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1987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범세계적으로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관세율표상 상품분류체계를 현행 관세협력이사회의 상품분류체계로부터 위 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앞으로의 수출입정책 등 제반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현행 관세율표상의 총 2301개 세목이 2606개로 변경되고 관세율은 현행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서로 다른 여러 물품들이 개정관세율상 한 세목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그 세목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물품의 현행 관세율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135개 세목 중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2일 제137회 국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의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1987년 10월 23일 제7차 재무위원회에서 이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