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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순서: 14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민주자유당 고양시 출신 이택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경악과 분노와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7월 5일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 시 동료 의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한 답변에서 국방부장관은 신도시 자체를 유사시 장애물로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애물로 활용한다는 얘기를 바꾸어 말하면 적에는 지장물이 될 수 있지마는 동시에 방호막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총알받이라는 얘기입니까? 일산 신도시 주민뿐만이 아니라 한수 이북 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웬 날벼락이냐고 지금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 핵문제로 수도권 이천만 국민이 아직도 불안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차제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국방부장관의 언동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제 오전 이병태 장관은 뒤늦게 즉각 사과성명을 냈습니다. 사과성명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군사작전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계획된다는 사실과 어떤 특정지역도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군사작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고두 사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7월 5일 본회의에서 발언한 맥락과는 하루 사이에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한 사람이 상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실수하면 몇 사람이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 나라 국방장관이 유사시에 착오를 일으킨다면 4500만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크게 잃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 고두 사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증이파의 라는 얘기가 있지마는 어깨에 메고 가던 시루가 땅에 떨어지면 깨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뒤돌아보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의 ...

순서: 4
상공자원위원회 이택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명진흥법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안은 지난 2월 16일 김기배 의원, 이택석 의원, 노인환 의원, 김채겸 의원, 이상득 의원 외 167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2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대표인 김기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1958년 제정된 발명보호법이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상태에 있으므로 발명진흥을 통한 국내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의 발명 분위기를 진작하고,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발명성과의 신속한 권리화 및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발명진흥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발명보호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발명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발명진흥을 위한 효율적인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학생들의 발명의식 고취 및 기술개발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생 발명반의 육성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공작 교실을 설치하며, 산업재산권을 학교의 교과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확대를 통해서 산업계의 발명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민간의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연구과제의 실효성 있는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기술 정보제공 등 선행기술 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허기술정보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과 특허기술정보센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섯째, 일단 발명이 완성되면 이를 신속히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체 내에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를 확대하고 출원, 등록 등 특허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우수발명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와 그 결...

순서: 1
상공자원위원회 소속 이택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11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4건의 개정법률안을 11월 1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개 법안을 모두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특허절차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특허출원인 등의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국제조약이나 외국의 입법례를 다수 수용하고 특허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이미 납부된 특허료는 과오납된 금액에만 한하여 반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결에 의하여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된 특허료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부당이득의 국가귀속을 방지하는 한편 특허권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둘째, 직권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특허심판에서도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의 범위를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허료 등의 반환청구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기존의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이미 납부된 실용신안등록료에 대하여 종전에는 과오납된 금액에 한하여 반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용신안권이 심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료 중 그 이후의 등록료를...

순서: 3
민주자유당 경기도 고양시 출신 이택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주도 아래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열망해 왔던 변화와 개혁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8개월간의 변화와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정책은 부정부패, 비리, 정보정치, 정경유착, 부동산투기, 특혜 등 과거 우리 사회의 얼룩진 구석들을 표현하던 용어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개월간의 실명전환의무기간 동안 난무했던 위기설이 이제 한낱 낭설로 그치고 실명제가 큰 무리 없이 자리를 잡아 가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혁명과는 달리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 청산적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부푼 기대와 강한 희망을 안겨 주는 동시에 자기혁신의 고통과 새로운 현실에 대한 적응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준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일관성 있게 순리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낡은 관행과 타성을 단호하게 척결하되 사회적 틀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쥐를 잡기 위해서 장독을 깨트릴 수 없다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참된 목적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바른 개혁은 지금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개혁이란 바로 개혁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정치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의회가 제구실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의 정기국회는 온 국민들의 기대를 개혁입법에 담아내고 개혁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바로 ...

순서: 5
예, 그렇습니다.

순서: 7
예,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순서: 4
상공자원위원회 이택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공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3년 5월 6일 김기배 의원, 서상목 의원, 강신옥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제출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5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0일 제161회 국회 제1차 상공자원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인 김기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동 법안을 심사하던 중 5월 14일 조세형 의원, 류인학 의원, 박정훈 의원, 장기욱 의원, 金泳鎭 의원, 장석화 의원, 이해찬 의원, 김장곤 의원, 류인태 의원, 원혜영 의원 외 84인으로부터 제출된 기업활동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당일 제안설명을 듣고 동 법안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행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월14일 제4차 회의를 속개하고 2개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2개 법안을 통합, 단일안을 마련하여 5월 15일 제6차 상공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상공자원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창업, 공장건축, 생산, 제조 및 영업 등 기업의 활동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탄력성․융통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지역 안의 일정구역 또는 지역을 공장입지금지지역으로 고시하도록 하였고 둘째, 시․도지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 공장설립 유도지역을 ...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이택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1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은 1991년도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1년 9월 9일 제155회 국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준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9월 11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정기감사는 1991년 9월 16일부터 1991년 10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본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1
운영위원회 이택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안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4월 16일 김종호 의원 김영배 의원 徐廷華 의원 김덕규 의원 외 108으로부터 제안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전ㆍ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호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헌정회의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개인․법인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가 등은 필요한 때에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셋째, 헌정회는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를 미리 국회의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5월 6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을 규정한 내용 중 무상대부 등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조세감면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4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택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시키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1월 22일 오늘 오후에 있을 정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1월 23일 오후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셋째, 11월 24일 오전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 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11월 24일 오후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자유당의 이택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8일과 29일 각각 실시 예정이었던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분야 질문이 예정대로 실시되지 못하였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7월 3일 실시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 3일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질문 중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을 사회․문화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상공위원회 소속 이택석 의원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방조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업종별 연합회의 설립만 정하던 것을 행정구역별로 지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동일한 업종별로 설립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업종 간에 교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6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이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난 12월 8일 제14차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신민주공화당 이택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뜻있는 국민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경제 이대로 되겠는가 하는 염려하는 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금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현실을 우려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이 정부에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 수출은 줄고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성장은 과소비와 서비스산업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수입과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등 경제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세도 크게 해이되어 일부에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분에 넘치는 낭비와 사치 향락에 빠져 있는데도 이 모든 것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력의 리더쉽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국가운영 목표를 상실한 채 무위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무총리! 이제 우리 국민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현황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 같은 경제난국을 정부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처방을 찾는 길뿐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 단상에서도 변함없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가 이토록 된 책임이 전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각료들의 틀에 박힌 구태의연한 사고에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기상황으로까지 불리는 경제난국의 배경에는 첫째, 민주화의 물결을 탄 각계각층의 욕구분출 둘째로 정부와 여당의 5공청산과 민주화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불안, 셋째로 작년 15.8%의 과도한 원화절상과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투자심리의 위축과 또한 생산성을 높여 기업을 살려 보겠다는 의욕보다는 투기와 향락 사치풍조에 쏠리는 세태 등이 복합적으로 깔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