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5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순서: 23
의장, 규칙말씀 할 것이 있어요.

순서: 25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라는 것이 건의할 것 안 할 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행정부의 예산을 심의 통과시켜 주며는 행정부에서 그 심의 통과시킨 예산에 있어서 예산집행을 공정하게 해 가는 것이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예산집행에까지 이렇게 건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까닭에 있을 수 없다고 보며 이 예산이 과연 자유당 시대에 결정된 예산이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본다 하더라도 이미 국회를 통과된 예산을 과도정부가 기정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다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때나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보아서 1ㆍ4반기라든지 2ㆍ4반기라든지 그 시기에 따라서 집행할 예산 또는 하지 못할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일 이 예산이 과연 자유당 정부 집권시대에 통고된 예산이니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부인하고 새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 연말에 통과시켜 준 예산을 그대로 시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도정부는 기정 예산에 있어서 기정 계획에 의해서 과도적인 조처를 하고 있으며 또는 금년 중에 실시할 계획은 금년 중에 실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턱대고 중지하라면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것인가 또는 10월 신정부 수립 후로 연기하자는 것인가 어느 때로 연기하자는 것인가 이 의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국회로서 행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문제와 건의하지 못할 문제와 뚜렷이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까닭에 이 건의는 행정을 침해하는 불법건의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순서: 10
지금 찬성발언을 하라는 말씀인데 전번 홍봉진 의원께서 반대하는 이유가 두어 가지 있었읍니다. 첫째는 현재 제사공장이 너무 많다, 둘째로는 어떤 한 사람을 배불리는…… 몇 사람을 배불리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저도 동감입니다. 제사공장이 현재 잠견생산량에 비교해서, 현재 제사공장의 제사 능력으로 볼 적에는 우리나라의 잠견생산량 가지고는 현재 제사공장의 제사 능력은 3, 4개월 걸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잠견을 전부 제사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3, 4개월 제사해 가지고 1년 열두 달을 먹이려고 본즉은 그 생산코스트가 너무도 많이 걸려 가지고, 따라서 잠견가격이 싸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 제사공장으로 하여금 1년 12개월을 풀 운전함으로서 생산비를 저하시킴으로서 저하시킨 생산비가 잠견가격에 첨가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잠견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 하는 논법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먼저 그 제사공장을 정리한 뒤에 잠견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사공장을 정리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농림분과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데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3대 때부터서 역설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권에 의해서 국민에게 준 기득권을 그렇게 용이하게 박탈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염려는 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이 물품세법이 통과되는 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림부장관이 나오셔서 설명했읍니다만 현재 생사업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시한 양을 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사공장을 폐해도 좋겠읍니다 하는 서약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관이 강제로 명령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자진해서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이 물품세 통과에 있다는 것을 홍 의원께 답변해 드...

순서: 25
지금 농림위원장이 이 사항을 당연히 농민에게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문제니 일단 농림분과에 한번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결국 납기 전에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1할을 다른 세금과 같이 공제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나와 있지만 우리 농림분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현재 임시토지수득세법 자체가 과연 저것만을 개정해야 할 것인가 또 개정을 더 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임시토지수득세법은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면적도 많이 경작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부담 세액을 높여가는 이런 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농촌에 있어서는 법의 정신에 맞는 이러한 징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5정보를 한 농가에서 경작하고 있지만 절대로 5단보를 한 경작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나 이렇게 분할경작을 해 가지고 이 누진제를 갖다가 빠져나갈려고 하는 거시키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 일정한 세액을 갖다가 규정해 가지고 영세농민이 다면적 광면적 경작자의 부담을…… 세금까지도 부담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실제는 의사과에 어떻게 해서 우리 농림분과에 회부 안 해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농림분과에 회송해 온다면 우리는 이런 면도 고려에 넣고 이것을 신중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세법이니까 또는 재무부장관이 내었으니까 재경만을 거쳐 왔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돌린 모양 같은데 우리 농림분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는 이 본 법안은 농림분과에 한번 거쳐 주었으면 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본안을 농림분과에 일단 한번 회송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이 법이 예산과 병행된 까닭에 그런 시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 법의 발효는 내년 하곡수납에서부터 발효되는 까닭에, 금년 예산은 예산대로 책정이 되고 법은 법대로 진척시키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

순서: 15
대리로 하겠읍니다.

순서: 19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또 실제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본인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비료가격동의안이 빨리 결정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 유옥우 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도 기원하고 있읍니다만 오늘 내가 여기서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 제안설명이나 또는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부 비료 문제를 들고나와서 말씀을 합니다. 이 비료가격동의안을 금번 회기에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농민이 비싼 비료를 사 쓰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이런 발언의 내용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이 그와 같이 농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임시국회 5, 6개월 기간 중에 경제입법에 대해서 한 건도 협력한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1년 365일 그저 놀던 게으른 여편네가 12월 31일에 가서 일해야겠다고 부지런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기가 막다른 오늘날에 와서 농민을 위하는 이 비료가격동의안을 결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말씀은 흡사히 양두구육인가 이러한 감을 주는 것입니다. 흡사히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그런 감을 우리 국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비료가격을 금번에 결정하지 않더라도 농민에게 실정적으로 비싼 비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수도작에 쓰는 비료는 이미 조작이 완료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부터서 농민이 써야 할 비료는 맥작 기비, 보리 갈 때에 기비로 쓸 비료만이 남어 있는데 그것은 9월에 가서만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비료가격동의요청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결정하더라도 절대로 농민에게 비싼 비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금반 회기에 이 동의안을 결정하지 않으면 4000환이나 4500환이나 하는 이런 비싼 비료를 농민에게 파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서는 비료 줄 비료가 없는 것입니다. 9월...

순서: 13
지금 이철승 의원께서 두 번이나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이철승 의원은 나하고 도가 같고 해서 이철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항시 삼가하는 사람입니다만 나는 이철승 의원이 가장 머리가 좋은 줄 알었읍니다. 민주당에서도 가장 우수한 투사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오늘 규칙발언을 빌려 가지고 나와 말씀하는 것을 듣건대는 대단히 머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발언할 적에는 2300만의 국민을 대표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시간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2300만 국민에 대해서 하나의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철승 의원이 지금 제3항을 들고나와서 규칙으로 발언을 하시는데 그 규칙이 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박만원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확실히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단 구성에 대해서 난데없이 제3항을 말씀하다가 조사단 구성에 대해서 비율이 맞느니 안 맞느니 또 이철승 의원은 평소에 민주주의의 수호신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가장 혼자 애국자이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수호신이 국회법도 무시하고 민주원칙의 다수결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해 가지고 조사단 구성에 대한 비율 말씀을 하다가 또 좀 뛰어가서는 연계자금 때…… 4291년 추가예산의 연계자금으로 뛰었다가 또는 그다음에는 24파동으로 뛰었다가…… 어째서 좀 더 영리하신 분이 머리가 정리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혼란한 발언을 해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금후 발언하실 적에는 좀 더 정리해 가지고 나오셔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민주당 여러분께 하나 충고하고 싶어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이 조용히 할 때까지 내가 쉬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민주당 여러분께 충고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가장 주장합니다. 여러분만이 민주주의를 수호하시는 것같이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는 남의 인격을...

순서: 15
우 의원 그러지 마시오. 여러분이 조용히 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 테예요. 좀 신사답게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모양으로 여기서 여러분을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런 발언은 안 해요. 적어도 국회의원이 단상에 나와서 발언할 적에는 책임을 지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남의 당을 존중하는 발언을 해야 하겠읍니다. 자기만이 애국자이고 자기만이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 해서 그래 가지고 남의 당을 향해 가지고 역적놈들이다 뭐다 어쩌다 경찰서 형사실에서 말이요 죄인을 불러다가 발언하드키 이런 발언을 하는 그런 비신사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말이에요. 그러고도 당신네가 10만 선량이요? 그래서는 안 되요. 특히 우 의원이나 이 의원은 금후 전도가 양양하게 발전하실 여러분들이 그 같은 태도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범칙물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많은 의견을 말씀을 했읍니다. 이 범칙물자가 부정처분되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범칙물자 처분이라는 것은 위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위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만일 이것이 법을 어겨 가지고 부정처분이 되었다고 할 적에는 그 처분행위 자체가 사직의 손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비법을 재판하는 재판정이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만일에 부정처분한 그 부정처분은 위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위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직에서 밝힐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엊그제 여러분들이 말씀하기를 우리 자유당이 어떤 당략으로 또는 당비를 염출할 것같이 어떤 논공행상을 해 가지고 당이 관련한 것처럼 많이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졌다 하니 이 증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의준 의원이 이에 관련했다 어쨌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개인으로서 사인 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제활동이 과연 위법이였드냐 아니였드냐 하는 것은 사직 당국에서 밝힐 것이며 또 이 개인 경제활동이 과연 당의…… 가만히 계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

순서: 15
규칙발언을 이 의원께서 먼저 했읍니다마는 24파동을 거치고 난 오늘날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규칙발언을 드리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 계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24파동이 과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만부득이한 조처로 또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구가 움직여야 되겠고,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할 만부득이한 조치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들의 권위나 위신을 생각할 때에는 마음 아픈 일이라고 저는 항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규칙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못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6일 날 각 상임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한 데 대해서 규칙으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좀 더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주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정치의 투쟁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요는 민주정치라는 것은 소속정당이 다르면 정책과 정책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 것이며, 정치이론과 이론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정치의 투쟁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24파동을 겪고 나선 민주당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욕을 하거나 분이 아직도 덜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뼈를 갈아서 마셔야 한다든지 뼈를 갈아서 강에 푼다든지 이러한 발언 또는 적어도 존엄하고 우리가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될 대한민국 국회의장에 대해서 아까 발언취소는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정치의 투쟁을 근본적으로 이해 못 하는 분들의 발언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우리가 민주정치의 투쟁방법을 이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보아서 규칙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하고 투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나라 국리민복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실천해 보겠다고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의 이론이 옳은가, 우리의 이론이 옳은가, 그 어떤 이론이 옳은가를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조 5...

순서: 62
지금 내무분과위원장 및 재정분과위원장으로부터서 보고가 계신 국세법안은 물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많습니다마는 국가긴급사정에 의해서 만부득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세법은 내무분과 소관은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그대로, 재정분과 소관은 재정분과위원장 심사보고 그대로 각 분과 통과된 그대로를 받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64
제가 지금 통과하자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통과는 여러 가지 안건이 달러서 곤란하니 각 분과에서 통과된 그대로를 표결에 부쳐 주기를 바랍니다.

순서: 66
1독회를 생략하고 각 소관 분과 통과한 그대로를 표결에 부쳐 주기 바랍니다.

순서: 80
4292년도 양곡수급계획 하나 빠뜨렸어요.

순서: 82
그것이 통과 안 되면 예산 성립이 안 되어요.

순서: 3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답변을 드려야만 되겠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직접 당시에 취급했던 한 사람인 까닭에 제가 부족하나마 말씀을 드려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림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있어서 원인의 규명이라든지 사후처리의 결론이라든지 이것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야 없이 농림위원회의 최선을 다한다고 해 보았읍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만족을 드릴 정도의 조사보고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발언신청으로서는 질의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대개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보고조사서가 맞지 않으니 다시 어떻게 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대부분이고 대체로 우리 조사보고서에 대한 강평을 해 주신 것처럼 저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종남 의원 의견에 대해서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점이 몇 가지 있는 점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밝혀 두려고 합니다. 지금 양곡부정사고다, 양곡부정사고에 대해서 전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양곡부정사고는 2개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국가관리양곡, 즉 국가에 직접 소속되어 있는 국가양곡과 또는 작년에 비로소 채택되었던 담보양곡제도에 의한 담보양곡과 두 가지 양곡이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남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책임문제입니다. 결국 이 양곡부정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가 중하고 어디가 가볍느냐 이 문제가 주로 논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의원께서는 재정에 밝으신 까닭에 다른 의원보다도 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에 대해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직접 정부위원으로서 책임자가 되어 있읍니다. 또 정부가 양곡을 보관 관리하는 농재…… 농재의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

순서: 9
지금 권중돈 의원께서 대단히 어려운 질의를 했읍니다. 지방세력이 작용한 경향이 있다, 그러니 그 지방세력이 무엇이냐…… 이 지방세력이라고 하는…… 이에 관한 문제를 쓰게 된 것은 정부관리양곡이 아니라 담보양곡입니다. 담보양곡에 있어서 여러분들 각 군에서 체험하신 바와 같이 담보양곡은 법의 정신만은 영세농가에 대해서 추곡가격을 유지시켜 줄려고 이 제도를 채택했던 것입니다마는 일단 담보양곡제도를 실시하고 본즉은 지방에 다소 두루마기 자락이라도 입고 다닌다든지 면의원이라도 되었다든지 무슨 정당이라도 출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 즉 말하자면 그 지방에서 다소간이라도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을 활용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뒷받침에 의해서 이러한 담보양곡의 부정사고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보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용어를 썼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은 응분의 책임을 느껴라! 하니 그것은 국회에 와서 사과를 하라는 말이냐 인책사임을 하라는 말이냐, 그 어느 정도의 문제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엄중처단을 해야’ 하는 말을 썼읍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관계공무원 또는 양곡특별회계법상 재무관이나 출납관은 파면 또는 면직을 해라 하는 용어를 쓰자고 많이 우리들이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양형을 하는 데가 아니다…… 양형을 하는 데가 아니라 그런 까닭에 엄중처단이라고만 하면 행정부가 이것을 국회의 의도를 받들어서 양형은 행정부 징계위원회에서 할 테니 그러한 파면이니 면직이니 하는 구체적인 양형의 용어는 쓰지 말자 이렇게 해서 가장 추상적인 것 같지만 ‘엄중처단해라’ 이런 용어를 썼던 그 정신으로 미루어 보아서 농림부장관이나 지사가 응분의 책임을 느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네의 분수에 맞는 책임을 느낄 것 같으면 그 책임을 느낀 이상에는 그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사과를 하거나 또는 인책사임을 하거나 그 사람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이렇게...

순서: 19
조 의원께서 좋은 점 많이 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의원께서 첫째 물으신 것이 우리 처리안에 있어서 누년에 걸쳐서 계속되었고 또한 관습화된 이 양곡부정사건이 한심스럽지 않느냐? 조 의원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조 의원도 잘 아시고 계시는 처지이지만 이 양곡이라는 것은 직접 현물을 취급하고 있는 까닭에 어느 군 어느 지방에서나 현물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몇 가마니…… 라든지 이것은 매년 있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양곡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서는 서축 됐다든지 혹은 참 보율 이 어떻게 됐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마니씩 부족이 나는 것은 이것은 매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또는 때로는 고의로 양곡의 부정을 내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까닭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그런 점을 지적해 가지고 관습화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 의원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백옥같이 이렇게 깨끗해 주었으면 우리 사회가 대단히 명랑해지고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을 조 의원이나 같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그런 점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조사서를 보고서 만족히 생각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견해에 따라서 혹은 만부득이 그 정도의 조사보고밖에는 못 만들었구나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 조사보고서가 미온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 이 조사보고서를 보고서 만족한 조사보고서를 농림위원회가 내었다 이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추궁의 불철저라…… 뭣 뭣 뭐…… 이렇게 꼭꼭 박아서 책임추궁을 좀 철저하게 하지 뭣이냐, 극히 추상적이고 미온적이다, 그러니 그 책임추궁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없느냐? 이 문제는 아까 누누히 설명을 드렸읍니다. 말하자면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이 재무관이라든지 출납관이라든지 또는 양곡의 직접 보관책임을 가진 군수라든지 ...

순서: 19
규칙발언을 안 할려고 했더니 서범석 의원이 질의 발언통지를 낸 까닭에 부득이 해야겠읍니다. 이 6인위원회라는 것은 어디서 결정된 6인위원회예요? 이 국회 전체회의에서 6인위원회다 무슨 위임해 준 일이 있읍니까? 자유당 의원부총회에서 승인해 준 6인위원회입니까? 민주당 의원부총회에서 승인해 준 6인위원회입니까? 6인위원회가 무어예요? 글쎄! 그러면 사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들어요. 정당과 정당 사이에 그러한 사거래를 해서 6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피차에 원만히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타협하던 중에 타협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으며는 아직 그것이 끝나지 않고, 지금 김원태 의원의 발언을 듣건대 내일까지 그 6인위원회 회의가 계속된다 하니 그 회의의 결과를 보아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정당과 정당 사이에 어떠한 타협을 한다든지 또는 논의를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마는 보고시간을 빌려 가지고 단지 그 경과보고를 한 데에 불과한데 질의가 무슨 질의예요? 그런 까닭에 이 6인위원회는 우리 본회의에서 6인위원회라는 것을 인정한 사실이 없는 까닭에 이것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규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질의예요, 질의가?

순서: 23
국회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순서: 25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