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자원위원회 이택석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위원회 소속 이택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11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4건의 개정법률안을 11월 1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개 법안을 모두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특허절차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특허출원인 등의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국제조약이나 외국의 입법례를 다수 수용하고 특허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이미 납부된 특허료는 과오납된 금액에만 한하여 반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결에 의하여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된 특허료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부당이득의 국가귀속을 방지하는 한편 특허권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둘째, 직권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특허심판에서도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도록 하여 청구의 범위를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허료 등의 반환청구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기존의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이미 납부된 실용신안등록료에 대하여 종전에는 과오납된 금액에 한하여 반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용신안권이 심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료 중 그 이후의 등록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둘째, 실용신안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실용신안등록료의 반환기간의 단축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 절차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의장등록출원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국제조약이나 외국의 입법례를 다수 수용하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장법에서 고안과 창작이라는 용어가 혼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창작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둘째, 유사 의장 등록 출원을 독립된 의장의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2개의 출원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여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변경 전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며 셋째, 종전에는 이미 납부된 의장등록료는 과오납된 금액에 한하여만 반환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결에 의하여 의장권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된 의장등록료 중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의장등록료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의장권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넷째, 의장권의 존속기간을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의안에 따라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장등록료 반환기간의 단축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상표제도를 선진화․국제화의 추세에 맞추고 아울러 상표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규정상 상표권이 소멸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제삼자는 그 소멸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완화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누구든지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삼자의 상표선택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에게 그 상표에 관하여 3개월간의 우선출원의 기회를 부여하며 셋째,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요건을 완화하여 갱신등록출원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상표사용실적증명서의 제출을 폐지하고 갱신등록기간의 만료일 후에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상표권자의 단순과실로 인한 갱신등록기간의 만료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구제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상표등록료의 반환기간의 단축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4건의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은 상공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상공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상공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상공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