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9항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이신 진치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명칭을 자동차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24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와 11월 26일 제13차 위원회 및 11월 28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5조제2항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제11조제1항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행정심판법과 맞추기 위하여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하도록 제27조제4항을 수정하였고 기타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

도로운송차량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