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계규정을 보완하고,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현행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시키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개정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공기의 등록대상 중 국제민간항공조약규정에 준거하여 군사목적용 세관감시용 및 경찰업무용 항공기를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둘째,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에서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고, 세째,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현행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일시적 충격을 완화함과 아울러 현존 대리점업자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1990년 1월 1일로 약 2년간 늦추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중복되거나 미비한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