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어제 네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맨 먼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진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언론기본법 제24조에 문화공보부장관이 신문, 통신에 대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을 해서 등록취소권을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점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1차적으로 그 등록을 수리 하거나 허가를 해 준 행정관청이 갖도록 하고 행정관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이 되게 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에 사법부의 최종 구제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제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언론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취소 규정은 종전의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에 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 입법취지는 발행목적을 위반을 해서 각종 비리나 부조리를 자행을 하거나 또는 법정시설이나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실한 일부 사이비성 정기간행물을 정비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이 정하는 취소요건의 내용으로 볼 때에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신문이나 통신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법의 운용에 신중을 기할 방침입니다. 또 이미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언론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배 의원님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하문이 계셨읍니다. 첫째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여기에 관련해서 수사의 애로 그리고 인권상의 문제점이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사법 체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뉘어져 있읍니다. 이 대륙법계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읍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영미법계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 2개의 법체계 다 목표는 같습니다. 김진배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수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의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체계를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기의 장단점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헌법상 제가 기억하기에는 헌법 제11조3항이 되겠읍니다마는 거기에서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읍니다. 여기에 의해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모든 법체계가 그 맥락을 대륙법계를 채택한 것으로 세밀히 수사의 효율적인 집행, 인권의 보호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오늘 이 시점에서 경찰의 몇 가지 수사의 현실적인 애로라든지 또 인권상의 문제점이라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림으로써 헌법의 개정사항과 연결이 되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문제점은 현재 없읍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검찰과 잘 협의하고 상호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 문제점이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농수산부와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범국민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추진이 되어 나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전 중앙 각 부처가 각기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분야에서 새마을운동을 지도하고 지원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새마을의 경우에는 상공부가, 학교새마을의 경우에는 문교부가 또 군인새마을운동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각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원화된 지도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이 내무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전 부처의 차관이 위원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서 다원화되어서 지도돼 나가는 데에 따르는 문제점은 충실히 협의되고 해소돼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성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성일 의원께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강력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 야기된 용의자의 동행문제, 긴급구속 문제 등 소위 사건수사와 인권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최근 경찰에서는 살인 등 중요한 강력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범인일 가능성이 농후한 용의자를 조금만 더 수사를 하면 긴급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용의점의 진부가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양해를 얻어서 용의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 수사한 예가 불가피하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형사 사법의 이상은 범인을 색출, 엄단한다는 공익과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데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 이상을 실현키 위하여 현행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당한 수사가 야기되지 않도록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즉 수사분야에 있어서 인권보장과 사건해결을 충돌 없이 추구하려는 이상을 구현키 위하여 본인은 앞으로 이 두 가지 가치의 조화적 추구가 능히 가능하며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이념임을 수사요원들에게 인식시켜서 인권을 완벽하게 보장하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사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동시에 검사들을 분야별로 전문화시키는 노력을 더한층 강화하여 검찰의 수사지휘역량을 제고시키고 중요 강력사건 발생 시에는 초동수사단계 시부터 담당검사가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고 불법구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치장 감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소정의 합법적인 구속제도를 적이 활용하는 등 방법으로 여러 의원들께서 걱정하시는 헌법이 보장한 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여 인권유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한 긴급구속을 특별히 활용하는 문제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긴급구속이 법관의 영장에 의한 구속제도의 예외적인 조치이고 이를 지나치게 활용하면 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를 사실상 억제해 왔었읍니다. 그러므로 긴급구속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고 현재 다각적으로 연구 중에 있을 뿐 긴급구속제도를 특별히 활용하는 방침을 세운 바는 없읍니다. 다음은 김진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찰수사권의 독립문제에 관해서 방금 내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읍니다. 이 경찰수사권 독립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논의된 바가 있었고 또 작년 제5공화국 헌법 제정 당시에도 크게 논의된 바가 있었읍니다. 내무부장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제11조3항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토록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문제가 일단 해소된 것입니다. 이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오늘날까지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는 이 마당에 있어서 경찰수사권 독립문제는 다시 이것은 재론할 대상도 아니고 또 현재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수행하고 범인을 색출하는 면에 있어서 즉 처단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공동운명체입니다.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형사 사법의 정의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저어가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김진배 의원께서는 동일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교도소 수형자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셨읍니다. 오늘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누구나 교도의 목적에 따라 행형법상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따라서 급식, 위생 등 모든 면에서 균등한 처우를 받고 있읍니다. 수형자에 대한 접견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현재 수형자는 행형법 제18조 그리고 행형법 시행령 제56조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형질서 확립과 교화 개선을 촉진한다는 목적하에 징역형의 경우에는 월 1회, 금고와 노역장 유치의 경우에는 15일에 1회씩 외부접견을 허가받고 있읍니다. 교화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가시키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법 규정에 따라서 접견이 실시되고 있는 오늘날 범죄별로 또는 특정 수형자에 대해서 법에 위반하여 접견을 제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차별대우를 하는 예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김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례 의원께서는 검찰의 중금속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결과를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도로 산업화하고 도시인구가 과밀화됨에 따라서 야기된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수년 전서부터 폐수를 비롯한 각종 공장공해와 매연차량 등을 계속 단속해 왔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각종 공해사범이 1242건에 1645명을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입건 처벌했읍니다.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657건에 775명을 입건 처벌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보건환경 정화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대검찰청은 중금속 배출업소들의 공해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8월 24일 전국 검찰에 대해서 1개월간의 계몽기간을 거쳐 지난 9월 25일서부터 10월 24일까지 폐수, 매연, 소음, 악취 등 각종 공해사범을 일제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한 바 있읍니다. 이 지시에 따라서 전국 지방검찰청에서는 금년 9월 25일부터 공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공해사건은 우선 공해업소의 폐수 등을 수거해서 전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결과를 받아 본 후에야 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 감정기간은 20일가량 걸리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감정결과가 회보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어서 이 자리에서 단속실적과 위반업체의 명단을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감정결과가 회보되는 대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엄중 처벌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먼저 민한당 김진배 의원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시해 주시고 특히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으로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질문해 주신 의무교육 연장문제, 외국어교육 개선방안 그리고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무교육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81년 현재 국민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전체적으로는 95.5%이고 86년에는 98.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물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 벽지 등을 위시한 면 이하 지역과 저소득층의 진학률은 아직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85년부터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연장하되 먼저 면 이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도서, 벽지지역에서는 83년부터 초․중 병설학교의 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감면 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일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인도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종래 우리나라의 외국어교육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부터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했읍니다. 그리고 우리 문교부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산 외국어를 가르친다는 방침 아래 외국어교육의 개선방안을 미리미리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통령각하께서 동남아세아 5개국을 순방하시고 돌아오시면서 오늘날 하나의 생활권이 된 국제사회에서의 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위해서 외국어교육을 개선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가 구체화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부는 몇 가지 외국어교육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놓고 있읍니다. 첫째로는 우수한 외국어교사의 양성을 위해서 사범계통 외국어교육과의 교과과정을 개편을 해서 외국어의 네 가지 기능, 곧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능력을 고루 배양하고 교사임용고사에서 듣기와 말하기의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현직 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연간 500명씩 6개월 과정으로 기존대학들에 위탁연수를 시키고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각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외국인 강사들도 초청해서 특별연수를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키려고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는 중고등학교의 외국어교과서들을 산 회화체 문장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가능한 한 83학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네째로는 외국어 지도방법 개선 연구를 위해서 외국어교육 연구학교를 11개교 이미 지정 운영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대화식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표현능력 신장을 권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에서도 현재 일부 사립국민학교들이 시도해 보고 있읍니다마는 4학년 이상의 특별활동시간에 외국어 노래부르기 또는 듣기 말하기 등을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할 방침입니다. 다섯째로 우선 먼저 고등학교의 교내 성적평가에서 듣기 말하기 능력평가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교와 대학의 입학시험에서는 객관적인 공정한 평가가 거의 절대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당장 회화능력을 테스트하기는 어렵지만 장기간을 두고 이것도 적절한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여섯째로 중고등학교의 어학교육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녹음기, 어학실, 음향자료실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당장이라도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실에는 적어도 녹음기 하나라도 갖추어 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이런 시설을 마련하려면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께서 교육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질적으로 보장된 고급인력의 수급의 한계가 바로 경제성장의 한계로서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래 교육투자에 너무 소홀했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교육발전은 국가적인 투자보다도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유례없는 희생적인 교육열에 의해서 밑받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부모들의 교육열에만 의존하는 교육발전도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읍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노후교실들을 우리 문교부는 그때그때 임시로 땜질을 하고 있읍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70명 80명의 콩나물교실에서 교사들은 목에 핏대를 올리고 있읍니다. 교사와 학생의 따뜻한, 공정한 인간적인 접촉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읍니다. 2부제수업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을 해쳐 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린이들이 학교 화장실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부 교사들은 어디서든 직업을 묻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여러 번 실토를 하고 있읍니다.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교직이 천시될 때 우리 2세의 교육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교육재정의 확보를 모든 의원들이 교육재정 확보는 지지한다,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십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정당 김정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부는 환경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장학자료를 개발하고 환경교육지침서를 이미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새마을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자연보호운동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 문교부는 자연보호시범학교 6개교를 지정해 놓고 있고 또한 각 시․도교육위원회도 별도로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읍니다. 자연보호는 우리 국토보전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인간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자라나는 세대에 철저히 인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김정례 의원께서는 산업체 근로청소년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주장하셨읍니다. 정부는 산업체의 근로청소년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977년부터 산학 연계체제 아래 야간특별학급 그리고 산업체 부설학교 등을 운영해 왔읍니다. 이러한 제도는 그동안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은 근로청소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81학년도 현재 568학급의 야간특별학급과 44개의 산업체 부설학교가 운영되면서 6만 2000명의 근로청소년들을 취학시키고 있읍니다. 82학년도에는 총 7만여 명의 근로청소년들이 취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간특별학급이나 산업체 부설학교 외에도 우리나라 근로청소년들은 뜻만 있으면 방송통신대학을 통해서도 취학을 할 수가 있읍니다. 문교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근로청소년들의 교육과 또한 평생교육의 이념을 위해서 산학 연계체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어저께 네 분 의원께서 전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헌기 의원께서 부정식품 또는 불량의약품이 과거 식품의 경우 76년도에 8%이던 것이 2.9%로 많이 개선은 되었지마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사실 감소는 좀 됐읍니다만도 일부가 아직 남아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식품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모든 시설기준을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우선 영세업자로부터 나오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올렸읍니다. 다음에 그 규격기준도 또한 아울러서 엄격하게 상향조정을 했읍니다. 또한 아울러서 위생관리인을 반드시 두어 가지고 어떠한 부정식품이 나왔을 적에는 공동으로 회사의 대표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강화를 했읍니다. 지금 전국에 식품제조업소가 1만 3975개소, 식품접객업소는 15만 2508개소가 현재 있읍니다. 원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는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또한 지방은 지방대로 수시로 여기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저희들은 뭐니 뭐니 해도 여러 가지 기술 장비가 모자라는 면도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미국의 FDA 같은 이런 기관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이미 설계는 끝났읍니다만도 83년까지 77억을 투입을 해서 보건연구원 안에 안전성관리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미국의 FDA 수준 정도의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많은 부정한 물건이 처리될 줄 알고 있읍니다. 또한 부정식품에 대해서 일벌백계주의로 이것을 엄중히 다스릴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입법회의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어떤 부정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게는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약품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많이 개선은 됐읍니다만도 그래도 일부 영세업자 측에서 함량부족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읍니다. 지금 제약회사가 300개소가 있읍니다만도 거의 200개소에서 불과 시장점유율은 1.7%에 불과한 여기 업소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더 특혜를 주어 가지고 통폐합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또한 모든 제약업소는 관리약사와 반드시 공동적으로 또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또한 유효기간이나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제약회사가 책임을 지고 판매금지는 물론 거기에 대한 교환 회수를 하도록 책임을 지웠읍니다. 또한 외국의 예와 같이 GNP 제도를 도입을 해서 모든 제약회사가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에 맞는 시설기준을 하도록 현재 권고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한 85년도 정도 가 가지고서는 권고에서부터 이제는 실시단계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읍니다. 다음에 의료보장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지난번 경제문제 때 노태극 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다고 그래서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질문말씀은 29.5%가 현재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다, 말하자면 70.5%가 아직도 받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십니다만도 현재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는 37.5%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372만 명을 제외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83년부터는 16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당연적용을 하고 85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2종조합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 3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읍니다만도 내년 하반기에 다시 3개 군을 추가해서 6개 군을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이 결과를 보아 가지고 84년부터 확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총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86년까지에는 전 인구의 65.7%, 88년까지는 전 인구의 94.3%까지 의료보장의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88년 정도에서 94.3%가 되면 거의 개보험이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항만․철도 하역근로자에 대한 1종조합 적용문제입니다. 이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났을 적에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제2종 직종 직역보험에는 우리가 적용을 시켜 드리겠다 이렇게 통고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1종조합에 적용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인데 1종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 현행 제도상 1종에 가입을 하고자 할 적에는 사업장의 사용주가 정관을 작성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선결될 문제가 있읍니다. 하나는 보험료에 대한 2분지 1 부담, 하나는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하역근로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법정투쟁 또는 단체행동으로 해서 퇴직금까지 다 성공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만도 지금 이 사업주들이 의료보험의 2분지 1을 부담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아직 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이 저희가 회사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2분지 1을 부담할 용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면 저희는 어떻든 이것을 갖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생계비 이하의 저임 단순근로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좀 깎아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분들의 여러 가지 희생적인 환경은 저희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보험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입자가 소득에 대한 일정률의 보험료를 갹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위험분산의 효과를 보는 것이 보험이고 또한 이 사회, 이 의료보험 보험료는 사회의 기여금이라는 하나의 여러 가지 해석상 볼 적에 보험원리상 상당히 이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료망 의료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 앞으로 의료망은 교통권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권을 고려하고 또한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소위 의료망의 재편성을 하고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1차, 2차, 3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을 해서 경미한 환자는 지방보건소나 또는 지방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중환자만이, 약 한 15%에 해당되는 그 환자만이 종합병원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공단과 의료취약지역에는 소위 현재 정책자금을 주어서 민간병원을 짓고 있읍니다만도 이것을 계속 확대를 해서 의료시설에 대해서 불편이 가능한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읍니다. 현재 전국의 병상 수는 6만 5000병상입니다. 저희가 5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3만 2000병상을 더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음에 농어촌의 임산부를 위해서 91개소에 550억의 내․외자를 투자를 해서 소위 모자보건진료소를 저희들이 짓겠읍니다. 다음에 낙도지역, 섬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 10척을 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계획하겠읍니다. 또한 금년부터 실시한 농어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진료요원을 84년까지 2000명을 양성 배치해서 보건지소 이하 또 저 촌락까지 보건진료요원이 나가서 여러 주민들의 편의를 직접 보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현재 무의면이 여러 군데 아직 있읍니다. 이것은 83년까지 국방부의 잉여인력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해 가지고 전체는 83년까지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하겠읍니다만도 대체적으로 내년까지는 거의 저희들이 완성될 걸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의료비 상승억제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관행수가, 보험수가, 보호수가 지금 수가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읍니다. 보험수가를 100으로 볼 적에 소위 일반수가는 150, 보호수가는 70 이런 정도의 현재 차별이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해서 불편을 주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의 차등대우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86년도까지 이 세 가지 수가체계를 일원화시킬 계획을 잡고 있읍니다. 앞으로 일반수가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저희들이 제정을 해 주어 가지고, 지방 도지사의 권한입니다만도 지방 도지사가 적절하게 고시를 하도록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병원운영이 하나의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화시켜서 너무 영리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병원 측에 유도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병원운영의 합리화를 기해서 너무 수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보겠읍니다. 그 한 예로서는 지금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저희 보사부가 일일이 관장을 해 가지고 너무 비싼 장비를 경쟁적으로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의료수가가 올라가는 것을 예방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이성일 의원께서 영세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때그때 취로사업이나 구호양곡 정도 주어 가지고 단편적으로 그 대책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뒤에 김정례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영세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문제 이것도 비슷한 질문으로 해석해서 같이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세민은 생활무능력자 28만 2000명하고, 시설 거택 소위 보호자 4만 7000명, 다음에 일반영세민 이 사람이 176만 1000명 합계 209만 명을 정부가 현재 관장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546억 원, 지금 내년 추계가 885억이 소요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해 주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별것은 아닙니다. 일부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소위 주․부식, 다음에 연료비의 일부 보조, 중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보조 등등이 주가 되겠읍니다만도 저희들이 이것으로써 이 사람들의 하나의 생활기반이 해결이 되고 또 이 양반이 장차 빈곤으로부터 탈피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한 구호에서부터 자력으로 재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는 기울여야겠다 또 하나는 정말 생활무능력자와 지체부자유자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정부가 최저생활비를 대 주어야 되겠읍니다만도 그러지 않고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는 거져 주는 것은 없애야겠다, 최소한도 그 사람이 그것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하다 못해 0.1%의 이자를 붙여서라도 10년 100년 후에 받더라도 일단은 이것을 융자식으로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 사람이 좀 무언가 책임을 지지 자꾸 이렇게 대 주다 보면은 마치 거지 심정이 생겨 가지고 계속 헤어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정도는 이제는 단순한 구호, 단순한 보조에서부터는 탈피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 영세가구원에 대한 기능훈련을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금년에 2000명, 내년부터 86년까지 연 3만 2000명에 대해서 기능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훈련수당을 줄 뿐만 아니라 취업할 때까지는 취업준비금까지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16만 2000명에 달하는 영세가구 중학생에 대해서 수업료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86년까지 현재 5차 5개년계획은 85만 6000명에 대해서 수업료를 대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이 영세가구에 대해서 생업자금대부제를 실시합니다. 현재는 1가구당 200만 원씩 국민은행에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만도 일단은 여하간 이것은 거져 주는 게 아니라 융자다 이렇게 해서 줍니다. 설사 거기에서 대손 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가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만도 일단은 거져 주는 방식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만 원씩을 우선해서 생업에 하나의 기반을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어저께 김정례 의원께서 다음에 생필품에 대해서 염가로 이것을 제공을 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만도 이것은 기획원에서 특히 이 생필품에 대해서는 물가억제 측면에서 가장 주력적으로 현재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취업의 기능훈련을 의무적으로 시켜라 이런 말씀인데 현재 저희가 금방 말씀한 바와 같이 하고는 있읍니다만도 예산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전체 인원을 못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기저리 주택을 지어서 그것을 갖다가 주면 어떻겠느냐 또 하나 이것이 공공사업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도 여러 가지 정부 안에서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끝으로 소위 절대빈곤에 속하는 구걸행위자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국을 일제 조사해서 약 한 3000명을 적발을 했읍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60%가 주민등록증이 없는 떠돌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자로서의 그 보호도 못 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 또 지방비를 합쳐서 75억을 투입을 해서 각 도에 하나씩 구걸행위자에 대한 수용소를 지어서 거기서 기능훈련도 시키고 아주 어려운 사람은 거기서 숙식을 하게 이렇게 짓기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이성일 의원께서 공해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어째 그렇게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공해문제에서 비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본인이 부임을 해 가지고 공해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치에 대해서 저는 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공표를 하고 언제든지 또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라고 그랬읍니다. 그것이 하나도 비밀이 될 게 없지 않느냐…… 솔직한 얘기가 어느 한 군데 공장 굴뚝에다 대 놓고 만약에 대기오염을 측정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프로테이지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정부로서는 언제나 평균치를 구하는 것이고 또 특히 문제가 있다 할 적에는 오히려 문제를 가리켜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대한 자료도 국무보고에 아울러 내고 있읍니다만도 또 국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측정한 환경치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환경청이 작년 1월에 개청했기 때문에 너무 일천합니다만도 대기의 경우에는 284개 도시에 측정소를 가지고 있고 수질의 경우에는 전국 주요 하천에 167개의 지점 그리고 중요 연안 64개 지점에 대한 해수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연구소가 있읍니다만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설비가 잘되어 있고 또 장비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거기를 이용하신다면 어떤 거라도 저희들이 측정을 해 드릴 수가 있읍니다. 다음에 악덕기업가에 대해서 강력히 응징을 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했읍니다만도 아까 법무부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도 1차에 대해서는 개선, 2차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또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이것은 검찰에 고발해서 형벌을 받도록 하고 있읍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해시설을 해 놓고 말하자면 남이 안 볼 적에 안 돌리는 것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시설을 안 하면 걸리니까 해 놓고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밤중에는 껐다가 낮에는 돌리는 이런 데가 또 사실상 여러 군데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회사 운영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도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어떠한 장치를 해 가지고 밤에도 끄면은 그것이 우리들한테 잡힐 수 있도록 이것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영산강 하구언에 대한 공해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입니다만도 그 하구언을 건설할 적에 공해문제가 사전에 검토가 잘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수질의 오염의 요인이 되는 도시하수 또 공장폐수 또 축산물에 의한 폐수 또 농약 과다사용에 의한 여러 가지 오염 등등을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읍니다. 우선 광주시에 도시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을 광주, 송정, 장성, 화순에 전부 확충 설치를 하겠읍니다. 또한 하구언 상류지역의 공장 신설을 억제하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읍니다. 또한 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농약사용에 대해서는 지도 계몽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진배 의원께서 연탄가스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연탄가스에 대해서 여러 부처가 연관이 되어 있읍니다. 연질에 대해서 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산화탄소에 관한 문제 또 거기에 대해서 사상 하는 문제 등등 해서 적어도 동자부, 과학기술처, 보건사회부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사회부도 그렇게 정확하게 연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서 문제가 나오고 있읍니다만도 하나는 불완전연소에 의한 문제, 하나는 주택설계에 의한 소위 통기문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각 부처와 저희들이 또 곧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더욱 강력하게 세우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보건사회부로서는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압산소기를 비치하도록은 각 의료기관에 현재 다 지시가 돼 있고 돼 있읍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통계를 보아도 소위 가스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망률은 지금 79년에 2.2%, 80년에 2.7%, 금년에 1.9%, 조금 내려가고는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정례 의원께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또 뭐고 애로도 뭐고 또 예산은 대체 얼마나 되고 하는 등등을 질문이 있었읍니다. 저희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 이것이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명제라고 저희들도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개발의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해서 환경투자의 확대와 또한 환경보전, 기초시설의 확충 등등을 저희들이 주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해서 국민의식이 많이 제고도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도 더욱 이것을 더 계몽을 해서 이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자기와 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도덕관을 정립하도록 하겠읍니다. 하나 문제는 현재 환경청이 작년 1월 1일부로 발족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 조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약합니다. 중앙 각 부처에 아직도 여러 가지가 분산되어 있고 더우기 지방조직은 거의 없다시피 지금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은 환경청이 전담 전문기관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조직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한 이 환경오염 문제는 정부투자만으로써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도 촉구하도록 유도를 하겠읍니다. 앞으로 5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투자하는 현재 계획된 금액은 1조 3600억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은 물론이지만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또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예산 면에 있어서는 72년에 보사부 당시 위생국 환경과 있을 때입니다마는 그 당시는 9600만 원이었읍니다. 그것이 77년에는 22억, 금년에 153억입니다. 한국이 정부예산 대 환경예산의 대비를 보게 되면 77년이 0.077%, 79년이 0.099%입니다만도 일본은 1.21%, 1.60%, 서독이 0.89%, 0.64% 대개 일본이 저희의 16배 정도 되고 있읍니다. 하나 저희 나라도 77년과 비교를 해 볼 적에 22억에서 금년에 153억, 약 7배가 늘고는 있읍니다. 내년도 209억으로 현재 계정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어린이 탁아시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유휴시설, 인력을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만도 현재 지방에 있는 새마을회관 또는 공회당, 교회 같은 시설을 현재 적극 또 활용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녀들의 인력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현재도 농번기 같은 때에는 협동유아원이라든지 또한 교회 부설 어린이집 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도 이것은 가능한도 그 지역사회에서 협조를 해 주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하나의 탁아사업을 정착이 되도록 저희들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어린이집 등등 증설계획이 있읍니다만도 그것이 너무나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정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정부도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지난 경제문제 질의 때 이규정 의원께서 환경문제에 몇 가지 질문하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읍니다. 울산공단의 삼산평야에 대해서 절대농지를 왜 해제 안 해 주느냐 또 주민건강에 대한 대책을 왜 안 세워 주느냐 또 거기에 대한 소위 이주대책에 대해서 아마 물으신 것 같습니다. 삼산평야의 절대농지 해제문제는 현재 울산시의 도시계획이 현재 확정이 아직 덜 되고 있읍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이 해제문제가 매듭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주민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환경청이 계속 전문의를 파견을 해서 그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주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여천동 지구 650세대에서 이주대책을 구체적으로 건설부와 또한 경제기획원, 상공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어제 이헌기 의원, 김정례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읍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임금정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은 단조로운 정책 또 단순한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 국가가 처해 있는 GNP 대 노동분배율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임금수준 문제가 원칙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고, 비교가 되어야 되고 생산성 문제 또한 고용과 그 임금이 주는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도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더우기 우리의 입장에서는 경제안정과 사회안정 그리고 고용안정이 필연적으로 따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인 현실도 감안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항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방향에서 임금을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으로 보아서도 임금이 비용과 이윤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좋은 기초가 된다 하는 의미에서 임금문제를 지도하고 있읍니다. 노동력의 가치는 항상 자연가치와 시장가치를 조화 있게 다루어야만 된다 하는 것도 우리 노동부로서는 늘 생각을 하고 다룹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우리의 임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이해하는 속에서 몇 가지 요인을 두고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할 것을 지도하고 있읍니다. 그 자율결정의 요인은 우선 상승요인이 임금결정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기업 유지와 발전의 요인이 임금문제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노사협조의 요인과 생산성 향상의 요인, 지불능력의 요인 등이 자율결정을 하는 임금문제에서 항상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늘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공히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서 가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입장을 감안해서 임금은 항상 하후상박의 원칙에서 지도를 할 것이고 어제도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임금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임금의 지도를 하겠읍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은 5개년계획 중에는 직무급 임금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것도 고려를 하겠읍니다. 또한 내년도 임금인상의 폭은 얼마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문제는 자율적으로 그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지도하되 정부로서는 임금의 인상폭이 얼마다 하는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겠읍니다. 기업에서 20%가 되든 50%가 되든 10% 되든 일체 이것은 정부로서는 제시하지 않겠읍니다. 노동부의 장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와 임금심의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제는 189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지만 그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를 각양각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원만하게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 임금제의 범위는 적용범위가 문제가 되고 결정방식도 문제가 되고 또 산정의 기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든가 최저생계비기준이라든가 유사노동의 임금수준을 산정기준으로 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것을 어느 한 가지로 맞추어서 법제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도 고한 노동이라든지 가내노동 또 최저임금노동에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우리 부처로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또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우기 이러한 일환으로써 임금심의제도의 방식은 부분적으로나마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5개년계획 중에서라도 검토를 해서 모델로 실시해 볼 구상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체불임금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대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 중에 있읍니다. 또 이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노동행정의 힘이 닿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을 해 놓고 그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떼어먹는 이러한 풍토는 우리 사회에서 없애야겠다 하는 소신과 결심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이것을 지도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 법정기한인 3년 동안에는 비록 기업이 도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추적을 해 가지고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찾아내어서 근로자의 임금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불하도록 하겠읍니다. 고용촉진과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상이 많습니다마는 우리의 현실로서는 이 실업문제를 각국이 다 같이 취급하고 있는 노동력 접근법에 의해서 실업문제를 또 실업률을 다루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 대책으로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직업안정법을 개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직업안정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법률에 따라서 성장전략산업을 지원하거나 또는 사양산업체 종사자의 전직훈련을 시키거나 공공토목공사 등에 취업시키거나 또 해외에 취업시켜서 실업자를 줄이는 최선의 방안을 취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고용보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고용보험제는 근래에 와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읍니다. 이 고용보험제 문제도 역시 실업급부와 적용범위와 고용안정 개선, 고용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우리로서는 퍽 세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용복지의 앞날을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현실성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간 중에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또 현재로서는 이 검토를 단계적으로 구상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언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읍니다. 직업안정망과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82개 지방에 35개의 안정소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86년까지는 214개소로 늘리고 중앙직업안정소와 직업안정소 더우기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또 특수직업에 대한 학교 등의 알선도 활성화해 가지고 고용정보망을 구축해서 직업지도에 개선을 기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노사문제는 어려우면서도 누구나 이 안정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또 노사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협력관계가 동반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 노사의 이해와 협력관계를 우리는 공존과 공영의 관계로 이끌어 지도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은 작년에 이미 법제화되었읍니다마는 노사협의회법을 통해서 기업 내에서 우선 토착화시켜 가지고 기업이 경영을 공개하고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근로자가 참여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문제를 기업과 노사 간에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줌으로써 노사의 문제는 기업 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지도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 단계는 산업별로 또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 단계는 전국 규모의 노사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노사협의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81년에는 300인 이상, 82년에는 100인 이상, 86년까지는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는 적용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공정한 성과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를 드렸읍니다마는 노사협의회법에 의해서 공정배분의 기초적인 현실을 지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법과 그 시행과 실효에는 적어도 근로자가 경영의…… 또 경영을 알고 초보적인 의식과 참여를 함으로써 노사협조가 잘되고 또 공동분배의 첫걸음을 딛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지도를 해서 선진국들이 밟아 온 그 발자취를 되새겨 볼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운영지침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재로서는 철회할 의사가 없읍니다. 점차 이 문제는 검토하겠읍니다. 다음은 상급단체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노동조합의 하급단체의 지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달라는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노조의 상급단체가 단위노조의 기본권,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것이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굳이 여기에 대한 별도의 해석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집단노동분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분쟁은 항상 구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그 불만이 잠재되어 있거나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는 표출화되어 버리는 것이 집단의 노동분쟁으로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래서 잠재되어 있는 불만은 항상 교육과 환경개선으로 늘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불만은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할 생각입니다. 표출화하는 행동이라든가 이 단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또는 법원 당국이나 행정지도에 의해서 이것을 지도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단지 이 분쟁의 종류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이익분쟁이고 또 권리분쟁이 다소 있을 뿐 거의가 이익분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분쟁은 앞서 말씀드린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되 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생각입니다. 권리분쟁 또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조직분쟁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것을 지도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단지 법의 분쟁인 노동관계법령과 관계가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치안상의 문제로 생각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노사분규의 조정에 있어서 임의중재제도와 노동법원 또는 노동심판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는 노동위원회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제도는 1953년부터 우리나라에 법제화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미국과 일본의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이 제도를 한번 제도답게 써먹지 못하고 오늘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갖고 있는 노동위원회제도를 충분히 활용한 다음에 법원이라든가 또 심판소제도를 생각해 볼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다음은 노무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노무사제도는 사업 내의…… 사업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로서는 이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노무관리사를 양성을 한다든가 또 자격을 준다든가 해서 근로자의 보호 또 노사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관, 존엄성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어떠한 행사를 막 하고 왔읍니다마는 노동조합운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 기업활동을 통해서, 노사활동을 통해서, 사회단체나 학술단체 또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는 노동헌장 등 뚜렷한 국가의 의지를 발표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노동의 가치와 신성한 존엄성, 노사의 윤리를 올바로 정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근로여성 문제에 대해서 생리휴가, 야간작업, 임금의 격차 등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하에 여성근로자들의 생리휴가, 야간작업 문제가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연약하고 어린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한 임금의 격차에 있어서도 외국도 다소 그러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의 현실로서는 전지훈련을 시킨다든가 또 향상훈련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여성근로자들의 임금이 많은 격차를 나타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 여성직업훈련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기간 중에 여성특수직업훈련소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 훈련소에서 배출되는 여성인력을 점차 활용해서 여성고용 촉진과 여성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특수직종 개발도 중앙직업안정소가 이미 착수를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직종을 현재 개발하고 또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상 답변에 갈음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에 관한 질문을 다시 계속하게 되겠읍니다. 오늘은 계획되어 있는 질문 의원이 세 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 거의 되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오전에 한 분이 질문을 하시고 약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갖고 1시경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두 분 질문을 계속하기로 하고 정부 측 답변은 세 분의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시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한 가지 양해를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국무총리께서 어제 오셨던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이한을 하시게 되어서 그 관계…… 행사관계로 해서 출석을 못 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의 통지에 의하면 오후 2시 반경에는 출석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연락이 와 있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정당에서 얘기가 되시기를 시간이 어중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전 중 회의는 이것으로 끝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1시에 다시 속개를 해 가지고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오후 1시에 다시 모이기로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