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상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이상배 의원입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관리법안에 대해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6년 6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쳤으며 면밀한 축조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동 법안의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발효에 따른 국제해양질서와 우리 주변수역의 어업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을 능동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어업활동을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금지되는 특정금지구역의 설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험․연구 등을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어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 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나포 등의 사법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96년 7월 25일 제5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의 제명에 관한 사항으로 안에서는 본 법안의 제명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관리법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수정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안」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명에 「주권적 권리」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어업을 「어업 등」으로 표기한 이유는 주권적 권리라는 개념은 유엔 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생성․제도화된 권리개념으로 이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동 협약이 명문화한 것이나, 한편 경제수역개념 자체가 영역성의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상정할 때 이를 이 법의 제명에 명시하는 것이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업 등으로 표현한 것은 어업 및 어업관련업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입니다. 둘째, 안 제5조제4항에서는 허가사항을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격상하였고, 안 제7조제3항의 입어료에 관한 사항도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외국과의 상호적 입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7조의 벌칙사항 중 일부 규정이 처벌대상행위인 허가사항위반과 승인사항위반을 구분치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벌칙형량을 규정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처벌대상행위와 벌칙형량의 부적정․불균형 등 벌칙내용과 체계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각 사항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안 제19조도 처벌대상행위를 누락하는 등 입법상 여러 불비한 점을 노정하여 처벌대상행위를 새로이 규정하는 등 미비사항을 보정․명기하였고, 안 제22조도 처벌대상에 맞게 관계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위에 문제된 벌칙조항의 정리 및 기타 관련용어의 정리를 위하여 안 제13조 중 관련사항도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26조를 신설,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시행령 제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안에 설치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칙 제1항 시행일에 관한 사항으로 안에서는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여 법의 시행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이 법 전체의 시행․발효가 대통령령에 기속되어 대통령령에 의한 시행일 지정여부가 이 법의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는 등 입법원칙상 문제가 있어, 「이 법은 공포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도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관리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관리법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 13.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통일외무위원회 양성철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무위원회 양성철 의원입니다.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 및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동의안은 1996년 7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통일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통일외무위원회에서는 1996년 7월 24일 2건의 파견연장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의 끝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유엔의 국제평화유지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의료부대와 공병부대의 파견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부 사하라에 파견되어 있는 의료부대는 유엔 측의 요청대로 그 규모를 현재 42명에서 20명으로 감축하여 그 기간을 96년 9월부터 97년 8월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앙골라에 파견되어 있는 공병부대는 96년 10월부터 97년 9월까지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료부대와 공병부대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유엔은 물론 현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대의 활동지역 정세는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먼저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