측 정보를 우리 정부가 평가절하하고 있지 아니한가, 뉴욕타임스 기사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 그 대응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로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북한의 도발사건 등 북측의 태도를 감안하고 또 이러한 제재완화가 한반도 긴장완화 ...

순서: 13
외교통상부장관 홍순영입니다. 지난 8월 4일 국민의 정부 행정부팀의 일원으로 임명된 후 오늘 국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제2의 건국이라고 하는 이 엄숙한 임무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6
홍순영 외무부차관입니다. 외무부장관께서 중국 공식방문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서 하되 북한 핵문제 등 유사한 질문은 한데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화갑 의원 및 여러 분 의원께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정부의 기본입장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핵무기의 개발의도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강온 양면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즉 제제 가능성과 대화에 의한 해결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대화에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로서는 북한 측이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에게 대한 안보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한 간 문제이기도 하지만 NPT당사국으로서 북한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또한 국제문제이며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와 핵비확산노력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국제적인 문제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구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당연히 북한핵문제를 다룰 합법적인 기능이 있음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화갑 의원님께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다는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창림 의원께서도 일괄타결방안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미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일괄타결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주고받은 모든 조건과 해결을 방안을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그 해결을 도모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로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분명하게 IAEA에 의한 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순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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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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