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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순서: 1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양성철입니다. 1999년 10월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 등 5건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과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등 2건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1999년 10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등 2건의 이중과세방지협약, 1999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국제이동위성기구협약 가입 동의안 그리고 1999년 11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 등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들은 모두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들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1999년 11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하여 동 동의안의 명칭을 약칭으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 등 5건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국제형사범죄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의 형사사법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5건의 조약은 한․홍콩협정이 공조제한사유를 절대적 거절사유로 정하고 한․뉴질랜드조약이 정치적 범죄 등을 절대적 거절사유로 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의 법적 기초를 확립하여 범죄의 진압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태국범죄인인도조약과 한․몽골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국범죄인인도조약과 한․몽골범죄인인도조약은...

순서: 9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양성철입니다. 대한민국 군부대의 다국적군 파견 동의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어제 밤 11시까지 외교통상부장관과 관계직원, 국방부장관 그리고 지난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동티모르 파병을 위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국방부 조사단장의 보고와 9월 22일부터 24일 국방부 정보본부 파견요원의 인도네시아 정부군 수뇌와의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출장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여야를 떠나 많은 우리 국민이 의아해하는 두 가지 사실을 미리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에 제출된 대한민국 정부의 동티모르 파견 군부대는 싸움터에 싸우러 가는 전투병이 아닙니다. 유엔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다국적군 지휘부가 설정하게 되는 동티모르의 특정지역의 치안과 질서유지가 목적입니다. 지난 8월 30일 동티모르 장래를 결정하기 위한 유엔 감시하에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45만 유권자 가운데 98.6%가 투표에 참가해서 78.5%가 동티모르 독립을 찬성했습니다. 유엔의 투표결과 발표 이후 독립에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통합파 민병대에 의한 폭력사태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전체인구 80만 명의 4분의 1이 넘는 2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12일 인도네시아 하비비 대통령이 유엔의 국제평화유지군 파견을 공식요청했고 유엔안보리는 9월 15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다국적군 설치와 유엔회원국의 다국적군 참여 요청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9월 초 뉴질랜드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특히 역사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동티모르 사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하비비 대통령의 유엔 다국적군 요청과 유엔안보리 결정에 크게 기여한 것은 여야를 떠나 높이 평가해야 할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할 만한 큰 외교적인 쾌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파견되는 유엔 다국적군의 주요임무는 첫째,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전을...

순서: 24
새정치국민회의 구례․곡성 출신 국회의원 양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우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간도 안팎으로 어지럽고 어렵고 엇갈리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97년 IMF 위기로 밀어닥친 사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스스로 우리나라를 난파선에 비유할 정도로 국정 전반의 총체적 실정과 실패로 깜깜한 밤길을 헤매는 나그네 같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은 4대개혁이라는 뚜렷한 좌표를 갖고 21세기와 새로운 천 년대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갖춘 내실 있는 국가로 새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근본적인 개혁과 체질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과 시련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탄생의 산고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현 정부는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크고 작은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50년, 500년, 5000년 뿌리 깊은 정치문화와 관행의 잘못을 3년, 5년 안에 송두리째 뽑을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한국정치는 지금 권위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정치로 탈바꿈하는 엄청난 그리고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정치가 얼핏 보기에는 혼란스럽지만 이는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너무 빠르다고, 진보주의자들은 너무 느리다고 강변합니다. 우익은 현 정부가 북한에 너무 유화적이라고 비난하고 기득권세력은 현 정부의 개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직도 지역감정을 정치 도구화하는 등 민주화과정에 훼방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 이러한 과도기를 인내와 슬기로 국민과 함께 극복해야 하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적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정치는 물론 여론정치입니다. 그러나 여론을 좇고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을 만들고 이끌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좇기...

순서: 1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양성철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과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하여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두 차례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대조건을 붙여서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채택하게 된 취지는 정부의 개정안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알선료의 상한제를 폐지하여 자율신고제로 바꾸는 등 알선업자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한 반면, 소비자인 해외이주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등으로부터 제기됨에 따라서 업자의 자율보장에 상응하는 소비자보호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알선료․수수료를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해외이주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알선업자의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되 현행의 허가요건보다 강화하여 정부가 대통령령을 정비하도록 부대조건을 부가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이주알선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대상 중 이주알선계약을 위반한 경우는 사인 간의 계약으로서 등록취소처분은 과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대신 알선업자가 알선료․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등록증 및 알선료․수수료를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행정처분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셋째, 이주알선업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 시 청문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록취소 외의 업무정지의 경우도 청문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넷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계자의 내용숙지 및 대통령령 개정 등의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개정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부칙의 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완하였습...

순서: 12
통일외무위원회 양성철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8년 2월 7일 박상천․이정무 의원 외 1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정부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같이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8년 2월 13일 제188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998년 2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6월 30일과 1999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6월 및 3월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부칙 제2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은 국가공무원법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울러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9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구례․곡성 출신 국회의원 양성철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내년 1998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이 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7월 4일 인공위성 패스파인더를 화성에 착륙시킨데 이어 10월 15일 토성에 탐사선 카니시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현실은 어떻습니까?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신한국당 정권은 세계가 무섭게, 빠르게 변화하는 데는 아랑곳없이 코앞에 닥친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정 포기에 가까운 흙탕물 정치음해와 흑색선전, 용공조작을 또 한 차례 자행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정권 4년 8개월 동안의 내치와 외교는 거의 파산상태라고 본 의원은 규정합니다. 대북정책도 다자협력 기구인 KEDO를 예외로 남북한 관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국민을 거의 하루도 쉴 새 없이 불안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은 실정과 악정을 거듭해 온 신한국당 정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겸허하게 그 잘못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사죄를 해도 모자라는 판국입니다. 그러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적반하장 격으로 신한국당 정권은 거의 이성을 잃은 채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선전물에나 나오는 혁명적 과업 운운하며 실제로는 구시대 정치를 뺨치는 마키아벨리마저도 무색할 지경의 허무맹랑한 진흙탕 싸움만 거듭함으로써 정상적인 국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권교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천지개벽도 아닙니다. 정권교체는 놀라고 우려할 사건이 아니라 50년 만에 우리 국민이 처음 맞게 될 민주정치의 대축전입니다.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요 민주정치의 보편적인 관행이며 국민 참정권의 실질적인 구현입니다. 반대로 누구는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른바 3김 청산, 세대교체론은 근본적으로 위헌이며 반인권적,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과거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궤변과 마찬가지로...

순서: 18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곡성 구례 출신 국회의원 양성철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4년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나라를 난파선에 스스로 비유할 정도로 국난을 자초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 국난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외세의 침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인 한 지도자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쪽에서 보면 우리가 지도자를 4년 전에 잘못 뽑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말을 헤프게 해서 스스로 정치무덤을 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으나 망사를 자행했습니다. 그가 외친 작은 정부는 PK라는 진짜 작은 정부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한 푼도 안 받겠다 호언했지만 한보비리를 낳았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장담했지만 바로 청와대부터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세계화를 외치고 세일즈 정상외교를 한다고 호화판 후진국형 낭비외교로 떠들썩했지만 세계 G―7은커녕 아․태지역 G―6에도 못 끼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 정권은 국제화, 세계화, 역사 바로 세우기, 경쟁력 10% 올리기 등등 숱한 구호를 즉흥적으로 남발하며 허황된 구호로 시작해서 허황된 구호로 끝나는 정부가 된 것입니다. 그의 내치와 외교는 한마디로 외화내빈, 허장성세입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여야를 떠나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라는 서로의 다른 입장을 떠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터인가 연말이면 그리고 대형사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집권당과 집권세력은 당정개편이라는 정치 굿을 해 왔습니다. 지금 한보사태라는 건국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결책을 덮어둔 채 또 한 차례 마치 무당이 굿하듯이 겨우 1년도 남지 않은 정권 말기에 등장인물 몇 사람을 바꾸는 미봉책으로 현 국면을 넘기려는 혹세무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을 찾아가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 일반상식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형사고 사건이 나면 그 원인과 진상...

순서: 4
통일외무위원회 양성철 의원입니다.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 및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동의안은 1996년 7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통일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통일외무위원회에서는 1996년 7월 24일 2건의 파견연장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의 끝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유엔의 국제평화유지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의료부대와 공병부대의 파견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부 사하라에 파견되어 있는 의료부대는 유엔 측의 요청대로 그 규모를 현재 42명에서 20명으로 감축하여 그 기간을 96년 9월부터 97년 8월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앙골라에 파견되어 있는 공병부대는 96년 10월부터 97년 9월까지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료부대와 공병부대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유엔은 물론 현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대의 활동지역 정세는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전라남도 곡성 구례 출신 양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저는 오늘 남북한 문제에 국한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통일을 언제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느냐는 마치 태풍의 눈이나 시한폭탄과 같이 7500만 남북한 국민, 해외동포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안정과 세계평화에도 직접, 간접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난날 냉전 이데올로기 각축시대가 남긴 마지막 난제 중의 난제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언행은 그 어느 문제보다도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사전 전략 조정과 정책조율을 거친 정제된 것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김영삼 정권은 과거 그 어느 정권보다도 무정견, 무원칙,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즉흥적이고 우발적이고 극과 극을 달리는 실언을 자주 해서 국내적으로 정부부처 간 혼선을 야기시키고 대외적으로 국가 위신을 실추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실정과 실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통일 대북정책이 정권 차원의 국내 정치용으로 자주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이제 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뀔 정도로 마치 바람개비처럼 갈팡질팡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게 국민여론입니다. 김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족이 동맹에 우선한다고 했는데 현실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북한과의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고 동맹 우방과의 관계도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현재의 통일 대북정책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묻겠습니다. 청와대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과 일시적, 일방적 지시에 좌우됩니까? 현 정부는 대북 통일정책 창구 일원화를 주장하면서 정부부처 간의 의견조정도 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한 뒤 헌법기구인 대통령...

순서: 40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양성철 의원입니다. 사실 제 욕심 같으면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꼼꼼히 질문하는 것같이 보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좋은 정치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표적수사를 하고 편파 과장보도를 하는 것이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련의 보기를 들어서 그러한 나쁜 정치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총리께서 만주폭격 대통령 발언은 6․25세대를 모르는 군인이나 세대에게 경각심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주폭격사건은 미국에서 50년 당시 엄청난 정치 쟁점으로 이를 만큼의 문제였습니다. 꼭 그러한 보기를 들어서 대통령이 6․25의 교훈을 삼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가 총리께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러한 만주폭격 발언 같은 것을 계속 대통령이 하더라도 이것이 총리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적절한 보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일원장관을 여섯 번이나 바꾼 데 대해서 총리께서는 급변하는 정세 때문이라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보다도 더 급변하는 정세 속에 한국정치가 있었던 역대 정권에서도 그러한 여섯 번이나 되는 장관을 바꾼 일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러한 급변하는 변화일수록 통일원이나 통일정책을 담당하는 곳은 중심을 잡고 오히려 일관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 급변한다면은 여섯 장관 아닌 열두 장관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지, 또 제가 질문했던 것은 국무총리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자로서의 소신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묻겠는데 과연 제청권자로서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의 소임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순서: 36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곡성․구례 지역구를 가진 새정치국민회의 양성철 의원입니다. 제가 이 곡성․구례를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낙후․낙오되고 재정규모가 가장 작은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라남도도 대한민국의 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쟁점은 법 이론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쟁점에는 어디까지나 본말과 경중과 선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비론이라든지 양시론이라든지 무슨 3김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는 현 정치상황을 정치위기로 생각합니다. 위기라는 말을 저는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1961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이제까지 파행과 파행을 거듭해 온 행정부 대통령 독주, 독재하에서의 의회로, 시녀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15대 국회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수호하고 삼권분립하에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균형하고 대통령의 전횡과 독재를 막는 그러한 견제균형의 독립기구로 남느냐 하는 중차대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지 않고 이 당과 저 당이 따로 있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개개인 국회의원이 모두가 혁명적인 사고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믿습니다. 따라서 이 원인제공은 김영삼정권이 4․11 총선에서 그 결과를 모독하고 도전하고 인위적으로 다수확보를 조작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사를 갈 때마다 신한국당 당사를 지나갑니다. 신한국당 당사에 2개의 큰 현수막이 있습니다. 하나는 4․11 총선의 민의를 겸허히 받겠다 말과 행동과…… 오늘은 이런 말 하고 내일은 이런 말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로 이 원인제공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자율권과 대한민국의 국회의 견제균형의 원리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려는 이러한 정치는 이러한 국회는 15대 국회에서는 우리 파기하고 저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법을 준수한다고 헌법하에서 선서한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