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윤재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소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소방서장의 지휘 감독을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하게 한다. 2.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소방사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한다. 3.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게 한다. 4. 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조치에 수반하는 손실보상의 주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5. 위험물취급주임의 면허시험 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와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조례로 정한다. 6.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또는 그 위치 구조설비 변경허가와 완공검사를 위한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소방에 필요한 수리시설의 기준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8. 시행일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공포 후 60일로 하고 기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는 내용으로써 이에 문젯점이 있었읍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소방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있어서 도에 이관하려는 것인지 시군에 이관하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시군으로 명백히 하였고,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함에 비추어 이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 전원 이의 없이 의결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 2.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