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도서관및독서진흥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김기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김기도 의원입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섭 의원 외 20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서관과 독서진흥활동을 수립․추진하고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현저히 부족한 독서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국민 일반에게 독서의 기회를 확대․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로서 “문고”를 설립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문고에는 사서 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고,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해서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과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외에 문고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수정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원안에는 ‘문고에는 사서 직원 등을 두거나 독서지도 요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두고 도서관협회와 출판협회 등 관련 단체 간의 이견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사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라고 수정해서 관련 단체 간의 이견을 조정․해소했습니다. 또한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도서관발전위원회와 독서진흥추진위원회를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로 통합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안을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발명진흥법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발명진흥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공자원위원회 이택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위원회 이택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명진흥법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안은 지난 2월 16일 김기배 의원, 이택석 의원, 노인환 의원, 김채겸 의원, 이상득 의원 외 167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2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대표인 김기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1958년 제정된 발명보호법이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상태에 있으므로 발명진흥을 통한 국내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의 발명 분위기를 진작하고,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발명성과의 신속한 권리화 및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발명진흥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발명보호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발명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발명진흥을 위한 효율적인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학생들의 발명의식 고취 및 기술개발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생 발명반의 육성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공작 교실을 설치하며, 산업재산권을 학교의 교과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확대를 통해서 산업계의 발명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민간의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연구과제의 실효성 있는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기술 정보제공 등 선행기술 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허기술정보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과 특허기술정보센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섯째, 일단 발명이 완성되면 이를 신속히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체 내에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설치를 확대하고 출원, 등록 등 특허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우수발명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각종 정책자금의 우선지원은 물론 시작품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각종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주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는데 주요 수정내용은, 첫째, 안 제8조에서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을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지원으로 그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둘째, 안 제13조에서 직무발명의 출원보류 시에 특허권의 사전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서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하였으며, 셋째, 안 제29조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대상으로 산업재산권의 침해․양도 또는 실시와 관련된 분쟁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을 조정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넷째, 안 제36조․제37조에서는 직무발명단체의 설립 및 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발명진흥단체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안 제32조에서 규정한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 제36조 및 제37조를 삭제하였으며, 기타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발명진흥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발명진흥법안은 상공진흥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