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와 제24회 올림픽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등 외국인 관광객 이용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행알선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사업자를 지정, 관광사업자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한편 숙박업에 의한 숙박업자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자 등을 지정, 관광사업자로 지정하여 시설의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적 대행사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한시법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1986년 3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제정법률안을 4월 1일 제1차 위원회와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과 그 제정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고 일부 조항의 자구와 체계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한 내용은 부칙 제1항의 시행일 규정을 법체계상 시행일과 유효기간으로 구분 규정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4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안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