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공업발전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고귀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귀남 의원입니다. 공업발전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10월 21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업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업기반의 수준이 향상되고 정부의 공업발전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종전의 기계공업진흥법 등 7개의 공업지원․육성관계 법률을 폐지하고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등을 통하여 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업의 합리화 촉진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자율기반의 확립입니다.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제도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창업과 사업활동을 최대한 창달시킴으로써 경쟁과 능률에 바탕을 둔 공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합리화계획제도의 실시입니다. 시장경제원리가 보다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경쟁력이 아직 부족한 분야나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분야에 대한 적절한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지원제도의 개선입니다. 종전과 같이 특정업종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범산업적인 생산성과 기술의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한 기능별 지원의 체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째로 정책수립과정에 있어서도 민간에 축적되어 온 각종 지식․정보, 기타의 역량을 모두 수렴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5년 11월 25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의 9인소위를 구성하여 정부관계관을 출석시켜 축조심의를 한 결과 정부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이 법안심의소위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이해당사자에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읍니다. 둘째, 구조적 불황산업에 대한 합리화계획의 추진은 동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문제의 해결이 중요한바 이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 및 자구수정을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업발전법안 심사보고서 공업발전법안

공업발전법안은 상공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김영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영구 의원입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1986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9개 부문 12개 사업에 소요되는 외자 11억 3860만 불을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및 기타 경제협력기구로부터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외자도입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낙동강 상류의 임하다목적댐 건설사업에 4500만 불, 부산항 콘테이너전용부두 제3단계 건설사업에 1억 7400만 불, 철도청의 디젤기관차 엔진개량사업에 830만 불, 교육시설기자재 도입에 7800만 불, 해운계와 수산계 학교의 실습선건조사업에 5300만 불, 종합과학관의 천체관에 사용될 기자재 도입에 530만 불, 축산업협동조합의 유가공공장건설사업에 2500만 불, 농민의 농기계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차관에 5000만 불, 발전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송배전시설사업에 2억 5000만 불, 택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에 1억 5000만 불, 중소제조업체의 지원을 위한 금융차관에 5000만 불, 미국의 FMS 차관으로 2억 5000만 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1985년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다른 외자도입에 비하여 금리 상환기간 등 차입조건이 유리하고 대상사업의 선정 면에 있어서도 그 타당성과 긴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모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들께서는 될수록 의석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11. 1986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1986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김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김규원 의원입니다. 1986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채권은 각종 인허가와 등기 및 등록 시에 첨가 소화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투기지구 내의 민영주택 분양 시 소화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두 종류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4500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 이하이고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부동산등기나 건축허가 및 자동차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에 첨가 소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2000억 원이고 발행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투기지구 내의 민영주택입주자 선정 시에 소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의 지금까지의 소화실적에 비추어 다소 과다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채권 소화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국민주택채권 제1종 4500억 원 중 300억 원을 그리고 제2종 채권 2000억 원 중 500억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수정의결하였읍니다. 이상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6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1986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8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198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임영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임영득 의원입니다. 198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85년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 농민보호를 위한 이중가격제의 실시로 발생될 1986년도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사용함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한도액은 5700억 원,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86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1986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송용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송용식 의원입니다. 1986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5년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한국산업은행이 중화학공업 등 중요산업을 육성하는 데 소요되는 장기개발금융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또한 동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산업금융채권은 국내에서 소화하는 원화표시채권과 해외에서 소화하는 외화표시채권의 2종을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원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발행한도액은 8 000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방법에 의해 발행하도록 하였고,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한도액은 미화 5억 불이며 발행금리는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연 15% 이하, 변동금리인 경우는 유로금리에 0.5% 이하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상환기간은 30년 이내로 하여 국제채권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원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그 규모가 다소 크므로 타 채권의 소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을 감안하여 그 발행한도액 8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키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외화표시채권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6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6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정부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86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1986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 나으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1986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5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85년 12월 16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6년도에 정부가 중화학공업에 대한 설비자금을 비롯하여 연불수출, 전력개발 및 농업기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융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한도액은 4500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 이상이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동 채권을 금융기관, 보험회사, 공공기금 및 국민저축조합 등에 인수 소화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6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1986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