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0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이신 진치범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자동차운수사업의 자율화를 위하여 일부 업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비사업자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24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와 11월 27일 제14차 위원회 및 11월 28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결격사유에 법인의 임원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제5조제4호를 수정하였고, 둘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27조제2항 단서를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