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이승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탄력세율의 통용기간의 제한을 철폐하였으며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둘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의 신고 나태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키로 하였으며 세째, 과세특례자의 신고납부제도를 고지납부제도로 전환토록 하였읍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정책질의와 아울러 신중하게 심사한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신민당의 천명기 의원 외 53인이 제안한 부가가치세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오니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천명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천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호소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을 폐지하는 것이 정부 여당을 위해서나 국리민복을 위해서나 국민총화를 위해서나 절실히 요망되기 때문에 전폭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승윤 의원이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단지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이고 즉 2개월마다 세무신고하던 것을 3개월마다 하게 하고 과세특례자의 신고납부제도를 고지납부제도로 전환하게 한 것밖에는 없읍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당초 부가가치세법 제정 시 제14조제1항에서 기본세율을 13%로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3%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지만 제3항에서 그 적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강제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79년 6월 말까지밖에 적용할 수 없고 내년 7월부터는 법에 의해서 13%라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정부의 속셈은 세무신고를 2개월마다 하던 것을 3개월마다 하게 하는 것이 마치 국민에 대한 큰 시혜인 양 생색을 내고 있지만 지금 10%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도처에서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13% 중심세율을 적용할 때 당면해야 할 물가의 파급효과와 납세자의 보다 심각한 조세저항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정권적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제14조제3항을 삭제해서 자유스럽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가 당초 부가가치세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과거와 같은 인정과세의 폐단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명랑하고 합리적인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대기업의 탈세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영업세체계하에서의 무질서하고 소상인들만 때려잡던 세정이 공평하게 집행함으로써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평등하게 세금계산서에 의한 근거과세가 되고 과거 영업세 2%보다도 적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자부담은 하등의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물가에 주는 영향도 오히려 하락요인이 있을 뿐이라고 누누이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실시와 더불어 물가는 치솟기 시작해서 정부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제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 물가가 불과 1년 만에 수배가 뛰었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과중한 세금에 허덕이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과중한 물가고에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더우기 우리의 국민들은 긴박한 안보적 차원에서 누구 한 사람 불평 없이 세금은 물론 방위세에 있어서도 꼬박꼬박 물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제2의 세금인 방위성금 원호성금까지도 자진해서 갹출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부가가치세법은 시급히 철폐하는 것이 선량한 국민을 덜 괴롭히고 국민총화를 다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실시한 지 1년 반이 되어 갑니다마는 이 나라의 세정은 수십 년을 후퇴하고 말았읍니다. 그것은 85만 3000명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중 누구 하나도 신고대로 접수를 거부당하지 않은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와 납세자 간에 갈등 항의 강압 소요 속에 세정은 나날을 보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77년에 부가가치세 국세심판청구가 불과 666건이던 것이 78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무려 3736건으로 56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수에 급급한 세무 당국의 무차별하고 일방적인 고율의 인정과세로 중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에게 가혹하고 무리한 세금을 강요함으로써 세금공포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 세제의 실시에 앞서서 사회보장제도가 선행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세제가 가지는 강한 역진성 때문에 저소득층 중과와 고소득층 경과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사회계층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제는 수출과 투자촉진효과가 큰 데 있다고 하나 아직 산업구조가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무려 2790억에 이르는 것은 부가가치세 세수의 근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불균형은 물론 이를 악용하는 수출업자들의 출혈수출 내지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폭리 전가는 산업구조 자체를 파행적으로 유도하여 구조적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실시에 있어서 EC 제국만 하여도 수년 내지는 수십 년의 기한을 두고 충분한 검토와 계몽 그리고 준비를 거쳐서 하였는데도 그 부작용이 심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강행하는 이 정부의 ‘하면 된다’는 망상과 국민을 우롱하는 자세는 지금의 들끓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비난을 오히려 감수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제는 최종소비자에게 세액의 완전한 전가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법은 강력하게 물가를 자극하게 마련인 것이며 정부통계를 믿는 것도 못 되지마는 피부로 느끼는 직접소비지출은 그간에 얼마나 물가가 폭등하였는지 여기에 계시는 정부각료나 또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계없는 농수산물값까지도 수배가 뛰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관혼상제 경조금까지도 삼사 배가 오를 정도이니 부가가치세가 준 물가의 앙등 및 화폐가치의 하락은 얼마나 되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반대하는 국민의 소리는 신민당 의원에게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여당 특히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도 선거구민을 만날 때마다 그 불평소리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듣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국민총화를 얼마나 저해하고 있으며 공화당 정권의 기조를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 이 부가가치세로 공화당이 얼마나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인지는 정부 여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13일 정부 여당은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하에 연석회의를 열고 부가가치세의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그것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서 실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그 내용은 첫째, 일반납세자의 예정신고 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둘째,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를 폐지하고 세째, 경정결정은 객관적 기준에 의하며 추계 및 인정과세는 일체 하지 않고 네째, 성실신고자는 보호하고 표본적인 탈세자는 일벌백계하며 다섯째, 소액거래의 일반과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사찰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추계 및 인정과세 폐지부분, 성실신고자의 보호, 소액거래자의 세무조사나 사찰의 완화 등 최소한도의 부가가치세 보완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는 빠져 버리고 지엽말단적인 한두 개 조항을 고치는 데 그쳤다는 것은 정부 당국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여당과 합의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호나 재산권의 무차별한 침해 방지 그리고 국민의사의 존중이라는 합목적적 의도도 헌신짝과 같이 버려지고 행정만능의 횡포를 또 한 번 과시한 개정안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에 있어서는 재벌들에 대한 특혜인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삭제했다가 재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하루아침에 정부가 무력하게도 후퇴하여 15% 공제를 부활시킨 처사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대조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둘 것은 재벌들의 배당세액공제 혜택은 재벌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지 기업에 유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혜를 주면서 부가가치세의 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고려를 두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제9대 국회도 문을 닫습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 이번 국회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하게 국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양심이 있다면 누구 한 사람도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질 철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싫어하는 이 세법을 국민에게 계속 강요하는 것은 역사적 죄악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여러분 전원이 남덕우 경제팀의 졸작 중의 최고 졸작인 이 부가가치세 폐지에 전폭적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김영도 의원입니다. 지난번 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우리의 간접세체계는 세목이 다양했고 세율구조의 복잡성 그리고 조세의 누적과세라는 결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또한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목적은 첫째,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 둘째, 수출 및 투자의 촉진 세째, 물가의 요인 제거를 위한 누적과세의 배제 네째, 기업의 계열화 촉진 다섯째, 거래의 양성화를 통한 탈세의 원천적 예방을 달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물가에의 영향, 납세자의 적응문제, 세제의 집행능력 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 1년이 지난 오늘의 성과는 어떠한가 이 점을 살펴봄으로써 본법 개정안의 타당성의 논거가 제시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할 당시 정부와 여당이 우려한 바대로 이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식구조, 납세자의 신세제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세정의 집행능력의 미숙과 부족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파생되었던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일부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라든가 또는 신고접수의 거부나 인정과세 등 부분적인 조세마찰의 유발사례가 있었고 세금계산서의 교부 기피와 영수증 단속과정에서 빚어졌던 물의, 영수증 수주의 생활화 미숙화와 기장지도기능의 미흡 등으로 신제도의 조기정착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또한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부가가치세제 도입 전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시행 1년을 경과하는 동안 수차에 걸친 시행령의 보완과 세정의 개선을 통해서 시정하고 보완해 왔었읍니다. 이와 같은 시정과 보완작업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제 시행 1년의 실적을 구 영업세와 비교 분석해 보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읍니다. 첫째로 거래의 양성화로 과세표준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먼저 납세자의 기초적인 세적 으로서의 사업자등록 실정은 구 영업세제도하에 비해 볼 것 같으면 월등히 오늘날 향상되어 있고 77년 1기 구 영업세의 경우 83.7%에 불과했으나 78년 1기에는 99.6%의 교부율을 나타내고 있어 근거과세의 기초를 점차 튼튼히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읍니다. 납세신고 면에서는 85만 3000명에 달하는 납세자의 대부분이 자진신고 납부함으로써 77년 1기에 78% 신고율이 오늘날 78년 1기에는 99.8%로 제고되었고 또한 신고과세표준에 있어서도 구 영업세에 대비 62.2%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경상성장률을 감안할 때에 순수 거래양성화도는 31.6%나 되고 있읍니다. 특히 과세특례자의 신고율보다 대기업에 해당하는 일반사업자인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를 보면 각각의 53.8%, 54.8%, 68.4%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읍니다. 둘째로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영업체의 경우 거래금액 대비 영수증 발행 비율이 51.8%에 불과했지마는 78년 1기에는 그 비율이 97.2%로 급격히 향상되어 있고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정비율도 43.2% 대 13.2%로 부가가치세제가 정착되면서 정부의 조사 결정이 대폭 축소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세째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이 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세제의 시행 초기에 납세자의 불복이 크게 예상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 영업세제에 있어서 1.2%가 신세제하에서는 0.92%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에 높은 수준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지적할 수가 있겠읍니다. 네째로 지난 제3차 예정신고 결과를 분석해 보면 부가가치세제가 이제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즉 지난 9월의 예정신고 시에는 신고납부에 대하여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납세자가 신고하는 대로 접수토록 행정방향을 과감히 전환하였는데 신고비율 98.8%, 과세표준신장률 109.7%, 신고분 세수 110.9% 등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신세제의 새로운 세정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부가가치세제 도입과 물가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이 고물가를 초래한 주된 원인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부가가치세제 도입 전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한번 살펴보면 신세제 도입 전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1%이었고 도입 후 1년간의 상승률은 14.6%였읍니다. 이와 같이 도입 전 물가보다 도입 후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세제 도입 후의 물가상승률은 부가가치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농산물이나 기초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신세제 도입이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제의 존속이 앞으로의 물가와는 큰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제는 도입 초기에 예상했던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정착단계에 점차 들어가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이번의 부가가치세제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한마디의 표현으로서 납세자의 편의 도모와 세무공무원의 업무과중을 덜어 주자는 것입니다. 일반 과세대상자는 현행 연 4회 예정신고를 연 2회로 축소시켜 주고 과세특례자는 사업부진자 등의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제도를 폐지시킴으로써 신고횟수의 과다로 인한 번거로움을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제가 이제 도입 당초의 목적을 점차 달성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믿고 아무쪼록 재무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본 개정안을 여러 의원께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38인 중 가 104, 부 33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