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 19일 월요일 하루 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본회의에 출석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吳世勳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吳世勳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은 대정부질문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통해서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5월 19일 실시되는 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30일 제238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선포한 후에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회법 제110조제2항에 따르면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할 준비를 해 주시고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찬반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47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전원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容鈞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의원입니다. 전직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용근 금융감독원장 등 전직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구속되는 충격적 사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 크나큰 환멸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대통령에 선출되면 문민‧국민‧참여 정부 등의 화려한 구호를 외치면서 깨끗한 정치를 다짐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러나 승자가 모든 것을 취하는 대통령제 권력구조 속에서 권력에 도취한 대통령과 그 측근의 권력기관은 대통령의 그늘 아래서 부정부패에 몰두했고 민생을 외면하고 국고를 바닥내 왔습니다. 국민은 그저 이번 대통령은 또 취임 후 어떤 부정을 하고 쫒기는 모습으로 물러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金泳三 정권은 권력 측근의 부정부패와 무능, 정책 실패 등으로 IMF 환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사태 수습의 책임을 안고 들어선 金大中 정권은 개혁을 표방했으나 청와대와 검찰, 국세청 등의 권력을 탐욕과 이기주의에 활용하여 개혁정책에 실패했고 엄청난 국가부채 속에 대북 현금지원으로 북한의 재군비만 도와준 채 물러났습니다. 두 대통령은 그들이 지탄하던 군 출신 전임 대통령들이 이룩한 경제적 번영마저 완전히 파탄 내고 말았습니다. 권력에 편승한 각종 부정부패는 극에 달하여 두 대통령 주변의 고위 측근과 아들들조차도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 양 김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한 盧武鉉 정권은 또 어떻습니까? 친형의 인사관여설, 청와대비서실의 공룡화, 특보 남발 등 대통령의 권력 비대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정부 고위인사는 공무원을 조폭이나 로또에 비유하고 직업공무원은 파리 목숨이 되어서 관료조직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盧武鉉 정권은 초반부터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부적절한 인사를 국정원장과 간부로 임명하고 벌써부터 나라종금사건 등 권력형 부정행위를 해괴한 논리로 은폐‧압박하고 있습니다. 공안을 책임진 법무부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은 외면한 채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대통령은 북핵 위험이 커진 이 시기에 베이징 3자회담 소외로 국민의 환멸을 사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 대란은 정부의 무능과 맹목적 親勞政策이 자초한 불법 집단행동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민주를 가장한 독재‧부패‧무능한 권력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와 같은 실패를 또다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두 번의 대통령중심제가 정부의 총체적 무능‧부패로 끝난 지금 우리는 세 번째 침몰해 가는 민족사를 바로잡고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제의 위기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임과 동시에 국가 존립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의 독재권력이 부정부패를 낳고 국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악순환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중심의 정치를 국회 중심의 정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권력의 축을 행정부에서 국회로 옮김으로써 국회의 감독하에서 권력의 독재화를 방지하고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건국 반 세기에서 60년대의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독재 투쟁으로 제1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 이후 일어난 일련의 반군부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90년대 이래의 양 김에 의한 문민‧국민 정부가 탄생된 것을 우리는 제2의 민주화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 김에 의한 10년의 통치는 기본권 분야에서 약간의 신장은 있었으나, 대통령의 절대권력과 권한 남용 속에 국민적 재앙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국가권력의 중심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져오는 제3의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張永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전주 출신 張永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먼저 최근 일본 중의원을 통과한 유사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지난 14일 무력사태법 등 일련의 유사법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총리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위기를 선포할 때는 일본은 거의 무제한으로 자위대를 동원해서 언제든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유사법제의 통과는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에 반하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등 지역정세를 극히 불안정하게 하는 데 부채질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 일본은 지난 세기 군국주의 역사가 아시아 지역 민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얼마나 주었는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평화를 기원하는 각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아 있는, 일본 참의원 통과를 남겨 놓고 있는데 일본 참의원 통과를 포기하고 유사법제의 입법을 즉각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시아 민중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일본의 21세기형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며,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가 한반도 정세와 무관치 않은 만큼 우리 정부도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두 번째는 전주고등법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의 도청 소재지 가운데서 고등법원을 두고 있지 않은 곳은 전주, 창원, 춘천, 그리고 청주 네 곳입니다. 이들 중에서 거리가 100㎞를 넘어서 최대 163㎞까지 이르는 곳은 전주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도민들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의 김승환 교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 사건이 광주고등법원에 넘어갈 경우 “웬만하면 재판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처음에는 85.5%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제 광주고등법원에 다녀와서 다시 재판받게 되면 항소를 할 것이냐는 조사를 해 보니까 51.5%가 “웬만하면 포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2002년 한 해 동안 전북도민들의 항소 포기율은 43.2%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송 당사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과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으며 급기야 재판청구권의 포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헌법 제27조의 규정에 반하는 위헌적인 사항입니다. 전북도민들이 전주고등법원 유치의 목소리를 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70년대 중앙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가 고등법원 지부의 설치를 대법원에 건의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뒤에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자 마침내 전북도민들이 고등법원 유치운동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93년 범도민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서 94년에는 전라북도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했고, 95년에는 우리 국회에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97년 6월에는 본 의원을 비롯한 7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정이 여기에까지 이르자 94년 당시 행정처장인 안용득 대법관은 최소한 전주에 광주고등법원지방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전북도민들의 요구는 결코 지역 이기주의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그리고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전주고등법원 설치, 그것이 빨리 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제주도지부처럼 이런 것이라도 설치해서 도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五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4월 여야 의원 173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91년도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4기가 되었고, 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은 지 3기에 들어섰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를 내 손으로 뽑는다는 정치적 상징성과 지방자치의 형식성은 이미 완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을 보면 지방의원들이 전업화하지를 못한 겸업 형태의 지방의원 활동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예산심의, 조례심의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화‧분권화시대에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는 것에 비해서는 뭔가 보완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여러 번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부, 일부,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개정이 없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면서 이 발언 자체가 또다시 하나의 지방의원들을 의식하는 발언이기보다는 이제는 한 단계 높은 지방자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명예직을 삭제하고 실제로 지방의원들을 유급화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국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 경청했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명분에 치우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뒤로 미루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방의원들의 유급화가 하루속히 필요한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재와 같이 명예직 겸업 형태는 지방의정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관선시대나 민선시대에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 유급화를 통해서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행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를 통해서 정치 신인이 우리 정치권에 유입할 수 있는 진로를 넓혀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 활동이나 시스템, 국회 활동이나 시스템은 거의 같습니다. 지방의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치권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우리 정치권에는 보다 전문성을 가진 신인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유급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 중에 1650억 원의 예산이 새로 든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원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당을 합치면 약 900억 정도밖에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91조의 0.1%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이 예산심의 활동을 제대로 하게 되면 1600억의 10배, 100배 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와 정부 당국자 여러분! 지방의회 유급화가 법은 개정되고 시행이 뒤따르지 않아서 또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행자위와 국회 전체에서 법을 개정할 때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화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방의원 유급화가 제대로 되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