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한의약육성법안 ,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李源炯 의원 나오셔서 2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李源炯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 및 한의약육성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하도록 강제하면서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체 설립근거가 없는데 반해, 약사법에서는 약사회와는 별도로 약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바,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종별로 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의약육성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는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시책 및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醫療法中改正法律案 한의약육성법안

그러면 먼저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의약육성법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1인, 기권 다섯 사람으로서 한의약육성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

이제 마지막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 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金淇春 위원장님 이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안건심의가 원체 많아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국회법 정신에 따르면 위원회 법안이 통과되고 하루가, 즉 24시간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이 국회법 정신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좀 지켜서 하루 전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은 당초의 의사일정에는 예정되어 있지 아니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노동위원회의 申溪輪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申溪輪 의원입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법률안 대안의 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14일 제241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李在禎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안을 상당 부분 수정 보완하고 또 체계도 달리하여 대안을 작성하여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이를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노동부에 두며 노동부장관이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기초로 해서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 10월 1일 공표하도록 했고, 둘째, 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와 협의해서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추천한 외국인 구직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 3년 범위 이내에서 갱신하도록 했으며, 셋째, 건설업, 서비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방문동거 체류자격 등을 소지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고용절차 및 관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일시금신탁을,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귀국비용보험․신탁에 가입하도록 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정부가 마련한 불법체류자 처리대책에 따라서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최장 2년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출국 후 재입국하여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하여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연수생 제도도 당분간 병행 실시하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오랜 기간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어렵게 합의한 법률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

제가 아까 이 심의가 법사위원회에서 늦어진 것으로 탓하는 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알고 봤더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느라고 오늘 아침에 통과를 시킨 모양입니다. 법사위원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안 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요, 꼭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투표를 한 것은 전부 다…… 투표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고용허가제 문제는 정부가 불법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서 연유됐습니다. 심하게 얘기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법의 시행을 방기하다가 그 배설물을 국회에 떠넘기는 결과로 빚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독일은 지금 고용허가제폐기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대만은 결혼을 금지하고 또 임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이냐, 고용허가제냐의 문제로 산자부와 노동부의 관할권 다툼으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을 바꿔서 노동부에 이관시키려는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좀더 심도 있게, 더 침착하게 연구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심도 깊은 연구를 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때 우리의 노동 관행이 강성화로 치닫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어려운 국면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吳世勳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되면 현행 제도대로 산업연수생 확대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불가한 사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성의 인정 문제입니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해서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노동 관계 법을 적용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제도가 지금 계속 유지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더욱이나 그 확대는 불가하다 하는 입장에서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95년부터 산업연수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3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고용허가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이 전면 적용되는 그러한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 규모가 13위, OECD 가입 등 국가 위상을 감안할 때 편법적 외국인력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주요 외국인력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송출 비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서 통제 불능의 상태에 와 있다는 점도 참작이 반드시 되어야 될 요소입니다. 연수추천단체 및 해외송출기관이 연수생 모집․선발을 독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송출 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산업연수생 이탈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연수생들은 1인당 평균 3000달러에서 7300달러 정도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또 2003년 5월 현재 입국해 있는 산업연수생 9만 3000명 중 3만 9000여 명이 연수 중이어서 이탈률은 이미 60%에 가깝다는 사실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참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001년 3월부터 5월까지 불법체류자 취업실태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의 89%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역시 참작하셔야 될 요소입니다. 실제로 중소․영세한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높다는 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상태대로 불법체류자 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8월 이후에 불법체류자 20여만 명에 대해서 강제 출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7월 중에 통과되지 않으면 강제 출국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산업 현장에 인력공백 사태가 갑자기 몰아닥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역시 이 법안이 7월 중에 통과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는 경우 인건비가 상승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 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교섭력에 있어서 훨씬 우월적인 지위에 있게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결정 과정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게 되면 단지 취업 희망자 풀에 포함되는데 지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선발되기 위해서 임금 수준을 낮게 책정을 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저평가된 임금을 제시받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이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오늘 환노위에서 이렇게 통과가 늦어지게 된 이유도 너무 낮아질 때에 대비해서 사용자에게 고용부담금을 부담시키는 장치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가 길어졌고, 그 와중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지금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아까 말씀드린 송출비리의 방지가 가능해집니다. 미리 송출국가와 정부 간에 MOU 를 작성해서 그것에 터잡아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송출 비리 문제를 충분히 상대국 정부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혹시 노사분규가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데 그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을 미리 걱정하는 셈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내에 입국해서 3년을 근무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위 향상을 위해서 어떤 집단행동을 도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명드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로 산자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환노위 차원에서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6개월 정도를 상임위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점을 참작하셔서 오늘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仁基 의원이 반대토론 신청을 했는데, 하시겠습니까? 발언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갑자기 안건이 상정되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의 장래를 좌우할 이 중요한 안건이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회의 시작하기 30분 전에 상정된 점에 대해서 먼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목표는 어떻게 하면 지금 10년째 1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2만 달러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2만 달러의 나라의 반열에 올라갈 것인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95년도에 1만 달러에 도달한 이래 우리는 9000달러, 6000달러, 7000달러 그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약을 못 하고 발전을 못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외국의 자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하면 우리 노사관계 문제가 OECD 국가 중 한 50위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세계 선진국 반열에, 대열에 올라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는 불법파업에 대해서 법에 의한 강력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도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장애요인을 포함한 노사관계 문제가 한 단계가 더 뛰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기업들은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으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가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이유는 친노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는 데 대해서 기업 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지금은 산업연수생들이 임금이 한 70%에 불과합니다마는, 30% 임금이 상승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하는 많은 분들, 제 주변에 중소기업을 하는 많은 분들은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을 할 맛이 안 난다, 기회만 닿으면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나쁜 여건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국내 투자로 유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2003년도 들어와서 작년에 비해서 외국 자본이 국내 산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퍼센티지를 볼 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면 외국 자본이 지금도 줄고 있는데 대폭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을 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이 법이 통과되는 이 순간에 어떤 여건이든지 모양을 만들어서, 명분을 세워서 외국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인구가 적은 나라도 아닙니다.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이 많은 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국가에서 활용해서 산업현장에 뛰어들도록 해 주어야지, 다른 외국의 중진국, 선진국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실험적으로 도입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의 인권, 자국인들을 보호하기에도 급급한데 우리가 언제 외국인들의 인권을 먼저 고려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송출 비리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송출 비리로 인해서 현재 2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출 비리문제는 그 문제 자체를 국가에서 공권력을 동원하든지 행정부의 정부력을 동원하든지 해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지 우리가 잘못 저지르고 관리를 잘못한 것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는 이 허가제를 도입해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모든 문호를 개방하겠습니까? 문을 다 열겠습니까? 우리 국내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3D현상에 대해서 국내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와서 그 일을 대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국가에서 고용의욕을 창출해서 고용을 기피하는 그 인력들을 산업현장에 장기적으로 투입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 고용허가제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2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는데 왜 해결 못 합니까? 머리를 짜 내고 지혜를 짜 낸다면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오늘 상정하는 이 자체도 반대하고 만약에 상정이 되어 표결에 부쳐진다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2만 달러로 걸어 나가기 위해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노위원회에서 2001년 3월부터 시작해서 2년 반 동안 진지한 토의를 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들, 조금 정회가 필요합니까? 시간을 정해 주시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시지요. 그 선언은 별 의미가 없고요,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20분만 정회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의원님들 다 급할 테니까 한 10분만 하지요. 그러면 10분이 지나서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에 전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빨리 눌러 주세요. 지금 의결정족수가 미달됩니다. 뿐만 아니라 찬반 의견의 대립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투표를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토론 종결만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기다려서…… o 의사진행의건

의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과정에-秋美愛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秋美愛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秋美愛 의원 발언하시지요.

새천년민주당의 서울 광진구을 국회의원 秋美愛입니다. 오늘 참 가슴이 아픈 날입니다. 많은 인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걱정이 앞서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제1당이 오늘 다시 단독 강행 처리한 특검법 때문입니다. 이 특검법의 발의 이유에서 한나라당은 98년 4월-98년 4월이면 金大中 정부가 한나라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아서 한나라당이 책임이 큰 IMF 환란 위기, 경제 위기를 막 수습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던 그런 때였습니다.-바로 그 98년 4월에 미국으로부터 金大中 정부가 북의 핵 개발 실험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에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할 경우에 그 돈이 핵 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명목으로 현금 등 자금을 북한에 제공해서 북의 핵 개발을 지원했다는 극단적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말이 됩니까? 98년 4월 바로 IMF 경제 위기 와중에서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철주야 하던 때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金大中 정부의 돈이 들어가서 북한이 고폭실험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전 정부, 金泳三 정부, 한나라당이 신한국당 시절부터 집권한 그 정부가 북을 지원한 돈이 북의 고폭실험에 쓰여졌다고 해야 논리상 맞는 것 아닙니까? 98년 4월이면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金泳三 정부의 대북 지원을, 그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고폭실험으로 돈이 투입되었는지 조사하자고 해야 논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柱榮 의원님? 또한 지금의 핵 위기도 따지고 보면 金泳三 정부 때부터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반을 다 조사해야 된다고 해야지만 마땅하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 설령 98년 4월부터 미국이 金大中 정부에 그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새 대통령께서는 남북 간에 그런 긴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왜 인정치 않습니까? 햇볕정책을 여러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반대를 안 하셨다면 대북송금사업을 낱낱이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만, 북한 정권의 특수성상 가장 세계에서 비밀스러운 정권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 공유하고 있는 바가 있고, 그래서 최초로 문을 개방시키겠다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양해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도 시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긴장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금강산관광사업이 이루어졌고 남북화해와 평화의 물결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을 왜 인정치 못하십니까? 바로 긴장해소 이후에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IMF 극복의 혜택을 누가 누렸습니까? 없는 사람이 누렸습니까?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더 누렸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이 더 많이 누렸습니까? 평화정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온 그런 성과를 왜 인정치 않으십니까? 저는 누구보다 바로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지만 없는 서민들이 허리를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정혼란을 이런 일로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분단 고착 이후에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대통령이 이분법적인…… 흑백논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평화통일을 위한 그런 국가통치행위 노력을 이적행위라고 이 제안이유에 설명하신 부분은, 과연 올바른 정신으로 이런 제안이유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올바른 지적입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하여간 그런 시각이 정상적인 시각입니까? 저는 대단히 비뚤어진 시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盧武鉉 대통령님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헌법상의 대통령의 평화통일 추구, 어느 가치보다 더 존중되어야 될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런 헌법상의 책무가 있는 이상 마땅히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셔야만 됩니다. 평화를 지키고 남북대치를 막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