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주천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주천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1995년 11월 7일 제17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국제경기관련법안을 심의 처리하는 등 활동을 해왔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그 활동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15대 국회에서 동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되 동 특위의 활동범위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사항 등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전북 무주․전주에서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또 1999년에 강원도 용평에서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1997년과 2002년에 부산광역시에서 제2회 동아시아대회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가, 그리고 2002년에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일 공동으로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상기 대회는 국가 상호 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위선양 등 우리 국력과 국가위상을 한 차원 높여서 선진국으로의 새로운 도약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월드컵 축구대회는 21세기의 서막을 장식할 국제적인 스포츠제전으로 국제축구연맹 사상 구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뜻깊은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개최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및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에 따르는 관련법의 제정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 내에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만료기한인 1998년 5월 29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경쟁력강화와 경제개혁추진의 지원방안 강구를 위해서 1993년 11월 18일 제165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2차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서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일까지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는 국제수지 적자폭의 증가 및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저하와 수출부진 등 경기침체와 국제경쟁력 상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적으로 다가온 OECD 가입을 앞두고 현행 국내 경제제도 및 규범을 구미 선진국 수준에 상응하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구미 선진국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해 나가야 할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운용 전반을 재검토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및 경제의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 등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1998년 5월 29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점검과 법 규정 정비 등을 통해서 재난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최근의 유조선 기름누출사고,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 및 인위적 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가재난관리를 수행하는 종합대책기구의 미비 및 지휘체계의 분화, 인력장비의 부족 등 신속한 구난체계가 아직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1세기 복지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각종 재해관리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 각 부분의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현 재해대책체제 전반을 재검토함으로써 각종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구축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및 안전대책 제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998년 5월 29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상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러면 먼저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두 분 의원을 추천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배부해 받은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열두 분을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합의된 의사일정은 대체로 끝났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기타 한두 건 지금 교섭단체 간에 절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한 20분 동안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차례 정회로 말미암아 회의가 본의 아니게 지연된 것을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개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 경기 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또는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군인들이 희생되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들과 함께 우리 국회가 귀한 묵숨을 잃게 된 분들에 대해서 명복을 거듭 비는 동시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당국과 긴밀한 협조로 지속되는 비 피해를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그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또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 또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박종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제안설명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압축을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5대국회의원총선거에있어서공정성시비가있는사안에대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종웅 의원입니다.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6일 박상천․이정무 의원 외 126인으로부터 제출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의하면 국정조사를 수행할 위원회로 당 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의 목적은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사안의 범위는 여야 간 합의로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는 선거구로 각 정당이 조사 대상으로 제기한 선거구 나. 각 정당은 국정조사 활동기간 개시일에 제1항의 조사 대상을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다. 다. 국정조사특위는 효율적인 국정조사를 위하여 제1항의 조사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 라. 3당 특위 간사들은 조사 대상으로 각 당이 제기한 선거구 중 3당 간사가 협의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요구, 서류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출석 요구 및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고요구 대상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내무부로 하며 서류 제출 또는 검증대상기관 출석요구대상 증인, 감정인, 참고인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반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기간은 1996년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3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이렇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시간 동안에 유인물이 준비가 되어서 배포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본 의원도 지금 조금 전에……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대부분의 의원들의 교섭단체를 통해서 의사가 집약된 것으로 알고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회차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자구수정이 계시면 이따가 그 자구수정은 법사위에서 자구수정이 됐지만 미진한 점이 있으면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고 빨리 좀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자구입니까? 간단하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의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려면 시간이 긴데 제기해서 그 제기된 것을 가지고 협의해서 그래서 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구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다른 의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좀 양해를 해 주세요. 그렇게 협조해 주세요.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셔야 하는데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좀 기립해 주세요. 빨리 기립해 주세요. 앉으세요. 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다시 한 번 일어나 주십시오. 박종웅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의 건입니다. 제안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달라는 뜻입니다. 앉으시지요.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시지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50인, 반대 4인, 기권 51인으로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이상현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2건의 개정법률안과 2건의 해양부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 해운, 항만, 해양조사,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등 해양 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요? 반대토론을 하시려면 미리 발언통지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날치기라는 말을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아니예요. 발언 취소해요. 앉으세요. 이따가 얘기해요. 20.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기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기재 의원입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존 기능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추어서 국회 차원에서 새로운 해양주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하고 그 소관사항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96년 7월 27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개정법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유선호 의원의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이와 같은 신청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돌출적으로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의장이 그러한 발언을 허용한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선호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유선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해양수산부 신설에 대응해서 국회에서 해양수산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농림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해서 해양수산부 업무를 관장하자는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에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농림위원회와 별도로 해양수산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위상과 의회주의의 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부서를 늘리자고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국회의 상임위는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은 아직도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의 기능이 확대 발전되는 것을 싫어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의회주의의 대원칙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해양수산부 신설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해양수산위원회도 함께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산이 드니까 해양수산위원회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배척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은 국회에 해양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연간 7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불필요한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를 들어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을 본말을 전도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예산이 문제라면 정부는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새롭게 개편되는 농림해양수산위의 소관업무상의 수행문제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새로 소속되는 항만청에서 주로 하게 될 항만건설 업무는 건설교통부의 소관업무와 관련 있는 부분이고 해양경찰청은 해양질서 및 치안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기왕에 농림수산위 업무와는 그 성격과 질이 판이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소관업무를 무리하게 함께 묶는다는 것은 의안심사에 있어서 엄청난 낭비와 혼란을 야기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넷째로, 더구나 새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자체의 규모만 놓고 보아도 현재 예상으로는 82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공무원이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 복잡다양한 해양수산관련 업무로 인해서 따로 상임위를 신설해서 이를 다룬다고 해도 법안과 예산, 소관업무를 제대로 심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농림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부를 비롯해서 3개 청과 4개 협동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등 3개 공사, 농지개량조합 등 기타 산하기구까지 심의하느라 소관업무가 과다하다 못해서 포화상태인데 여기에 해양부 업무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심도 있는 국정논의는 아예 불가능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신설은 정부기구를 개편해서까지 추진해야 할 중요업무라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고 이에 대응한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 및 정책대안 개발 역시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해양수산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국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해양수산위를 농림위원회와 별도로 신설하는 방향이 국회법 개정의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50인, 반대 47인, 기권 13인으로써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180회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국회상을 여는 제15대 국회의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가 모두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의 새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외교․안보와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질문과 또 답변이 있었고 정부조직법과 소득세법 등 총 20여 건의 안건도 그런대로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과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번 국회가 끝나면 상당한 수의 의원들께서 의원외교활동을 전개하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외교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국익을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은 물론 해외활동을 통해서 얻은 유익한 정보와 견문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시키는 값진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의장으로서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국민의 살림살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 심의와 민생현안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국회에 대비해서 알찬 준비가 있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