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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계규정을 보완하고,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현행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시키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개정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공기의 등록대상 중 국제민간항공조약규정에 준거하여 군사목적용 세관감시용 및 경찰업무용 항공기를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에서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고, 세째,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현행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함과 아울러 현존 대리점업자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1990년 1월 1일로 약 2년간 늦추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중복되거나 미비한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통신개발연구원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통신 및 통신관련분야에 관한 정보의 조사 수집 분석 등 연구를 담당할 통신개발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한 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7차 위원회와 10월 23일 제8차 위원회와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출연금의 출연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전기통신공사 또는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되는 자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현행 재단법인 통신정책연구소의 권리 의무 승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 수정하였고, 기타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신개발연구원법안 심사보고서 통신개발연구원법안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전국 전화의 자동화가 1987년 6월 30일 완성되었고 1987년 9월 말 현재 전화시설이 1000만 회선을 돌파하게 되어 1가구 1전화 시대를 개막하는 등 공중전기통신시설의 기본수요가 충족되었으며 또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어 영업수익 등으로 조성되는 자체자금만으로도 공중전기통신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989년 12월 31일까지 전신전화채권을 발행하여 공중전기통신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였던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을 2년 앞당겨 조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7차 위원회와 10월 23일 제8차 위원회 및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신전화채권 상환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부칙 경과조치규정과 일부 체계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순서: 4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부산교통공단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부산교통공단을 설립하고 일괄수송체제를 위한 도시철도와 환승시설 등을 건설․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7차 위원회와 10월 23일 제8차 위원회 및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제정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하도록 하고, 둘째,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부산교통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형법 제129조 내지 12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하는 등 이 법 운영에 필요한 일부 조항을 보완 신설하였고 기타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교통공단법안 심사보고서 부산교통공단법안 ․곽정출․장성만․류흥수․이상희 의원 외 45인)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명칭을 자동차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24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와 11월 26일 제13차 위원회 및 11월 28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5조제2항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제11조제1항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행정심판법과 맞추기 위하여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하도록 제27조제4항을 수정하였고 기타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자동차운수사업의 자율화를 위하여 일부 업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비사업자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24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와 11월 27일 제14차 위원회 및 11월 28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에 법인의 임원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제5조제4호를 수정하였고, 둘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27조제2항 단서를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1
민주정의당의 진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금년도 의원친선협회 활동계획에 따라 영국, 케냐를 공식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방문의원단은 2개 팀으로 나뉘어 영국방문단에 민정당의 이종찬 의원을 단장으로 신한민주당의 이용희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케냐방문단에는 민정당의 김영선 의원을 단장으로 신한민주당의 김태룡 의원, 본 의원과 그리고 국회사무처의 김광식 의전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영국, 케냐를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본 방문단의 방문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두 공식방문국에서의 중요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방문의원단은 두 공식방문국의 의회 및 행정부 고위지도자들을 예방하여 상호이해 및 우호협력 강화를 하였으며, 한반도 정세와 아국의 평화통일정책을 설명하여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특히 아시안경기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치루고 있는 아시안경기와 88서울올림픽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었읍니다. 영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체의 설명을 약하고 단지 금년도 양국 정상의 상호교환방문을 통하여 제2세기 양국 관계에 새로운 차원의 기원을 형성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양국의 친선협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의회나 행정부 지도자들 사이에 한국에 대해서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때 치밀한 계획하에 양국의 관계를 증진하고 정상외교의 후속조치를 실현할 시기라고 실감했읍니다. 아프리카 동부해안에 위치한 케냐는 영국으로부터 1963년에 독립한 후 친서방 비동맹 중립국으로서 1964년도에 아국과 국교수립한 이후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왔으며,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외세간섭 없는 직접당사자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존자원이 없는 아국의...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 지하철도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지하철도의 개통으로 그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제명을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지하철도건설채권을 지하철도채권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하철도 운영자금도 조달할 수 있게 하되 그 발행시한을 당해 연도 수입금이 비용을 초과하는 해까지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14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월 1일 제1차 위원회와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그 개정 필요성 및 취지는 대체로 타당하나 개정안 중 일부 미비한 조항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하기로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4조의3제1항에 의하면 지하철도 경영면허를 받은 자가 지하철도 건설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키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체계상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범위는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이 타당하므로 동 조, 동 항 단서를 ‘다만 소유자 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4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와 제24회 올림픽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등 외국인 관광객 이용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행알선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사업자를 지정, 관광사업자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한편 숙박업에 의한 숙박업자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자 등을 지정, 관광사업자로 지정하여 시설의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적 대행사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한시법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1986년 3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제정법률안을 4월 1일 제1차 위원회와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과 그 제정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고 일부 조항의 자구와 체계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한 내용은 부칙 제1항의 시행일 규정을 법체계상 시행일과 유효기간으로 구분 규정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4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안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항로표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 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항로표지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이관하고 이에 따른 관계규정을 개정하며 항로표지사용료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료에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벌칙규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5년 6월 14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6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5년 8월 27일 제1차 위원회와 8월 29일 제2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하고 보다 신중하게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항에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14조제5항에 의하면 사설 항로표지에 대한 이전․철거 명령이나 수용 등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해운항만청장의 보상액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원안은 보상금액의 증액만을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처분이나 부작위의 경우에도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둘째, 개정안 제16조에서 인용하는 항만법 제15조 외에 동법 제15조의2를 추가하고 항로표지이용료를 항만법에서 규정한 용어와 동일하게 항로표지사용료로 수정하며, 세째, 부칙 단서의 규정은 제14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행정심판법 시행일과 관련시켜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특별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의 공포가 1985년 8월 31일 이후에 될 것이 확실시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삭제하기로 하였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8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