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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1
전투경찰대설치법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현역병으로서 입영할 자 중 내무부장관이 선정 추천한 자를 현역병으로 징집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게 한 다음 귀휴케 하여 그들을 전투경찰대에 편입케 하여 대간첩작전에 임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해양경찰대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내무부장관 직속하에도 전투경찰대를 둘 수 있게 한다. 둘째, 전투경찰대는 내무부장관이 선발 추천한 자로서 현역병에 징집되어 2개월간 군사교육을 마친 후 귀휴한 자와 경찰공무원으로서 구성하고 그 편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셋째, 전투경찰대 순경의 보수, 승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찰공무원법을 전투경찰대 순경에 준용한다. 넷째, 경사 이하의 전투경찰대원의 징계는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영창과 근신을 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전투경찰대원이 상해 또는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의 경우에 준하여 급여금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역법 제1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자를 선발 추천한다를 병역법 제13조제3항의 준용을 받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결정한다로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이것은 국방위원회에서 병무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하여 그러한 점을 절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를 수정 내무위원회 안을 전원 이의 없이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심사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전투경찰대설치법안 2. 전투경찰대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0년 11월 25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70년 11월 30일 자로 심사 회부된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을 1970년 12월 22일 제75회 정기국회 제2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거쳐 심사한바 그 내용은, 첫째로 예비군포장을 제정하여, 둘째로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렸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소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소방서장의 지휘 감독을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하게 한다. 2.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소방사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한다. 3.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게 한다. 4. 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조치에 수반하는 손실보상의 주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5. 위험물취급주임의 면허시험 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와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조례로 정한다. 6.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또는 그 위치 구조설비 변경허가와 완공검사를 위한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소방에 필요한 수리시설의 기준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8. 시행일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공포 후 60일로 하고 기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는 내용으로써 이에 문젯점이 있었읍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소방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있어서 도에 이관하려는 것인지 시군에 이관하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시군으로 명백히 하였고,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함에 비추어 이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 전원 이의 없이 의결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2.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김재순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로 전국 규모의 기능경기사업과 둘째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할 선수 파견, 세째로 기능장학기금을 위한 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할 선수 파견을 위한 금품은 기부금품으로 모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밖에 전국 규모의 기능경기사업과 기능장학기금을 위한 금품모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부금모집금지법의 입법취지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유인물로 배부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채택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야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 2.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0년 4월 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70년 5월 13일 자 국사의 제374호로 심사회부된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1970년 6월 1일 제73회 임시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바 그 취지는 정부청사조정사업을 당초 5개년계획보다 앞으로 5개년 연장하려는 것이므로 사업추진상 부득이한 조치로 인정되어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정부가 제안한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새로이 등장되는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의 통행방법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한 사항 및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에 대한 교통규제사항을 신설하고 둘째는 유료도로 관리자에게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의무를 부과하며 세째는 도로상 차선에 의한 차량운행규정을 신설하고 네째로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며 다섯째는 어린이보호규제를 신설하고 여섯째는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안취지와 개정내용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체로 타당하고 시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읍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비하여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서는 정차 및 주차위반차량으로 교통의 소통에 위험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서는 긴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며 또한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맹인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의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과 맹인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 수정하고 그 밖에 자귀를 수정하여 채택할 것을 여야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유인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있읍니다. 여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 가해진 자귀와 체계의 수정도 모두 반영되어 있음을 첨가하여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2.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정부로부터 제안된 세관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관세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세관을 관세청장 소속하에 두고 세관의 지휘감독권을 관세청장이 갖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7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세관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3
정부로부터 제안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금번 정부에서 제안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본다면, 첫째, 관세행정의 쇄신 강화를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관세청을 신설함과 동시에 현 관세국을 관세제도국으로 개칭하며, 둘째, 병무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신설함과 동시에 현 병무국과 예비군국을 폐지하고, 세째, 외무부에 영사업무를 위하여 영사국을, 법무부에 출입국관리업무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을, 문교부에 체육업무를 위하여 체육국을, 상공부에 통상진흥업무를 위하여 통상진흥국을 각각 신설하며, 네째, 내무부장관 소관사무 중 소방업무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다섯째, 무임소국무위원의 직무를 새로 규정하며 외무부의 차관보와 실장을 대사 또는 공사로도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지한 정책질의를 통하여 심사한바 그 내용이 6개 부의 기구개편안으로써 이에 대하여 상당수의 의견이 나왔고 또 그 중요성에 비추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약된 의견을 얻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총무처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장관과 문교부 상공부 양 차관을 각각 출석시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의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읍니다. 1. 외무부의 영사국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국을, 문교부의 체육국을, 상공부에 통상진흥국을 각각 신설하는 것은 그 업무의 강화 쇄신을 위하여 만부득이한 조치이며, 2. 내무부장관 소관사무 중 소방업무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은 가하나 소방의 장기계획이나 기본시설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며 서울․부산 양 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도 가급적 빨리 이양하여 소방업무의 이원화에 따르는 제반 폐단을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3. 무임소국무위원의 직무규제나 외무부의 차관보와 실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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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제안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치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첫째로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는 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둘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가 국외로 나갈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며, 세째는 특정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와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주민의 편의와 행정상의 편의에 활용하려는 방안이 고려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가운데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심검문을 받을 때를 포함시킬 때에는 그 제시의 의무 범위가 너무나 광범하여 주민의 휴대의무를 상시화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읍니다. 따라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안에 대하여 첫째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로 국방 및 치안상의 목적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의 경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심검문을 받을 때를 삭제하고 세째로 그밖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채택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결과 이 법 운영에 있어서의 사법경찰관의 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체계와 자구 수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해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수정을 모두 받아들여서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반영시켰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2.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31
지금 윤제술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아까 윤제술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6․8 선거 이후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계가 완전히 얼어붙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쨌든 양당 대표들은 이 나라의 헌정을 수호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애국적인 견지에서 당리와 당략을 초월하고 오직 호양정신으로서 이번에 우리나라 민주역사상 볼 수 없는 의회의 개화에 계기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정서에 의해서 세법이 다루어졌는지 없는지는 의정서 내용에는 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알 수는 없읍니다마는 세법 개정안 통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연말을 기하여 국민에게 수임받은 우리들로서는 하루속히 예산을 다루어서 막중한 우리들의 해 나가야 할 일들을 처리해야 할 이 중대한 시기에 세법 개정안을 놓고 이렇게 차가운 공기 속에서 다시금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신랄한 공박을 아니 할 수 없는 이 시점에 도달한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세법안의 토론을 하기 이전 어저께 밤만 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려는 밤 10시에 여당과 야당은 오늘의 여야중진회담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어제 일단 회의를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오늘 아침 개회부터 이 시간까지 여야가 더우기 저 방방곡곡에서 당선되신 분, 목포에서 당선되신 김대중 선배님 또 부산에서 당선되어 오신 김응주 의원님 그리고 경남의 김주인 의원 그리고 서울의 김원만 의원, 경기도의 신동준 의원, 충청도의 장영순 의원 또 이제 전라북도의 윤제술 의원께서 이 세법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그리고 소상하게 토론을 전개했읍니다. 아까 김응주 의원께서도 숫자에 대해서는 먼저 하신 의원들께서 상세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읍니다. 그러니 어차피 시간도 늦고 또 지금 중진회담을 여야가 진지한 가운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