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37항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또 간사이신 윤재명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김재순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로 전국 규모의 기능경기사업과 둘째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할 선수 파견, 세째로 기능장학기금을 위한 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석할 선수 파견을 위한 금품은 기부금품으로 모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밖에 전국 규모의 기능경기사업과 기능장학기금을 위한 금품모집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부금모집금지법의 입법취지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유인물로 배부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채택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야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 2.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건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