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6항 세관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윤재명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세관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관세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세관을 관세청장 소속하에 두고 세관의 지휘감독권을 관세청장이 갖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7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세관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