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그다음 제21항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윤재명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시겠읍니다.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70년 4월 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70년 5월 13일 자 국사의 제374호로 심사회부된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1970년 6월 1일 제73회 임시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바 그 취지는 정부청사조정사업을 당초 5개년계획보다 앞으로 5개년 연장하려는 것이므로 사업추진상 부득이한 조치로 인정되어 전원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정부가 제안한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