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윤재명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정부로부터 제안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치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첫째로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는 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둘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가 국외로 나갈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며, 세째는 특정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와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주민의 편의와 행정상의 편의에 활용하려는 방안이 고려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가운데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심검문을 받을 때를 포함시킬 때에는 그 제시의 의무 범위가 너무나 광범하여 주민의 휴대의무를 상시화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읍니다. 따라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안에 대하여 첫째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로 국방 및 치안상의 목적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의 경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심검문을 받을 때를 삭제하고 세째로 그밖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채택할 것을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결과 이 법 운영에 있어서의 사법경찰관의 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체계와 자구 수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해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수정을 모두 받아들여서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반영시켰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2.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없읍니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