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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15
보사부장관입니다. 노차태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통적 가족제도 위에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노인복지 대책을 정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어디까지나 바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킴으로써 이 노인복지 대책을 세우고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은 전 국민의 3.9%인 149만 8000명이 있읍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노인복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밖에는 없는 여러 가지 예산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비예산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의 네 가지 괴로움 소위 역할 상실, 소득원의 상실 또 건강의 불량 그리고 고독, 소외감 이 네 가지를 해결해 드리는 것은 반드시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적인 협조를 얻어서 오히려 비예산 부문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현재 불우한 노인들이 많이 있읍니다만 우선 각 시설에 무의무탁 하고 생활의 능력이 없는 분들 약 8만 1000명은 공적부조로서 정부가 보호를 하고 있읍니다. 영세노인 10만 5000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고 있읍니다. 또한 65세 노인에 대해서 금년에 다섯 가지를 더 추가해서 열세 가지에 대한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 무료 또는 50%의 우대할인제도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각지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 노인정 또는 노인교실 등등 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보탬이 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우선 선가정 후사회의 보호가 순서겠다 해서 우선 가정에서 보호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버이날...

순서: 38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백찬기 의원께서 물으신 빈곤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이 364만 4000명 영세민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또 한 예로써 의료보호에 대해서는 372만 8000명에 대해서 의료보호의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우선 정부로서의 근본대책은 시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적부조로서 생활안정을 기해 주고 나머지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의지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영세민에 대한 농촌 이주에 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과거에 여천, 창원 등 공단지역에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켜서 실패한 예도 있읍니다. 또 판자촌 철거민 대책 같은 것도 과거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들의 이주를 권장하는 것이고 또한 이주를 할 적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해양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항만청, 수산청, 해양경찰 여러 군데서 해양오염을 맡고 있읍니다. 앞으로 환경청은 특별관리해역, 지역을 지정했을 적에는 환경청이 전담적으로 맡도록 하겠읍니다. 현재 환경청은 창설된 지가 일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각 부처에 많이 분산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겨우 지방측정사무소가 이번에 일원화되고 다음에 기술감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이제 되어 갑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서 전문인력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또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우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읍니다. 또한 현재 분산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업무를 환경청으로 통합 조정하는 문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장차 사법경찰관의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고 또한 부에 대한 승격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조남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

순서: 9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어저께 네 분 의원께서 전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헌기 의원께서 부정식품 또는 불량의약품이 과거 식품의 경우 76년도에 8%이던 것이 2.9%로 많이 개선은 되었지마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사실 감소는 좀 됐읍니다만도 일부가 아직 남아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식품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모든 시설기준을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우선 영세업자로부터 나오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올렸읍니다. 다음에 그 규격기준도 또한 아울러서 엄격하게 상향조정을 했읍니다. 또한 아울러서 위생관리인을 반드시 두어 가지고 어떠한 부정식품이 나왔을 적에는 공동으로 회사의 대표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강화를 했읍니다. 지금 전국에 식품제조업소가 1만 3975개소, 식품접객업소는 15만 2508개소가 현재 있읍니다. 원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는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또한 지방은 지방대로 수시로 여기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저희들은 뭐니 뭐니 해도 여러 가지 기술 장비가 모자라는 면도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미국의 FDA 같은 이런 기관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이미 설계는 끝났읍니다만도 83년까지 77억을 투입을 해서 보건연구원 안에 안전성관리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미국의 FDA 수준 정도의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많은 부정한 물건이 처리될 줄 알고 있읍니다. 또한 부정식품에 대해서 일벌백계주의로 이것을 엄중히 다스릴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입법회의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어떤 부정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게는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약품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많이 개선은 됐읍니다만도 ...

순서: 17
보사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찬우 의원께서 선진 제국의 환경오염에 따른 실체적 경험을 예시하시면서 높은 식견으로 방향의 제시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먼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제가 볼 적에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환경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환경권의 포기는 생존권의 포기와 같다 저는 이렇게 간단한 말씀으로 해서 간단하게 제 답변을 대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경제성장과 자연생태계의 급부능력과의 조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경제성장을 함으로써 국력이 배양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르는 또한 필요적 악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환경훼손이라는 문제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계속 소위 자연생태계의 급부능력과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느 단계에 가서 국력이 만족할 만한 상태가 되었을 적에는 그때에 가서는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환경의 쾌적한 상태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의 인류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도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우선 5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기본목표로 삼고 있고 6차 계획에 가서는 적극적 환경보전을 기본목표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폐기물의 자원화와 또한 안전처리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폐기물은 크게 나누어서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생활폐기물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위 가연성이 있는 것 또 불연성 또 재생가능품 대개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군데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이 쓰레기 수거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장차는 전국적으로 이 생활폐기물을 외국과 같은 분류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산업폐기물에 있어서는 이것이 재생 또는 재활용 또는 특정유해물질 세 가지로 크...

순서: 27
보건사회부장관 천명기입니다. 본인의 맡은 바 소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신민당 소속 천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집권당에 자리를 가지고 계신 이만섭 의원께서 지난 6년 동안 집권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재직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그분이 원외에 자리를 두어 가지고 얼마나 정부 측의 서러움을 받고 얼마나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던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동정을 금하지 않는 바입니다. 지금 이만섭 의원이 야당이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망라해서 하셨읍니다. 한 가지 미진한 것이 있다면 부가가치세제에 대해서 그 단점 또 시중의 거기에 부딪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잘 표현을 하시고 끝머리에 가서 폐지를 용감하게 주장 못 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당에 계시는 그 충정도 이해가 갑니다만도 저는 거기까지 아주 나가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금년은 3․1 운동 60주년 즉 회갑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해에 1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첫 회기에 대정부질문을 올리게 된 것을 심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도 다만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가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명랑치 못한 감이 있는 것도 숨기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3․1 운동은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족의 자주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의 현실을 볼 적에 자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한 심히 남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론과 타협의 전당인 이 동양 최대의 건물이 우리 겨레의 희망과 용기의 심볼이 되어야 되고 자유와 정의의 원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중상, 거짓과 위선의 벌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어느 계층이든 어느 지역이든 가릴 것 없이 보고 듣고 말함으로써 국정의 최대공약수를 이 자리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은 하면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스스로를 모독하고 경시하고 스스로를 허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

순서: 3
신민당 소속 천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호소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을 폐지하는 것이 정부 여당을 위해서나 국리민복을 위해서나 국민총화를 위해서나 절실히 요망되기 때문에 전폭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승윤 의원이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단지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이고 즉 2개월마다 세무신고하던 것을 3개월마다 하게 하고 과세특례자의 신고납부제도를 고지납부제도로 전환하게 한 것밖에는 없읍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당초 부가가치세법 제정 시 제14조제1항에서 기본세율을 13%로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3%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지만 제3항에서 그 적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강제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79년 6월 말까지밖에 적용할 수 없고 내년 7월부터는 법에 의해서 13%라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정부의 속셈은 세무신고를 2개월마다 하던 것을 3개월마다 하게 하는 것이 마치 국민에 대한 큰 시혜인 양 생색을 내고 있지만 지금 10%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도처에서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13% 중심세율을 적용할 때 당면해야 할 물가의 파급효과와 납세자의 보다 심각한 조세저항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정권적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제14조제3항을 삭제해서 자유스럽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가 당초 부가가치세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과거와 같은 인정과세의 폐단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명랑하고 합리적인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대기업의 탈세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영업세체계하에서의 무...

순서: 1
신민당 소속 천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한 지 어언 30년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긴급조치하에 30주년을 맞는 장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경제 면에서, 군사 면에서 북괴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자부합니다만 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 국민적 일체감이 공고히 되고 기본이념이 창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찌기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은 ‘정치를 경멸하는 국민은 결국 경멸당할 정치밖에 가질 수 없다’고 하였읍니다. 국무총리! 우리는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수출 100억 불의 고지를 돌파하였읍니다. 앞으로 정부나 국민은 더욱 박차를 가하여 200억 불 고지, 500억 불 고지를 향해 총력을 다할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이 긴급조치를 그대로 두고 200억 불, 300억 불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계속 저임금과 재벌의 특혜 속에 노동3권을 봉쇄하고 언론을 규제하고 정치부재 속에 비약적 수출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또한 반면에 긴급조치하에 200억 불, 300억 불을 달성했다고 할 때 심화한 빈부의 격차와 사회의 불안요인과 실질소득의 해외누출과 신흥 특권계급의 부정부패와 극도로 타락한 사회윤리 그리고 도처에서 일어날 노동쟁의 조세저항 등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십니까? 비록 100억 불까지는 관주도형으로 국민 희생적 특혜 보호로 그리고 모든 불평과 불만을 ―․―․― ―․―․― 강제진압시키고 되었는지 모르되 200억 불, 300억 불을 달성하려면 이러한 방법으로는 오히려 중대한 국면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에게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는 200억 불, 500억 불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민간주도형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정치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

순서: 3
신민당 소속 천명기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신민당은 이중재 의원 외 55인의 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이 신민당안의 중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소득공제액 현행 월 1만 5000원을 3만 원으로 하고 기초공제액 월 1만 5000원을 3만 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 월 1만을 2만으로 각각 인상하고 교육비공제제도를 신설해서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해서 1인당 5000원씩 2인 한도로 1만 원을 공제함으로써 현행 5인가족 기초공제액 7만 원을 12만 원 선까지 인상하고, 둘째로 의료비공제제도를 신설하며, 세째로 상여금특별공제액을 현행 200% 연 14만 원을 400% 연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네째로 퇴직소득공제액을 현행 18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다섯째 정액공제액에 물가연동제를 채택함으로써 실질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여섯째 보험료공제액의 신설, 일곱째 양도소득세제를 개선해서 장단기양도소득세의 채택과 세율을 차등화하고 농지대토의 비과세조건을 완화하고 기초공제액 현행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덟째 과세표준 계급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도록 하고, 아홉째는 기업의 내실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상배당세제의 폐지, 특별수선충당금제도, 가격변동준비금제도와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제도의 신설, 열째로서 경기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시투자공제액제도의 신설 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세수결함을 이유로 거의 대부분을 외면하였고 극히 일부를 조정해서 받아 주는 인색함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득세법이 갖는 조세정책적 측면은 근로저소득층과 영세상공인 및 농어민에게 실효성 있고 공평한 조세를 부담시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중산층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균형적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민당 제안을 받아주지 않는 근거는 오히려 세수확보에 목적이 있을 뿐 타당성 있는 논리는 추호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서: 20
신민당 소속 천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작년 12월 5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편 지 만 1년 후인 오늘에야 다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펴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텅 빈 국회의사당은 관광객의 구경거리로 등장하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국정을 논할 정치의 본산인 이 국회는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까? 국민은 정부에 대하여 한마디 건의도 질문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까? 사회는 질서정연하였고 사회부조리는 일소되었고 권력형 부패는 자취를 감췄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국제적으로 대소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국민의 민생고는 화폐가치의 실질저하로 말미암은 생활고와 과중한 세금 압력으로 허덕이고 있읍니다. 사회는 더 퇴폐화하여지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잔인한 사건은 사회에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읍니다. 특히 3․1 명동사건과 8․18 판문점사건은 국제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국회가 스스로의 권능과 의무를 저버리고 안일하게 세월을 보낸 것이 과연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운영인가 자문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부제안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느니 점심시간을 없애느니 발언을 앉아서 하느니 서서 하느니 등 여당권의 발언은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제안하는 것은 대통령의 본분이며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특권입니다. 국회는 앞으로 더욱 활력을 되찾아 본연의 자세에 충실할 것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의 무원칙한 도시계획입니다. 자본주의사회의 핵심적인 개념은 사유재산제도를 기본으로 한 재산권의 절대보호에서 출발하였고 그 후 신성불가침 개념은 사회발달과 더불어 공공복리에 적합한 권리행사로 시종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20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재산권...

순서: 32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 전체의사 또는 일부의 의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 개인의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국의 총리로서 답변을 한다면 그 말씀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 또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제가 몇 가지 섭섭하게 들은 것은 서울시의 소위 보상금지급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하니까 감정가대로 주니까 뭐 거의 억울하지 않게 다 드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한국감정원이 여러분이 의뢰를 해 봐도 아시겠지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감정가가. 하나는 소위 시가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대부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가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이 의뢰하면은 소위 말해서 시가가 1억이 되면 한 8000만 원 나옵니다. 은행이나 또는 정부기관이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 더 감해 가지고 시가 1억짜리면 한 6000만 원 정도 감정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을 지금 가지고서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짜리 시가라 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의뢰를 하면은 한 6000만 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6000만 원 지급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는 줄 것 다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시가가 1억인데 6000만 원 받았으니까 억울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가표준액 즉 재산세가 가지는 그것을 표준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했으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연구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알아보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국감정원 값대로 하겠읍니다’ 이건 너무나 모르는 이런 답변이다 이것이고. 다음에 관광객에 대해서 이것은 쌀 문제입니다만도 솔직히 저희들 민족적 긍지가 있는데 외국사람이 들어오면 소주 못 먹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답변에 있어 국민에게 보리밥을 먹이면서 일본인에게만 어떻게 특별대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대로 나간다면은...

순서: 14
본 의원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 여주 양평 출신입니다. 이번에 혹심한 피해가 가장 많았던 곳이 서울, 경기, 강원도입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제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농경지 피해는 김포, 평택이 많고 종합적으로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은 여주 양평입니다. 제가 이번에 현지에 갔다가 두 번에 걸쳐서 전부 샅샅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현지의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지역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재민이 2만 2000명 정도 나와 있읍니다. 건물이 유실 전파 등등 해서 한 4000동이 피해를 보고 있고 농경지가 1200정보가 현재 못 쓰게 되어 있읍니다. 대체적인 피해액이 추산해서 22억 정도를 현재 통계상 나타나고 있읍니다. 더우기 혹심했던 것은 양평 군소재지가 전역이 수몰되었고 양수리가 완전히 물에 들어가 버렸고 여주읍이 한 3분지 1가량이 수몰이 되었고 남한강변 유역 전역에 걸쳐서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해서 전부 부서지고 못 쓰게 되었읍니다. 이번에 이러한 막심한 피해를 볼 적에 과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현지에 가서 현지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제 나름대로 종합을 해 본 결과 현재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나는 제방의 불비 하나는 팔당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방이 세 가지 부실한 원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넘치고 하는 바람에 이와 같이 혹심한 피해가 생겼읍니다. 하나는 제방에 관한 관리소홀입니다. 현재 여주읍이 630동 이상이 침수되어서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은 여주 뒤에 있는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제방을 평소에 관리를 안 하고 거기에 트럭이 위를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길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돌을 빼다가 집을 짓는 데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불시에 수위가 늘어나니까 이 제방이 무너지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평소에 정부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방에 대해서 인식을 소홀히 했다는 이러한 증거입니다. 다음에 제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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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만도 소박한 측면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당국은 환율인상의 기본목표를 국제수지의 개선과 그리고 수출증대와 수입억제에 두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출증대는 대개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자기업 또는 수입의존업체이기 때문에 첫째로 상환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에 수출의 실효성이 없고 다음에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등귀함으로써 국제시장가격 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은 사실이고, 다음에 수출상품의 구조가 현재 공산품의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약 80%가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더욱이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가격이 원료가가 오를 적에 이것을 자기희생에 올리지를 않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이러한 현상에 있기 때문에 판매가격은 반드시 인상될 것이고 또한 물가고에 대해서 부채질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입억제 면에서 볼 때에 대개 우리나라의 수입품목이 자본재 또는 원자재 양곡이 85%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품목은 가격탄력성이 적은 품목으로서 싸든 비싸든 우리 한국으로서는 수입 안 할 수 없는 이런 품목입니다. 때문에 수입억제 효과는 제가 볼 적에는 없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당국에서 감행한 이번 환율인상은 결과적으로 원료가를 상승시켰고 또한 기업가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면에서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고 하향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저축은 감소할 것이고 저축이 감소하면 자본수요는 증대할 것입니다. 자본수요가 증대하고 나면은 정부는 할 수 없이 통화를 증발할 것이고 통화를 증발하면 물가에 상승이 오고 물가가 상승이 되면 또다시 환율을 인상해야 될 이러한 악순환을 거듭할 현상이 분명합니다. 지난번 김 총리, 김 부총리는 연말까지 물가안정은 자신 있다, 또한 안정시키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누차 했읍니다. 일반적인 시중의 여론은 이번 환율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연말까지 1% 내외라고 당국은 주장하고 있지마는 적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