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정이 지났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이 준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김인곤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인곤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박상천 의원 외 122인, 김영진 의원 외 162인 및 김홍신 의원 외 20인이 각각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가 처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기구의 구조조정을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총리제를 폐지하여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통일원을 통일부로 각각 개편하되 재정경제원에서 수행하던 예산기능을 분리하여 예산기획기능은 대통령 소속의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기능은 재정경제부의 외청인 예산청에서 관장하도록 해당기관을 각각 신설하였고, 총무처와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고,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여 통상교섭기능을 일원화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축소․개편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률안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 계신 안상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왕시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조직법 중 일부분에 관해서 이 법안에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내용은 이번에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신설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이 내용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특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왜 위헌인가 하면 기획예산위원회는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위원회의 장은 장관급으로서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마음대로 기획예산위원회의 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의 견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임의로 임명하면 됩니다. 그것이 만일 국무위원이라면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획예산위원회의 장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권도 없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 기획예산위원장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3당의 합의에 의해서 올라온 법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제가 법률가로서 꼭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86조2항은 국무총리가 행정 각 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요한 행정은 전부 국무총리가 통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행정은 다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입니다. 미국에는 국무총리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중심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무총리라는 기관을 두고 또 국무회의를 심의기관으로 두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견제합니다. 대통령을 직접 국회에서 견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행위를 통해서 견제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서행위입니다. 국무위원은 부서를 합니다. 대통령의 행위에 관해서 부서를 하고 그 부서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책임을 집니다. 국무위원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국회가 견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그렇게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절충된 혼합형의 대통령중심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산이 무엇입니까? 행정 중에 예산하고 인사기능 빼고 나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만 갖고 있으면 국가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산기능입니다. 그 예산기능을 국무총리한테서…… 전혀 국무총리의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만일 이 기획예산위원회의 장이 국무위원이라면 당연히 견제를 받지요.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무엇이냐…… 중요한 예산기능을 몽땅 대통령한테 지금 뺏기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진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86조2항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어도 우리 국회는 행정에 관해서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고 중요한 행정행위에 관해서는 우리가 국무위원들을 불러 가지고 자료도 요구하고 불러 가지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그렇게 견제를 하고 이것이 바로 권력분립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우리 헌법은 철저한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산 그것을 기획하는 것,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줄거리 짜는 것에 관해서 사전에 우리가 국회에서 불러 가지고 한번 따져 보지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청이 있습니다. 예산청장 불러오고 또 재경부장관 불러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와서 답변을 이렇게 하면 그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고 무엇을 따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적어도 현행대로 국회의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재경부 산하에 두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에 둬 가지고 국회의 견제를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하에 두면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우리의 모든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기능을 국회의 통제권 밖에 두게 된다는 엄청난 결론입니다. 예산청, 재경부장관 불러 가지고 아무리 따져 본들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국회는 무력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엄청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작은 정부의 개념에도 위배됩니다. 자, 지금 재경부장관 산하에 두거나 국무총리 산하에 둬 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산하에 두다 보니까 장관급인 기획예산위원회의 장 만들어야지요. 장관급 한 사람 생기지요. 거기에 소속된 기관 또 생겨야 되지요. 또 예산청이라는 독자적인 기구가 외청으로서 생기지요. 차관급인 청장 생기지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우리의 이념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옥상옥의 기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예산의 집행기능하고 기획기능하고 분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호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청에서 뭐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차관급인 예산청장이 장관급인 기획예산위원회 더군다나 여기는 대통령 직속인데 어디에다 대고 거기에다가 이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은 모든 예산은 대통령 손에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권력집중이라는 엄청난 폐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권력집중은 좋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잘못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광대한 권력을 대통령에게 주지 말자 해서 지금 자민련에서는 내각책임제를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도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모든 대통령후보가 그렇게 공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분산의 그런 공약하고는 다르게 권력집중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자의 공약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 이런 중요한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것,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혁명이 아닌 한은 정부 하나 바뀐다고 가급적 많이 바꾸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도 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도 옵니다. 가급적 그대로 두면서 조금 부족한 것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혁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적인 정권교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로 해서 개혁을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어도 몇 달간 시간을 두면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여론도 수렴하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이라는 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어제 생겼습니까? 그저께 생겼습니까? 오늘 오후에 이것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제도 만들어 가지고 행정위원회 통과시키고 법사위원회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키고 이 엄청난 제도를 만들면서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도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솔하게 해도 됩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구조에 있어서 엄청난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오후에 그냥 몇 사람 대표가 뚝딱뚝딱 모여 가지고 뚝딱뚝딱 그냥 기획예산위원회라는 기구 만들고 예산청이라는 기구 만드는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 기간도 통하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정말 머리 맞대고 같이 고뇌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이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헌법정신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칙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서 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권리를 주고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 요소를 이렇게 침해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3당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와서 위헌적인 요소를 지적하면서 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박상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밤늦도록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총무단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상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는 기록을 위해서라도 꼭 남겨 두어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급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위원회가 오늘 여야 합의에 의해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행정쇄신위원회가 약 2년간에 걸쳐서 검토한 안과 총무처가 1년 반에 걸쳐서 검토한 안 그리고 KDI가 만든 안 이 세 가지 안을 토대로 해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거기에 기획예산처가 들어 있었고 어제 밤과 오늘에 걸쳐서 기획예산처의 기능이 예산의 집행기능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가 많다 하는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주장을 수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검토를 거친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축소한 것이기 때문에 둘이 있던 것을 하나로 축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졸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기획예산처를 왜 설치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의 경제가 위기입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입니다. 금융정책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은의 독립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정책입니다. 예산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회생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재정개혁을 해야겠는데 재정개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끼리 솔직하게 말씀을 해서 예산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요구 또 각 부처의 요구 또 우리 의원들의 요구가 대단히 거셉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독립성을 지닌 기구에 주어지지 아니하면 예산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집행기능까지, 구체적인 예산편성까지를 대통령 산하기구가 관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기획기능만, 정책기능만 그쪽에 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안기부, 가장 강력한 집행기능을 가진 안기부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습니다. 안기부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한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안기부는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기부에서는 정보수집과 수사를 할 수가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을 구속해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각 정보기관의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들이 야당하고 있을 때, 지금도 아직 법적으로 야당입니다마는 우리 측에 동조하고 있는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안기부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소원을 냈는데 1993년 4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어떤 기구를 대통령 산하에 두든지 국무총리 산하에 두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일에 내각을 유명무실화시키면서 전 기능을 대통령 산하로 옮긴다면 그것은 위헌이 되겠지만 행정권의 일부를, 행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 산하에 둔다고 해서 위헌이 될 수 없다 이런 요지의 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현 국법체제를 인정하는 이상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재론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재정개혁의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입각해서 IMF 위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매년 예산지침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예산지침을 예산청장 기타 참모들과 협의를 해서 국무회의의 심의에 올립니다. 국무회의에서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 예산편성지침을 심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무총리께서 각 부처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처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청으로 하여금, 산하 예산청으로 하여금 이 예산요구서를 조정하고 검토해서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기획예산위원회의 기능은 예산지침서를 만들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줌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관여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기획기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지침서를 검토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각 부처에 보내고 하는 모든 역할은 재정경제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와 그 외청으로 있는 예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질의․답변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예산청장으로서 충분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예산청장은 정부위원으로서 와서 답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통령 산하기관인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만든 예산지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는 기획예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기부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위원도 아니지만 우리가 불러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안기부장이 예결위에 나와서, 상당 동안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당초에는 예산실이 미국 재무성 소속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21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속은 재무성에 그대로 두되 지휘감독은 대통령이 직접 하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 뒤에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일어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이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던 끝에 경제공황은 대강 극복이 되었습니다마는 대량실업 사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기구개혁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1939년에 재무성에 있던 예산실을 아예 대통령 산하기구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해 내려오고 있는, 지금 오늘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OMB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예산처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예산편성지침은 물론이고 예산편성의 세목까지를 작성해서 미국 의회에 보내고 있는데 이런 형태를 가진 미국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세계에서 경제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프랑스가 1993년 4월에 경제재정부에 소속되어 있던 예산실을 별도기구로 예산처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이 아니고 예산에 관한 한 국무총리가 행정권의 수반인데 그 수반 밑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래도 프랑스의 경제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에서, 다시 말하면 IMF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서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재정계획을 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이러한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한, 더구나 장시간의 진통을 겪어서 합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고 만일에 이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41인, 반대 4인, 기권 58인으로써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조한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조한천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직권면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은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각각 1년씩 단축함에 따라 1998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6월 및 3개월의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무위원회의 양성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무위원회 양성철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8년 2월 7일 박상천․이정무 의원 외 1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정부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같이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8년 2월 13일 제188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998년 2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6월 30일과 1999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6월 및 3월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부칙 제2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정은 국가공무원법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울러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일외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88회 임시국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 구조조정 관련 법안과 또 노동 관련 법안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여야 합의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 모두가 인내를 가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타협의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성숙한 국회상을 보여 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과 특히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을 비롯한 3당 정책위원회 의장들의 각별한 노고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큰 디딤돌을 마련함으로써 정치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다소나마 부응하게 되고 국제신인도의 제고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부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여 주신 이러한 대타협의 바탕과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이 열망하는 보다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가일층의 노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오늘 이틀째 계속된 심야회의 등 그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