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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58
제세법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세법이 이번에 도합 10여 종의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심사할 적에 있어서 저희들 위원회로서 한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원칙은 뭐냐 하면 첫째에 긴급한 국가재정의 세수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원칙을 하나 세웠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아무리 국가재정에 수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상명령이 재정안정계획…… 경제안정계획에 배치되는 세제는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가서는 균평한 부과를 하는 것을 하나 원칙으로 해야겠다 이런 원칙을 세워 가지고서 세법심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각 세법에 공통된 정신을 여기에 채택해서 심사했읍니다. 직접세하고 간접세하고 대개 두 종류가 있는데 직접세에 있어서는 항간에 인정과세 문제로서 물의가 많은 만치 어떻게 하면 이 인정과세제도를 제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서 정부에서도 인정과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와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시정하라는 조항이 들어 있읍니다. 이것이 소득세법하고 영업세법 혹은 기타에 있어서 과거에 없던 조세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서 이 조세자문위원회를 일응 걷쳐서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는 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맹렬히 반대를 해 온 것입니다. 혹 이것이 악용이 되어 가지고 미운 사람한테는 더 가혹한 세금을 매고 자문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자문회원을 매수해 가지고 이것을 악용하면 곤란하다 해서 반대가 있었읍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두는 것이 옳겠다, 정부에서 과거에 그렇게 물의가 많았던 인정과세제도를 폐지하는 혹은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살려 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세법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은 과거에 갑종근로소득세와 을종근로소득세로 해서 갑종근로소득세에 있어서는 원천과세를 해 왔었는데 을종근로소득세에서는 원천과세를 하지 못하고 3개월마다 고지서를 내어보내 가지고 징수를 해 왔는데 이것이 성적이 퍽 나빴고 또 세 포탈이 많었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이 갑․을종의 구별...

순서: 68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수정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수정 안 된 것은 정부원안대로 채택되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서: 84
각회의 산업부흥국채에 의한 수리자금 취급내용 일부변경에 관한 동의안 내용 설명을 하겠읍니다. 본건은 과거에 산업은행에서 산업부흥국채를 기금으로서 수리자금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농업은행이 창설됨으로써 농업은행으로 이관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산업부흥국채를 볼 것 같으면 3년 거치에 5년이랄지 혹은 2년 거치에 3년이랄지 또 금리만 하더라도 연 8푼부터서 7푼 혹은 최근에는 3시 반 그렇게 구구하니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통일하자, 통일해 가지고 농업은행에다가 취급을 시키는데 과거에 너무나 기간도 짧었고 금리도 무거웠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기간을 15년간으로 통일하는 동시에 금리는 발행금리를 2푼으로 하고 대하금리도 2푼으로 해서 저리로써 장기자금을 농은에서 취급하게 만들자 이렇게 동의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이 좋다고 해서 원안대로 채택했읍니다. 많이 양해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있어서 4292년도 귀속재산관리특별회계 적립금 운용요강 이것은 귀속재산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매년 이 적립금을 운용할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그 운용요강을 내어 가지고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92년도 요강이 되어 있는데 과거와 비슷합니다마는 내용이 다른 점은 과거에는 동업자협회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다가 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고할 것 같으면 그대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과거에 그렇게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수속절차가 복잡하고 또 결국 가서는 은행에나 혹은 정부의 승인을 얻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렇게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서 이번에 직접 정부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은행에 통고할 것 같으면 은행에서 업자를 상대해서 곧 개별적으로 취급하게끄럼 되어서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특히 상공위원회에서는 과거와 같이 해 달라는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이것을 채택했읍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가서 제1...

순서: 35
물품세법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읍니다. 간단히 제가 수정안을 낸 여러 의원들을 대표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물품세법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에서 많이 세금을 올리겠다는 원칙하에 과거에 사회에서 그 물의가 많던 물품세를 그대로 답습해도 안 될 텐데 이번에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간접세에서 많이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들로서는 그대로 사회의 여론을 묵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물품세의 폐단이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물품세 자체에 세금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세무관리가 물품세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다가 소모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날이 중소기업체 혹은 산업계에 침투해 가지고저 이 물품세 징수를 빙자해서 관폐가 대단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민족자본의 축적은 그만두고 그날그날 경영해 나가는 사업체 자체가 고리채를 내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가 없고 만일 세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세무관리를 접대하느라고 일을 잘 못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저희들 몇몇 상공위원회위원들은 1년 반 전부터 이것을 어떻게 폐단을 제거하느냐 하는 연구를 해 본 것입니다. 그 결과 국가 세수입을 위해서 물품세를 전연 없앨 수는 없지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질서 있게 받고 또 세원을 정확히 포착해 가지고저 여론에 맞는 세수입을 실천에 옮길 것 같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논하에서 애당초 저희들 상공위원회에서는 결정하기는 국내 가공생산품에 있어서는 물품세를 없애고 외국에서 들어온다든지 사치성이 있다든지 사교 오락에 쓰는 물품에만 부치고 할 것 같으면 그 국내 가공업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자본 축적이 되니까, 따라서 직접세에 있어서 영업세 부분으로 국고 세수입이 정확히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 가서 전폭적으로 채택이 되지 못하고 일부분적으로 채택이 된 데에 대해서 일부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아직 이 근거...

순서: 57
죄송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여기에 올라온 것은 몇 마디 반대한 분들이 저로서 이해 못 할 점을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 두어야 되겠읍니다. 재무장관께서 숫자를 신용 못 하겠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나온 그 숫자를 신용 못 한다고 하면 재무장관은 누구의 숫자를 신용하겠느냐 이것을 밝혀 둘 필요가 있읍니다. 여기에 지금 귀금속류, 골동품에 대해서 10퍼센트 올린 데에 대해서 세원을 포착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재무부에서 나온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톡톡 털어 봤자 4000만 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수입은. 또한 저희들이 여기에 계산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전입하는 물자에 이렇게 과세한다, 국내에서 없애게 된다 이런 구분으로 나온 것이 여기에 세관에서 과거 물품세를 받은 숫자와 또 사세국에서 받은 숫자와 구별이 딱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없애면 국내세에서 얼마 감한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놈하고 얼마 증이 된다고 하는 숫자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그것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나라 실정으로서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국회에서 논란된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란된 것은 투자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 인푸레가 앙양될 우려성이 있으니 소비재를 많이 들여오자 하는 것이 논란이 과거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명년도에 있어서 소비재 수입은 외국 물품을 많이 들여오자는 것이 여기에 물품세를 더 받는 것이 되고 하등 세수입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앞으로 외국에서 그들이 오는 물품에 대해서 세액을 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세수입은 여유가 있지 결코 결함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을 확언해 둡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박만원 위원장께서 과세대상자가 너무나 많어져서 도저히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과세대상자를 줄이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인 것입니다. 국내의 조그만한 공장에...

순서: 2
지금 대단한 책망을 들었읍니다. 저희 상공위원회로서는 물론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공당국의 시책이 나뻣다든지 혹은 왜 지금까지 전력을 좀 더 내지 않었느냐 책망하시는 것은 별도로 미루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부하된 과업은 현재 긴박한 전력이 왜 상태가 이렇게 되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는 이런 과업이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국한했든 것입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왜 발전기가 고장이 날 것 같으면 국내 수리공장을 두어 가지고 국내에서 수리를 못 하고 일본까지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그 방면에 관계하는 사람으로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서 연래로 주창해 왔던 것입니다. 아까 김철안 의원께서 국방부 이외에 산업자금비로 막대한 비용이 나갔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정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가 저로서 분간키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연래의 상공부 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건비에 불과했고 다른 사업이라고는 없었읍니다. 이번 저희들은 처음으로 들어와서 88년도 예산심의할 적에도 볼 것 같으면 상공부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불과 5억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농림부나 상공부를 볼 것 같으면 40억, 50억이 할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공부는 애당초 11억이 할당되었다가서 예산심의할 적에 다 깎기고 불과 5억에 지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에 새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방부 이외에 사업자금 때문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상공부에 왜 지금까지 공장 하나 안 가지고서 기계고장이 나면 일본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망은 상공부 당국자에 대한 너무 가혹한 책망이 될 것입니다. 결코 상공부 당국자를 옹호하고 결탁했다는 꾸지람을 들을 수가 없고 연래의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결함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오늘까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원인도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 전번 제가 보고말씀 드렸는데 쨔코나가 ...

순서: 8
조병문 의원의 질원 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정부보증융자라는 것이 이 국회에서 취급된 일이 없읍니다. 다만 3대 국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금년 봄, 작년 겨울에 부흥국채발행에 있어서 이 전기사업으로 4억 2800만 환 부흥국채비에 특별융자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각 변전소, 각 송전선이 모두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구자금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실지는 돈이 영달이 안 되어서 일이 잘 추진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 정부보증융자로 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괴산발전소 시초에 있어서 이것을 4할이 국고로 하고 남어지 6할은 자기자금으로 한다는 데에 자기자금이 없기 때문에 정부보증융자로 그때에 하게 되었다고 저이들은 기억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거기에 대한 깊은 조사를 하지 못했으니 이다음 기회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돈을 거기다가 썼는데 얼마나 나갔는데 아직 일은 안 되고 있는 것을 기회 보아서 보고드릴까 합니다. 그다음에 3사 통합문제인데 이것은 85년도의 전기3사 통합, 즉 송배전회사를 통합해 가지고 단일체로 해서 전기행정을 하라는 논의가 그때에 있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읍니다. 상당한 추진이 있어서 위원회도 몇 번 하였다는 이얘기까지는 들었읍니다. 어쩐 일인지 그 후에 유야무야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저이들 위원회가 다시 한 번 3사 통합문제를 논의해 보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저이들은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한 논의가 나옵니다. 전기회사는 그만두고 이 국영기업체 반민․반국영 이 기업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루빨리 민영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만일 민영으로서 돌릴 만할 것 같으면 반관반민으로 해 가지고서라도 그 주동을 민간에서 하고 민간사업이라든지 민간의 창의를 살려서 이것을 운영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순서: 20
염우량 의원 질문이나 김지준 의원의 그 질문은 저도 상공부장관이 여기에 와 있으면 질문하고 싶은 꼭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저희들한테 여러분께서 이런 사명을 주어 가지고 오늘 이런 문제가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염 의원께서 수력발전이 겨울이면 갈수기라고 안 나오고 여름이 되며는 또 가물아서 안 나오고 또 홍수가 되면 물이 많아서 안 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갈수기가 될 것 같으면 수위가 저락하고, 저하되고 낙차가 적으니까 발전량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많은 물이 낙차가 많아서 또 수량이 늘어서 발전량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홍수가 졌다고 해서 물이 많다고 해서 전력이 적다고 하는 경우가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은 발전소 내부의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물이 많기 때문에 전력이 저하된다는 이론은 나오지 않는다고 이해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건의안에 볼 것 같으면 의법처단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요전에도 설명했읍니다만 현재 법규로 볼 것 같으면 끽했자 치안재판에 회부하거나 경범처벌로 해서 29일 구류밖에 처할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여기에 이런 좋은 에퍼소트가 있는데 전기당국자 말에 의하면 전기를 남용하고 특선을 끌어가서 그래 그 전기회사에서 가서 끊어 놨드니 끊어 놓으면 그다음엔 도루 이어 놓고 또 끊으면 또 이어 놓고 해서 수물다섯 번을 끊고 또 수요가는 수물여섯 번째 이어 놓고 하는 실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물여섯 번 이어 논 수요자가 전기회사에 와서 말하기를 ‘당신들이 암만 끊는 재조가 좋와도 우리도 거기에 지지 않는 있는 재조를 가지고 있읍니다. 결국 가서 전기회사에서 가서 끊는 그것이 아마 따라오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고서 하소연을 하드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하실에서 다방 하는 사람이 전기가 안 오면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아착같이 다니면서 끊으...

순서: 28
김상돈 의원 말씀…… 상공위원회는 상공부를 위하고 이 건의안은 상공부를 위한 건의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 아닌 여러분의 그러한 인식을 갖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교통부 마세크 공장은 주면서 왜 군이나 도정공장은 일언반구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호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도 했읍니다마는 군용에 있어서는 제2항 관공용이라는 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은 요전 설명에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또 도정용이랄지 기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유지하는 데에 불가피한 데는 특수배전을 해 주어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삼척세멘트랄지 혹은 장항제련소랄지 구별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교통부 마세크 공장은 별문제로 치고 남지기 공장은 만일에 24시간 중에서 1시간이라도 송전이 안 갈 것 같으면 거기에 시설이 파괴되고 또 과거에 준 송전 자체가 마이나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속 송전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의미로서 적어 논 것입니다. 교통부 마세크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있어서 20만 톤을 국산탄으로 대용하자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생산시설 관계로 해서 현재 월 2만 톤이라는 숫자가 확보가 못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4시간 송전을 해서 무슨 길이 있더라도 수입탄을 쓰지 않고 이 20만 톤만은 국산탄을 대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특별히 지적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모두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아까 문종두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의 주 안목은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며는 적은 전력이나마 유효적절하게 쓰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한 항목은 제2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나 하는 말씀을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전지구로 말할 것 같으면 소위 3부선 제도라고 하는 것이 거이 완성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3부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

순서: 0
일전 10월 31일 자로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저희들께 수임한 전기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나 상공위원회나 긴밀한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월 2월 중간보고를 올렸고 그 후 예의 검토한 결과 겨우 성안이 되어서 오늘 보고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전번 보고에 약간 중첩된 것이 없다고 안 할 수 없읍니다마는 체계상 부득이 여러분께 프린트된 것을 이것을 낭독하면서 빠진 것을 보충 보고를 하고저 합니다. 첫째 발전상황, 산업시설의 복구와 신설로 연년 전력수요량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5년 후에는 35만 키로의 전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금년도 2·4반기 즉 10월부터 12월까지는 발전계획을 보건대 수력발전 5만 5000키로, 화력발전 2만 8000키로, 발전함 3만 2000키로로 도합 11만 5000키로로서 계획해 가지고 2/4반기로 되여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돌발사정으로 인해서 11월 1일 현재에 출력을 볼 것 같으면 거기까지 7만 5000키로밖에 되지 않었던 것입니다. 10월 말에는 6만 5000키로까지 저하되었던 실정이였읍니다. 발전상황은 이렇게 극도로 악화되여 있는데 현재 국내의 전기수요량은 실지 얼마가 있어야 되겠느냐 할 것 같으면 대충 15만 키로가 소용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왜 15만 키로의 전력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11만 5000키로의 발전계획을 했던가, 11만 5000키로의 발전계획을 해 가지고 그나마 중간에서 돌발사정이 있어서 이것이 6만 5000키로나 7만 5000키로로 저하되였는가 이것이 논란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위원회로서도 행정부의 책임이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행정부에 책임 추궁을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다마는 그 실정을 보건데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왜 10만 키로의 수요량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11만 키로를 책정했던가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그때의 ...

순서: 0
일전 10월 31일 자로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전기대책을 상공부와 협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결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했읍니다마는 날짜도 촉박하고 또 어제는 성원이 후반기에 미달해서 아직 성안을 얻지 못했읍니다. 다만 여러분이 궁금할까 해서 그동안 경과를 보고드리고서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력사정은 연년히 문제꺼리의 하나입니다. 더우기 수력이 갈수기가 될 것 같으면 감력이 많어 가지고 동기가 올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고충이 심한 것입니다. 이 동절에 있어서 전력공급은 될 수 있으면 화력이나 혹은 외국에서 와 있는 발전함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있어서는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수력이 갈수기에 있어서 많이 감축되고 더우기 수력발전기가 아시는 바와 같이 화천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이것이 거이 출력을 보지 못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 원조로 와 있던 발전함이 하나는 9월 1일에 일본으로 갔고 1척 남은 것은 최근에 고장이 나서 일본으로 수리하러 간 동안에 우리의 전력난은 더욱 가중하게 된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8월 말 현재로서 우리나라에 전력 출력은 11만 2000키로이었던 것이 9월 1일부터서 출력이 감소되어 가지고 11월 1일까지는 어제 현재로는 공산으로는 8만이 나오게 되었읍니다마는 실제 출력은 7만 5000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7만 5000을 송전함에 있어서 도중 로스랄지 이런 걸 뺄 것 같으면 실제 사용가능전력이라는 것은 6만 9000키로에 지나지 못한 이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9월 1일에 원조발전함 자꼬나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떠나 버렸읍니다. 또 9월 13일에 와서 엠페란스가 고장이 나서 일본으로 수리하러 간 것입니다. 이 양 발전함을 합하면 출력으로서 3만 키로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0월 14일에 와서 화천 제1호기가 또 고장이 나서 여기에서 감축된 것이 1만 8700키로가 감축되었읍니다. 그동안 갈수기의 감수로 인해...

순서: 5
제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동의에 대해서 상공위원장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결론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이 우리들 결론을 채택해 주셨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개 왜 저희들 상공위원회에서 이 60억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그 취지만 말씀 여쭈겠읍니다. 그 심사 벽두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의 3회 발행까지는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경험이 없는데 이번 4회에 있어서는 우리들한테 돌아와 있으니 만치 심사할 목표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겠느냐, 내용을 검토하는 것인가 혹은 개별적으로 탓치해서 누구한테 이것을 시키는 것이 옳다 글타 하는 것까지 제정을 지라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제안을 볼 것 같으면 업종별로 ‘섬유공업 혹은 탄광, 화학공업’ 하고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어서 그 개별적인 표를 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법적 근거를 따저볼 때에 부흥국채법 제2조에 ‘정부는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한도, 발행조건, 융자대상이 될 부흥산업의 개별적 계획 산업부흥국채로써 조달한 자금의 운용과 대출방법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대상이 될 산업의 개별적 계획이라는 그 ‘개별’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 대출, 융자대상이 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종류를 말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가서 개별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회사 이름을 말해 가지고 아무 회사는 아무개가 하니까 융자를 한다 하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고 먼저 말한 산업이라는 것은 광의의 산업이고 뒤에 말한 개별이라는 것은 그중의 소범위의 종별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을 법사에까지 혹은 법제처까지 조회한 결과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소범위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로 해석을 해서 이 ‘개별적’이라는 것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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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전 5월 27일 제5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여쭈어 드렸는데 자세히 들리지 않었다, 내용을 모루겠다, 또 검토를 한 뒤에야 가부를 결정하겠다 해서 그 후에 여러분 수중에 유인물을 돌려 드렸읍니다. 물론 이유 설명에 있어서 요전에 말씀한 것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입니다마는 그때 잘 못 들으셨고 더군다나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저 합니다. 이 문제는 작년 10월 17일부로 대한광업회에서 청원이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종래에 산금집중정책이라고 해서 금 한 그람당 1불 12센트씩을 내고 매상했고 또 산금업자로 하여금 수지를 마추기 위해서 특혜불을 1불 12센트씩을 딸라론 형식으로 해서 주어 가지고 실행해 왔든 것을 갑자기 1월 15일경에 와서 이것을 정부에서 매상을 중지하고 환화로 매상을 하라는 상부 유시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혼동된 시기에 대한광업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해 주십시요 하는 청원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에서는 그 당시에 벌서 환화로서 매상을 준비해 가지고서 그 후에 그람당 한 돈중에 3200환에 매상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금 가격을 규정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중에 들어가면 부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3200환으로는 산금업자가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정부매상에 응할려는 의욕이 없고 또 과거에 많은 투자를 해 놓은 결과 각종의 그러한 매상가격의 저하로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근 2~3개월 동안 놀고 있는 관계로 해서 한국은행의 금 매상은 되지 않는 것이 여기 부표에 쓰여져 있읍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저희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왜 이러한 결과가 났었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돈중에다가 한 그람에다가 미불 1불 12센트를 주고 그 외의 공정 환산율로 해서 딸라 론 형식으로 하고 1불 12센트를 주기 때문에 결국 말하자면 금 한 돈중에 대해서 70불이라는 딸라 가격이 되여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시장가격으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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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질문에서 왜 하필 딸라를 주고 금을 사려고 하느냐 또 금을 생산하는 것은 외국에다가 팔어먹으려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 상공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많이 논의가 됐읍니다. 딸라 자원은 어디서 나서 전 산금량을 매상할 수가 있느냐, 환화로 수지가 맞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논의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통화정책의 화폐정책의 경향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금본위제도라는 것은 거의 없어졌읍니다만 아직까지도 금 가격이라는 것이 각 국제간에 환율의 한 바로메타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과 환율문제에 여러 가지 난문제가 있는데 금 한 온쓰에 약 지금 3200환…… 아니 한 그람에 3200환인데 이것은 852환의 환율로 되어 있는데 즉 말하자면 1불 12센트에 852환이라는 고율을 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외국 사람들하고 한국의 환율을 운운할 적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없게 되서 우리는 딸라 자원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금을 생산하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환율의 바로메타가 되고 있는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로 언제든지 필요한 딸라를 갖다가 가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구차하지만 정부 소유불이나 은행 보유불로서 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막대한 금액이라고 하면 별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200만 불 남짓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재원이 고갈될 것 같으면 그때에는 금을 미국에라도 수출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온스당 35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항구적 정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금을 외국에다가 팔어먹을려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했지만 금 생산국은 거이 다 통화정책을 화폐정책을 금본위로 하고 있읍니다. 금본위로 한다는 것도 즉 말하자면 국제 화폐가치에 자기 나라의 화폐를 그 수준에 유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국제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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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금 매상에 있어서는 전 회기 때에 대한광업회에서 갑짜기 과거에 사고 있던 산금 매상이 중지되고 하니까 대단히 곤란하다는 청원서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중순까지는 산금정책에 의해서 산금을 한 그람당 1불 12센트으로 딸라로 매상을 하고 그 외에 산금업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로서 따로 1달러 12센트이라는 론을 주어서, 공정환산율로 론을 주어 가지고 그 딸라에 대해서는 특혜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수지맞는 몰품을 들여다가 판매를 해 가지고 산업가격하고 또 산업판매가격하고 수지를 맞추게끔 정부에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하순에 있어서 갑짜기 이것을 딸라로 사는 것을 중지를 하고 대통령 유시라고 해서 환화로 사 주어라 하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때 업계에서는 대단한 혼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절충한 바에 의해서 금 한 돈중에 그 당시 시가로 말할 것 같으면 5000환이나 했던 것인데 3200환에 사 준다는 재무부 결정이 되었으므로 산금업자는 도저히 3200환이라는 가격을 가지고는 정부매상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가 있었고 또 따라서 각 광산은 휴업에 들어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산금정책에 있어서 과거에 의사당에서도 물의가 됐읍니다만 특히 시설을 완비해 가지고 금 생산을 장려한다는 의미로서 모 광산에는 150만 불이라는 정부보유불까지 주고 모든 시책을 해서 겨우 시설이 완비되 가지고 채산이 맞고 금 생산도 증산될 단계에 이르러서 이런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단히 당황해 가지고 일시 모두 문을 닫고 마는 형편이고 또 그 후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오늘날까지 중지된 이후에 한국은행의 금 매상이라는 것은 불과 몇 관, 한 40관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읍니다만 구매가 되지 않고 해서 금이 시중에 흘러가니까 금값은 내려 가지고 오늘날 와 가지고 3500~3600환 정도까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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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상공위원회에서 결의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자리를 떠나서 있는 동안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제가 몇 마디 보충설명을 해서 여러분께 참고에 고하고저 합니다. 물론 ‘상품화하지 말라’는 문구가 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몰수를 해 버려라 혹은 갖다가 물에다 처넣어 버려라, 부셔 버려라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을 조사해 볼 것 같으며는 이것이 밀수입이냐 밀수입이 아니냐 하는 논의부터 할 적에 관세 당국의 해석이라고 할지 혹은 각 부처의 해석 혹은 또 법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을 볼 것 같으면 금지품이라고 할지라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세관 당국에 신고를 하고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통과를 시켜주시오’ 할 적에는 밀수품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내린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밀수품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며는 어떻게 하느냐? 밀수품에 대한 처벌 결정은 관세법 제197조, 8조에 정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는 이것을 갖다가 물건을 몰수를 하고 또한 반입한 사람은 갖다가 징역을 보내고 또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역연히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밀수품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몰수를 한다든지 혹은 본인을 갖다가 처벌한다는 말은 법 해석상 당치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수입 금지품이냐 그럴 것 같으면 종래에는 관세 당국에서는 이것을 이러한 품목을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이 되지 않고 다만 별도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마약취체령이라든지 기타 품목별로 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만 수입 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일반 상품에 있어서 국내 산업 조장상 사업육성책으로 해서 상공부에서 수입 허가를 않 해 준다든지 뭣한 것은 법적으로 수입 금지품이 아니라는 규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관세법 제126조에 있는 제4항에 기타 법령에 의해서 정한 상품이라 한 것이고 그러면 상공부 고시로써 수입품목 중에서 제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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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위원회의 보고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모양인데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홍식 의원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라, 법에 의해서 처리한다 할 것 같으면 아까 김영삼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법 제95조에 의해서 일반 공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입 금지품인데 법적 조치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결국 관세법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95조에 의해서 일반 공매를 하는데 일반 공매를 할 것 같으면 시장에 이 물건이 범람해 가지고 국내 도자기 공업은 다 멸망해 버릴 것이다, 또 하나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이런 것을 갖다가 한국에 거저라도 주어 가지고 한국 공업을 망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고 2대 국회 때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오늘날 또 이러한 문제가 난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증거는 확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이 있다든지 어떤 사람이 사온다든지 하는 것도 이것을 국내법에 있어서 이것을 억제하는 둥 마는 둥 모른다는 것도 당치 않은 말이라고 해서 요전 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지만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국내에 들여와서는 안 되고 법적 조치를 한다면 95조에 의해서 일반 공매할 수밖에 없다는 견지하에서 그 당시 논의될 적에도 국내에 이것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 결론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런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결코 상공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번복해 가지고 그 취지를 어그러뜨려서 이러한 문구를 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해명해 두는 바입니다. 물론 이 건의안을 통과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것은 여러 선배께서 표결해 주실 일이지만 취지는 이 물건이 국내에 들어와서 법적으로 그대로 실행해 가지고 95조에 의해서 국내에 일반 공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 공업은 다 망쳐지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국내에 들여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이 물건이 아깝고 무엇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국내산업 보조육성책으로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장려금을 주어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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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선행조건, 본 석탄가격을 인상 가시함에는 좌기 사항이 선행 실시되어야 한다. 1. 석탄공사의 운영에 열의와 성의를 가진 유능한 인사로 하여금 운영케 하기 위하여 인사의 쇄신과 감원을 단행할 것. 2. 정부는 석공의 운영비와 석탄생산에 필요불가결한 기업자금을 조달하여 금년도 계획생산량을 완수할 것. 이 두 가지올시다. 자세한 설명은 요전에 들었으니까 가부만 정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상공에서 부대조건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의 참고에 봉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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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선행조건으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선행조건 1. 석탄공사가 업자에게 예매한 17만 톤의 취도 는 차를 명년 4월 이후로 연기시킬 것. 2. 개정 즉시로 현재의 재하 우 는 채탄 전량을 서민 월동용에 공케 하되 시를 통하여 직접 수용가에 배급케 할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참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17만 톤의 미출하탄에 있어서는 일전 상공장관께서 설명이 있었고 저의들이 조사한 결과에 이 중에는 약 10만 톤의 군수용 탄이 있고 3만 톤의 관수용 탄이 있고 민수용 탄은 5만 톤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에는 17만 톤 미출하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출하된 것을 제하고 현재 15만 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군․관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하는 것을 참작하서서 표결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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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만 제외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