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인천 남갑구 출신이신 심정구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1년 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2월 5일 제4차 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2월 6일 제5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미화 총 30억 불 규모의 대소 경협 내용 중 10억 불의 은행차관을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이 국제시장 금리 수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소련대외경제은행에 공여함에 있어 국내은행단의 신용위험을 국가가 보증함으로써 국내은행의 대외신인도를 유지하여 대외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차관의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증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은행단의 차관 공여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하되 채권 확보를 위해 채권자인 국내은행단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유인장치는 필요하므로 채권의 10%를 제외한 원리금의 90%만을 국가가 보증하고, 국가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평화민주당의 존경하는 허만기 의원께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민당의 허만기입니다. 한․소 경협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동의안은 법적으로 문제와 하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은 불법적인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법적 결함이나 하자를 보완을 해서 정부는 다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원조의 금액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차관단 10개 시중은행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가 된 채 강제적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원조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굴욕외교의 소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30억 불은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잘 아시다시피 이 30억 달러는 경부고속도로를 7개나 만들 수 있는 이런 거금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의 추곡수매 150만 섬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불과 이천 수백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기어이 거절을 하는 우리 정부가 소련에 2조 원이 넘는 이러한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소련경제의 취약한 능력으로 미루어 보아서 상환 스케줄의 차질이 발생할 것은 이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앞서 정부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발달된 과학기술의 도입 등 경제적 효과와 한반도 평화정착,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 정치․외교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대소 경협자금 30억 불 지원을 소련정부와 돌연히 합의를 하고 이를 위한 10억 달러의 은행차관에 대한 원리금상환의 국가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평민당과 본 의원은 정부의 대소 30억 불의 경제협력은 불법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심히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부가 제안한 동 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을 무시한 불법적인 동의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회계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160조에 의하면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차관단은 재무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무부장관은 국가보증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상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후적인 형식절차에 의해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그 적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국내은행의 역외금융을 위한 대외신인도 보완과 소련으로부터 지급불능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동의는 국제금융 관례가 아닙니다. 본인이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국제금융의 관례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이 차관자금을 취급 소련에 제공하는 것은 시중은행의 성격인 상업은행의 영업 범주를 넘어서 은행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은행법의 어디를 보아도 시중은행이 차관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상업은행의 영업 범주에는 없습니다. 또 시중은행의 참여 자체도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정부에 의한 강제할당식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는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그리고 금융자율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정부 제출 동의안은 절대로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가 이를 받아드릴 수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둘째, 본인은 한․소 수교와 한․소 경협에 이르는 일련의 우리 정부의 석연치 못한 정치적 졸속 밀실외교와 아울러 지나치게 정권안보를 의식한 외교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 정권은 최근의 동서화해적인 무드와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의 자기 필요에 의한 한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마치 노 정권의 외교적인 성과인 것처럼 과대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작년 4월 노보스티통신의 불라소부 회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소련에 가서 고르비를 2시간 반 동안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고르바초프는 저한테, 저희 일행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전쟁의 시대, 냉전의 시대는 끝났다. 나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군축협상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서 소련정부와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결국 노 정권은 6공의 무능과 실정을 북방정책으로 모면하고자 불필요하게 서두르다가 이제는 소련 측으로부터 경협이라는 명분으로 30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 그러한 무리수를 두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소 경협차관 제공 등 대소 경협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장받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필칭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얻었다고 선전하는데 이번 협상과정에 있어서 소련의 마슬류코프 부총리의 말을 그대로 옮겨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김종인 수석대표 등 한국 측은 그동안의 경협 협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안전협정 가입을 권고해 왔지만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불사용을 사전 보장해야 한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핵 불사용을 사전 보장해야 된다는 그들의 희망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소련의 부총리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위협이 안 되는 방어용 무기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무기 제공은 계속될 것이다. 어느 나라나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는 보편성의 원칙을 존중하지만 임시로 분단돼 있는 한국의 경우 특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서로 접수할 만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아무런 요구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소련은 몇 푼의 돈에 40년 혈맹인 북한을 팔아먹지 않겠다는 이러한 당당한 자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당당한 자세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경협의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북한 압력을 사실상 소련정부는 거부했습니다. 이렇듯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협을 왜 해야 하는가 이 점을 본인은 특별히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셋째, 이번의 대소 경협은 우리의 위기에 직면한 경제현실을 무시한 그러한 무리한 결정이다…… 90년도에 4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시현을 했고 외환보유도 13억 2800만 달러나 감소했으며 외채규모도 16억 3000만 달러가 늘어나서 총 외채 규모는 310억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걸프전의 장기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 시장개방, 미국의 통상합력, 내수시장의 한계 등으로 한국경제는 고물가 저성장의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국내의 절대 부족한 복지수요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의 긴급성, 국제수지의 악화 등을 고려할 때 30억 불의 경협은 그 규모 면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현재 소련의 악화된 경제여건을 볼 때 우리가 소련에게 제공하는 차관이 부실화될 것은 이것은 뻔한 일입니다. EC 집행위원회의 경고대로 현재 소련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수많은 혼란과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제한적 경제개혁은 중앙통제는 완화가 되었으나 시장경제의 도입에는 많은 장애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혼란의 심화와 생산 감소가 일어나고 대외부채 또한 급격히 악화가 되어서 90년 현재 소련의 대외부채는 522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후 그 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0년 소련의 GNP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추세고 국민소득 노동생산성 전부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무역적자는 89년 6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3배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련의 경제의 문제점은 최근 고르바초프체제의 파다한 파국설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련에 대한 경협은 시기상조이며 경협의 결과는 악성차관 부실채권으로 변질해서 결국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는 별도리가 없습니다. 넷째, 이번 경협은 소련에 대한 문제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예상되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걸프전 추가 전비 부담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통상마찰의 심화 등 가중되는 악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무시한 30억 불의 경협은 우리 경제를 과대포장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압력 강화를 초래함은 물론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현재 정부가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의 통과를 보류를 하고 대소 경제협력의 규모와 그 시기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련 경협에 대한 국민적 여론의 수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야당의 반대 속에 여대야소의 힘의 논리로 강행 처리한다면 이것은 국민적 분노와 규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존경하는 서상목 의원의 찬성토론이 있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국회가 이를 승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 모두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는 세계 4대 강국의 국가이익이 예리하게 교차되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들 간의 대립과 충돌의 여파를 겪기도 하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분단 상황을 극복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민족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요구되는 선결요건으로 바로 이 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의 정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련과 중국이라는 두 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대적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6공화국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북방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대부분의 동구 사회주의국가와 국교를 수립하였고, 지난해 9월 30일 소련과도 국교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랄 만한 외교적 성과였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소련과의 국교 수립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에 안정과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외교 기반을 구축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북방외교의 중요성과 결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동료 여야 의원을 포함하여 전 국민이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특히 빈약한 부존자원과 좁은 영토에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보다도 폭넓고 긴밀한 국가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우리와 새로이 국교를 맺은 소련 역시 개혁과 개방의 추구로 말미암아 국내경제가 크나큰 난관에 봉착함에 따라 적절한 협력파트너를 절실히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한․소 양국 간에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대시켜 나가야 할 당위성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소 경제협력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대소 은행차관을 제공하는 것은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실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가 현재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역경에 처해 있을 때 과감히 도움에 나선다면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소련의 속담과 같이 새로운 친구로서의 우리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의 대소 관계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3억이 넘는 인구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소련시장 개척에 결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대소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연불수출자금 공급과 은행차관 등은 국제거래 관행에 따라 상업적 금융조건으로 지원되며 우리 기업의 대소 연불수출 지원과 이에 따른 우리 상품의 시장개척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우리의 소비재 생산능력을 충분히 가동시켜 현재의 수출 부진 상황을 타개하는 돌파구로 삼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상품이 소련 국민에게 알려짐으로써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소련시장에 교두보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나라와 소련경제는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경제협력의 증진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위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련은 우리가 가진 소비재 생산능력과 경제개혁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발 경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반면, 거대한 시장규모, 풍부한 부존자원에 부가하여 선진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기를 꺼려하는 첨단과학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련과의 경제협력은 우리에게 진정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대소 경협은 위와 같은 장단기적인 경제적 실익에 더하여 경제적 가치로만 계산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정치․외교적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한․소 경협 증진은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정치․외교적 유대를 강화시켜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긴장완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의 군비부담이 감축되는 길이 열리고 우리의 국방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한편으로는 복지분야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개선에 소련의 기여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도 제공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등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및 유엔 가입의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우리나라도 분단국가의 약점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역량이 강화되는 등의 정치․외교적 성과도 아울러 거두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발언한 허만기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간에는 대소 경협의 규모가 과다하며 이는 앞으로 한중 간 국교정상화의 진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등의 부정적 시각도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걸프전쟁비용 부담 요구도 거세지고 한미 간 통상마찰을 심화시키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소 간의 경제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협력 요구가 증대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제협력 요구라면 쌍방 간에 모두 실익을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보다 많은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소 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그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긴장이 보다 완화되어 안정과 평화의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은 이 지역 안보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러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한․소 관계의 증진을 환영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소련의 개혁정책이 성공할 것인지를 살펴본 후 경제협력을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소련이 우리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을 때 이를 추진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대소 경제협력의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한 번 놓친 기회는 다시 잡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과연 차관의 상환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차관의 차주인 소련대외경제은행은 소련의 외화자산의 관리, 대외 차관 도입 및 국제금융업무를 전담하는 국영은행으로서 이제까지 채무 불이행 사례가 없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인도가 양호한 은행임을 감안할 때 본 차관의 상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소련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소련이 대외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서독, 미국, 일본 등 여타 선진국가와도 이와 같은 방식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는 한 채무 불이행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은행차관의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공여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국내은행이 자기 책임하에서만 신용을 공여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위험분산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환기간 동안 소련경제의 기복이 있을 경우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소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아울러 국내은행의 국제금융활동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은행의 소련에 대한 신용공여위험을 국가가 보증해 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대소 경협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획기적인 계기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임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신념하에 본 의원은 정부의 대소 경협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이의 일환으로 제출된 은행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가 승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의 광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참 잘하셨어요. 농담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마음으로 반대, 찬성 좋은데 몇이 더 남았습니다. 부산 영도구 출신 金正吉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개 안건에 대해서 또 민주당 소속의 세 분이 반대토론이 쭉 있는데 의석 비율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좀 짧게…… 발언권은 얼마든지 드립니다. 드리는데…… 짧게 좀……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소 경협의 강화가 첫째, 우리에게 광대한 수출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소련으로부터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과학기술의 도입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필수적이며,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 양국 간에 정치․외교적 유대 강화로 발전됨으로써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통일여건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고 30억 달러에 이르는 대소 경제협력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금차관 10억 달러 제공에 대한 국가보증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이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재무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우리 민주당은 대소 경협 자체는 필요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번 약 2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대소 경협차관은, 첫째 우리 경제의 현실이나, 둘째 소련사회의 실정, 세 번째 자금 규모의 비적절성 그리고 네 번째, 본 동의안이 제출되는 과정상의 불법성 때문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과 고물가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47억 불이나 발생했으며 소비자물가지수도 9.4%로 6공 들어 최대의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외채 규모도 89년보다 16억 3000만 달러가 늘어나 31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148억 2200만 달러로 89년에 비해 13억 2800만 달러나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의 한국경제도 걸프전쟁에 따른 고유가 및 고물가의 지속,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시장개방 및 미국의 통상압력 증대, 기초소재산업의 부족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고물가 속의 저성장 상태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산업기술 향상 및 설비 자동화, 투자 증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안정 속의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로 미루어 볼 때 다른 나라에 2조 원에 가까운 차관을 제공할 여력은 현실적으로 없으며 이는 빚을 내어 빚을 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빚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을 때에는 이는 또다시 온 국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련사회의 실정입니다. 정부는 소련사회가 우리에게 EC 등 선진국의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잠재적으로 광대한 수출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경제적 이해논리가 뛰어난 나라도 소련에 겨우 연불수출자금 7600만 불과 인도적 차원의 식량 의약품 10억 엔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조차도 5년 동안에 겨우 10억 불 정도를 공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 정권이 소련에 대해 전혀 무지하거나 어떤 정치적 거래를 위해 대소 경협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 정권이 소련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문호 개방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는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을 방문했을 때 통역조차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데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일본 등 선진국가들이 대소 경협을 주저하고 소액 투자에 한정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들이라고 소련의 잠재적 시장성을 모를 리 없고 투자의 장기적 유리함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토대로 소련에 대한 투자가 안정성이 없고 소련 내정으로 볼 때 투자 원금 상환조차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989년 10월 이래 소련은 서방기업들에 대해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서방으로부터의 수입이 중지되고 이미 체결된 수입계약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리투아니아사태의 악화 등으로 강경 보수파가 득세하고 있는 소련의 집권층이나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몰인식으로 외채상환에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소련의 대서방 결제 지연 규모는 15억 내지 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현재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시장경제로의 과도기에 처해 있어 국내적으로 높은 물가수준과 재정적자의 누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련정부는 1990년 7월 1일을 기해 소비재가격을 비롯한 일반물가를 2배 이상 인상시켰으며 1989년 말 현재 소련정부의 재정적자는 1300억 루블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태우 정권이 소련에 우리 국가예산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공여하려는 것은 일반국민의 인식으로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 측의 상환 능력은 소련의 경제여건으로 볼 때 심히 의심스러우며, 특히 소련의 대외 결제 능력이 불확실한 가운데 모든 보증책임을 국가가 지는 결과를 야기시켜 이는 국민부담으로밖에 전가될 수 없어 물가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허리를 한층 더 짓누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 지원 규모입니다. 우리 정부가 소련에 제공하기로 한 자금 규모는 은행차관 10억 달러를 비롯하여 15억 달러에 달하는 전대차관 및 5억 달러의 연불수출 등 총 30억 달러로 한화로 2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서민용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 약 15만여 호를 건설할 수 있는 자금 규모입니다. 실제 이 정도의 자금 규모면 1000만 농민의 어깨에 지워진 농가부채와 추곡수매물량 전부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도로나 지하철에 투자할 경우에 서민들이 교통 생지옥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출퇴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정권은 못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을 방치하고 한때는 1급 적성국가라고 한 소련의 국민에게 이처럼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의문이 가는 바입니다. 1000만 농민이 자신이 피땀 홀려 지은 농산물에 대해 제값을 받도록 추곡수매예산을 2000억 증액시켜 달라고 했을 때 물가상승과 양특적자 누적을 핑계로 그렇게도 야박하게 이 요구를 묵살했던 정권이 어째서 소련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는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셋값이 모자라 자살하는 서민이 연간 수십 명에 달해도 영구임대주택 건설 자금 배정에는 그토록 인색했던 이 정권이 무슨 영문에서 이토록 조급하게 국민적 합의나 국회의 심의 의결도 없이 이 엄청난 자금 공여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는지 비탄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시락도 제대로 싸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몇만 명에 달하고 도로 교통시설의 미비로 유류 낭비, 시간 손실, 매연 공해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6조 원에 달하고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미비로 생산기반조차 동맥경화증을 보이고 있는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도대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 타령만 늘어놓는 이 정권이 고르바초프와 악수 한번 한 대가로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소련에 공여해도 이 나라 국민들과 국회는 그냥 묵인해야 된단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권은 내정 실패를 외교로 뒤감싸려는 어설픈 연극을 이제 그만두고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하는 민생문제에 2조 원을 즉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내문제 해결 없이 그 어떤 외교적 처방도 우리의 정치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정권에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서독이 통독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소련에 수차례에 걸쳐 경협자금 지원을 분할 지원했음을 교훈 삼아 우리도 향후 대중국 수교 및 남북 교류 시 북한경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거에 30억 불을 지원하는 방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소련에 30억 불을 빚을 내어 지원하더라도 그 지원 규모가 이처럼 막대할 때 향후 미국의 걸프전쟁 추가 지원금 요구나 대미 통상협상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실로 걱정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원 절차상의 문제점입니다. 헌법 제58조와 60조1항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대소 경협자금 중 현금차관 10억 불에 대해서는 요식 절차에 불과하지만 본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관장하는 전대차관 15억 불과 연불수출자금 5억 불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전혀 국회의 의결, 심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58조와 제60조1항은 예산 외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협정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국회 의결과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기에 전액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수출입은행에서 다른 나라에 차관을 공여하는 데 국회의 의결, 동의도 받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이 정권은 대 개도국 및 페만 주변국, 나아가 동구 사회주의권에 차관을 지원할 때도 국회의 의결, 동의 없이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니 수출입은행에서 나가는 차관은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국회가 알지 못하는 차관 공여는 이미 차관이 아니라 비자금입니다. 이번 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는 주 이유도 이 동의안을 인준하게 될 경우에 나머지 20억 불 차관은 자동 지출되기 때문에 이 위헌성을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본 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또한 예산회계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하면 산업은행 등 10개 차관단 은행은 국가보증을 받고자 할 때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재무부장관은 국가보증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은 이러한 법률상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후의 형식적인 요식 절차에 그쳐 절차상 불법적입니다. 세 번째, 외국환평형기금의 원래 목적에 위배된 불법 전용입니다. 한편 정부는 10억 불의 대소 경협 현금자금 조달을 위해 산은을 주간사 은행으로 한국 내 10개 은행의 차관단의 외국환평형기금에서 90%를 대여할 계획인데 이는 환율조정 등 외국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외국환관리법 제16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2항, 즉 외국환평형기금 설치의 기본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22조3항을 보면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외국환거래에 수반되는 채무의 보증에 있어서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소 현금차관 10억 불 제공에 대해 본 국가보증동의안만 국회에 상정되어 있을 뿐 외평기금 자체의 채무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소 현금차관의 자금 취급이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정부에서 강제로 할당한 것으로 이는 금융자율화에 정면 배치된 관치금융의 전형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민주당은 이번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린 우리의 결정을 다시 보게 될 때 참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별로 없으시겠지요?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가 170인, 부 52인, 기권은 저 혼자입니다. 국회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국내은행의 소련대외경제은행에 대한 차관의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