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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8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순서: 20
한나라당 소속 서울 강남을 출신 오세훈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 간 무역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전방위 개방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WTO가 개방화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FTA는 국가 간, 지역 간 개방화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FTA는 각국에서 통상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255개의 FTA가 체결돼서 그 중에 184개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약 250개의 FTA가 발효 예상되고 전 세계 교역량의 51%가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의존도가 국민총생산의 70%에 이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닌 생존적 차원에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 안주할 경우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FTA가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아픔을 겪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개방화의 파도에 대처하기 어려운 농민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들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FTA지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농민 부문에 대한 투융자 119조 원, 농민 부문 채무상환, 농림사업 20조 원 등 모두 186조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던 사과 배 쌀 그리고 성수기 포도 등을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370여 개 농산물에 대한 자유화를 DDA, 다시 말해서 도하개발아젠다 타결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장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지원이 미흡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이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이 넘어야 할 산이 더 높고 또 많습니다. 세계는 지금 완전 개방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지금 시점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앞으로 닥쳐 올 농업 위기는 지금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

순서: 16
환경노동위원회 오세훈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제도만으로는 심각하게 오염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어서 대기관리권역별 규제와 지역 및 사업장별 총량규제 그리고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을 추진하여 수도권 대기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도권 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수도권 지역 중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서울시장 등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였고, 대기관리권역 내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재자원화에관한법률안과 李正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폐기물관리법 등 각종 법령 ...

순서: 18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서울 강남을 출신 吳世勳 의원입니다. 盧武鉉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출범 초기를 평가해도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건대 본 의원은 감히 이 정부가 갈등 지향의 정부, 갈등 조장의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출범 초기의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는, 최근의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양상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절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느냐 하는 소리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통합을 기치로 내걸었던 盧武鉉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盧武鉉 정부가 이른바 자신들만의 코드에 갇혀서 비판과 조언을 외면하고 내치는 이른바 바리케이드 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 스스로 동북아의 허브국가, 국민소득 1인당 2만 달러를 목표로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표는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국민 각계각층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도 참으로 지난한 목표입니다. 이 위기 국면에서 국민 모두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 폭발적인 추진력으로 나아가게 할 가치중립적인 조정과 통합의 리더십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발견해야 합니까?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가 국가발전을 위한 고유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온통 노골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수와 진보의 반목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교사단체와 교사단체가 반목하는 나라에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로서의 교육다운 교육이 과연 있을 수 있으며, 인적자원이 자원의 모두인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사회현상을 놓고도 전혀 상반된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가치를 부여하는 방송과 신문이 반목하는 사회에서 사회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자는 피해의식에 젖어서 국...

순서: 8
오늘 제안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되면 현행 제도대로 산업연수생 확대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불가한 사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성의 인정 문제입니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해서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노동 관계 법을 적용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제도가 지금 계속 유지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더욱이나 그 확대는 불가하다 하는 입장에서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95년부터 산업연수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3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고용허가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이 전면 적용되는 그러한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 규모가 13위, OECD 가입 등 국가 위상을 감안할 때 편법적 외국인력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주요 외국인력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송출 비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서 통제 불능의 상태에 와 있다는 점도 참작이 반드시 되어야 될 요소입니다. 연수추천단체 및 해외송출기관이 연수생 모집․선발을 독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송출 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산업연수생 이탈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연수생들은 1인당 평균 3000달러에서 7300달러 정도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또 2003년 5월 현재 입국해 있는 산업연수생 9만 3000명 중 3만 9000여 명이 연수 중이어서 이탈률은 이미 60%에 가깝다는 사실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참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001년 3월부터 5월까지 불법...

순서: 3
한나라당 吳世勳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은 대정부질문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통해서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5월 19일 실시되는 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환경노동위원회 吳世勳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경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의 지위안정과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령정비계획에 의거 통일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경위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법 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및 골자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대상을 확대하여 먹는 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관리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대안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제안경위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만 이 법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金元吉 의원님, 孫泰仁 의원님, 李浩雄 의원님, 李正一 의원님, 李富榮 의원님, 徐秉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 다 함께 참조되었음을 밝힙니다. 동법 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기물감량화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 시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정폐기물배출자가 제출하는 폐기물분석결과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서 ...

순서: 21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강남을 출신 吳世勳 의원입니다. 지난 24일 충남 홍성의 새만금 살리기 三步一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보일배는 인간의 탐욕,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 이 三毒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는 수행입니다. 환갑에 가까운 수경 스님과 문귀현 신부님 등 성직자 네 분께서 서울에서 총 305㎞, 700리가 넘는 길을 따라 한 달이 넘게 삼보일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가슴을 저미는 고행의 기도수행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91년 처음 공사를 시작한 이래 지난 12년 동안 새만금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다시 세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지난 2001년 5월 당시 정부가 새만금사업 계속추진을 결정할 때의 식량안보를 위해서 농지조성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새만금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도 지난 2월 11일 전라북도 국정토론회에서 휴경보상을 하고 있는 농지면적이 새만금의 몇 배가 되는 만큼 농지로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겠으나 그동안 상황변화가 있으니 사업내용을 재조정하기 위해 새만금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석 달여가 다 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 정치권과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처 어느 곳에서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으며 목숨을 건 고행의 기도수행만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새만금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드리게 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잠정 중단되어야 하고 ...

순서: 10
환경노동위원회 吳世勳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8회 임시국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된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마련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악이고 특히 수도권은 선진국 주요 도시는 물론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대기오염 수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오염도는 런던의 3.5배, 동경의 1.7배나 높으며 서울지역의 연평균 시정거리도 96년에 12.6㎞에서 2000년 10.9㎞로 감소하여 공업도시인 울산의 16㎞보다도 40% 이상 낮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5조 8000억 원으로 수도권 총 GDP의 2.4%에 이르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2년에 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꾸준한 대기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수도권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우선 대기질개선정책이 수도권지역의 인구, 자동차, 에너지소비증가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관리되고 사후적인 농도규제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대기관리체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 용량을 총량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접근 및 광역적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에너지‧산업‧교통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재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부의 조속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한나라당 소속 강남을 출신 吳世勳 의원입니다. 저는 의료지원단만의 파병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에 서명하고 공동으로 발의한 입장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 수정안이 통과되기에는 숫자가 조금 부족하다고 집계가 됐기 때문에 만의 하나 이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까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병 반대 또 파병 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거들은 이미 앞서 많은 의원께서 전원위원회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라가 파병 반대 또 찬성,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TV를 통해서 또 신문, 사진을 통해서 이라크의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죽고 다치는 참혹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전쟁 자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전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쟁 반대가 논리‧필연적으로 파병 반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문제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난 며칠 동안 명분과 국익으로 나누어진 치열한 찬반논쟁 속에서 참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파병 반대 논리는 너무도 당당하고 옳음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게도 의무병 파견이라고 하는 수정안을 발의했고, 만약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병대까지 보내는 파병 원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가 종국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리 높여서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야말로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아마도 이라크전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현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위험의...

순서: 35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서울 강남을 출신 吳世勳 의원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부터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통해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반복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4년째를 맞은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발의 무분별한 발걸음은 여전히 환경을 짓밟고 있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회복을 통해 복지의 여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에 발목이 잡혔고, 경기회복에의 조급증으로 환경 훼손을 방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것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金 대통령 역시 경제가 어렵더라도 환경보전을 게을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무신경한 환경파괴가 내일의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고, 결국 그것이 애써 이룬 경제성장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慧眼의 표명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것이 한낱 수사에 불과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로 우리의 허파는 병들어 가고, 국토의 허리인 백두대간은 개발의 발길에 채여 곳곳이 상처투성이입니다. 또 무계획하게 농지와 임야를 야금야금 파고드는 아파트와 유흥시설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진 농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최근에는 갯벌을 메우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金 대통령께서는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인 서남해안 갯벌은 반드시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정부에 의해서 그 갯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곳을 지키겠다던 대통령은 일언반구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침묵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아는 침묵인...

순서: 299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새만금사업 순차개발안에 대한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순서: 301
예, 지금 어쨌든 그 결정 이후에 시민단체에 관여하는 분들도 그렇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다 사퇴를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새롭게 논의가 시작이 돼서 농성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몇 번 신문지상에 드러났던 일입니다마는 새만금평가회의 4인 소위원회에서 내렸던 최종 결과보고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므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도록 권유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총리실 산하의 거기에서 만든 문서에 ‘정부에서 판단을 내리도록 권유하겠다’라고 바뀜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순서: 303
거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은 정부수반이고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공문서에 대통령을 호칭하지 않는 것이 관례여서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말하자면 바꿨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순서: 305
저는 이 해명을 듣고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해명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럴 수 있지요.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이퀄, 대통령은 정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적으로 상당히 의견이 엇갈린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통수권자의, 통치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워낙 보고 싶은 사업만 보고 양쪽에서 워낙 갈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정부라고 바꾸어 놓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변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순서: 307
좋습니다. 충분히 제 질문의 취지를 알아들으셨음직한데도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순서: 309
좋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서도 농지로 계속 개발이 되고 농지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원이 제시한 여기 새만금사업에 투입될 비용 6조를 평당가격으로 나누면 약 7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현재는 새만금의 땅값이 평당 약 2만원 정도 돼서 약 3.5배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가격으로 불하를 할 경우에 끝까지 이것이 제대로 다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떳떳하게 10년 뒤까지 책임을 진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구요. 지금 현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순서: 311
현대 서산농장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지금 평당 원가가 3만7,500원인데 지금 팔리기는 평당 2만5,000원에 팔게 되고 결국 그 차액은 국민 손실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의 경우에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끝까지 농지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팔리지 않는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책을 미리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놓아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뜻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구요.

순서: 313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柳鍾根 전북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때 柳鍾根 전북지사는 초지일관 이 새만금을 앞으로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데에는 정부에서 전북도민들이 막연히 가지는 복합산업단지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럴까요, 신기루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것이 전제가 그렇다면 차라리 새만금사업을 중단을 하고 전라북도에 대해서 어떤 대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연구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서 그것이 참작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질문을 하니까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 315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