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이택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이택석 의원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방조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업종별 연합회의 설립만 정하던 것을 행정구역별로 지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동일한 업종별로 설립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업종 간에 교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6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이 법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난 12월 8일 제14차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