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경기도 고양 출신의 이택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택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1년도 국정감사 시기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은 1991년도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1년 9월 9일 제155회 국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 날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준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9월 11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정기감사는 1991년 9월 16일부터 1991년 10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본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국정감사 시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