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하겠읍니다.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세법 심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바로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첫째, 정부로부터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안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1976년 10월 26일 신민당의 이중재 의원 외 55인으로부터 또 안이 제기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정안을 재무위원회에서 심의 검토를 해서 재무위원회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선 이 정부로부터 제안된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소득세법 개정에서 부가가치세 실시와 더불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대폭 경감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여러 가지 감면조치를 했읍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하면은 현행에 비해서 소득세에서 465억을 삭감한 이러한 부분이 정부에서 제출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중요 내용이고, 신민당에서 이중재 의원 외 55인이 제출한 내용은 정부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혹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했다고 했는데 그로서는 우리의 현재 경제의 형편으로 보아서 도저히 미진하다,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율을 첫째로 하향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에게 실효성 있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된다 그러한 그 골자로 신민당에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역시 재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부 제출의 개정안과 이 개정안에 대한 신민당 이중재 의원 외 55인이 제출한 개정안을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양 개 안을 조정을 해서 이것을 합쳐 가지고서 재무위원회 대안으로 이렇게 내놓았읍니다. 그런데 이따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그래서 이 소위원회안이 재무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통과에 즈음해서 신민당 의원들은 신민당 재무위원들의 소수의견에 붙여서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내기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되도록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그 대안의 내용은 인적공제액을 5인가족 기준 현재에는 월 7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정부안은 월 8만 원으로 인상 조정을 해서 법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무위원회에서는 월 9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 조정했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민당은 월 9만 원이라는 인적공제액이 미흡하다, 그러니 이를 9만 5000원으로 인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두 번째로는 부양가족의 공제대상을 확대한다. 즉 말하자면 과거에는 별거하는 부모는 설사 실지로 부양을 하더라도 같은 세대 내에 살지 않으면 공제해 주지 않던 것을 별거하는 부모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공제대상으로 이렇게 해 주도록 했고 다음에는 근로소득자를 위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공제제도를 신설을 해서 생명보험료는 연 12만 원, 의료보험료는 그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토록 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월 급여 17만 5000원 이하의 근로자는…… 17만 5000원을 받는 월 근로자가 재형저축이나 혹은 보험저축을 할 때는 사실상 소득세는 한 푼도 안 낸다라는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었읍니다. 네 번째로는 신민당에서 많이 주장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국민생활 실제를 보면 국민들의 교육비․의료비 부담이 대단히 많다, 그러니 교육비와 의료비를 공제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강력한 주장이 있었읍니다. 이를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으로 보나 또는 행정의 번잡성으로 보아 현시점에 있어서는 교육비나 의료비의 공제제 채택이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 그 대신에 근로자나 또는 그 가족이 기업주로부터 학자금을 융자를 받는다든지 혹은 의료비를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라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해서는 과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바꾸어 말해서 교육비와 의료비공제제는 채택하지 못했지마는 근로자나 그 가족을 위한 기업주의 복지후생적 급여는 이를 장려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복지후생적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키로 했읍니다. 다음으로는 또 근로자에 대한 배려로 근로자가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이 보험금을 퇴직금에 포함시켜서 50%까지 비과세키로 했다 그리고 봉급생활자 또는 중산층의 관심의 초점이었던 보너스 말하자면 상여금에 대해서는 현행은 연 200% 14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정부안에서도 이를 대폭 인상해서 연 200% 24만 원으로 수정 제안해 왔읍니다. 이를 재무위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보너스에 대해서만은 세금을 좀 완화해 주는 것이 봉급생활자들의 말하자면 생활을 향상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론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보너스 부문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런 제도가 흔하지 않습니다. 없지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 중산층 혹은 봉급생활자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연 400% 36만 원으로 상여금을 면세해 주도록, 비과세하기로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공제액에 대해서도 당초 현행은 1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해 온 이것을 다시 소위원회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조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으로는 지상배당 에 대한 과세도 완화를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수입에 의한 무상주배당에 대한 세율을 약간 인상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말썽이 많았던 양도소득공제액을 이것을 현재의 70만 원에서 정부안은 8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소위원회에서는 90만 원으로 인상을 했읍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농민들이 농지를 대토한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설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말하자면 지나친 호화주택, 일정기준을 넘는 이러한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구현상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이러한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기로 이렇게 했읍니다. 마지막으로 봉급생활자 특히 언론계 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기타소득의 범주를 확대했다. 즉 말하자면 자기 본소득 이외에 어디에 나가서 좌담회를 한다든가 기타 이런 부업으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연말에 종합소득세에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하는 습성이 비교적 없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의 세제상에 압력이 많다, 이를 종합소득세제 정신에는 어긋나지마는 그러나 이러한 중산층의 편의를 위해서 분리과세를 해 준다, 그 분리과세는 연 18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 주기로 했읍니다. 이와 같이 정부 개정안과 특히 신민당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검토를 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특히 말씀드릴 것은 여야 의원들의 한결같은 중산층 내지는 저소득층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이러한 의견이 대체로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특히 신민당 의원들의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강력한 주장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그 주장이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다만 인적공제액에 있어서 월 9만 5000원으로 했더라면 하는 부분이 소위원회에서는 9만 원으로 되었다 하는 것 이외에는 대체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신민당 의원들의 소수의견을 가지고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소득세법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리고 부디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천명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천명기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신민당은 이중재 의원 외 55인의 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이 신민당안의 중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소득공제액 현행 월 1만 5000원을 3만 원으로 하고 기초공제액 월 1만 5000원을 3만 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 월 1만을 2만으로 각각 인상하고 교육비공제제도를 신설해서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해서 1인당 5000원씩 2인 한도로 1만 원을 공제함으로써 현행 5인가족 기초공제액 7만 원을 12만 원 선까지 인상하고, 둘째로 의료비공제제도를 신설하며, 세째로 상여금특별공제액을 현행 200% 연 14만 원을 400% 연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네째로 퇴직소득공제액을 현행 18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다섯째 정액공제액에 물가연동제를 채택함으로써 실질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여섯째 보험료공제액의 신설, 일곱째 양도소득세제를 개선해서 장단기양도소득세의 채택과 세율을 차등화하고 농지대토의 비과세조건을 완화하고 기초공제액 현행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덟째 과세표준 계급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도록 하고, 아홉째는 기업의 내실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상배당세제의 폐지, 특별수선충당금제도, 가격변동준비금제도와 중소기업시설개체준비금제도의 신설, 열째로서 경기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시투자공제액제도의 신설 등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세수결함을 이유로 거의 대부분을 외면하였고 극히 일부를 조정해서 받아 주는 인색함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득세법이 갖는 조세정책적 측면은 근로저소득층과 영세상공인 및 농어민에게 실효성 있고 공평한 조세를 부담시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중산층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균형적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민당 제안을 받아주지 않는 근거는 오히려 세수확보에 목적이 있을 뿐 타당성 있는 논리는 추호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년 7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그 자체가 내포한 역진성과 거래단계마다 13%라는 고율의 과세는 물가앙등은 물론 최종 소비자의 부담가중 등 국민 경제생활에 크나큰 압박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 개정은 세제의 일대개혁이며 신 세법이 실시되면 국민 개개인의 생활면에서부터 각 기업의 내부구조 면에까지 다양한 변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제도의 대폭적인 세제의 개편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은 수십 항에 달하는 중요 문제점의 개정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소득기초공제에서도 우리 신민당은 11만 원을 주장한 데 대하여 정부는 원안 8만 원에서 1만 원을 인상한 9만 원을 끝내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수결함을 내세우고 있지만 근로소득세의 예년 징수실적을 보면 당초 예산에 비해 1974년은 220% 초과 징수되었고 1975년은 259% 초과 징수되었고 금년만 하더라도 8월 말 현재 당초 예산의 108%를 거두어들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종 타협선인 9만 5000원 선을 정부가 받아줄 때 세수가 사십삼사억 준다는 이유로 끝내 5000원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인색한 태도는 특정업체에 대하여는 수백억 수천억을 대출해 주는 특혜를 서슴지 않으면서 불과 40여 억 세수결함을 핑계로 580만 근로소득자의 최저생계비와 직결되는 공제액에 인색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과연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이유인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보호 육성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세제상의 기능을 강화하는 이러한 취지와 어떻게 이 문제와 상충되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물가연동제의 채택문제입니다. 이 물가연동제는 인적공제액뿐만 아니라 임금 이자 예금 대여금 공공요금 등 모든 면에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겠지만 우리 신민당은 근로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 등에서 정액공제액과 정액공제액의 당해 연도 6월 30일 현재와 전년 6월 30일 현재를 대비한 전 도시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물가는 매년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체계의 유지와 실질소득의 견지 면에서 볼 때 자동적으로 물가지수의 앙등률을 적용함으로써 명목소득보다 실질소득의 저하를 막고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을 보장할 뿐 아니라 매년 국민이나 또는 야당이 세법 개정을 주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연동제를 최소한 인적공제만이라도 이를 채택함으로써 지속적인 인플레에 대한 근로소득 등 정액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데 과감하게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 있기를 정부 측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율조정과 과세표준계급 구분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게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보장과 중산층을 보호 육성하며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안정계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율의 인하와 소득계급 구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개정안이 월 과세표준 3만 5000원 이하는 8%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신민당은 5만 원 이하는 6%로 하고 10만 원 내지 50만 원까지의 중산층소득에 대하여도 세율을 현행보다 월 9% 내지 10%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금반 부가가치세의 실시로 조세부담의 가중현상이 올 것입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부가가치세제에 제도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결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앙등은 선진 제국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필연적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현상에 희생되는 계층은 대부분이 급여에만 의존하여 사는 봉급자와 그 가족입니다. 이들은 순수한 소비자이며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담세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폐단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세 부분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해서 소득수준의 평준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민당이 주장한 세율인하와 과세표준계급 구분이 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피하겠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이외에도 신민당이 주장한 교육비공제제도 의료비공제제도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 등등 아무리 야당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진지하게 검토하고 받아주는 아량이 아쉬운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로소득기초공제 9만 5000원 선은 야당의 주장이라고 일소에 붙이지 말고 다시 한번 정부 여당 측의 재고를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반대이유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 국민개세원칙에 위배된다, 40억의 세수결함이 생긴다고 그렇게 하지만 근로소득세가 가지는 그 특수성과 수년간의 세수실적으로 볼 때 신민당은 물론 전 국민이 정부 측 견해에 수긍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내년에 야기될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간접세의 가중부담은 40억의 10배, 100배의 압박을 예상하고 있고 정부출자기관의 경영부실로 인한 국민세의 보전과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의 가중 그리고 특정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와 특권 부여 등을 볼 때 5000원 인상을 끝내 반대하는 정부 처사를 이해하고 납득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 세제 시행에 있어 저소득층의 보호와 중산층 육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민총화의 바탕을 더욱 굳건히 마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민당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을 솔직히 시인해서 시행과정상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