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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3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의사일정에는 올라 있읍니다. 심의가…… 올라 있지마는 국회 성원 형편상으로 보아서 이것은 우리들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의 심의 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안이 만약 이번 국회에서 심의 완료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상상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8월 15일경이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간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으로서 부칙으로 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연장에 대한 법률안을 지방자치법개정기초위원회에서 이것을 마련해 주시고 심의가 이번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자치법안을 철회를 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서 임기연장 법률안을 그 위원회가 제출해 주시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오늘 중으로서 지방자치법개정기초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연장 법률에 대한 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제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도록 이렇게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해서 여기에 찬성을 해 주셔서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공백기간을 가지지 않기 위한 이 조처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서: 7
정준 의원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보안법이나 지자법에 대해서 손을 댈 의사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의 속기록을 보시면 그러한 말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얻어 듣는 얘기로서 이 자리에 얘기를 이런 단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정준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각도는 많은 오해가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성주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결과를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지금 지방자치법기초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본 그대로 만약에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연장안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될 수만 있으면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심의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우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국회 성원 관계라든지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만약에 그러한 안이 지금 제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상정될 것은 아닌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심의문제와 시간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조처라도 이번 국회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심의에 착수가 되어서 통과할 수 있는 계제가 된다고 하면 자치법은 통과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해서 만약에 안 되는 경우를 예상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 될 수만 있으면 자치법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데에는 아무도 반대가 없을 줄 믿는 것입니다.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실 것이 없고 또 자유당이 거기에서 무슨 덕 볼 것 같은 말씀을 하는데 임명제가 그냥 남아 있다고 그래서 현재의 자유당 시대에 임명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유당에 과거에 있던 분이나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누구 하나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

순서: 29
간단히 하겠읍니다.

순서: 31
4․19혁명의 공로를 전매특허한 이철승 의원이 말씀하는 데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 안 할 수 없읍니다. 또 지금 저 아래 자리에서는 자기들은 떠들면서 다른 사람이 떠들면 몇 사람씩 와서 주먹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한마디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철승 의원이 저더러 2․4파동 때 지휘를 해서 누구를 잡아라, 누구를 자기가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니 그때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들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 혹은 사실 증거가 있어서 명확히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읍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이성주가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벌써 이철승 의원 같은 분이 이성주를 처단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어떠한 책임에도 응할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길지 않게 해명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철승 의원이 제가 선거법에 대한 수정안…… 또 요전에 나와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헌법은 그냥 막 밀어 대고 선거법은 수정안을 낸다 이런 비난을 하시는데 이철승 의원은 4․19혁명 문제를 들어서 결부시켜 가지고 모든 문제를 4․19혁명은 마치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철승 의원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식의 얘기는 여기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서 헌법이 일단 통과되었으면 그 헌법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이런 법률안을 내어 가지고 자유당의원들의 입후보의 권한을 말살할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정치적인 하나의 정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철승...

순서: 5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 합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2독회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이외에 선거법이 끝나면 정부조직법 다음에 경찰법, 지방자치법 이런 순서로 전에 의사일정에 올렸댔읍니다. 그러나 현재 앞으로 국회성원 관계도 감안을 해서 선거법 끝나면 정부조직법, 다음에 경찰법하고 지방자치법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의사일정을 앞으로 바꿔서…… 즉 경찰법을 먼저 하고 지방자치법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오늘 합의를 보았읍니다. 또 정부에서 국회의장에게 이 민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를 동시에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를 국회가 결정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는 의장님의 말이 계셔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마침 원용석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국회의원 동시선거에 대한 건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의사일정에 선거법 다음에 취급하도록 이렇게 올렸읍니다. 그리고 전에 이 국회회기 연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말씀 드릴 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는 6월 말까지 회기를 연장하도록 했읍니다. 그때의 이유는 선거기간 중에 역시 국회회기를 연장조처를 해 가지고 휴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30일을 연장을 안 하고 6월 말일까지 하고 이번 20일경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시 7월 1일부터 민의원선거 하는 날까지 회기연장을 하도록 하자 이런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때에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해서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의장께 전해진 말씀에 의하면 선거일자는…… 일자 공고는 25일이나 26일경에 정부가 공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대개 25일이나 24일경이 선거일이 되지 않을까, 7월 24일․25일경이 선거일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7월 초하룻날부터 7월 25일까지 회기연장을 하고 휴회를 하도록 하자 하는 데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그 보고의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순서: 63
지금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선거법안 심의는 2독회에 들어가 있읍니다. 우리가 국방장관이나 내무장관을 국회에 오시라고 해서 증언을 듣기로 했고 또 그 증언을 들었으면…… 우리들이 입법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로 한다든지 또 그 증언에 대한 진의를 우리가 잘 연구해서 입법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독회에 들어간 이때에 국방장관에게 자꾸 질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사진행상 모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의장께서는 오늘 어떻게든지 선거법안이 결과를 맺어야 되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지금 사회를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의원들의 수효가 정원수에…… 상당히 많은 수효가 부족한 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해도 표결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보다도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선거법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의사진행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13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부재자투표제의 실시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이 있었고 또 이번 새로 제출된 선거법에 있어서도 부재자투표제도를 무시하자 하는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정반대로 부재자투표제는 이번에 제안된 이 신 선거법 그대로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는 즉시 실시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이런 취지로서 제가 부칙에 경과규정으로서 제2조에 이번에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이 경과규정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낸 바 있는 것입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자유당에 소속해 있는 의원으로서 선거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왈가왈부를 논함이 없이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서 민주당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 갔으면 제일 무난하고 좋을 것같이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자유당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번 3․15 정부통령선거 바람에 오늘날 망할 지경에 처하여 있는 이때에 그 자유당을 과거의 그 위치 또 자유당 과거에 그 해 내려 온 그러한 부정선거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이번에 이 선거법은 이러한 부정을 시정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해서 부정을 시정하기로 마련하고 만들어 놓은 법률이라며는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성하는 바에는 실시가 되어야겠고, 실시하는 바에는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 이러한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재자투표제를 실시해야 되겠다 또 부재자투표제가 타당하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안 드려도 선거법기초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모이셔서 여러 가지 새로 선거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임했을 때에 본 법 기초위원장이 이 단상에서 그 경과보고를 하고 그 심사보고를 할 때에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번의 이 선거법은 과거 선거법이 선거 치룰 때마...

순서: 19
이철승 의원이 아까 올라와서 그 무슨 운영위원장 자꾸 운운하는데 운영위원장 사퇴할 것을 4․19 직후에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 여러분이 그냥 시간도 얼마 안 남었는데 개헌이 되면 다 물러날 거인데 그냥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사실 참 포로의 심정으로 지금 위원장 지내고 있읍니다. 운영위원장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되는 것이고 또 운영위원장이 되었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제안한 것이 국회법에 어디에 틀리는 것인지 또 이것은 다른 헌법관계는 막 추진을 하고 이런 문제는 방해를 끼친다는 이야기식으로 말씀이 계신데 저는 방해가 아닙니다. 이 선거법기초위원회에서 이미 작정을 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것은 곤쳤으면 좋겠다는 의사로서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법은 추진하고 어느 법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런 것도 무슨 정략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또 제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도 정략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에 대해서 이러고 저로고 인신공격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법에 아마 못 하기로 되어 있는 줄 저는 압니다. 또 제가 제안한 것이 의사에 틀리면 어떤 점이 틀린다는 것을 들어서 말씀하실 게지 이것이 정략적이니 무엇이니 무엇을 폭로하느니 하는데 저는 폭로해도 좋습니다. 또 폭로를 다 해야 아무 정략적인 음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만 민주당의원 여러분이 종래의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 주장을 하다가 이번에 선거법 고치는데 이런 것도 부정이 있을 염려가 있으니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내논 법에 대해서 이번만은 이것을 종전대로 하고 금년에는 실시하지 말자 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진 것뿐입니다. 왜 말이 안 돼! 그러니 금번만 실시 안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금년부터 실시하자는 이야기인데 금년만 안 하자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런 겝니다. 운영위원장...

순서: 3
운영위원회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각종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일일이 심의를 해서 표결에 부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혼란이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수정안 제안자와 각종 법안 기초위원회 위원들과 서로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 사전에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심의에 착수하자, 제2독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결정을 보았읍니다. 해서 여기에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 주셔서 오늘부터 즉각 이 각 기초위원회와 수정안 제안자와 연석회의를 해서 정리한 후에 다시 본회의에 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필호 의원 외 몇 분이 제안한 일선장병 위문금 갹출에 대한 결의안이 나와 있읍니다. 다른 결의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법안심의상 전부 다 오늘 회의에 제안을 못 하고 이필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본회의에 이 말씀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서 실시에 옮기자는 이런 얘기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었읍니다. 해서 이 6․25 동란에 대한 기념으로써 해마다 세비의 1할씩 갹출해서 일선장병을 위문해 왔읍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이것을 실시하자는 이필호 의원의 제안입니다. 해서 이것을 여러분께서 찬성해서 일선장병에게 위문을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안입니다. 여기에 이따가 여러분이 좀 전적인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장사임 문제에 대해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법적인 방법을 연구하기로 되었읍니다마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2일 날 우리나라에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흘을 닥아서 19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에 도착하기로 되었읍니다. 해서 일자가 대단히 전에 있었던 것보다 사흘이나 단축이 된 관계로 해...

순서: 7
지금…… 어제 심의 중에 있던 선거위원회법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다소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보고드릴 성질의 것이 못 되어서 말씀 안 드렸읍니다. 이것은 어제 표결이 선언되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또 위원회에 다시 돌린다는 것은 규칙상 있을 수 없고 또 어제 수정안이 들어와서 논의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잘 해결이 될 것 같은 전망이 보입니다. 해서 또 이 선거위원회법은 빨리 오늘 중에 통과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되어 있읍니다. 또 이 선거위원회법뿐만 아니라 이번에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법도 통과되지 아니하고는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읍니다. 그것은 종래의 스물한 살까지 유권자의 자격을 보유했던 것이 새로운 헌법에는 20세부터 유권자의 자격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구선거법에는 21세가 유권자로 규정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헌법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선거법이 마련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에 임할 수 없게 된 것을 발견해서 선거법도 속히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오늘 아침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가지고 각 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돌려서 빨리 심의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서 내기를 하자는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서 대단히 죄송했읍니다마는 선거위원회법을 오늘 아마 표결을…… 어제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결과를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일선장병 위문금 갹출에 관한 결의안―

순서: 3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고하겠읍니다. 요전에 의사일정에 상정되었던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그때에 헌법 통과한 다음에 어느 법, 어느 법을 한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이 새로 공포되었고 또 곧 총선거에 들어갈 단계에 지금 이르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헌법에 의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이 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에 임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해서 우선 선거위원회법을 먼저 취급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논의되어 가지고 오늘 의사일정을 종전 것과 다소 변경을 해서 선거위원회법을 먼저 취급을 하고 다음에 법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면과…… 특사에 대한 건의안을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경정예산안을 취급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을 종전 것과는 좀 달리 그 순서를 변경을 해서 오늘 상정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그다음에 선거법이라든지 또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경찰법, 이런 순서로서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이 의안이 그 순서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사임에 관한 건―

순서: 11
지금 몇 의원께서 신상발언으로서 개헌문제에 여러 가지로 논급이 되었읍니다. 역시 오늘 운영위원회로서 여러분께 보고말씀 드릴 것은 또 보고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서 원의로써 작정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내일은 헌법에 대한 표결이 있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표결에 있어서 현재 사법 당국에 구속 중에 있는 의원들이 몇 분 있읍니다. 이런 의원에 대해서 이번 표결에 그 권한행사를 아주 봉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아직은 미결 중에 있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가 마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 해서 대부분의 의원이 국회에 사퇴원을 제출해 가지고 그 사퇴가 수리되었고, 지금 세 분만이 현재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그대로 구속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표결하는 이 헌법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원의로써 작정을 해서 정부 당국에 요청을 하기로 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었읍니다마는 주요한 것은 아직 미결 중에 있고 또 그이들의 대부분이 구속되기 전에 헌법 개정법률안에 제안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해서 그들의 의사도 표시되어야 될 것이다 또 제안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헌법 표결에 있어서는 내일 그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 분은 결국 부표로, 즉 개헌을 반대하는 부표로 표결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즉 내일 참석을 못 하는 의원은 부편에 결국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이들이 구속 중에 있지마는 그 의사는 전에 제안에 찬성한 것인 만큼 개헌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인데 역시 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채 개헌을 반대한 것같이 그렇게 표시되어서는 곤란한 일이 아니냐, 결국 나와서 또 표결에 있어서 어느 측에 찬성을 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것...

순서: 21
지금 유성권 의원께서 물으신 점에 대해서 간단히 밝힐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자유당 의원들은 전부가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하는 의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자유당 의원이라고 그래서 전부 대통령중심제만이 지상의 정치적 방식이냐 하는 것을 전부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민주당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내각책임제라고 하는 뚜렷한 것이 있으면서 역시 그 내부의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는 내각책임제를 찬성 안 하는 분들이 혹 있는 것같이 풍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당 안에도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중심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전부터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형무소에 구속 중에 있는 분이 반드시 대통령중심제를 주장하는 분만이 구속되어 있느냐 또는 반대하는 분이 구속되어 있느냐 이런 것은 지금 알 길이 없읍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로서는 중요한 이 헌법을 표결하는 마당에 있어서 아직 미결 중에 있는 의원들, 구속은 되어 있지만 기결이 안 된 분들로 하여금 그 표결의 권한을 행사케 하자, 그이가 찬성편에 손을 들든지 반대편에 손을 들든지 하는 것은 그 자의에 맡기는 것이고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중요한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오늘 이런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가 가부간에 어느 쪽을 찬성하든지 간에 다만 이 표결에 참석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상 제가 해명을 합니다.

순서: 3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지난 토요일 날까지 헌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또 아직도 질의 신청하신 분 중에서 발언 못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오늘 계속될 줄 알고 또 오늘 그것이 끝나며는 대체토론이 있을 줄 압니다. 이 헌법표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표결하는 시간을 어느 때로 하면 좋으냐 여기에 토론과 질의로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서도 헌법 통과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읍니다.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헌법 통과하는 데 있어서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는 15일…… 내일모레 오는 15일 날에 헌법을 표결하기로 이렇게 운영위원회는 합의를 봤읍니다. 또 오늘 질의와 토론이 끝나는 대로 그간의…… 시간의 공간을 이용해서, 표결까지의 시간 공간이 있으면 다른 부수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결정을 봤읍니다. 해서 오늘 가령 헌법에 대한 질의 토론이 끝나며는 곧 다른 법안을 심의를 하고 모레 15일 날에는 헌법을 표결하도록 하자는 합의를 봤읍니다. 해서 여기에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고 회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8
지금 안용대 의원께서 요전에 의장께서 14일 날에 표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사가 있었음으로 해서 14일 날에 표결을 하실 것을 주장을 하시었읍니다. 또 이것이 14일 날 표결하는 것이 시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날로 한 것은 연기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이것이 연기된 것은 혹 공소…… 선거위반자에 대한 무슨 공소시효 관계와 관련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관련을 시켜 가지고 연기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 지금 15일로 정한 이유는 절대로 그런 데에 관련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14일 날 오전 0시며는 공소시효는 끝나는 것입니다. 또 15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대개 이번 헌법 통과에 있어서는 그 표결에 국회의원 전원 참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혹 지방에 가신 분도 있고 또 무슨 자기 사사로운 사건으로 해서 혹은 갑자기 표결을 하게 되며는 국회에 나오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못 해 드릴 것이다, 시간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어야 될 것이니 15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 더우기 개헌 제안자로서 서명하신 분들은 의례히 다 나오실 것이겠지만 그 외의 분들도 혹 형편상 서명이 미처 못 되었다든지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도 역시 다 나오실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좀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해서 오는 15일 날에 표결하기로 이렇게 발표가 되며는 오늘과 내일 이틀 중에 시간을 얻어서 서울에 안 계신 분이라든지 또 현재 형편상 그날에 못 나오실 분이라도 그 안에 볼일을 다 마쳐 놓고 15일에 꼭 참석하시도록 하자는 데에서 15일로 작정된 것입니다.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것은 그런 오해는 그만두어 주시기를 바라고 15일 날이 적당한 날짜다 이렇게 택해진 것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서: 3
오는 14일로서 이번 임시회기는 기일이 만료됩니다. 해서 여러 가지 법안 처리 관계상 부득이 회기를 연장하지 아니하면 안 된 줄 압니다. 또 이번 헌법 개정안이 통과를 보며는 의례히 민의원총선거가 실시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보거나 또 헌법 개정법률안에 보면 다음 총선거가 실시되는 날까지 현재 4대 국회는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예를 보면 대개 선거일까지는 회기를 늘 연장을 해서 국회는 개회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두어 왔읍니다. 그래서 회기연장을 이번에 다시 하는 데 한 달간을 하면 7월 14일이 한 달이 됩니다. 그러나 7월 14일로 하면 결국 14일경에 다시 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다음 선거 실시일까지 다시 회기 연장하기는 회의…… 본회의가 잘 성립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이번 회기는 이달 6월 30일까지로 회기연장을 하고 그 안에 다시 국회가 본회의를 가지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해서 6월 중으로…… 7월 한 달을 다시 연장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데 대개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이번에 회기연장은 15일부터……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만을 하자 하는 데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그 안에 다시 7월 한 달 30일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이번 6월 중에 본회의에서 가지자 이렇게 작정을 본 것입니다. 해서 이번 월말까지로 회기연장을 하자는 데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보고말씀 드릴 것은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진지히 논의를 했읍니다. 해서 부의장 선거가 아직도 실시가 못 되고 있어서 오늘 우선 부의장 선거를 정족수가 되며는 실시하게 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제로서, 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고기일이 어제로써 마감이 되었읍니다. 해서 오늘은 의례히 헌법안이 상정이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헌법안을 우선적으로 오늘 상정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읍니다. 또 다음으로 헌법안이 통과가 된 후에 선거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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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최용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4․19 사태 이후의 양상은 변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게 되는 이러한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 이번에 우리 4대 국회가 아직도 여기에서 국회를 개의하고 또 이 국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 목적은 헌법을 통과시키자는 데에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헌법 개정을 한다는 사명이 없다고 할진대는 우리 4대 국회의 존속 여부가 현재까지 이대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거법을 지금 말씀하시지만 헌법이 개정이 되지 아니하면 선거법 개정이 필요 없게 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또 4대 국회의 현재의 사명은 헌법 개정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우리 4대 국회가 결의한 것도 헌법을 개정하자는 데에 총결의를 했고 또 절대다수 의원이 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서명을 해서 제안을 했읍니다. 이러한 절차로 보아서 헌법이 우선적으로 취급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현재 맡어 가지고 있는 4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선거법도 급하지만 헌법이 개정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선거법을 논의할 하등의 근거가 없는 줄 아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거법은 헌법 개정 후에 논의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헌법이 상정된 이상 헌법은 우선적으로 심의가 되고 이것이 통과된 후에 다른 법을 해도 늦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제 개인의 견해라기보다도 운영위원회 또 오늘 아침에 의장실에서 우리 여러 의원들이 의장의 초청을 받어서 서로 연구를 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결의가 됐읍니다. 해서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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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본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해서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오늘 하오에는…… 오늘 산회 후에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감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요청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해당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중으로 심의를 종료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음은 내일 상오 회의에는 본회의를 개의한 후에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오늘 심의가 끝나는 예산안을 내일 오전 중에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를…… 심의 통과하도록 이렇게 오늘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내일 그 오전 중에 그 심의가 끝나면 내일 오전 회의를 열어 가지고…… 하오 회의를 열어 가지고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예산안을 내일 중으로 통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오늘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나는 대로 내일 오전 중에 예결위원회를 걸쳐서 내일 하오 회의를 열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예산안 통과를 보자 하는 이런 절차를 밟기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각 법안기초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정안 등은 제출하는 것을 삼가서 조속히 이 각 법안을 통과하도록 촉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합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오는 10일 날, 열흘날에는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자 하는 이런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이날에는 10일 날에는 각 의원이 전원 참석해 주시도록 각 교섭단체에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오늘 본회의에서 말씀드려 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아서 제가 여러분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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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이필호 의원이 올라와서 말씀하시기를 수정안에 대한 철회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고 또 이어서 여타의 말씀에 대해서 제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될 수만 있으며는 수정안을 안 내도록 하고 현재 나와 있는 그 원안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자 하는 합의를 보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의 합의사항이고 제 개인 이성주로서 또 이성주라는 의원의 자격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어서 2․4 파동 때에 제가 누구를 잡아라, 이 사람 잡아라 저 사람 잡아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연 그러한 사실이 없읍니다. 여러분이 그때에 장내에서 보다시피 목격한 바가 있고 또 2․4 파동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안법을 가지고 서로 여․야당이 그 법안 통과를 위요해 가지고 결국 정치적인 투쟁에까지 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 여기에 있어서 그때에 제가 자유당의 원내 부총무라는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필호 의원도 원내의 교섭단체의 총무나 부총무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쯤은 국회의원 오래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알고 있읍니다. 결국 소속단체에서 결정이 되며는 그 결정을 결국 주선을 하고 또 그 결정 사실을 의원들을 통해서 행동 통일을 하는 것을 기도하는 직책을 저는 부총무로서 맡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2․4 사태 때에도 역시 보안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우리 당의 방침에 의해서 통과시키는 데에 노력을 했고 또 어디까지나 이것을 합법적으로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즉 저의 직책이 부총무로 있었기 때문에 의원의 행동 통일을 기도하는 이 역할은 저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고 누구를 잡아라 말아라 하는 것은 제 직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언제인가 자유당의 김상도 의원이 ‘경위권 발동한 장본인이 이성주다’ 이런 것을 신문에 쓰게 한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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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선거위원장께서…… 기초특별위원장께서 이 선거법안 이 초안에 대해서 상당히 미쓰 프린트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또 일일이 구두로서 말씀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수정하도록 말씀이 계시지마는 원체 많어서 일일이 그것을 받어 적을 수도 없고 또 오늘 출석하지 아니한 의원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 이것을 그 말씀을 듣고서 앉은 자리에서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오표를 지금 다시 박아서 내주신다고 하는데 제 의견 같애서는 이 초안을 전부 다시…… 전부 다시 박아서 내일 개의 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각각 배부되도록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주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해서 이것을 내일 다시 새로운 초안을 프린트를 해서 배부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오늘은 제5항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의사를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