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국회법 제122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질문요지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48시간 전에 내 주어야 성의 있고 자세한 정부 측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서를 하신 대로 질문해 주시고 그때 정부가 잘못 답변하시면 그때는 꾸지람 좀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48시간 전에 문서로 내 주셔야 된다는 것, 한 번 더 주의를 환기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우 의원께서 주신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티모르 파병은 문명국가로서의 의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한국전쟁 당시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를 수호할 수 있었던 우리로서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과거 유엔의 지원에 대한 보답이자 우리가 할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동티모르사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도전이므로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억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대외원조 예산을 증액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대외원조 예산 증액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대개도국 수출증진과 경제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코소보사태, 터키와 대만 지진 등 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구호자금 등의 지원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능력에 맞는 대외원조 예산 확보에 충실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북 포용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견을 제시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상호신뢰와 평화공존의 틀을 다져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안보를 소홀히 하거나 안보만을 강조하는 정책이 아니고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북한당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북한은 변화와 남북관계의 개선 등 그 효과가 시간이 가면서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대북정책은 무엇보다도 전쟁방지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과성의 도발행위로 인한 긴장사태가 뜻하지 않게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구체적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자는 생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경대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분명한 통일방안을 국민들 앞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통일의 이념과 미래상 그리고 추진구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해서 이슈화하는 것보다는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이 결국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에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터이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도 물어주셨는데 김 대통령께서는 평화공존을 이룩한 바탕 위에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 하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우선 북한의 평화파괴행위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와 대남적화전략을 포기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신 대북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정신에 정확히 부합된다고 믿습니다.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도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적 통일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 야당시절에 밝힌 3단계 통일론이 지금의 대북정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김 대통령께서 과거 주장하신 3단계 통일론은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구상으로서 이는 이미 국민적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과거정권의 통일방안과도 사실상 그리 상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북정책을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고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포용정책은 평화를 지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튼튼한 안보와 적극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북정책의 목표, 수단과는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포용정책은 그 효과를 발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또한 강자만이 쓸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구사하고 있는 수단이 목표인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남북 간의 국력 차를 고려할 때 이러한 오해는 불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탄력적 상호주의라는 것은 대단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원칙 없는 선심공세를 지속하겠다는 표현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정부는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데 상호주의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월한 국력을 가진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상호주의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동포를 돕는 데 있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부분의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현 북한 내부의 변화는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이지 체제수정을 위한 전략적 변화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자본주의적 경제개념을 헌법에 도입하고 금강산관광을 허용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같은 변화가 아직까지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일관되게 대북 포용정책을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금강산관광을 햇볕정책의 최대성과로 꼽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햇볕정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지난 20개월 동안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남북 간 긴장의 확대 재생산을 방지해서 긴장고조를 예방해 가고 있고 한반도 위기설을 견제해서 전쟁을 방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계속 유지시키고 미사일발사 유보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접촉을 통한 남북 여건 조성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고 북한의 대남 의존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강산관광은 우리 정부가 정경분리원칙 하에 민간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해서 이루어진 결과로서 과거에는 그렇게 기대하지 못했던 일로서 현재 의미 있는 진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무기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현대가 북한에 지불한 금강산개발 사업비 사용처를 정부가 모니터한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부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북한이 금강산관광개발 사업비를 군사비로 전용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북측의 교역동향과 경제건설동향 등을 예의 주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북측이 이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강산관광개발 사업비가 군사비나 대남사업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그 사용처를 계속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자 측과 협조해서 북측에 주는 대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경대 의원님께서 남북차관급회담의 성사와 관련해서 비료를 북한에 주게 된 경위와 왜 이산가족 문제를 북한과 논의조차 못 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남북당국은 지난 6월 3일 당국 간 비공개접촉 합의서를 통해서 6월부터 7월까지 북측에 비료 20만t을 제공하고 6월 22일부터 차관급 당국회담을 개최해서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6월 21일까지 전달한 비료 10만t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비료 10만t은 이산가족 문제 협의의 진전 정도와 연계해서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두 차례의 차관급 당국회담에서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북측이 서해교전사건과 황장엽 씨 인터뷰 문제 등을 가지고 회담 외적인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당초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문제 협의를 외면함에 따라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재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인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같은 의견을 갖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방향과 다르지 않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는 여타 다른 한반도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이지만 또한 미․북관계 등 여타 한반도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남북 간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미․북 관계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의 안보문제가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제를 위한 포괄적 접근 구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일이 이에 동의해서 공동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다져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일본과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굳건한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북한이 실전배치한 노동1호 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등과 결합될 때에는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실히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연합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부자산을 집중적으로 운용해서 북한지역에 대해 24시간 감시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미사일에 대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고 미사일에 대한 기습방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미사일 대응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된 300km의 미사일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 지역의 심각한 불안요인임을 감안해서 북한의 미사일개발․보유․사용․수출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미국 공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라고 촉구를 주셨는데 정부는 납북자, 국군포로 그리고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 관련 비정부기구, 즉 NGO라고들 합니다마는 NGO와도 협력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다만 북한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이들의 인권보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입니다. 또한 정부는 식량,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계속 추진해서 북한주민의 고통을 완화시켜 나가는 데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자발적 인권의식 향상을 통해서 북한 인권상황이 본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편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주변국들 간의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감안해서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탈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중국정부의 협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노승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대북 포용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북한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포용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남북 간 교류․협력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협을 통한 실리추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국제정세의 흐름과 북한이 처한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헌법 개정이나 최근 미사일협상 타결 등 내부적으로나 대외관계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다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게 엿보입니다.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 상황에 일비일희하기보다는 자신감과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정권에 변화가 없다고 하시면서 국가보안법의 개정범위와 수준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정치분야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고 북한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전복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국가보안법의 근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 못 한 점들이 있어서 불명확한 용어로 인해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감안을 해서 국가안보, 남북관계, 인권보장 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정치안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안정이 국가안보의 전제라는 노 의원님의 말씀에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렇지만 중선거구제와 정치안정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정치적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선거구제 변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결정할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충분히 억지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제네바합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의 동결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시설을 대체키로 함으로써 장기적 해결의 기반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제네바합의는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수로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또 한편 지난해 금창리 지하시설의 핵 의혹이 불거졌습니다마는 금년 5월 미국 기술진들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의혹 해소의 기반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제네바합의의 이행과 함께 합의보고서가 순조롭게 이행되어 핵 등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위협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미․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에 김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관해서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지적하시면서 최근 등장한 북한 민주화운동 세력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화해․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결코 북한의 인권사항에 무관심하거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악상태에 있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을 민주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인권개선에 보다 큰 관심은 두는 반면에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개개인을 포함한 북한사회 전체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일부에서 일고 있는 북한 민주화운동은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대립되거나 저항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권개선에 관한 관심의 선후문제와 접근전략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상호 보완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통일노력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 조순승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북한이 또다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유엔사에서 북방과 합의하에서 설정된 이래 남북 해상분계선 역할을 해 왔습니다. 북한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이를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은 계속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고 북한이 이를 침범할 때에는 지난 6월 서해교전 때와 같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북방한계선 문제가 앞으로 진행될 북미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협상카드로 이용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국익과 대치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정부는 우리와 같이 북방한계선이 남북한 간에 실질적으로 해상분계선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과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 우리 뜻과 합치된 여러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미․북 간에 북방한계선 문제가 논의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국방태세 강화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내년도 국방예산은 금년보다 5% 증가된 14조 4390억 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예산 중 군 현대화 계획과 직결된 투자비 분야는 매년 경상비의 절감 그리고 재래식 전력의 증강 억제를 통해서 매년 최대한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군의 과학화 그리고 정보화를 위한 주요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군 현대화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사거리 300km대 미사일 개발, 이 배치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미사일회담의 완결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기를 언제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즉, MTCR은 사거리 300km대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과 그 기술 및 부품의 타국 이전 그리고 수출만을 통제하는 것이지만 92년 신규 가입국에 대해서는 양자 협정에 의거해서 개발까지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거리 500km 미사일 개발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정보수집용 위성개발을 통해서 미사일개발기술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우주발사체를 통해서 장거리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주발사체를 바로 탄도미사일로 전용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조 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6자회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서 동북아 다자안보태세 구축에 노력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4년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문제는 98년 이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공식방문 시마다 이들 나라의 정상들과 협의를 가지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미일 등 역내 국가들과 공식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엮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국․일본의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과 병행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주도록 요청하는 등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적극 추진해서 계속 요구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 23일과 24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일각료간담회에서도 이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안보회의 구성원이 군 출신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국제정치와 군사전략 그리고 경제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구성될 필요성은 없느냐, 그럴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시고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기된 안건이 다른 부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 장관이 토의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는 군 장성 출신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어디까지나 이들 직위에 군 출신이 다수 임명된 우연의 결과이고 이분들도 전역 후 상당기간 각계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아 온 분들로서 외교, 안보, 통일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경륜을 갖춘 분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현재 안보회의는 만족스럽게 운영되고 있고 군 출신 위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신범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이신범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시기 전까지도 이 질문서를 제출을 해 주시지 않아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서 답을 썼기 때문에 혹 기대하시는 농도 있는 답을 드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4일 대통령, 박태준 총재 그리고 총리가 3각회동을 통해서 선거법 날치기를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전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대통령을 뵈온 것은 주례보고, 국정운영에 대해서 통상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침 그날 자민련 총재의 정례회동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 분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는 저는 직접 듣지를 못해서 내용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3자가 회동해서 선거법 날치기를 합의했다는 이런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반의회주의자라고 하셨는데 반론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지나간 말씀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분리해서 순수 대북 정보기관으로 개편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정원은 맡은 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수한 상황과 국내외 정보․보안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대공수사와 국내외 정보의 연계가 불가피하므로 현 기능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신범 의원님께서 이런 걱정을 주셨다 하는 것은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을 모두 취하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는데, 국정원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총리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좀 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정치분야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같은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빨리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환경관리공단을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국정원 직원이 이 의원님에 대한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로 재직하셨을 때 업무에 대해 내사를 했거나 또는 공단직원을 조사한 사실은 전연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업무와 관련해 사실확인을 위해 공단직원을 접촉한 일은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보고내용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총격요청 사건과 관련해서 장석중, 오정은에 대한 수사를 언제까지 끌 작정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소위 총격요청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규명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을 국회 예결위에 출석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기밀성 등을 고려해서 국회법상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총액만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4항에서 정보위원회 심사를 예결위 심사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장이 예결위에 출석하지 않고 여기에서 다룰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소속 기자를 미행한 관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는데 국경 없는 기자회 문제는 국정원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졌던 것으로 국경 없는 기자회 소속 기자를 미행했던 것이 아니고 이번 중앙일보사건 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해 드립니다. 국정원 직원이 행정 각 부처를 여전히 출입하고 있다면서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정원은 과거와 같이 정기적으로 부처를 출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행정 각 부처와의 정보지원 혹은 공식업무 협조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정원 직원은 행정부처에 고정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를 밝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익준 2차장이 과거 국정원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를 밝히라고 하셨는데 엄익준 차장의 국정원 비밀 누설 여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는 바 없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도 그런 일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국정원장을 비정치인이나 정보전문가로 교체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장을 임면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신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더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북교섭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야당이 참여하는 남북당국회담 추진 자문기구 구성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적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야당이 참여하는 남북당국회담 추진 자문기구를 두자는 이 의원님의 제안도 일견 경청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북교섭은 상대가 있는 것이므로 때로는 비밀사항과 전략이 없을 수 없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비공개적 접촉을 통해서 상호 간 신뢰와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공감대 형성단계에서 공개적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햇볕만 강조하는 치우친 대북정책이 아니라 무시․봉쇄․포용이라는 세 가지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선택적 포용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밝혀 온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북정책 기조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탄력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또한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국익 위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대중심 대북사업의 문제점 등 구체적 질문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수역 내에서의 우리 어선 조업문제, 한미행정협정 개정문제 등과 관련한 대일․대미․대중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대일․대미 외교현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양해해 주시면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를 포함하는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하고도 투명하게 밝힌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의 공동조사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한미 공동조사를 요구하여 이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미 조사활동에 착수를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조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민간전문가 등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 등이 조사활동을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 최소한 3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 독립해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중요한 직위에 대해서 취임 전후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이 간혹 논의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는 자칫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현역군인과 국방장관의 관계에서도 이런 점이 감안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흡했는지 모릅니다마는 말씀 주신 내용을 열심히 받아쓰고서 작성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탈북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 식량난 해결 지원과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대북지원을 상호주의와 별개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식량난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간 정부는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동포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함께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농업개발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 포용정책에 토대를 두고 식량․비료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농업개발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통해 탈북자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북한주민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농업구조개혁 지원 등 장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도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돕는 데 있어서 일시적인 식량지원보다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비롯한 농업구조개혁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식량보다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비료를 지원한 것도 같은 취지에 기인한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해 당국 차원에서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분배투명성이 확보되고 남북 직접교류를 수발하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개발 지원활동도 활성화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북한주민에게 실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경대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금강산관광의 경우와는 달리 서해안공단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북한당국은 지난 10월 1일 현재 정주영 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면담 시에 서해안공단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마는 북측도 서해안공단 사업 같은 대규모의 인프라사업은 남북 당국 간 합의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사업자를 통해 북측에게 당국 간 합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분야별 협상대책을 마련하는 등 당국 간 대화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 의원님께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및 사용내역과 이 기금을 대북지원에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물으시고 정부가 이 기금으로 대북지원을 하는 것이 위반이며 대북지원 시 법절차에 따라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1년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총 6715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이 중 3383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995년 전 정권에서 쌀 15만t, 1854억 원어치의 대북지원을 비롯하여 식량 및 비료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에는 이 기금의 용도로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 비료 등의 대북지원은 이러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남북협력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전 정부 때부터 이 기금을 여기에 사용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은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출연규모가 결정되고 매년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절차가 없더라도 국회에 의한 포괄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상 국회와의 협조 하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기금지원사업의 경우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승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경수로나 경협 등 실리적 이해는 한국정부에서 얻으면서 구체적인 협상은 사실상 북미 간 비밀협상에 의존, 남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북 포용정책의 속도를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되 현실적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미북 간 협상결과로 우리가 부담만 지게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우리가 배제된 채 한반도 문제를 미북 간에 논의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남북관계이며 남북관계는 남북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우리는 물론 관련 당사국들의 입장도 확고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는 미북관계의 진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는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우리와 미국, 일본 3국은 모든 대북협상을 긴밀한 공조 하에 함께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덕 의원님께서 과거 장기적 과제로 보던 냉전구조 해체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보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냉전구조 해체는 군사적 위협 제거, 북한의 개방과 개혁, 대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는 1990년대 초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을 추구하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 남북한 유엔공동가입 등을 통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시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과 또 미국의 포괄적 포용정책 동참으로 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냉전구조 해체의 과정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보다 빨리 진척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며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냉전구조 해체의 조급한 추진으로 우리의 안보체제는 훼손되고 새 평화체제는 부실화될 우려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국제냉전이 종식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는 유일한 냉전지대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노력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한반도 냉전이 계속됨으로써 북한이 계속해서 개방을 거부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도발을 계속하여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 등으로 이라크식 해결방안이 대두되는 등 한반도 위기설이 확산되었던 것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그 추진과정에서도 한미 안보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를 확고히 하는 기초 위에서 추진한다는 점을 한국은 물론 미국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냉전구조 해체를 추진하라는 우리 정부의 전략은 안보를 튼튼히 하여 평화를 지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평화체제는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대북관계 개선이 이룩된 이후에 수립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냉전구조 해체 과정에서 김 의원님의 충고를 깊이 새기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포용정책의 파격적 신축성으로 인해서 미북관계의 직접화․긴밀화로 군사문제는 우선 미북 간에 해결하고 통일문제는 남북 간에 해결한다는 북한의 한반도 문제 해결의 공식이 현실로 정착될 가능성은 없는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정부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바탕에서 대북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안보체제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남북 간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한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북 간 협상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미북 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인 우리가 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원칙이 무시된 어떠한 노력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점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주한미군문제는 한미 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한미 양국이 확고히 견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군사문제에 관한 북한의 불합리한 주장이 기본적으로 대미 불신과 불안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북관계 개선이 진전될 경우 북한은 현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때에 한반도 문제가 정상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한미일 세 나라의 공조하에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에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불합리한 전략도 무산시켜 나감으로써 국민 일각의 우려가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순승 의원님께서는 우리 기업가들이 아직도 나진․선봉지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신범 의원님께서도 제기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 나진․선봉지대를 남북경협의 시범지역으로 개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 3개 기업이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업추진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의 나진․선봉지역 진출이 부진한 이유는 우선 북한의 계속된 경제침체로 이 지역의 인프라 개발 및 남북 수송로 연결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데에 따라 내부 정비작업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경제회생 노력과 관련한 북한의 동향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조치가 잠정적인 것으로서 머지않아 사업추진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측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면서 향후 우리 기업인의 방북 등이 재개될 경우 동 지역에 대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 의원께서는 북한의 서해안과 동해안이 경제특구가 되었을 때 그 산업단지를 가동시키기 위한 북한의 전력공급과 같은 인프라 구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전력공급 등 인프라 구축은 공단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전력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전력수급사정을 감안할 때에 자체 발전소 건설과 남북 전력망 연결 등이 고려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타당한가는 공단 후보지가 결정되는 데에 따라 공단과 한국과의 거리, 북측의 수용 가능성, 안보적 측면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서해안 공단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전력공급 등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결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투자가 북한의 경제회생과 개방정책을 유도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북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카드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대북투자가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관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정부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미국과 일본의 대북투자가 남북경협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북한의 투자여건 미비로 대북경협에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과 동반진출을 희망하고 있어서 남북경협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중․장기적으로도 미국, 일본 기업의 대북투자에 따른 북한의 경제회생과 개방확대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등 외국 기업의 대북진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들의 대북진출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국내 기업의 대북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만약 한미 합작투자를 북한이 거부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북한이 한미 합작투자를 거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미국 기업의 대북진출 동향과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남북경협 활성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북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포용정책과 3단계 통일정책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현 정부의 통일방안은 무엇이며 과거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1980년대 말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현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장기적인 통일정책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믿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북정책은 시대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 정부의 대북정책과 다소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으로서 통일의 목표는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국가, 시장경제체제 아래 번영․발전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건설에 있습니다. 통일한국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적정한 자위력을 갖춘 평화애호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국가를 자주, 평화, 민주의 3대원칙 아래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룩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즉 평화공존을 통해 우선 남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상황부터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법적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은 한편으로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는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선 제1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께서는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어떠한 수준의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이를 환영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서둘거나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됨으로써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대통령과의 면담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순 위원장의 서울방문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며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김용순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성사될 경우 우리 측 당국자와 접촉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누구와 어떤 문제를 협의할 것인지 등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신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신범 의원님께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액수와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 정부 5년 동안 2억 8400만 불인데 김대중 대통령 정부 들어서 2억 7500만 불을 지원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이것은 조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액은 민간차원의 지원액을 포함해서 모두 7500만 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는 전 정부 대 현 정부의 대북 지원규모의 비율이 4 대 1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금강산관광개발 투자비 성격의 상업적 거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모금해서 보내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구별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체육관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가 현대의 평양체육관 건설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현대의 체육관 공동건설 및 남북 체육교류 사업을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으로 승인한 것은 이 사업이 남북 체육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체육관 공동건설 과정에서 남북 인적 접촉이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현대 측은 북측과 6개월 간격으로 남북 교환경기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또한 건설기간 중 우리의 기술자들이 상당수가 평양에 상주하도록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대 측이 북한에 체육관을 지어 주는 것이라기보다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체육관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남북 체육교류가 활성화되고 남북 간 인적교류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현대의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현대의 유착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승인 여부, 시기 등을 현대에게 미리 알려 줌으로써 정부와 현대가 유착․공모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인 방북, 또는 경협사업의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승인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북경협사업 추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가가 변동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기업의 사업적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위원장께서는 10월 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가조작문제와 관련하여 기자 질의에 대해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현대의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새롭게 불거질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향후 추가로 조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으며 국정감사 시 서울지방검찰청장도 현대가 금강산관광 대가로 북한에 송금할 자금 마련을 위하여 주가를 조작했다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취득한 이익금을 북한에 송금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나진․선봉지역에 우리 기업가들의 출입금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시고 현대의 대북사업으로 인해 북한의 특구정책과 개혁․개방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기업의 나진․선봉지역 진출이 부진한 이유에 관해서는 이미 조순승 의원님 질문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북한의 계속된 경제침체로 이 지역의 인프라 개발 및 남북 수송로의 연결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데에 따른 내부 정비작업을 하면서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경제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동향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잠정적인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민간경제교류협력협의회를 만들어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타 관심 있는 경제인들을 고루 참여시켜야 하지 않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에도 위와 같은 단체들이 대북접촉이나 남북경협에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민간경제교류협의회 등 새로운 기구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기구를 활용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민간경제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와 북측의 호응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강산관광선 때문에 꽁치잡이 어망을 걷도록 요청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강산관광선 항로가 꽁치잡이 어업 조업구역과 중첩되어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었던 일이 있었으며 피해액은 240만 원 정도였고 현대 측이 이를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선 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어망을 걷도록 요청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꽁치유자망 그물이 해류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꽁치조업기간인 4월에서 7월 이 기간 중에는 관광선 항로를 기존의 해안선으로부터 12마일에서 25마일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어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바는 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의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하시면서 1일관광상품 개발 등 동해안 관광을 진흥하고 관광개발사업비의 현물지급을 추진하며 철원―금강산 육로연결을 북측에게 제의, 육로관광사업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을 동해안 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정부는 설악산 등 국내외 유명관광지와 금강산관광이 연계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자인 현대는 물론 강원도 측과 협조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대 측은 북측과 금강산관광개발 사업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협상을 개시했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측 입장에서도 어차피 곡물, 가전제품, 석유제품, 기계류 등 수입하는 물품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강산관광개발 사업비의 군사비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그 사용처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물지급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관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육로연결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북측도 금강산관광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육로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름대로 인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육로연결문제는 앞으로 북측에 계속 촉구해 나가면서 실현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답변 차례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상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결지원과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대북지원을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통일부장관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대북 포용정책에 토대를 두고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의약품 등의 대북지원 및 농업개발 협력 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가능하면 국제기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남북한 간에 직접 협의하고 합의해서 양자 차원에서 제공한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 한국적 모델을 만들지 못한 채 비공식 통로로 해결하고자 함에 따라서 중국의 탈북자 감시와 검색활동이 강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탈북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탈북 난민들을 난민으로 보지 아니하고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으며 또 중국과 북한 간의 문제이므로 제3국인 한국의 관여를 배제한다 하는 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국제사회의 원칙이며 현실이라는 점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동포애적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중국정부에 대해서 탈북자들의 체류 묵인과 강제소환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말하자면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중국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중국이 사실 탈북 난민들을 관용으로 다루고 있고 또 강제적으로 송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알려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탈북 난민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서 이것을 우리의 최고 우선 관심사로 다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승우 의원님께서 WTO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해서 각료선언문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협상에 임하는 원칙과 협상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세계자유무역체제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뉴라운드 협상이 우리의 전반적인 국가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다음에 토론의 대상이 되는 농업분야와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일부업종 특별히 국내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의 속도와 폭을 완화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본 라운드의 협상은 약 3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뉴라운드협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또 국무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부처 간의 입장을 원만히 조정하면서 이 회의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7일자 시애틀 각료선언문 초안은 일방적으로 농산물수출국만의 의견에 편중한 듯한 감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시정하도록 교섭을 해서 10월 20일자 수정안에는 농산물수입국의 의견도 함께 수록되는 등 비교적 균형된 초안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정부는 시애틀 각료선언문에 우리나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네바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에 적극 참여해서, 또 EU, 일본 등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서 이번 뉴라운드 교섭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우 의원님께서 노근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과 또 노근리 이외의 다른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노근리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미국과의 공동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기반으로 한미 양국은 한미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한미 양국 간의 공동조사방안에 합의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공동조사의 틀 내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금주 중에 미국 조사반이 방한해서 우리와 공동조사를 위한 구체방안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히 인권 및 민주주의를 공동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견해차이가 없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근리 사건뿐 아니라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조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우선은 노근리 사건에 노력을 집중하여 철저하고도 완전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페리의 개인적 희망과는 달리 지속적이고 초당적인 일관성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페리구상은 포괄적 접근, 통합적인 접근전략으로서 시대조류에 맞을 뿐 아니라 북한이 이에 호응할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이 페리구상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한반도 위기를 방지하는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다음 행정부에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러한 판단에 입각해서 대북한 페리정책의 기본은 계속 유지․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덕 의원님께서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과 북에 대한 물질적 보상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한국이 경제적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상호주의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는 이익은 주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즉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 그다음에 대한국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북한이 해야 할 약속이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미국인의 대북한 교역 및 투자를 허용하고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며 북한과의 관계개선한다 하는 것 등등이 주고받는 상호주의의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틀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을 계속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익 제공이 우리 한국 민간기업들의 대북진출이고 또 KEDO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덕 의원님이 제기하신 우려는 잘 유념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덕 의원님께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반드시 모든 경우에 정책의 신뢰성을 의미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포용정책이라는 것은 큰 기조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을 도모하고 결국은 평화공존의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포용정책은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용정책은 또한 주변 4강 그리고 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조류에 맞기 때문이며 또 합리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조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정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일관성의 유지는 필요하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조순승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거주 우리 동포들의 신변안전보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정부가 동티모르 평화유지군에 참여하는 것은 유엔의 요청, 국제사회 요청 그리고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동티모르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독립은 결국 인도네시아 국익에 기여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동티모르에게는 독립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이미 공식기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그것이 인도네시아의 이익을 위해서 좋다 하는 인식이 점점 더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와히드 대통령과 네가와티 부통령이 각각 탄생하였습니다. 와히드 대통령, 네가와티 부통령은 공히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동티모르의 독립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민심도 동티모르의 독립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동티모르 평화유지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평화유지군이 이제 오히려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신변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위험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이 동포비상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민 및 진출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또 인도네시아정부와도 이러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상시교섭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순승 의원님께서 북한이 페리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페리보고서는 긍정적 조치를 주안으로 한 보고서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페리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도발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과 대북혜택의 중단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대비태세는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순승 의원께서 내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이 선출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포용정책의 일관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 의회와 의원보좌관을 상대로 우리나라 의원외교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제네바합의의 준수 등 대북정책의 큰 근간은 포용정책에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화당이 내년도 대선에서 승리, 집권하는 경우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큰 골격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의 대북정책 공조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미관계 발전 측면에서도 대미 의원외교활동을 계속해서 모든 방법으로 적극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순승 의원님께서 미국의 요청이 있더라도 지정학적 이유로 우리나라는 TMD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정식으로 TMD 참여를 요청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TMD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TMD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기술능력도 고려해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신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대일․대미․대중외교에 있어서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일 어업협정은 새로운 해양법질서에 따라서 연안국의 어업전관수역을 넓히고 공동어로구역을 확정한 협정입니다. 이러한 같은 원칙에 따라서 정부는 중국과도 한중 어업협정 체결을 교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새로운 해양법질서에 따라서 부득이 취하게 되는 조치입니다. 또 미국과의 SOFA 협정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주적인 판단과 국가이익을 염두에 두고 대미외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SOFA 협정 개정을 위한 회담을 개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 중 개최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SOFA 협정 개정에 있어서는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해서 신병인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한 번에 해결한다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라도 개정 가능한 분야를 개정한다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일본, 중국은 공히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우방이고 인방입니다. 이들 3국과의 관계증진 및 발전은 우리 외교에 중요한 핵심과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외교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권평등과 상호존중을 기초로 할 때 그 관계가 영원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정부가 대미․대일․대중외교에 임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근리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진상규명을 먼저 확실히 하고 철저하게 한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의 공동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한미 양국은 한미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주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미국 조사단이 방한해서 공동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키시마호 사건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는 이미 96년 7월에 일본정부에 대해서 동 사건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일본정부가 96년 9월 동 사건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상기 일본 측에 자료가 진상규명에 불충분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상세자료의 추가제공을 일본 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2년 8월 교토지방재판소에서 우키시마호 사건 소송이 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앞으로 동 건에 대한 일본 내 재판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일본정부에 대하여도 진상파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신범 의원님께서 동티모르 전투부대를 조속히 철수하고 의료부대 등 지원부대로 교체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파병은 유엔의 요청으로 그리고 동티모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국적군 평화유지군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 상록수부대는 동티모르 동부 끝 지점에 위치한 로스팔로스 지역에 배치되어서 지역주민들의 환영 속에 질서유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어제 동티모르 임시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여 동티모르를 독립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유엔 및 관련국가의 협의를 통하여 상록수부대가 동티모르에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버트 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미국 시민, 미국의 연방공무원인 로버트 김에 대해서 미국 법을 위반한 사유로 인해서 미국 법정에서 미국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외교적인 현안으로 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동포애적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부가 비외교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준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김 그 문제에 관해서는 동료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때 자세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경대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실상과 송환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방부는 6․25 참전용사 중 신고된 행방불명자 명부와 병적부를 대조하여 미송환 국군포로 숫자를 1만 9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귀환포로 및 귀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244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방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와 범정부 차원의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통하여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하에 국내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유엔 및 국제기구 등과 협조하여 송환촉구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를 납북 억류자 및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남북대화 시 우선과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국제기구와 제3국을 통한 생존여부의 확인, 귀환노력 등 다각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노승우 의원님께서는 해외 무기도입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해외 무기도입 구매계약과 관련된 문제들은 주로 관계요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정확한 가격정보의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일부로 분산된 조직을 통합하여 사업별 전담책임제로 조직을 개편했고 국제상거래법에 정통한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또한 전문법률회사로부터 법적․기술적 자문을 받는 등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가격 등 관련정보 획득을 위하여 인터넷망의 증설, 관련조직의 보강, 해외무관 활용 등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강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해외무기 도입사업에 참여하는 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기관에 대한 위탁교육과 직무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왜 F-16기와 같은 구형무기를 계속 도입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F-16 전투기는 현재 우리 공군뿐만 아니라 미국, NATO 등 세계 19개국에서 4000여 대가 운용되고 있는 신예기종으로서 공대공, 공대지 공격능력과 가격 등 한국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전투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는 성능이 크게 개량된 블럭50 계열의 최신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KF-16 전투기 20대를 추가 생산키로 한 것은 국내 항공산업 기반의 유지와 공군의 전투기 적정 보유수준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차기 공군전투기로 전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을 해 주고 계신데 저희들 그런 부분까지 종합 고려해서 전력증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연료오염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번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충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사고원인은 오염된 연료가 엔진으로 주입되어 공중에서 엔진이 정지되어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연료오염 경위는 기지 내에 위치한 연료저장고에 다량의 수분이 스며들어 연료가 오염되었으며 오염된 연료를 정제하는 여과분리기도 고장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오염된 연료가 항공기에 바로 주입되었습니다. 금번 사고는 항공유류취급 관련자들의 직무태만과 절차에 대한 미준수, 지휘관리 소홀 등 인적 요소의 전반적 기강해이가 주원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는 제16전투비행단장과 제40보급창장 2명을 보직해임하고 16전투비행단의 보급대대장을 비롯한 사고 직접관련자 4명을 구속 수사 중에 있으며, 기타 관련자 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문책토록 하겠으며 향후 항공유 품질관리를 비롯한 제반 항공기의 안전관리와 특히 관계장병들의 군 기강 쇄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신범 의원님께서는 군 장성을 대상으로 한 도청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기무사에서는 군 취약통신망을 대상으로 감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 장성을 대상으로 감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약회선을 통해 통화할 경우에는 모든 장병이 감청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안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발하여 즉시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주요 위규내용들은 주기적으로 종합분석하여 각 군 보안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현재 동티모르에 파견 중인 전투부대를 지원부대로 교체할 용의가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 말 바로 이 국회에서는 1개 보병대대 규모를 1년간 PKO로 전환 시에도 계속 파견키로 의결해 주신 바 있으며 현재까지의 상황과 상록수부대의 임무수행 상태를 고려 시 부대형태를 변경할 필요성은 현시점에서는 제기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신범 의원님께서 몇몇 야당 의원님들을 겨냥해서 청와대에서 표적공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에 행자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며칠 전 일간신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근거나 출처 등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16대 총선이 갖는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개혁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내년 총선을 어느 때보다도 공명하고 깨끗이 치러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6일부터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감시․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신상발언 신청이 있는데 주어야 되겠습니다. 전남 여수 갑구 출신이신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끝나고 맨 마지막에 주려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여수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최근 로버트 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셔서 로버트 김의 친동생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고 또 관계장관께서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이 아닌 일부 내용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일 로버트 김이 한국정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로버트 김 사건은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 대한민국정부가 관계된 간첩행위는 아니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대한민국정부가 백 대령에게 지시를 해서 로버트 김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문건을 빼낸 그러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의 문건을 받은 백 대령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순한 개인입니까? 그는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으로서 한국 국방부를 대신해서 미국에서 얻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임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가 평범한 개인이었다면 로버트 김이 문건을 전해 주었을 리도 만무하고 만약 전해 주었다 하더라도 간첩죄까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한국 국방부의 무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또 우리 국방무관이 공무 중에 문건을 받았다면 그것은 한국의 국방부가 받은 것과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반드시 장관이 받아야지 정부가 받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로버트 김을 간첩죄로 추가하면서 미 검찰은 증거로서 백 대령이 한국에 있는 상관들이 이 정보를 좋아하고 칭찬했다는 이러한 도청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심지어는, 처음 밝히는 내용입니다만 한국 국방부가 백 대령에게 보낸 문건까지 미국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관련되지 않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미국도 믿지 않고 우리 국민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한국정부가 이 사건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정부가 인정을 하면 로버트 김이 진짜 간첩죄로 중형을 받을까 봐 도와주는 의미에서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가능하면 쉬쉬하면서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조용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떠들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러다가 지금 대법원 재판까지 다 끝이 나고 15대 국회도 사실 끝이 납니다. 차라리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문제를 공개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로버트 김한테 적용된 죄목이 미 형법 793항 국방기밀정보취득공모죄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국방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군사비행장이라든지 잠수함, 함정 등 미국의 군사시설을 의미하고 있다고 여기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백 대령이 받은 것은, 본인도 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군사시설에 관한 정보는 한 건도 없고 전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정보입니다. 북한의 군사시설에 관한 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러한 보안법을 적용했다는 것은 마치 노근리 사건이 미군의 보호를 위한 과잉대응이었듯이 우리 동포에 대한, 그리고 미국 시민에 대한 미국 보안법의 과잉대응이며 중대한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정부도 과거에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인권적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믿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종종 이스라엘의 폴라드 사건과 비교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정부는 주미 이스라엘대사관이 이 사건에 관여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폴라드의 구명을 위해서 적극 노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정부처럼 솔직하지도 않았고 또 구명을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관계장관들에게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대책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내일 아침 8시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로버트 김 문제에 대한 대책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