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 제5항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남 곡성․구례 출신이신 양성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양성철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과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하여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두 차례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대조건을 붙여서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채택하게 된 취지는 정부의 개정안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알선료의 상한제를 폐지하여 자율신고제로 바꾸는 등 알선업자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한 반면, 소비자인 해외이주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등으로부터 제기됨에 따라서 업자의 자율보장에 상응하는 소비자보호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등록증과 알선료․수수료를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해외이주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알선업자의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되 현행의 허가요건보다 강화하여 정부가 대통령령을 정비하도록 부대조건을 부가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이주알선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대상 중 이주알선계약을 위반한 경우는 사인 간의 계약으로서 등록취소처분은 과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대신 알선업자가 알선료․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등록증 및 알선료․수수료를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행정처분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셋째, 이주알선업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 시 청문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록취소 외의 업무정지의 경우도 청문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넷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계자의 내용숙지 및 대통령령 개정 등의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개정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부칙의 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8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두 차례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부대조건을 붙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계속근무기간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인사권을 저해하여 소신 있는 인사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12조제1항 중 「다만,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향후 외교통상부가 외교통상부 내의 통상교섭본부 근무 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 서로 다른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있는 문제와 특임공관장 인사문제, 그리고 외무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비롯한 외무공무원 인사제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전반에 관하여 재검토하여 앞으로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에 반영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이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