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제3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2차 회의록을 보고하겠읍니다. 제32차 회의록 보고에 있어서 누락된 것이나 착오된 것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하겠읍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10일 자로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담용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10일 지방자치법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위원장 고담용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출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입안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 자에 제출하나이다. 6월 10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변호사법 개정법률안 제출안에 관한 건 표기 개정법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나이다. 6월 10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제35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 연기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10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 건에 관하여 제35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3년 6월 15일 16일간 지 4293년 6월 30일 6월 9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용식 의원과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이종수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9일 국방위원회위원장 유용식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단기 4293년도 국방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였압기 이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3년 6월 9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이종수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본 위원회 소관인 좌기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통신사업특별회계 1. 교통사업특별회계 그리고 6월 9일 자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대리 간사 박해정 의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9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대리 간사 박해정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단기 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6월 10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윤형남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별도로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10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윤형남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표기 법안을 심사한바 본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별도로 별지와 여히 정부에 건의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건 의 안 단기 4293년 4월 19일 이후 형 집행 중 석방된 자로서 과거 정치적 보복으로서 처형되었던 자와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형되었던 자에 대하여는 특별사면과 복권의 은전을 베풀어 줄 것을 건의한다. 6월 9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최규남 의원으로부터 해외도피재산조사를 위한 건의안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4월 9일 민의원 외무위원회위원장 최규남 민의원의장 귀하 해외도피재산조사를 위한 건의안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제의의 건 수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별지와 여한 결의안과 대정부건의안을 채택 의결하였아오니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옵기 자이 무망하나이다. 해외도피재산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주문 4월혁명 이래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유태하 전 주일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이 재임 중 거액의 외화와 금괴 등의 국가재산을 해외도피 또는 낭비하였다는 허다한 풍설과 증언이 유포되고 있으므로 국회는 정부에 별지 건의로서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 선처할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사건의 중대성에 감하여 국회 자체로서도 외무위원회 전 위원과 각파 대표 1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그 진상을 규명 조사할 것을 결의한다. 이유, 구두설명 건 의 안 4․19 혁명 이래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유태하 전 주일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이 재임 중 거액의 외화와 금괴 등의 국가재산을 해외에 도피 또는 낭비하였다는 허다한 풍설과 증언이 유포되고 있으므로 국회는 정부가 지체 없이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 조사하여 그 도피사실이 확인되는 시는 즉시 도피재산을 동결하고 그 반환조치를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 4293년 6월 일 6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아이젠하워 미대통령 내한체류 및 시급한 경제원조요청에 관한 국회건의에 회한이 왔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3일 외무부장관 민의원의장 귀하 아이젠하워 미대통령 내한체류 및 시급한 경제원조요청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머리의 건 아이젠하워 미대통령의 한국방문 건에 관하여는 아 대통령이 한국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여정을 작성하도록 주한미국대사를 통하여 기왕에 누차 강력히 요청한 바 있아오나 아 대통령의 한국 및 일본 방문 여정이 이미 확고히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제 한국 체류 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미국정부의 회답이 있었음을 알리오며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건의하신 뜻에 따라 아이젠하워 미국대통령이 4월혁명의 실정과 제반 경제실태를 파악하고 대한원조의 증액문제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우릴 예정이오니 여사 조량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이것이 회한의 내용입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사무처 보고 끝났읍니다. 회기연장에 관해서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가 결의한 바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오는 14일로서 이번 임시회기는 기일이 만료됩니다. 해서 여러 가지 법안 처리 관계상 부득이 회기를 연장하지 아니하면 안 된 줄 압니다. 또 이번 헌법 개정안이 통과를 보며는 의례히 민의원총선거가 실시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보거나 또 헌법 개정법률안에 보면 다음 총선거가 실시되는 날까지 현재 4대 국회는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예를 보면 대개 선거일까지는 회기를 늘 연장을 해서 국회는 개회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두어 왔읍니다. 그래서 회기연장을 이번에 다시 하는 데 한 달간을 하면 7월 14일이 한 달이 됩니다. 그러나 7월 14일로 하면 결국 14일경에 다시 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그다음 선거 실시일까지 다시 회기 연장하기는 회의…… 본회의가 잘 성립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이번 회기는 이달 6월 30일까지로 회기연장을 하고 그 안에 다시 국회가 본회의를 가지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해서 6월 중으로…… 7월 한 달을 다시 연장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데 대개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이번에 회기연장은 15일부터……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만을 하자 하는 데에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그 안에 다시 7월 한 달 30일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이번 6월 중에 본회의에서 가지자 이렇게 작정을 본 것입니다. 해서 이번 월말까지로 회기연장을 하자는 데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보고말씀 드릴 것은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진지히 논의를 했읍니다. 해서 부의장 선거가 아직도 실시가 못 되고 있어서 오늘 우선 부의장 선거를 정족수가 되며는 실시하게 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제로서, 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고기일이 어제로써 마감이 되었읍니다. 해서 오늘은 의례히 헌법안이 상정이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헌법안을 우선적으로 오늘 상정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읍니다. 또 다음으로 헌법안이 통과가 된 후에 선거법을 다시 2독회로 들어가고 다음에 선거위원회법이 2독회로 들어갈 것이고 다음 정부조직법이 2독회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예산안 1독회를 하도록 이렇게 마련했읍니다. 또 다음에 경찰중립법 2독회로 들어가고 다음에 지방자치법 1독회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오늘 지방자치법도 오늘 상정을 했읍니다. 해서 이러한 순서로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데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혹 헌법안을 취급을 하다가 혹 공간이 생기게 되면 표결하고 또 국회 성원 관계하고 차질이 혹 생겨서 표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예산안 1독회, 지방자치법 1독회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 해서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운영위원장 보고…… 회기연장에 있어서 16일간,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기연장을 하자는 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20일 날 우리가 국회에 안 와서는 안 될 그런 처지여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환영연설을 듣기 위해서 국회를 열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회기연장이 자동적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기연장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회기 연장한 것을 선포합니다. 또 이제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개헌안을 참 역사적인 상정을 시켜 놓고 여기에 부수되는 모든 법안을, 몇 가지 법안을 기어코 이것을 종결을 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개헌에 대한 것을 혹은 질의 토론을 해 가면서 형편을 보아서 이 급한 법률안을 혹 1독회, 2독회 할 수도 있고 또는 개헌을 종결진 다음에 하루고 이틀이고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사일정의 순서를 이렇게 정했다고 보고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지요?

의장!

뭣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4대 국회 마지막에 완수해야 할 과업인 이 개헌안의 상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개헌안에 부수되는 법안의 심의가 아직도 1독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하에서 개헌안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통과된 후에 국회에 있어서의 부수법안의 심의가 지연되고 개헌 후 40여 회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오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먼저 곽 의장께서 개헌안이 통과되기 전에 모든 부수법안의 2독회까지를 완료를 하고 개헌을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3독회에 들어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수법안을 완전히 통과시키고 휴회로 들어가서 총선거에 임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안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개헌을 통과한 후에 여기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수법안을 1독회로부터 끝까지 마치겠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기우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점에서 만일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총선거에 뜻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귀향을 한다, 출석을 하지 못한다 하는 관계로서 이 법안을 심의가 지연이 되고 뿐만 아니라 기간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 오는 혼란을 우려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먼저 곽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법안이 2독회를 마치고 다음에 개헌안을 통과를 시키고 3독회의 절차를 밟아서 완전히 부수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국회가 휴회로 들어가기를 부탁해 마지않읍니다.

운영위원장! 거기에 답변 없으시지요? 있읍니까?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최용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4․19 사태 이후의 양상은 변경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게 되는 이러한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 이번에 우리 4대 국회가 아직도 여기에서 국회를 개의하고 또 이 국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 목적은 헌법을 통과시키자는 데에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헌법 개정을 한다는 사명이 없다고 할진대는 우리 4대 국회의 존속 여부가 현재까지 이대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거법을 지금 말씀하시지만 헌법이 개정이 되지 아니하면 선거법 개정이 필요 없게 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또 4대 국회의 현재의 사명은 헌법 개정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우리 4대 국회가 결의한 것도 헌법을 개정하자는 데에 총결의를 했고 또 절대다수 의원이 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서명을 해서 제안을 했읍니다. 이러한 절차로 보아서 헌법이 우선적으로 취급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현재 맡어 가지고 있는 4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선거법도 급하지만 헌법이 개정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선거법을 논의할 하등의 근거가 없는 줄 아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거법은 헌법 개정 후에 논의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헌법이 상정된 이상 헌법은 우선적으로 심의가 되고 이것이 통과된 후에 다른 법을 해도 늦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제 개인의 견해라기보다도 운영위원회 또 오늘 아침에 의장실에서 우리 여러 의원들이 의장의 초청을 받어서 서로 연구를 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얻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결의가 됐읍니다. 해서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의 결의된 바를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고 또 그동안 결의될 때까지의 논의된 그 초점이 현재 4대 국회의 사명을 주로 여러분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보고를 해 드립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의 말씀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원이 문제입니다. 개헌을 하고 나면 성원이 안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불과 하루이틀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국민의 의아심이라든지 국민의 뜻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 한 시간 빨리 이 개헌을 통과시키는 것이…… 것만이 우리의 사명완수가 되고 국민의 뜻을 보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개헌 통과가 늦어지므로 해서 우리들 정치인들 가운데는 불안감을 가진 분도 혹은 현 사태에 있어 가지고 불안감을 가지고 어느 시기까지를 지연시킨다는 것이 신문에 공공연히 나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의아를 풀기 위해 가지고 가에 하나치라도,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무소속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커다란 사명을 이 순간에 짊어지고 있으면서 무슨 자아의…… 추호반점이라도, 자아의 사정에 땡겨서 이 헌법에 대한 것을 빙자할려고 하는 것은 추호반점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각파의 몇 분을 의장실에 초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재확인을 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요즈음 항간에는 혹은 신변에 대한 위험을 느끼느니 뭐니 하는 것은 이제 한 개의 정치인들의 혹 개인의 잡담에 지나지 못할 것이고 결코 우리가 국민 앞에 책임지고 있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무소속이나 간에 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국민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에 있어서는 이거야 시간이 허락하면 오늘도 할 수 있고 또 만부득이하면 내일도 할 수 있고 또 2, 3일 내에는 이것을 결정지어야만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의 생각은 그렇고 또 국민들이 초조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우리들이 하루바삐 이 짐을 벗어 버려야 되겠읍니다. 또 그리고 일부의 의원들이 만일에 신변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절대로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점에 있어서는 결코 안심을 해야 할 것이올시다. 행정부로서도 언명한 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서는 시효가 15일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걱정도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단연코 이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첫째, 모든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성원이 안 되는 데 날치기를 한다는 꾸중을 오늘 아침에 제가 많이 들었읍니다. 당연한 꾸중이십니다. 성원이 안 돼요. 참 사정이 딱합니다. 날짜는 가고 우리가 국민 앞에 약속은 했고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해서 더군다나 성미 급한 사회자 저로서는 너무나 초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지 이 수삼일 동안에는 꼭 성원을 시켜 주셔서 우리 목적한 바 이 대업을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독회에 들어가서는 한 건 한 건이 성원이 안 되면 표결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십분 여러분께서 유의하셔서 괴로우시더라도 일단 투표를 시작한 뒤에는 성원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고사항으로 몇 가지…… 두 가지 얘기할 것이 있읍니다마는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이것을 끝내고 보고사항 처리를 하겠읍니다. ―부의장 선거―

지금 법정인원수가 달했으므로 지금은 부의장 선거에 들어가겠읍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성원에 변동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의장 선거가 되어야 국회의 운영이 며칠 안 남았지만 잘될 것 같습니다. 이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적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적하겠읍니다. 이동영 의원, 이동영 의원 오셨나요? 박덕영 의원 조일재 의원 김학준 의원, 이 네 분 좀 수고해 주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곧 호명해서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호명하겠읍니다. 혹 착각하실까봐 주의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단기명입니다. 두 번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지금 빨리 해 주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투표 안 하신 분 있으면 지금 빨리 해 주세요. 인제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없어요? 투표함을 닫아도 좋습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래서 곧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명패수를 보고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64입니다. 조용해 주세요.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투표 총수가 164, 명패수하고 맞습니다. 김도연 의원 81 이재형 의원 27 서범석 의원 13 윤보선 의원 여섯 나용균 의원 다섯 윤재근 의원 셋 양일동 의원 셋 류진산 의원 둘 이갑식 의원 둘 김의택 의원 하나 윤형남 의원 하나 김학준 의원 하나 박순천 의원 하나 이필호 의원 하나 조일재 의원 하나 박세경 의원 하나 박병배 의원 하나 이용범 의원 하나 무효 열셋이올시다. 그러므로 81표가 164의 과반이 못 됩니다. 투표 부족으로 제2차 투표를 다시 하게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 투표 결과가 이제 일반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할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 소중한 투표를 하면서 작난 안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분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성원되도록. 그리고 이 무효 13 중에는 이름을 둘 쓴 사람이 있읍니다. 연기명인 줄 알고 쓴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추천해서 두 분 다 추천하는 것이니까 단기명을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감표위원들 한 번 더 수고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런데요 밖에 있는 분들 빨리 들어와 주세요. 지금 투표 결과가 만일 3분지 2, 정족수가 안 될 때는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밖에 있는 분 다 이 투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이 끝났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들어와서 투표하세요.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국회의원들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투표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없어요?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나오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함 닫아도 좋습니까? 그러면 투표함을 닫습니다. 그리고 곧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171, 일백칠십하나입니다.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총 투표수 171, 명패수와 같습니다. 김도연 의원이 114, 백열넷 이재형 의원이 열셋 서범석 의원이 여섯 윤보선 의원이 다섯 류진산 의원이 둘 양일동 의원이 둘 이갑식 의원이 둘 이필호 의원이 둘 조일재, 구철회, 이철승, 김선태, 조영규, 하태환, 강영훈, 박충모, 유성권, 박충식, 안균섭, 김준연, 유용식, 박현숙, 이용범, 조한백, 나용균, 이사형, 김재곤 의원들이 각 1표씩이올시다. 그리고 무효가 6표이올시다. 그러므로써 김도연 의원이 114표가 과반수이므로 부의장 한 자리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또 한 자리 선거를 하겠읍니다. 빨리 들어와서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에 있는 분이나 휴게실에 있는 분들…… 그러면 지금 곧 표결하겠읍니다. 아까 감표위원 그분들 좀 더 수고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아까 감표위원들 한 번 더 수고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감표위원들 빨리 나오세요. 김학준 의원 빨리 나오세요. 네! 표결을 시작합니다. 호명에 빠지신 분 있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빨리 들어와 투표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은 빨리 투표해 주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읍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없어요? 그러면 투표함을 닫겠읍니다. 투표함을 닫습니다. 곧 개표 시작하겠읍니다. 투표 명패수를 보고하겠읍니다. 투표 명패수는 148, 일백마흔여덟이올시다. 투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총 투표수 148, 명패수와 같습니다. 이재형 의원 79표 이갑식 의원 31표 서범석 의원 6표 조경규 의원 3표 윤보선 의원 2표 이필호 의원 2표 윤재근 의원 2표 정준 의원 2표 박충식 의원 2표 김선태 의원 2표 구철회 의원 2표 류진산 의원 1표 김철안 의원 1표 나용균 의원 1표 박상길 의원 1표 최규남 의원 1표 이영준 의원 1표 이용범 의원 1표 이사형 의원 1표 장택상 의원 1표 무효 6 그러므로 148표 중 79표로 이재형 의원이 과반수로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선된 두 분의 인사가 각각 있겠읍니다. 먼저 김도연 의원,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이재형 의원도 같이 나오시지요.

불초 본인이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부의장으로 당선됨에 있어서는 분에 넘치는 명예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원래는 어제 의장 선출 후에 우리 당 총무로서 부의장에 출마할 의사를 묻기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일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의장으로 당선된 데 대해서는 일면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4대 민의원이 앞으로 시기로 말하면 길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중대한 법안이 남아 있고 또 여러 점으로 보아서 대단히 중대한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을 도와서 부의장의 직무를 성심성의로 다하고저 합니다.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형 부의장을 소개합니다.

연령이나 경력으로 보아서 전혀 불초한 이 사람을 부의장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지위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격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과도기에 있어서 한정된 국회의 임무이지만 또한 지극히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을 돕고 의원 동지 여러분의 협조를 받어서 부하해 주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부의장의 인사가 끝났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고사항 할 때 간단히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성원이 되었음으로 부의장 선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사항을…… 잠깐, 보고사항이 아니라 이 제안을 간단히 처리하시고 또 오늘 세상없어도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이필호 의원 외 열 사람이 제안한…… 이필호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일로 돌리겠읍니다. 좋습니다. 이 두 안건은 내일로 돌리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헌법 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아 4항,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곧 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역사적인 우리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 앞에 약속한 날짜에 상정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정헌주 의원 나와서 제안이유 설명이 있겠읍니다. 정헌주 의원 나오세요. 밖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다 들어와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들 다 들어와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헌법 개정안 ―헌법 개정안 제1독회―

제4대 국회의 최후를 장식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불초 본 위원이 우리 많은 젊은 학도들의 피로써 이루어진 이 내각책임제의 개헌안을 상정을 하고 그 제안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감개무량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회고하건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내각책임제를 실현하는 길은 대단히 멀고도 험난한 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헌국회 당시 내각책임제로서 성안이 되었던 헌법안이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중심제로 변경이 되었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년 동안 한국에 있어서 야당은 대통령중심제에서 오는 권력의 집중과 비대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를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각책임제를 실현하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서기 1789년 6월 23일로 기억합니다마는 저 불란서에서는 총검소리가 요란한 베르사이유 궁전에 있어서 불란서 국민의회는 우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이곳에 있다는 그 한마디 선언이 오늘날 현대민주주의의 화려한 결실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억에도 새로운 바와 마찬가지로 4284년 5월 26일 부산 임시수도에 있어서 계엄사령관은 우리 국회의원을 크레인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군화소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9년간의 1인독재를 결과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대대적으로써 감회가 깊은 것입니다. 그때 부산에 있던 국민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크레인으로 끌려가는 그 광경을 보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우리가 국민의 머리속에 아로새겨진 그 회의라 할까 분노가 점점 커지고 요원의 불과 같이 국민 전체에 번져 가서 결국은 사월혁명이라는 이 거룩하고도 웅장한 사업을 성취하지 않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개헌안을 이 자리에 상정을 해 가지고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자리는 아무런 총검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레인을 몰고 오는 군대의 발자취 소리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서 자유로이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스러운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젊은 학도들이 많은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젊은 학도들의 그 영령에 대해서 삼가 명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내각책임제 개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갖은 고초와 박해를 당해 온 많은 선배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동지들에게도 감사와 감격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개헌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과 국민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내각책임제가 우리나라에서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한국민주주의에 있어 가지고 종착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제도의 실현을 위해서 분투노력한 우리 국민들은 이 제도의 좋은 결실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내각책임제가 온전하게 발전하자고 하면 선거가 자유스럽고 공명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계급의 분화가 극도로 나가지 않고 완화되어서 국민이 자기 힘으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중산계급이 이 나라에 있어 가지고 발전되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 정치라는 것은 정당에 의한 정당의 정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용으로써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정당이 신립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당이 신립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정당을 배경을 해 가지고 있는 그 정부가 항상 불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책임정치라는 것은 일방적으로서는 국민과 국회에 대해 가지고 그 책임을 지지만 또 일방에 있어 가지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를 실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정치를 실행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 정부가 안정해야 될 것이고 그 정부가 안정하자고 하면 그 안정의 토대는 민의원에 있어 가지고 과반수의 의석이 지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내각책임제도가 이 나라에 있어 가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에 있어 가지고 과반수의 의석이 지지하는 여당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도 권력을 추종하고 권력에 아첨하는 그러한 폐습이 있읍니다. 이러한 봉건적인 폐습이 우리 국민의 정신으로부터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제도는 역시 좋은 개화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개헌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개헌안의 기초에 있어 가지고 고 엄상섭 의원과 이재학 박세경 조재천 정운갑 윤형남 이형모, 제씨가 수고했고 엄상섭 의원의 그 불의의 흉보를 뒤이어서 한근조 의원이 수고를 해 주셨읍니다. 그다음에 무소속에 있어 가지고는 황호현 의원이 역시 기초위원으로서 수고를 해 주셨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홉 위원들이 하고 있는 이 과업을 도웁기 위해서 전문위원으로서 서울법과대학 교수로 있는 한태연 교수와 박일경 교수 그리고 우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는 이태준 전문위원이 수고를 해 주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개헌안은 여러분이 이미 공고가 되어서 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현행 헌법 중에서 52항목을 수정을 한 것을 내용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2개조 내용은 이것을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7개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에 관한 보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는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를 종래의 대통령제로부터 내각책임제로, 국무원중심제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 여태까지 대통령이 임명제로 하던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넷째는 법률의 위헌심사를 위해서, 기타 헌법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한 일입니다. 다섯째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서 설치한 것입니다. 여섯째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조직법 안에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기구를 둘 것을 헌법으로서 규정한 것입니다. 일곱째는 과거 2․4 파동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지방자치제도를 관치제도로 하는 이 개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제로 하도록…… 직선제로 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읍니다.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한 개정이 됩니다만 이 일곱 가지 항목에 대한 개정은 우리 기초위원회에서 그 기본이념으로 삼었던 세 가지 지도이념에 기인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 세 가지 지도이념이라는 것은 첫째,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국민의 자유를 더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내각책임제로 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것이 정당에 의한 정치제도가 되는데 정당에 의한 정당정치를 실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수당이 범할 수 있는 전제에 대해서 소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둘째의 문제였읍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좀 달라졌읍니다마는…… 셋째로서는 내각책임제에 있어 가지고 참 운명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국회의 불신임에 대해 가지고 정부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말하자면 국회불신임에 대해 가지고 정부의 불안정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읍니다. 그러면 그 지도이념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우선 헌법 제2장 기본권의 보장에 대해서 언급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후 2차에 걸쳐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헌이 행해졌읍니다마는 그 개헌은 언제든지 집권자가, 즉 그때 있어 가지고는 대통령이 있었읍니다마는 대통령이 자기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또 자기네들 편리에 그 정부 권력구조를 갖다가 이용하기 쉽게 하는 그런 개헌이었읍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리에 대해서는 하등의 성의를 표시하지 않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민주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장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헌법에,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에 대해서도 이것을 행정부에서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개인의 권리보장에 있어 가지고 무난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12년간에 걸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는 집권자는 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그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침해할 줄만 알았지 헌법에 규정한 그대로 그것을 보장할 줄은 몰랐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헌법에 규정된 법률유보조항을 악용하여 신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또한 그 면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 기억에서 사라진 군정법령까지 동원하여 개인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데 여념이 없었읍니다. 그 일례는 바로 경향신문의 폐간처분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서 이번 개헌안에 있어서는 기본권리에 관한 규정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국민을……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장에 관한 제도적인 조치를 했읍니다. 그것이 바로 제10조 제11조 13조에 있어서의 법률유보조항의 삭제며 13조2항에 있어서의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입니다. 그리고 제28조2항 단서에 있어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법률로서 정할 수 없도록…… 인정하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을 했읍니다. 다음으로 내각책임제의 순수성과 또한 이 제도에 따르는 정부의 불안정성에 대한 그 구제에 관한 문제에 언급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는 순수한 내각책임제로 하자는 주장은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인 동시에 또한 정치의 혁신을 기대하는 전 국민의 다년간에 걸친 숙망이었었읍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로 개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떠한 종류의 내각책임제를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로 내각책임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국에 있어서와 같이 순수한 의미의 내각책임제입니다. 영국의 내각책임제의 특색은 입법권과 집행권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타면에 있어서는 이 양자가 엄격한 권력균형의 원리 위에 입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입법권과 행정권과의 이러한 권력균형은 국회가 정부불신임권을 가지는 동시에 정부는 여기에 대한 수단으로서 국회해산권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란서 제3․제4공화국 헌법에 있어서와 같이 이 내각책임제의 특색은 입법권과 집행권에 있어 가지고 권력균형이 유지되지 않고 권력의 비중이 국회 측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회의 정부불신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정부의 국회해산권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한이 되든지 또는 전혀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그 권력의 비중은 국회 측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권력의 비중이 국회 측으로 기울어질 때에는 국회가 정부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정부는 약화되고 그 지위는 불안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란서 제2공화국 헌법과 독일 와이말 헌법에 있어서와 같이 내각책임제는 내각책임제지마는 이 헌법에 있어 가지고는 내각책임제의 특색이 불란서 제3․제4공화국에 있어 가지고 내각책임제하고는 전연 그 성질이 달라서 입법권과 집행권에 있어서의 권력의 비중이 정부 측에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우월성이 결과되어 가지고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고 거기에 수상임명권과 의회해산권과 같은 실질상의 권력을 부여할 때에는 그 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국회에 대한 정부의 우월성이 결과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도 국회에 대한 정부의 우월성이 결과될 때에는 그 정부의 강력화와 안정성만은 보장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강력한 권력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출현은 결국 그 정부로 하여금 독재주의적 경향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1848년의 불란서 제2공화국 헌법에 내각책임제가 결국 그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루이 나포레옹에 의해 가지고 제국적으로 발전하였던 사실이며 또한 독일의 와이말 헌법에 있어서의 내각책임제가 그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힌덴브르크 원수에 의해 가지고 그 후의 독재자였던 아돌프 힛틀러의 등장을 위한 개척자의 역할을 하게 한 것과 같은 사실이 바로 이 뚜렷한 전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세 가지 유형의 내각책임제 중에서 본 개헌안은 영국 헌법에 있어서의 순수한 내각책임제의 그것을 선택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법권과 대립되는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원에게 분산하게 하는 동시에 행정권의 실권은 국무원만이 담당하게 하고 대통령은 단순한 명목상의 국가의 원수로서 의례적, 형식적 권한만에 그 지위를 국한하게 했읍니다. 물론 이것은 영국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국왕의 지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다만 순수한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이와 같은 의례적, 형식적 권한에만 국한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도 그 대통령의 지위의 여하는 또한 한 가지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와이말 헌법 치하의 독일의 프로이센주 헌법에 있어서와 같이 전혀 대통령제도를 두지 않는 나라도 있읍니다. 둘째는 영국의 국왕이나 불란서 제3․제4공화국 헌법의 대통령에 있어서와 같이 그 지위를 다만 의례적, 형식적 권한에만 국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셋째는 불란서 제2공화국 헌법이나 와이마아르 헌법하의 독일과 같이 대통령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최소한도의 실질상의 수상임명권과 국회해산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와 같이 대통령에게 실질상의 수상임명권과 국회해산권을 부여할 때에는 그 내각은 국회의 신임을 얻는 동시에 또한 타면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신임까지 아울러 얻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각은 비록 국회의 신임을 얻었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신임을 얻지 못했을 때에는 사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 신임을 얻은 내각이 총사직을 할 때에는 대통령은 좋든 나쁘든 간에 국회의 신임을 얻지 못한 소수당의 지도자를 그 수상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와이마아르 공화국 말기에 있어서와 같이 소수내각제가 출현되게 되고 이러한 소수내각제에 있어서는 국회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그가 가진 실질상의 권리, 즉 말하자면 국회해산권에 의해 가지고 국회를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의 국회해산권은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간에 정책에 대한 충돌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투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다수당을 억압하기 위한 강압적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아 온다면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대통령에게 이러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집행권에 대한 국회의 결정적인 약체화를 가져오게 하여 내각책임제 그 자체와 모순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지위의 여하는 또한 그 선출방법의 여하와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선출은 국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또한 본 개헌안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대통령의 선출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좀 계세요. 저 이 설명이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읍니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양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하게끔 했읍니다. 그러나 공청회에 있어서의 일부의 의견과 민주당의 재래의 내각책임제 개헌안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선출을 국민의 직선제로 하게 하자는 견해였읍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헌법사에 있어서 내각책임제의 대통령을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한 대표적인 헌법은 1848년의 불란서 제2공화국 헌법과 독일의 와이마르 헌법이었읍니다. 다만 이 두 헌법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에게 수상임명권과 국회해산권과 같은 실질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그 특색으로 했읍니다. 또한 대통령을 직선제로 할 때에는 그에게 최소한도의 이러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그 대통령을 직선제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수한 내각책임제도와 대통령의 직선제는 결코 양립될 수 없는 이론과 경험의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헌법은 정부나 국회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영국의 순수한 내각책임제의 전례에 따라서 가급적으로 그 권한의 균형을 꾀했읍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사이에 권력의 균형이 취해지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이 순수한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본질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와 국회와의 사이에 있어서의 이러한 권력의 균형은 국회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과 정부의 해산권이 동일한 조건 밑에서 인정될 때에만 비로소 달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러한 입장에서 본 개헌안에 있어서는 제68조3항에 의해 가지고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해 가지고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게 했읍니다. 또 그 규정을 전제를 해 가지고 제71조1항에 의해서 민의원은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무원을 불신임하게…… 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또한 정부는 민의원의 불신임의결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즉 말하자면 민의원이 조약인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나 신년도 총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총사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다만 영국이나 일본의 헌법의 경우와 달라서 정부에게 무제한한 국회해산권을 주지 않고 국회의 정부불신임 의결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한 그 경우, 말하자면 조약을 부결하거나 통과시키…… 법정기일 이내에 통과시키지 않을 때에만 한해서 국회를 해산을 하게 한 것은 정부의 국회해산권을 남용해 가지고 국회의 반대당을 강압하고 그 결과로서 국회를 약체화하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하튼 국회의 불신임의결과 조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에 있어서 이러한 국회해산권을 인정할 때에는 정부와 국회와의 권력의 균형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각책임제에 따르는 운명적인 문제인 국회의 정부불신임권에 대한 정부의 안정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 기초위원회에 있어서는 정부의 불안정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 성립 이후 1년 내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부불신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자는 의논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불신임결의를 낼 때에는 정부는 언제든지 그 국회를 해산할 수 있음으로 해서 국회가 정부불신임안을 내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국회 자신이 그 해산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폐지했읍니다. 다음으로 내각책임제하에 있어 가지고는 정당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당정치에 있어서는 1당 전제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견제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는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유당의 1당 전제에 신음해 온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본 기초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토론과 세심한 고려를 게을리 하지 않었읍니다. 우선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도 정당정치에 대하여 중립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이 1당 전제에 대한 가장 유력한 견제적 기관으로 간주되고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도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의 이러한 대통령의 중립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53조3항에 의하여 대통령의 정당가입 및 그 밖의 모든 겸직을 금지했읍니다. 물론 대통령도 국회에서 선출하게 한 까닭에 국회의 다수당의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대통령이 당적은 떠나서 국가 그 자체의 통일성과 전체성을 대표하는 입장에 서게 될 때에는 그 대통령은 그 중립적 지위로 인하여 1당 전제의 가능성에 대한 견제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립적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이러한 1당 전제에 대한 견제는 국회 내의 각 정당 간의 의견대립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그에 대한 권고와 조언에 의해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정치조직 기능도 있읍니다마는 본 개헌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중립적 지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의 정치적 무책임성과 양립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상의 권한을 부여했읍니다. 즉 그 첫째는 제64조2항에 대한 대통령의 계엄거부권입니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국정의 모든 책임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무원에게 있는 까닭에 대통령의 계엄선포권도 물론 그 명의만을 빌리는 명목상의 권한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다만 국무회의의 계엄선포에 관한 의결이 정치파동 시에 있어서와 같이 반대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인 것일 때에는 그것을 억압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그 선포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했읍니다. 그 둘째는 제13조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소추에 있어 가지고는 대통령의 승인을 요하게 했읍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의 반대당의 탄압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중립적 지위에 의한 1당 전제의 견제와 1당 전제를 막기 위해 가지고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는 현행 헌법의 헌법위원회제와 탄효재판소제 를 폐합하고 제8장 제83조의3과 제83조의4의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헌법위원과 헌법재판소를 상설기관으로 신설했읍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권위적 해석에 의해 가지고 1당 전제의 가능성을 억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신설에 대해서는 법원 측은 물론이요, 일부 언론기관에 있어서도 많은 반대의견이 나왔읍니다. 이러한 반대적 견해에 있어서는 법원, 국회,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선출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결국 국회의 지배적 정당의 괴뢰가 되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론 의 하나입니다. 또한 헌법의 위헌입법심사권과 같은 권한은 미국 헌법이나 일본 헌법 등에 있어 가지고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도 그 입론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의 심사는, 위헌심사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헌법재판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국의 그 입법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불문헌법주의의 결과로서 헌법과 법률과의 형식상의 구별이 없는 까닭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영국이나 또는 전통적인 국민주권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국회를 주권자의 대행자로 보는 까닭에 이론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심사를 인정할 수 없는 불란서 제3공화국 헌법에 있어서와 같이 헌법재판소제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읍니다. 혹은 법률의 위헌심사제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미국 헌법이나 또는 이를 답습한 일본 헌법에 있어서와 같이 법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심사케 하는 국가도 있읍니다. 혹은 오지리 헌법이나 불란서 제4․제5공화국 헌법이나 이태리 헌법, 서독 헌법과 같이 법원과는 별개의 헌법재판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관할하게 하는 국가도 있읍니다. 여하튼 간에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관한 권한을 법원의 관할로 하지 않고 이와는 별개의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제적 이유에 입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집권자의 헌법 남용과 그 위반에 대해 가지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권위적 기관의 존재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헌법은 그 헌법의 수호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권재민의 민주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헌법의 최후의 수호자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일 수밖에는 없읍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의 임무를 가진 헌법적 기관의 중립을 그 이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입법군주제의 헌법에 있어서는 입헌군주가 그러한 헌법의 수호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정부도 국회도 아닌 제삼자의 권력에 의해 가지고 이 헌법의 수호를 부탁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에 그것을 부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법원이 미국의 연방대심원에 있어서와 같이 전통적인 권위와 경험을 가질 경우에는 별문제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법원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그 임무를 담당하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도 일부 언론기관에서 기우하고 있는 것같이 법원, 국회…… 국회라고 하는 것은 참의원이 됩니다.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서 선출된 심판관으로서 조직되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그 재판에 있어 가지고 법원에 있어서와 같이 중립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일단은 문제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비록 심판관이 국회와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그 3분의 2가 선출된다고 할지라도 그 심판관은 현행 헌법위원회의 위원과 달라서 국회의원이나 정당 소속자가 아닙니다. 개정헌법 제83조의4의6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출하게 했읍니다. 그 재판의 중립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나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선출된 심판관은 적어도 여당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자일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미국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임명된 연방재판소의 법관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선출자의 여하를 따져 가지고 지나친 기우를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입법례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사는 오지리 헌법에 있어 가지고서나 서독 헌법이나 혹은 불란서․이태리 헌법에 있어 가지고도 그 선출은 대체로 국회가 아니면 국회와 정부가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로 법률의 위헌심사를 중심으로 한 헌법재판은 비록 그것이 재판의 명칭을 가지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법원이 그 권한으로는 일반재판과는 그 성질이 전연 다릅니다. 일반재판에 있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법률문제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가 대립되고 법원은 다만 어떠한 사실에 대해 가지고 법규를 적용하는 형식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법률의 위헌심사와 같은 헌법재판에 있어 가지고는 다만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헌법적 규범의 해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법원에 헌법해석권을 부여하는 경우일지라도 사법의 기본구조인 불고불리 의 원칙에 따라서 그 심사는 다만 어떠한 법률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미국의 대심원이나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헌법재판권이 바로 이 범위 내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의 수호에 있어 가지고 헌법재판권을 이러한 정도로 국한하게 될 때에는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에 있어서와 같은 다수자의 위헌적 행위를 도저히 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자의 이러한 위헌적 행위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그 법률에 의한 심사권만 아니라 그 이외의 헌법해석권까지를 부여할 때에만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헌법재판은 헌법의 해석과 같은 정치적 문제의 기본적 법제를 의미하는 까닭에 원칙적으로 비정치적 문제를 그 대상으로 하는 법원은 반드시 그 재판에 있어서 적격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재판의 합리성을 위해서 헌법재판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수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원과는 별개의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하게 하는 것이 사회기술적으로 봐서도 이상적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또는 권한을 약화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도 또한 헌법의 규범적 법제를 위한 사법의 일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사법의 일부를 의미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헌법의 규범적 법제에 의해 가지고 다수자의 전제를 방지하고 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를 그 사명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하위의 법질서의 유지를 그 사명으로 하는 일반법원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는 1당 전제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제도적 장치로서 제75조2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경찰의 중립화에 관한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헌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중앙선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읍니다. 다음으로 본 개헌안에 있어서는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또 그 민주화를 위해서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출하게 하였읍니다. 그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가지고 대법원장이 이를 임명하도록 했읍니다. 물론 법관의 이러한 선출제는 현행 헌법에 있어서 저번의 대통령의 임명제가 결국 사법관의 행정권에 있어서 예속을 가져오게 한 쓰라린 경험에 대한 유일한 반성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권 행사에 있어서도 법관을 이와 같은 선출제로 하게 할 때에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은 비로소 잘 보장이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다시 우리 헌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법률의 유보에 관한 조항을 삭제를 했읍니다. 이것은 위에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는 동시에 2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지고 이것을 제한하게 했읍니다. 법률로써 그것을 제한하게 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제10조 이하의 법률의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제28조의 유보조항만을 남겨둘 때에는 헌법 제2조에 규정된 국민의 모든 기본권리는 결국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현 헌법에 있어서 법률유보조항이 없는 제12조 종교의 자유나 제14조의 학문․예술의 자유나 이와 같은 이른바 절대적 자유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수정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는 견해도 성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헌법에 있어 가지고 종교의 자유나 학문․예술의 자유에 있어 가지고 법률의 유보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다만 이 두 자유가 정신적인 자유로서 법률유보조항의 적용이 필요치 않는다는 그 전통적인 제도에 의한 것이지 결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른바 절대적 자유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모든 기본권리가 결국은 이 헌법의 존립을 그 전제로 하는 까닭에 헌법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라도 헌법의 기본질서와 양립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리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래에 법률유보조항이 있든 없든 간에 종교의 자유나 학문․예술의 자유와 같은 자유도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그것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에 있어 가지고도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같은 자유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지고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법률유보조항이 없는 종교의 자유나 학문․예술의 자유가 제28조의 유보사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헌안에 있어서는 개개의 법률유보조항을 삭제를 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률로서 제한하는 경우일지라도 동 조의 단서에 의해 가지고 그 제한은 국민의 기본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열손 할 수 없게 했읍니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허가제나 검열제는 이것을 법률을 가지고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것을 허가제로 할 수는 없게끔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행 헌법과 비교할 때에는 개인의 자유보장은 좀 더 확실하게 되고 일보 전진을 했다고 우리는 자인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헌안에 있어서 이태리 헌법 및 서독 헌법의 전례에 따라서 제13조2항에 정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읍니다. 물론 정당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이것을 두는 것은 정당의 자유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까닭입니다. 사실 정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정당의 자유도 제13조 집회․결사의 자유에 의해 가지고 보장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이 이와 같이 일방적인 집회․결사의 자유에 의해 가지고 그 자유가 보장될 때에는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정당을 불법화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진보당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해산처분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해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헌안에 있어서는 정당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정당의 국가기관적인 성격을 확실히 하고 야당의 육성을 위해 가지고 정당의 자유를 일반 집회․결사의 자유로부터 분리해 가지고 고도로 그것을 보장하도록 했읍니다. 정당을 불법화하려고 할 때에는 그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기로 하고 그 해산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의 소추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만이 이것을 판결하도록 했읍니다. 여기에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정당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의 경우로 보아 가지고 공산당이나 1당 독재를 꿈꾸는 파시스트당이나 왕정복고를 꾀하는 정당 등이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정당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헌법안에 있어 가지고도 국회의 구성을 현행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양원제로 했읍니다. 물론 국회의 구성을 양원제로 할 것이냐 또는 단원제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공청회에서도 그 견해가 구구했읍니다. 그러나 본 기초위원회에 있어서는 이것은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다수당의 전제를 견제하고 의결에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내각책임제 헌법에 다대수한 예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 전례에 따라서 양원제로 하도록 했읍니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양원제의 가부에 관한 문제는 이론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대체로 실제상의 그 정치적 실력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론에 있어서는 어떠한 개념이 있든 말든 이상과 같은 정치상의 실력이 있을 때에는 양원제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교헌법적으로 볼 때에는 양원제를 채택한 헌법이 단원제의 그것보다도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습니다. 다만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일지라도 참의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자유당의 개헌안은, 또한 공청회에 있어서도 일부의 견해에 있어서는 참의원의 일부를 직능대표제로 하자고 하는 견해가 많이 있었읍니다. 본 기초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도 개헌안의 내용을 민의원에 있어서와 같이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지역적 대표제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논을 했읍니다. 물론 참의원의 일부를 직능대표로 구성하자 하는 것이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와 같이 각종의 직업단체가 언제나 여당의 괴뢰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 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다만 참의원을 여당 일색으로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한 선거의 부정을 조장하게 되므로 해서 양원제를 채택하는 그 본래의 목적까지를 상실하게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직능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또한 참의원의 구성을 지역대표제로 하자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의 그것과의 중첩을 피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간선제로 하자는 주장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 개헌안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욱더 살리기 위해서 민의원에 대한 것과 같이 그것은 직선제로 하고 다만 민의원과의 중첩을 피하기 위해서 제32조의 4항의 규정에 있어 가지고 참의원의 선거구를 특별시와 도로 하는 동시에 그 정원수를 민의원의원의 4분지 1 차지로 하게 하였읍니다. 또한 부칙에 있어 가지고 그 임기를 6년으로 하게 했지만 그 반수를 3년마다 개선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이 참의원과 민의원 양원의 상호관계에 있어 가지고 제35조의2의2항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이 해산될 때에는 동시에 동시개회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폐회를 하게 했읍니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때에, 말하자면 개정헌법의 57조의 긴급재정처분 같은 이런 경우에 한해서 독자적으로 개회할 수 있게 했읍니다. 양원의 권한에 있어서 개헌안은 내각책임제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민의원에 그 권한의 우월성을 주었읍니다. 첫째로 제6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게 했읍니다. 또한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권은 민의원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동시에 제69조에 의한 국무총리의 지명에 대한 동의권과 선거권을 민의원에게만 주게 했읍니다. 다만 일본 헌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국무총리의 선출을 민의원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의 권한으로 하자는 논도 있었읍니다마는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 국무원의 연대책임 및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권이 민의원에게만 있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정부 성립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오로지 민의원에게만 주기로 했읍니다. 둘째로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있어 가지고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안이 예산안 이외의 의안일 때에는 그 의안을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각 원에서 의결된 것 중에서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하기로 했읍니다. 그 의안이 예산안일 때에는 그 의안을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그 새로운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 규정과 동시에 현행 헌법의 양원합동회의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선거의 경우에만 한해 가지고 양원합동회의를 하도록 했읍니다. 셋째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안과 예산안을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참의원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궐위 시나 사고로 인했을 때에는 참의원의장이 민의원의장에 우선하여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게 했읍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권한대행은 민의원의장보다도 참의원의장이 우선하도록 했읍니다. 제83조의4의2항에 의한 헌법재판소 심판관을 선출하는 것도 민의원이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성이 적은 참의원에서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참의원의 권한으로 했읍니다. 다음 대통령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헌안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각책임제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의 선거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게 했읍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적 국회의원의 3분지 2 이상의 투표로써 선출하게 하지만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를 갖다가 대통령을 하도록 했읍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결선투표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원수는 적어도 국회의 다수 의원의 신임을 얻은 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결선투표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물론 대통령의 선출에 있어서 소수자의 의사를 존중하자는 의미입니다. 국회 다수당은 스스로 소수자와 타협하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3분지 2 이상 출석하지 않고는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또한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직위대행에 있어서는 참의원의장을 민의원의장에 우선하게 한 것은 정당정치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영향이 적은 공정한 인물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있어서 제일차적인 것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원수와 국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러한 원수의 입장에서 제57조에 의한 긴급재정처분에 따른 명령의 제정, 제59조에 의한 조약의 비준, 선전포고와 강화 및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제61조에 의한 국군의 통수, 제62조에 의한 공무원의 임면과 확인, 제63조에 의한 사면, 제64조에 의한 계엄의 선포, 제60조에 의한 훈장과 영예의 수여 등과 같은 권한을 그의 명의로써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이름만 빌리는 명목상의 권한으로서 그 실권은 국무원에 소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청회에서의 일부 여론은 국군의 통수권을 대통령의 실권으로 하게 하자는 견해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어떤 실권을 준다는 것은 순수한 내각책임제와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는 결국 그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까닭에 그것은 내각책임제의 대통령에 있어서의 그 지위의 무책임성과도 결코 양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각책임제와 양립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독자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이미 보아온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국무총리지명권입니다. 국무총리의 임용에 있어서 자유당의 개헌안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지명제를 채택했고 민주당의 개헌안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선출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주지를 않었읍니다. 물론 국회가 2대 정당에 의하여 구성될 때에는 영국 헌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원수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하거나 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간에 그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소수정당으로 난립해 있을 때에는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그 결과에 있어 가지고 전연 달라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정국수습과 그 조절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로서 그에게 국무총리의 지명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상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 개헌안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지명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2차에 걸쳐 지명이 민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때에 한해 가지고 민의원은 독자적으로 국무총리를 선출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제69조2항에 의해 가지고 그 동의와 선거는 민의원의원 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요하게 했읍니다. 다만 민의원이 국무총리를 선거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서독 헌법에 있어서의 경우와 같이 결선투표제를 인정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요하게 한 것은 국무원은 언제나 민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 위에 서 있어야 되겠다는 그 본래의 취지에 의한 것입니다. 국무원과 국무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의 그 제도…… 이 제도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국무원인 것입니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국무원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동시에 또한 국정에 대해 가지고 유일한 책임자입니다. 이러한 내각책임제의 원칙에 따라서 본 개헌안은 제68조에 의해 가지고 민의원의 불신임결의의 대상이 되도록 했읍니다. 다만 개헌안에 있어서는,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는 민의원에 대한 국무원의 연대책임만을 인정하고 개개의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책임은 인정하지 아니했읍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불신임권을 남용을 해 가지고 정치의 혼란을…… 불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데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개개의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일본 헌법의 실제에 있어서와 같이 헌법의 명문에는 없지만 헌법의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각책임제의 헌법에 있어서는 국회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자는 도저히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국무위원을 사면케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국무위원을 사면케 하지 않는 국무총리의 행위가 바로 국무원 전체에 대한 불신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또한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는 제68조2항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국무원에 있어서는 제69조6항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으로 하게 했읍니다. 그것은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국무원은 결국 국회의 하나의 집행위원회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국무총리만은 국회의원이 아닌 자로 하자 하는 견해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 있어 가지고 정치가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없을 정도의 신망이라면 도저히 국정을 담당할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 하는 견해에서 국무총리도 국회의원이 아니면 안 되게 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릴 것은 국무총리를 국회의원의 자격에 국한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그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해서 국무총리를 국회의원의 자격에 국한하는 것을 회피하자 하는 이론 도 상당히 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선거의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반드시 유능한 사람이 꼭 당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첫째 생각해야 되겠고, 그다음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대당에서 그 국무총리 될 만한 국회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 선거구를 황폐하게 만들 이러한 우려도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국회의원의 자격에 국한하지 말자는 이런 견해도 충분한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본 위원회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우리가 민주주의정치를 지향하는 의미에 있어 가지고는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규정해 가지고 전체 유능한 정치가들이 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가지고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하자는 이러한 의견이 우세해서 결국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무원이 민의원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까닭에 비록 명문으로 규정은 하지 않었읍니다마는 국무원의 의결은 언제나 만장일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원에 있어서 그 의결이 언제나 만장일치를 요한다는 것은 무릇 모든 내각책임제에 있어 가지고 공통된 철칙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 결과 국무위원의 의결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반대당은 자기가 반대를 철회하거나 그것을 고집하여 사퇴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무원이 그 의사의 중대한 불일치를 이유로 총사퇴를 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무총리입니다. 영국 헌법의 관습에 의해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는 헌법의 명문에 의해 가지고 규정된다느니보다도 오히려 그 정치력의 여하에 의해 가지고 규정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그 내각책임제도가 영국에 있어서와 같이 2대 정당으로 있을 때에는 그 국무총리는 정치적으로 규정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공통된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국무총리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규정해 두었읍니다. 첫째, 제69조5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면하게 하고, 따라서 확인하게 했읍니다. 이와 같이 국무총리에게 국무원의 구성에 관한 전권을 부여한 것은 내각책임제의 공통한 원칙에 따라서 국무원의 동질성을 유지해 가기 위한 까닭입니다. 둘째로 제70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할 수 있게 했읍니다. 다만 국무원의 조직과 그 절차에 관해서는 따로 정부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세밀히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국무총리는 제70조2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무원령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 있어서는 대통령제의 결과로서 긴급명령 이하의 모든 명령을 발하는 것을 대통령 권한으로 하였읍니다마는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는 내각책임제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국무원령으로서 발하게 했고, 따라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재정처분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가지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한 재정상 필요한 처분과 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위해 가지고 법률의 효력을 가진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게 했읍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은 현행 헌법의 긴급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긴급명령과 달라서, 그것이 다만 긴급재정처분의 집행을 위해서 발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일종의 긴급재정명령을 의미하고 있읍니다. 다만 긴급재정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화폐개혁이나 관영요금 인상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집행에는 필요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의 제정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무원과 민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의 관계는 권력의 균형과 또한 양 권력의 밀접한 관계의 유지를 그 본질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양자의 밀접한 관계를 불가피하게 하는 계기는 국무원의 성립이 민의원의 동의 또는 선출에 의하고 그 존속이 또는 민의원의 신임에 의존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양 권력의 분립과 그 권력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은 국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대신에 정부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에 이러한 권한이 동일하게 인정될 때에만 비로소 국회와 정부의 권력은 균형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정부의 안전성도 제거가 되고 그 안전성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여하튼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 내각책임제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의원의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권을 부여하고 그 불신임결의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민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총사직하게 했읍니다. 따라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원이 민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민의원의 불신임결의가 나왔을 때나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즉 말씀하자면 제11조2항에 의한 민의원이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를 갖다가 부결하거나 신년도 예산안을 그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만 국한하게 했읍니다. 다만 조약의 비준거부와 예산안의 불성립을 불신임결의로 간주하게 한 것은 대체로 내각책임제의 국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의 명문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으로 간주되어 정부가 총사직하거나 또는 국회를 해산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경우를 바로 불신임결의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지 않고 그것을 불신임으로 간주할 수 있게 했읍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불신임으로 간주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권리는 정부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해산권의 발동을 그 자유재량에 일임하게 했읍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국무원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는 국무원이 총사직할 수도 있고 민의원을 해산할 수도 있고 또한 민의원의 반대당과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모색할 수도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이 발견될 것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정부는 내각책임제의 선례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의안의 통과를, 정부의 신임을 걸고 그 의안의 통과를 강행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에 다만 정부의 총사퇴만을 자발적으로 결과하게 되는 것이고 민의원 해산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개헌안에 있어서는 책임정치의 완전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국무원의 존립은 언제나 민의원의 존립에 예속하게 했읍니다. 즉 말씀하자면 제71조4항에 의해 가지고 국무원은 민의원의원총선거 시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때에는 총사직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무원의 존립을 민의원의 존립에 예속케 하는 것은 불란서 제4공화국 헌법 및 일본 헌법의 전례로서 요컨대 민의원에 의하여 성립된 국무원은 언제나 그 민의원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민의원이 해산할지라도 새로이 총선거에 의해 가지고 민의원이 집회할 때까지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국무원은 후임 국무총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담당하게 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국무원은 다만 선거관리와 현상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에서 이를 선거하도록 했읍니다. 그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이를 임명하게 했읍니다. 현행 헌법에 있어서의 대통령에 의한 법관의 임명제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그 정치화를 가져왔다는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최소한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출을 하는 것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이론이 없읍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경우에 자격을 가진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가지고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케 하는 제도를 채택했읍니다. 따라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의 구체적인 내용 여하는 따로 물론 법원조직법에서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로서는 대체로 지원장 이상의 법원장, 지청 검사장 이상의 검사장, 각 지방 변호사협회회장, 각 법과대학의 학장 등이 바로 그 선거인단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였읍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법률의 위헌심사를 법원에 주지 않고 독립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이것을 관할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이것을 설명한 바 있읍니다. 물론 현행 헌법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위헌심사는 헌법위원회의 관할로 하게 했읍니다. 그러나 이 헌법위원회는 상설기관이 아닌 동시에 또한 그 구성원에 있어서도 그 반수는 국회의 현역 국회의원들로써 충당을 한 까닭에 그 전문적 지식의 결여와 소속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사실상 개점휴업적인 무용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읍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주지 않을 바에는 이러한 헌법위원회의 상설기관화하고 그 기능의 발휘를 위해서 그 조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헌법문제에 관한 모든 쟁의를 그 관할로 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이유에서 종래의 헌법위원회를 상설의 헌법재판소로 대치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탄핵재판까지를 관할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행 헌법의 기능까지를 담당하게 했읍니다. 헌법재판소의 상설화에 있어서 우선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그 구성에 관한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은 헌법의 운용에 있어 가지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의미하는 까닭에 그 구성에 있어서도 비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법원의 조직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판은 모든 국가적 기관을 권위적으로 구속하게 되는 까닭에 그 재판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심판관은 국가의 최고기관인 대통령과 대법원, 국회 참의원 등에 의해 가지고 선출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과 그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그 심판관을 선임하게 하는 경우일지라도 일정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을 선출하게 하는 것이 또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는 제83조4의 규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은 9인으로 하고 그 3분의 1은 대통령이, 그 3분의 1은 대법원이, 그 3분의 1은 국회의 참의원이 각각 일정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읍니다. 물론 동 조 제6항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조직, 심판관의 자격, 임명방법과 심판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법관의 자격을 구비한 자가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항에서 심판관의 정당가입과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직업의 겸직을 금하자는 말도 있었읍니다마는 직업의 겸직을 금하는 규정은 헌법에는 두지 않기로 하고 다만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법에서 이것을 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관할 대상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등으로 했읍니다. 우선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에 있어서는 대체로 현행 헌법의 위헌심사에 있어서와 같이 그 법률이 어떠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심사하도록 하는 경우와 그 법률로 인해서 국민이 직접으로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 그 피해자의 소청에 의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경우로 구별될 수가 있읍니다. 물론 후자의 이른바 헌법소청의 경우에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로서 그 상세한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이것을 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이란 법률의 위헌심사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거나 또는 헌법의 소청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 가지고도 그 해석에 관한 국가의 각 기관 간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또는 법률의 위헌 이외에 헌법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권위적으로 해석하게 했읍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헌법의 소위 추상적인 규범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불란서의 권한재판소에 있어서와 같이 여기에 관한 특별기관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권한쟁의의 희소를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하게 하였읍니다. 다만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한쟁의를 서독 헌법의 경우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하게 한 것은 바로 이런 취지에 의한 것입니다. 넷째로 제13조2항에 의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설명은 자세히 올렸다고 봅니다. 다섯째로 현행 헌법의 탄핵재판소를 폐지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게 했읍니다. 이것은 현대 헌법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국가기관에 대한 탄핵재판은 오로지 전 시대의 유물을 의미함은 중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는 그 책임정치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이론적 근거가 박약한 것입니다. 여섯째로 헌법재판소에 선거소송을 담당하게 하는 전례는 다른 나라에는 없읍니다마는 헌법재판소를 상설기관으로 하는 이상 그 사무의 양을 고려해 가지고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관한 선거소송을 그 관할로 하게 했읍니다. 특히 이 중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을 헌법재판소가 관할하게 하는 것은 그 성질상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선거기초위원회에서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소송을 법원으로 하여금 관할케 하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 종전의 법원의 관할로 그냥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에 관해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는 제10장 ‘재정’에 관한 규정에서 종래의 가예산제도를 폐지를 하고 그 대신 제94조에 의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구제책을 신설했읍니다. 이 국회가 회계연도까지 예산을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공무원의 봉급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 또 법률로서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경비, 전년도 예산에서 승인한 계속사업비 같은 현상유지적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가지고 그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내각책임제에 있어서는 빈번한 국회의 해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의 예산의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으로 이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현행 헌법의 가예산제도보다는 서독 헌법의 전례에 따르는 이상과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기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약간 말씀드리겠읍니다.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의 현행 헌법에 비추어 가지고 헌법 제27조의2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보장할 것을 헌법적으로 아주 규정을 했읍니다. 특히 제75조에 있어서는 제2항을 신설해 가지고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것을 또한 헌법적으로 이것을 규정했읍니다. 지금 국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는 경찰중립화법안도 이 취지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신설하게 했읍니다. 이것은 이미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위원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했읍니다.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읍니다. 종전의 경우에 비추어 가지고 대법관을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으로 하게 하는 것은 대법관의 지위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됨으로 해 가지고…… 대법관 이외에는 안 됩니다마는, 대법관 이외에는 거기에 대치할 만한 적임자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원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그 반대에 불구하고 대법관을 위원으로 하게 했읍니다. 다만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했읍니다. 지금 현재 상정이 되고 있는 중앙선거위원회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본 개헌안에 있어 가지고는 2․4 파동에 의한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지방자치정치의 개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히 시․읍․면장은 직선제로 하도록 이것을 헌법에 보장을 했읍니다. 이것이 바로 97조1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52조, 7개 항목에 대한 본 개헌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읍니다. 여러 가지 공부가 부족해서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 위원장의 설명이 끝났읍니다. 여러 시간 걸렸읍니다. 그리고 제안자의 설명은 끝났읍니다마는 질의 토론, 물론 수정안은 없읍니다마는 이 절차가 남아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늦었고 해서 이 절차는 내일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하기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