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윤재명 의원 또 한 번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새로이 등장되는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의 통행방법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한 사항 및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에 대한 교통규제사항을 신설하고 둘째는 유료도로 관리자에게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의무를 부과하며 세째는 도로상 차선에 의한 차량운행규정을 신설하고 네째로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하며 다섯째는 어린이보호규제를 신설하고 여섯째는 기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안취지와 개정내용에 대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체로 타당하고 시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읍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비하여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서는 정차 및 주차위반차량으로 교통의 소통에 위험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서는 긴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며 또한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맹인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의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과 맹인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 수정하고 그 밖에 자귀를 수정하여 채택할 것을 여야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유인물로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있읍니다. 여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 가해진 자귀와 체계의 수정도 모두 반영되어 있음을 첨가하여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2.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