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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1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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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제8차 회의에서 1997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내년도의 경제 시책과 재정운영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전반과 추곡수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농어촌 구조조정개선, 교육환경 개선, 중소기업지원, 사회복지증진 등 당면한 현안 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정책질의를 한 다음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각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역에 관하여 부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2일까지 8일간 종합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에 관하여 시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단일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예산안의 조정규모와 내용에 관한 교섭단체 간의 이견으로 신한국당 김영진 의원이 제안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이를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2월 12일 제2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재석 42인 중 찬성 24인, 반대 18인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경제안정을 위하여 재정의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물가안정 노력에 사회전반의 동참을 유도하고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적 자본 개발 등 국가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배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우리 경제가 안정 속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뒷받...

순서: 14
부족한 이 사람을 막중한 재무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화 개방화 자유화 시대에 있어서 금융부문이나 세제부문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한 후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자유당 소속 인천 남구 갑 출신 심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32년 만에 다시 맞는 문민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신한국 창조의 가슴 부푼 기대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적 갈증이 고조되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통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6공화국의 경제성적표를 잠시 살펴보고 현재 우리 경제의 병든 부분을 진단하면서 그 처방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공화국은 민주화과정에서 노출된 누적된 갈등구조의 표출과 집단이기주의의 만연 등 대단히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5년간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87년의 3110달러에서 92년에 6600달러에 이르는 등 거시지표상으로 나타난 수치에 의하면 양호한 평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6공 정부가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 시행착오의 반복, 단기처방식의 응급조치에만 급급함으로써 이로 인한 경제흐름의 왜곡현상이 현재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경제성장률이 3%에 불과하며 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더우기 이러한 하락 추세가 쉽게 반전될 것이 아니라 하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고조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이양기의 행정공백을 틈타 각종 공공요금이 경쟁적으로 인상되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반 서비스요금 등이 들먹이는 등 물가불안 심리마저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수부진과 선진국의 보호무역 장벽 속에 경기지탱의 버팀목인 수출증가가 둔화되고 기업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등 스태그플...

순서: 4
상공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10월 22일 제안되어 10월 24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기금관리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리대출방식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에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의 허가 등 11개 사항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상담회사로 하여금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및 신청 등의 절차대행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11월 3일 개의된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제10차 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의 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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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재무위원회가 제안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부가 제출한 인지세법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 제출의 원안과 류인학 의원 외 74인 발의의 원안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병행 심사한 결과 11월 26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이들 2개의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은행 등의 비과세저축한도액이 인상됨에 따라 금융기관 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이자 등의 비과세한도를 예탁금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출자금의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둘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접대비한도액의 기본금액을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셋째,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50%의 양도세감면제도를 폐지하되 기왕에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토록 하고, 넷째, 임대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해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며, 다섯째,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소요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여섯째,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등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영세율 적용으로 전환하여 그 지원을 확대하고, 일곱째, 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70%로 그 종합한도제도를 신설하며, 끝으로 이 법의 적용시한을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지세법의 전면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인지세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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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1년 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2월 5일 제4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2월 6일 제5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미화 총 30억 불 규모의 대소 경협 내용 중 10억 불의 은행차관을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이 국제시장 금리 수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소련대외경제은행에 공여함에 있어 국내은행단의 신용위험을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국내은행의 대외신인도를 유지하여 대외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차관의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증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은행단의 차관 공여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하되 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자인 국내은행단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유인장치는 필요하므로 채권의 10%를 제외한 원리금의 90%만을 국가가 보증하고, 국가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

순서: 1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교육세법 개정법률안, 방위세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4개의 법률안은 1990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에 회부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4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8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각각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둘째, 국세와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여부 결정의 기준일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이 새로이 규정하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그 우선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셋째,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저당권 등의 설정계약을 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이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하고 이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 1년 내에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약을 한 때에는 통정허위계약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의 진지한 논의와 심사과정을 거쳐 정부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속․증여세의 경우 그 제척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허위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누락한 경우도 포착토록 하고, 둘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리인의 규정 중 세무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전화세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하고 교육세의 전액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

순서: 32
민주자유당 소속 인천 남구갑 출신 심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의 이목이 온통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본인이 경제분야 정책질문을 통해 평소 느낀 소견과 앞으로 우리 경제가 풀어 나가야 할 매듭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번 우리나라와 미국․소련․일본 정상들의 만남을 통해 우리 한반도는 세계의 관심 속에 태평양시대의 중심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촌을 놀라게 했던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한반도에서 냉전의 얼음은 녹기 시작하였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은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물론 평양의 문도 열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외교적 성과를 더욱 발전시킴은 물론 경제적인 이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작년 초에 소련 극동과학아카데미 초청으로 소련을 방문했을 때 느낀 점입니다만 소련은 인구가 3억에 달하는 방대한 시장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첨단기술 및 풍부한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의 장점을 최대한도 활용한다면 양국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협파트너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이테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이나 미국이 이전을 주저하는 기술들을 소련에서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따라서 정부와 학계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소 열기를 적절히 승화시키면서 손익계산서를 면밀하게 작성하여 접근한다면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이에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대소 경제협력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을...

순서: 1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1987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범세계적으로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관세율표상 상품분류체계를 현행 관세협력이사회의 상품분류체계로부터 위 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앞으로의 수출입정책 등 제반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현행 관세율표상의 총 2301개 세목이 2606개로 변경되고 관세율은 현행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서로 다른 여러 물품들이 개정관세율상 한 세목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그 세목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물품의 현행 관세율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135개 세목 중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2일 제137회 국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의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1987년 10월 23일 제7차 재무위원회에서 이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23
민주정의당 소속 인천 중․남구 출신 심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화된 긴장관계가 원만한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슬기롭게 극복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대화와 타협 속에서 이번 제130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오직 정치는 정치인이 책임져야 하며 시정의 다양한 목소리는 국회라고 하는 대의기관을 통하여 걸러지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여야가 자성의 가슴으로 수용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임시국회가 원만하게 마감되어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간곡히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가슴에서 우러나는 착잡한 심정을 달랠 길 없읍니다. 그것은 지난 5월 3일 인천사태 당시 일부 과격군중에 의하여 본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이 파괴되고 전소되었다는 충격보다 파괴와 방화 그리고 극렬구호와 선동이 난무했던 폭력시위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전에 막지 못했다 하는 통한의 죄책감이 지금 이 순간도 인천시민과 온 국민의 아픈 채찍질로 질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화염병이 쓸고 간 매케한 연기와 최루탄냄새가 가득 찬 어두움 속에서 숯검정처럼 검게 타 버린 서류뭉치를 들고 본 의원은 민주화라는 미명의 잔해가 바로 이것인가 하는 깊은 고뇌로 멍해지는 머리를 가눌 길 없었읍니다. 더우기 인천사태는 급진 좌경세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국가적 사태로 조사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연출한 조작극이라느니, 과잉방어로 시위군중을 일부러 자극시켰다느니 심지어 본인의 사무실집기와 서류를 사전에 3층으로 치워 놨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마타도어 작전으로 국민의 시선을 호도하고 민심을 현혹하는 한심스러운 지경에 이르러서는 가벼운 실소마저 금할 수 없읍니다. 설사 급진 과...

순서: 16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1986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5년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정부가 중화학공업에 대한 설비자금을 비롯하여 연불수출, 전력개발 및 농업기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융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한도액은 4500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 이상이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동 채권을 금융기관, 보험회사, 공공기금 및 국민저축조합 등에 인수 소화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6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