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제2항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3항 교육세법 개정법률안, 제4항 방위세법 폐지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인천 남갑구 출신이신 심정구 의원께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교육세법 개정법률안, 방위세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4개의 법률안은 1990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에 회부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4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8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각각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둘째, 국세와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여부 결정의 기준일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이 새로이 규정하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그 우선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셋째,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저당권 등의 설정계약을 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이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하고 이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 1년 내에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약을 한 때에는 통정허위계약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의 진지한 논의와 심사과정을 거쳐 정부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속․증여세의 경우 그 제척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허위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누락한 경우도 포착토록 하고, 둘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리인의 규정 중 세무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전화세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하고 교육세의 전액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설치 운영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을 교육세의 사용목적을 교육세법 등 관련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31일 그 시한이 만료되는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한편 방위세의 폐지 등에 따라 과세대상과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을 교육세의 목적을 관련법 규정과 일치시키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방위세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0년 12월 31일로 방위세법의 시한이 만료되는 것과 함께 그동안 대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동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 폐지 이후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교육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세법 개정법률안 방위세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방위세법 폐지법률안

그러면 먼저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위세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