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진치범 의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전국 전화의 자동화가 1987년 6월 30일 완성되었고 1987년 9월 말 현재 전화시설이 1000만 회선을 돌파하게 되어 1가구 1전화 시대를 개막하는 등 공중전기통신시설의 기본수요가 충족되었으며 또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어 영업수익 등으로 조성되는 자체자금만으로도 공중전기통신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989년 12월 31일까지 전신전화채권을 발행하여 공중전기통신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였던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을 2년 앞당겨 조기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7차 위원회와 10월 23일 제8차 위원회 및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정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신전화채권 상환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부칙 경과조치규정과 일부 체계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그러면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제13차 본회의는 11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