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통신개발연구원법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통신개발연구원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통신 및 통신관련분야에 관한 정보의 조사 수집 분석 등 연구를 담당할 통신개발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한 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7차 위원회와 10월 23일 제8차 위원회와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출연금의 출연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전기통신공사 또는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되는 자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현행 재단법인 통신정책연구소의 권리 의무 승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 수정하였고, 기타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신개발연구원법안 심사보고서 통신개발연구원법안

그러면 통신개발연구원법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