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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30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작년에 제가 단식하던 그러한 단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이 정권이 언론사 세무사찰에 이어서 사주들을 구속하고 비판적 언론인들을 제거하고 또 갖가지 언론사에 대한 경영압박을 가하는 등 언론에 대한 전천후적인 그런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언론자유 탄압 감시대상국으로 낙인이 찍히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언론자유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의 미개국으로 비아냥을 받고 있고 언론 탄압하라고 노벨평화상 준 것이냐, 노벨평화상이 언론탄압의 면죄부냐 하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본 의원이 구속언론인 석방과 언론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20일간의 단식투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식에 이어서 본 의원이 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서명운동도 열렬히 호응을 해 주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의 한 80%가 지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 정권은 전혀 반성한다든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 언론탄압을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공보수석, 정책기획수석이나 국정홍보처장 이런 사람들이 영전을 하고 자리바꿈 해 가지고 이 언론탄압 4인방들이 그대로 다 언론관련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언론사 사주들이 압력을 받았다 그래서 감옥에 갈 각오까지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그 언론사주들이 먼저 뒷거래협상을 하자고 했다 하는 식으로 적반하장격인 마타도어 전략을 쓰면서 언론사 사주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또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런 맹목적인 충성파들을 즉각적으로 해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언론탄압 시켜 놓고 이 정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도의나 신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총리 유임시키고 국회에서 해임시킨 장관을 영전시키고 장관을 6개월 동안 5명이나 바꾸고 실로 엽기적...

순서: 37
본 의원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재집권을 위한 쿠데타의 서막이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이러한 언론대학살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총리에게 열 가지 사항을 긴급질문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세무조사는 그 시기나 기간이나 강도나 방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비정상적이었고 한마디로 언론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국세청장은 이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하면 위법인지 알면서 발표했어요. 지금 국세청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을 우습게 알고 허위답변하고 궤변을 하고 국회를 무시하는데 이러한 방약무인한 국세청장은 즉각 해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매일 언론사 임직원들 열 명이다 스무 명이다 소환한다 해 가지고 내용도 안 밝히고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혐의 저런 혐의로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기관이 전부 나서서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혐의사실을 공표한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을 물려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에서 소환조사한 임직원이 누구누구인지 그리고 국세청과 검찰에서 금융계좌 추적을 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사주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분고분 안 하니까 사주 죽이기하고 보복조치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보세요. 표적사찰하고 부풀리기 수사하고 10년 전 10만원짜리 수표까지 다 이 잡듯이 조사하고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이게 조세정의입니까? 공권력의 폭력이고 이것이 조세불의 아닙니까? 불의지…… 조세권 남용 아닙니까? 사주 부인이 자살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 죽음으로 항거한 것이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해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폭행치사죄에 해당돼요. 검찰총장, 국세청장, 이 언론탄압 관계자들이 전부 이 죽음의 공동정범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

순서: 72
총리께서 언론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보장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궤변이라는 것이 뭔지 指鹿爲馬라는 말뜻이 뭔지 우리 총리의 답변이 그 텍스트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고 소도 웃을 일입니다. 세무조사는 결과를 발표하면 안 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발표를 했고, 금융계좌추적 조사는 수사 중이라서 못 한다? 왜 못 하느냐, 만약에 이것을 발표하면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인이 아, 이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250명에 대해서 3,000개 계좌를 다 조사해서 64명에 대해서는 일괄 금융계좌 조사를 해서, 이것은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비판적 언론인들의 약점을 캐고 완전히 언론을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표를 못 하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한에 차니까 동아일보 명예회장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여권 고위관계자가 “잘못됐습니다. 한 번 만나자”고 그러니까 동아일보 명예회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우리 집사람 살려내기 전에는 나는 절대 안 만난다” 그랬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사주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입니까? 지금 국세청장이 철저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주의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정책기획수석한테 보고를 하겠다, 사주 말이 틀렸습니까, 국세청장 말이 틀렸습니까? 총리는 그 사주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사주가 평소에 그렇게 거짓말 잘 하는 사람입니까? 없는 말도 지어내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국세청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평소에 국세청장이 국회의원도 우습게 알고 호가호위라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수석 백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해임사유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만약 명예회장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청와대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지시하고 있다 하는 증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

순서: 4
이 토요일 늦은 시간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함으로 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중앙일보가 폭로한 현 정권의 언론탄압 실상을 접한 의원님들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을 것이고 또 국민 모두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공보수석을 비롯한 공보관계자들이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이 기사는 키워라, 이 기사는 줄여라, 이 기사는 빼라, 이 기사는 넣어라, 심지어는 밤에 편집국에 찾아와 가지고 밤샘까지 하면서 기사를 빼도록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경기가 나빠진다는 제목을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바꾸라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신문사 편집국장, 정치부장, 논설실장, 논설위원도 마음대로 이 사람으로 해라 저 사람은 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전부 녹음이 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할까요?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아프리카 미개국입니까, 공산독재국가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언론탄압이 비단 중앙일보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여타 신문사에 대해서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항복을 받는 것을 끝으로 해서 전체 언론장악의 대미를 장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탄압이 신문사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방송사에 대해서는 신문사보다도 몇 배 더한 탄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방송사 인사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그로 인해서 방송의 불공정 보도나 편파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여당 의원들이 모르신다면 삼척동자만도 못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SBS, MBC, KBS에 압력을 가해서 토론프로를 국정홍보로 활용하도록 했고 또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순서: 6
제15대국회의원총선거에있어서공정성시비가있는사안에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종웅 의원입니다.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6일 박상천․이정무 의원 외 126인으로부터 제출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의하면 국정조사를 수행할 위원회로 당 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의 목적은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사안의 범위는 여야 간 합의로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는 선거구로 각 정당이 조사 대상으로 제기한 선거구 나. 각 정당은 국정조사 활동기간 개시일에 제1항의 조사 대상을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다. 다. 국정조사특위는 효율적인 국정조사를 위하여 제1항의 조사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 라. 3당 특위 간사들은 조사 대상으로 각 당이 제기한 선거구 중 3당 간사가 협의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요구, 서류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출석 요구 및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고요구 대상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내무부로 하며 서류 제출 또는 검증대상기관 출석요구대상 증인, 감정인, 참고인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반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기간은 1996년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31일간으로 ...

순서: 7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박종웅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영화진흥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의 제안경위 및 이유는 1995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영화진흥법안과 1995년 11월 27일 정상용 박계동 채영석 조세형 국종남 외 2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영화진흥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안이 모두 급변하는 영상환경 속에서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화기업의 육성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통합 절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2건의 원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저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소형․단편영화제작업의 경우에는 신고까지도 면제함으로써 완전히 자유화하고 둘째, 정부안에서 영상진흥공사․영상진흥금고로 하고자 했던 것을 영화진흥공사․영화진흥금고로 명칭을 환원한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진흥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4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박종웅 의원입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5년 10월 28일 본 의원 외에 16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21세기 영상산업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국내외 사회문화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상의 각종 규제 및 절차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건전한 사회윤리에 바탕을 둔 산업진흥기반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음반 및 비디오물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2개 조문을 수정해서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고 또 법사위원회에서 일부 자구와 체계 수정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순서: 5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속 박종웅 의원입니다. 먼저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만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서도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번거로움을 끼치면서 토론에 임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본회의장에서까지 여야 간에 어떤 합의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일방적인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신문사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법 23조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신문사는 필요적 감사기관이 아닌 선택적 감사기관입니다. 그리고 동 법 제24조에 의할 것 같으면 직무감찰 대상기관이 아닌 회계검사 대상기관입니다. 서울신문사는 주식회사로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외부감사의 회계검사를 받고 있고 또 상법에 의해서 상임감사의 감사를 받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7조4호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사 문제가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이야기가 될 때부터 서울신문사 측에서는 명백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일일이 소속 위원들한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감사 대상기관에서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하고 있지만 또 일부 소속 정당에서 그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을 마치 서울신문사 측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서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국정감사입...

순서: 7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 사하구 출신 박종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백화점 붕괴사고라는 사상 최대 최악의 참사를 겪으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점이 많습니다마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미리 전달해 드린 질문요지서에 따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구 총리는 작년 하반기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참사, 다시 말해서 성수대교사건,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 아현동 가스폭발사건으로 인해서 8개월 만에 물러난 이영덕 총리의 후임으로 취임하고 당시 내각이 18명이나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터졌습니다. 역대 어느 총리보다도 행사장에 많이 참석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행사총리가 아니라 안전총리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취임하시고 난 뒤에 지금까지 사고위험이 있는 대형공사현장을 몇 번 방문했고 어디를 갔고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가 나고 난 뒤에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고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고가 터졌다고 침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각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이라든지 이번 백화점붕괴사고가 생긴 데 대해서 총리는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4월부터 건물에 이상조짐이 보였습니다. 수주 전부터 붕괴조짐이 나타났고 당일에는 확실한 붕괴가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서는 고객을 대피시킨 것이 아니라 상품을 대피시킴으로써 이런 대형참사를 확산시킨 데 대해서 항간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순서: 5
민주자유당 소속 박종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으며 본 의원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이러한 찬성토론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금치 못합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회 김운환 간사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예결위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결산과 예비비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그리고 여러 국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과 예비비 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국무위원들로부터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또 시정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들었습니다. 특히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어 온 예산의 편법적인 이용 과 이체 그리고 전용 또한 부당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다시는 그러한 부당하고 적법하지 못한 예산의 이․전용이나 예비비지출이 없어야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기에 계시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결산 때는 1993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때는 정말로 우리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그리고 타당하게 집행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결산과 예비비 심의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예산회계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의 위헌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여야 의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국가안전기획부법에 관해서는 여당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 국회 정치특위...

순서: 11
부산 사하 출신 민주자유당 박종웅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의정 단상에 서게 되어서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30년 만에 수립된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의원선거를 치르고 또 실질적으로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선서를 하게 되어서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족한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김영삼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권자들의 뜻을 받들어 지속적인 사회개혁과 경제정의 실현 그리고 정치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더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