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윤재명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0년 11월 25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70년 11월 30일 자로 심사 회부된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을 1970년 12월 22일 제75회 정기국회 제2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거쳐 심사한바 그 내용은, 첫째로 예비군포장을 제정하여, 둘째로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렸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상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은 뒤로 미루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