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김운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1일과 9월 2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제165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토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1993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의 정책질의를 통하여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내용 등 재정운용의 실태를 비롯하여 UR 협상, 추곡수매, 환경 등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993년 11월 18일 제165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4조 5341억 원, 세출결산액은 33조 3625억 원으로 1조 1716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4694억 원은 ’93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7012억 원은 ’93년도 세입으로 이입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28조 8560억 원, 관세 3조 1532억 원, 방위세 1629억 원과 세외수입 2조 3620억 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방위비 8조 6250억 원, 교육비 6조 4627억 원, 사회개발비 3조 2350억 원, 경제개발비 6조 2115억 원, 일반행정비 4조 1742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3조 9278억 원과 채무상환 및 기타에 7263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8조 2703억 원, 세출결산액은 17조 898억 원으로서 1조 1805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예산회계법과 각 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3년도로 이월된 세출재원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계속비에 있어서 1992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은 도로사업특별회계의 IBRD 6차 차관도로사업으로 지출누계액이 4263억 원입니다. 셋째, 정부관리기금에 있어서 35개 기금의 1992년도 말 현재의 재산상태는 자산 43조 6600억 원, 부채 29조 5647억 원, 자본 14조 953억 원이며 손익상황은 총수익 9조 6244억 원, 총비용 9조 6307억 원으로 63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채권의 1992년도 말 현재액은 1991년도 말보다 7조 2168억 원이 증가한 40조 3941억 원이며 다섯째, 국가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3조 2930억 원이 증가한 30조 9741억 원이며 국가가 보증한 보증채무는 13조 6878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3조 84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섯째, 1992년 말 현재 국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보다 2조 4377억 원이 증가한 61조 9573억 원이며 끝으로 물품은 전년도 말보다 18.5%가 증가한 1조 7765억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 및 2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2조 8043억 원, 세출결산액은 50조 4523억 원으로서 2조 3520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고금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으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금 망실사고로 인하여 한국은행 국고금출납계산서상의 금액이 세입결산액보다 894만 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조치한 것은 총 5458건에 4497억 6949만 원으로서 추가징수 또는 회수보전요구금액 2354억 9271만 원, 환급 또는 추가지급요구금액 13억 9267만 원, 예산절감 또는 국민부담경감요구금액 2128억 8411만 원이며 징계, 문책 등 요구 및 고발 인원은 1105명입니다. 그리고 1993년 9월 30일 현재 국가기관에 대하여 본 연도 중 처분을 요구한 사항 1516건과 전년도 결산검사보고에서 미집행사항으로 보고된 228건을 합한 1744건 중 1665건은 집행되고 나머지 79건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진지하게 심사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 40인 중 찬성 25인, 반대 13인, 기권 2인으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1992년도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103억 원, 지출 결정액은 5079억 원이나 실제 지출한 금액은 5022억 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비 445억 원, 급량비 부족액 15억 원 그리고 일반경비 4562억 원입니다. 한편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79억 원이었으나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66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진지하게 심사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 42인 중 찬성 27인, 반대 13인, 기권 2인으로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서신 이해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입니다. 오늘 92년도 예비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약 일주일에 걸쳐서 예비비와 92년도의 세입세출결산에 관해서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마는 어젯밤 늦게 일단 안건에 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 검토를 하면서 현재 우리 국회의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결산을 대개 3월에 하고 감사원의 결산에 대한 감사가 대개 6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이면 국회에서 결산특위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심사를 한 결과를 갖고 9월에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근거자료가 되어서 국정감사에서 확인을 해 보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다음 해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92년도 결산을 7월에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9월에 92년도부터 93년도에 걸친 행정부의 업무집행에 관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두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94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가면 보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서 국민의 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에 관한 심사가 거의 소홀할 수밖에 없고 또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가 일주일 후에 도착하면 결산이나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원활한 심사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 결산을 하면서 매우 쫓기는 일정 속에서 일주일을 했습니다. 전년도 같으면 불과 이틀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전년도가 더 잘못된 예비비와 결산에 관한 심의라고 봅니다마는 금년에도 내실 있는 예비비 결산에 관한 심의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금년 예산을, 예비비와 결산을 심사하면서 저희가 역점을 두었던 사항은 지금 김운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집행 세세항에 대한 내역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관점에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날에 있어서, 특히 92년도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예산의 집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우선 예비비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5022억 원의 예비비가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안전기획부의 국가안전활동비에 관한 부분이 2939억이 일반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께서나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물경 약 3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단 종이 한 장에 의해 가지고 경제기획원에 신청만 하면 지급하는 이런 예산이 92년도에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부총리께 제가 확인을 했더니 분기별로 신청하면 전혀 심의하지 않고 요청하는 대로 준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안기부는 2939억 원뿐만 아니고 안기부의 본예산에도 또한 예산을 약 2000억 원 가까이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개 부처의 정보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액 중에서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에 가까운 예산은 안기부가 예산조정권을 가지고, 정보조정권을 가지고 직접 집행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령 92년도 한 해만 해도 6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국회에서도 심의를 전혀 하지 않고 경제기획원에서도 심의를 하지 않고 감사원에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속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께 확인을 했더니 역대로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안기부의 예산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경제기획원장관도 심의하지 않고 요청한 대로 준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한 번도 내역에 관해서 심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막대한 예산을 근거법을 안기부는 안기부법에 의해서, 경제기획원은 예산회계특례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 총액조차도 예산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을 세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안기부법은 1980년 12월 31일 입법회의에서 만든 법이고 예산회계특례법은 1963년 5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만든 법입니다. 공교롭게도 2개 다 5․16 쿠데타, 5․18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입법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식적인 종이법입니다. 이 두 법에 의해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이 예산에 관해서 일체의 심의를 거부해 왔고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헌법의 입장에서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54조에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원에서는 55조의 ‘예비비는 총액으로 편성한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는 54조의 헌법의 취지는 무시를 하고 55조의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내세우는 경제기획원의 헌법 해석에 저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경제 관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기획원의 헌법 해석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안기부법과 예산회계특례법이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전혀 상실된 비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 정부의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께서 5․18과 5․17을 모두 군사쿠데타적 성격의 사건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고 그 사건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입법회의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만든 법은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헌법 정신에 근본적으로 반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안기부의 모든 예산에 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안기부 예산의 규모를 저희가 이번 예산 결산을 위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5공화국인 81년부터 87년도까지 안기부가 사용한 예산 총액은 본예산에 627억 원, 예비비에서 지출한 예산이 8838억 원 이렇게 해서 9465억 원은 안기부가 직접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9개 부처의 정보비가 5845억 원인데 그중에서 안기부 예산조정을 받는 대목이 아마 30% 내지 40% 정도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 2000억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1조 1000억 원 내지 1조 2000억 원이 안기부가 직접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국회의 심의도 없이 경제기획원의 심의도 없이 감사원의 감사도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6공에 들어와서는 안기부 본예산에 3384억 원, 예비비에서 1조 796억 원 이렇게 해서 1조 4180억을 안기부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개 부처 정보비 9613억 원 중에서 약 3000억 원 가까이는 안기부가 예산․정보 조정권을 가지고 집행을 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약 1조 7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6공화국하에서 안기부가 집행하거나 관장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막대한 예산이 전혀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일은 안기부의 본예산이 1990년까지만 해도 164억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경 91년에는 969억, 92년에는 1988억, 93년에는 2334억, 전체를 합치면 5300억이 안기부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안기부 신축청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90년 이전에는 160억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았던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증가율을 감안해서 평균 250억씩 계산해서 약 750억을 제한다 하더라도 4500억에 가까운 돈을 안기부 신축 이전경비로 들어갔다라고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4500억에 가까운 돈이 신축 건축비라든가 이전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을 절 하는 일입니다. 얼마만 한 규모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 부처에 이만한 돈을 가지고 신축청사를 짓는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 평당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약 400억 500억 정도를 가지고 청와대의 영빈관하고 본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10배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안기부가 신축청사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 한 크기로 지었는지, 적정예산을 투입을 했는지, 적정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아무도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기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는 5공 6공의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이고 이제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 집행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92년 예산, 예비비 세입세출예산 결산 심사과정에서 92년도에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회담 과정에서 안기부의 실무자가 대통령의 훈령을 조작 묵살한 사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안기부장도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외교안보수석도 모르는 훈령이 평양 현지에 전해져서 그 훈령에 의해서 회담에 대표자들이 임한 결과 남북가족을 상봉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좌절이 되었는데 나중에 대표단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훈령은 공식훈령이 아니고 출처가 불분명한 훈령…… 훈령도 아니고 비공식 전문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로지 안기부의 통신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92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훈령을 일개 실무자가 이렇게 조작 묵살할 수 있다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안기부의 잘못된 대북 관행, 잘못된 의식, 잘못된 관료체제의 큰 문제점을 92년도 예산 결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야 간에 안기부의 결산에 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논란을 거듭하다가 안기부 측에서도 비공개를 요구를 하고 여당에서도 비공개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백 보 양보해서 비공개회의에 임했습니다. 안기부법에 의하면 국가기밀에 한하여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답변은 공개적으로 하고 국가기밀에 한한 부분만 비공개로 듣자고 했으나 질의조차도 일반적인 답변조차도 비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회의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마지못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기부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기부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국무위원님들을 다 밖으로 나가시도록 했습니다. 오로지 부총리 한 분만 계시고 모든 국무위원들을 밖에 나가서 기다리도록 조치를 취하고 국회의 모든 직원들까지도 전부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안기부 직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국무위원석을 다 차지하고…… 어떻게 안기부의 일개 과장, 국장, 직원들이 국무위원석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무위원석을 전부 차지하고 그러고 이루어진 약 15분 동안의 답변내용은 전혀 비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었습니다.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거나 장기적인 정책방향 정도를 부장이 얘기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 인사와 질의조차도 충분히 되지 않고 중도에 정회가 되는 바람에 끝나고 말았는데 정회사태에 대해서 보도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김병오 간사께서 기자실에 가 보니까, 회의 끝난 지 불과 10분도 안 돼서입니다, 가 보니까 이미 기자실에는 안기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모든 기자들의 책상 위에 이렇게 다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기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를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안기부장이 그날 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는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그토록 비공개요구를 하고 국가기밀이 노출될까 봐 비공개를 요구하고 나서는 회의가 끝난 지 10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사전에 만들어 가지고 와서 기자실에 배포를 하고 사라지는 안기부 직원들의 모습에서 저는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뭐하려고 비공개를 요구했고 뭐하려고 여당은 비공개를 그렇게 보장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것은 안기부장이 위세를 부리면서 국회에 나타나고 위세를 부리면서 사라져 가는 안기부의 권부로서의 못된 관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하나의 의의가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기부는 비공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여당조차도 이런 비공개회의를 보장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의 망신이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결례고 국가의 망신입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비공개를 무슨 근거로 무슨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것은 우리 모든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규탄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이 국회에 와 가지고 이런 작태를 벌이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안기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못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작태를 허용해 온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다고 한다면 저는 이 국회는 스스로 문을 닫아야 될 줄 압니다. 헌법 54조의 예산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 확정한다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국회의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보여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기부의 예산을 심의할 수 없는 2개의 법, 예산회계특례법은 폐기를 하고 국가기밀에 한해서는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극히 제한을 해서 이제 국회의 정보위원회라든지 현재의 국방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당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 개폐 특위에서 물론 다루겠습니다마는 이 법에 대해서는 이미 1988년도에 김영삼 대통령과 여기 계신 김종필 대표께서도 특례법의 폐기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이미 제출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은 개정안을 제안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제안설명한 제안이유를 제가 아침에 검토해 보니까 ‘예비비가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실제 정권안전을 위한 정권보안비로 사용돼 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 법의 악용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얼마나 지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정부예산을 심사 결산하는 당연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이것이 당시 김종필 대표와 김영삼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안한 예산회계특례법 폐지법률안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취지도 주장을 하시고서 이제 와서 이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 정부의 위상에 새 정부의 앞으로의 진로에 맞지 않는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결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조 3625억 원의 결산이 어제 예결위에서 표결이 결행이 됐습니다. 이 결산에 관해서는 제가 세세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결산에 있어서도 역시 앞에 말씀드린 예비비의 잘못된 집행내역이 포함돼 있고,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율곡사업의 잘못 집행된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결산입니다. 전직 장관이 2명이나 구속된 율곡사업, 국방부장관이 아마 해방 이래 2명씩 구속되기는 처음일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바로 비리횡령 건으로 해 가지고 구속된 이 율곡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경제기획원조차도 무기의 예산에 관해서는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전혀 심사하지 않는다고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방부가 현대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제기획원에 요구하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모두 심사를 엄밀하게 하는데 율곡사업에 관련된 무기예산에 관해서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심사를 안 하고 그냥 몇% 증가, 몇% 감소 이런 차원에서 그냥 동의해 준다라고 예결위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구입예산의 정당성과 타당성과 그 구입한 무기의 효능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심사를 결국 안 하는 셈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통과되고 있을진대 국회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편성돼서 집행된 예산의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결산에 대해서도 또한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건설예산, 특히 도로사업이라든가 다른 사회간접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착수할 때 예산보다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4억, 5억 예산이 증가가 돼 가지고 처음에 착수할 때 타당성 조사를 전혀 말하자면 인정할 수 없는, 그 효과를 전혀 인정할 수 없고 새로이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는 사업예산들이 많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결산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결산은 이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결산심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국회의 관행을 고쳐야 된다는 취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결산안에 대해서도 저희는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국방예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안기부 예산에 관련해서도 예산심의를 전혀 하지 않지만 국방예산도 무기구입 부분은 심의를 안 하는데 제가 금년 예산준비를 위해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5공 동안에 방위비로 편성돼서 집행된 예산이 물경 27조 9000억 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회개발에 투여된 예산은 불과 6조 790억 원밖에 안 됩니다. 방위비와 사회개발비의 차이가 약 21조 875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5공 동안에, 그다음에 6공 동안에는 물경 방위비가 34조 9000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반면에 사회개발비는 12조 2000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위비와 사회개발비가 6공 동안에도 22조 7693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경상가격으로 이렇습니다. 물경 80년부터 92년도에 이르기까지 방위비의 총액이 63조, 사회비의 총액이 18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차액이 43조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의 차액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이 방위에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돌아온 것은 환경파괴, 여러 복지의 낙후,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부의 원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는 이런 근본적인 예산편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른바 신경제, 새로운 사회를 발달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한, 이렇게 결산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심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나라의 금고를 보통 탕 이라고 그러지요. 탕, 종 노 에다가 수건 건 자를 써서 탕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나라의 금고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봉건조 같으면 종들이 수건을 질끈 매고서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 놓은 금고를 보통 탕이라고 그럽니다. 그 탕이 공적으로 잘 쓰여져야 그 사회가 유지 발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사사로이 쓰는, 임금님이 사사로이 쓰는 그 내탕금, 내탕이 너무 많으면 그 왕조는 금방 망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제 이 새 정부는 국회에서도 경제기획원에서도 심의를 아니 하고 감사원도 감사를 하지 않는 이런 내탕금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얼마만큼 그것을 벗겨 내느냐가 이 새 정부의 역사적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탕금을 줄이는 데 이번 결산에서도 역점을 두었고 예산에서도 최대한의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예비비․결산 심사에 관해서는 승인을 만장일치로 안 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말씀을 드리면서, 선배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무례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단 한 가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 계신 김종필 대표 또 김영삼 대통령 이 두 분에 의해 가지고 아마 앞으로 4년 동안 이 나라의 살림이 운영이 될 텐데 지나온 역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역사, 우리가 해방 50주년을 95년도에 맞이하고 바로 통일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를 합리적으로 다듬어서 이른바 그동안에 고생하신 65세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새로운 자녀들이 보다 안정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말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검토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점을 간곡히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박종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박종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으며 본 의원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이러한 찬성토론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금치 못합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회 김운환 간사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예결위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결산과 예비비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그리고 여러 국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과 예비비 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국무위원들로부터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또 시정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들었습니다. 특히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어 온 예산의 편법적인 이용 과 이체 그리고 전용 또한 부당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다시는 그러한 부당하고 적법하지 못한 예산의 이․전용이나 예비비지출이 없어야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기에 계시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결산 때는 1993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때는 정말로 우리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그리고 타당하게 집행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결산과 예비비 심의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예산회계법,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의 위헌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여야 의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국가안전기획부법에 관해서는 여당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 국회 정치특위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산결산과 예비비 심의과정에 있어서 현행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 규정된 대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비용은 총액으로만 표시될 수밖에 없었고 또 91년도 국회에서 적법하게 심의․의결된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와 또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또 예결위 심의과정 또 지금 이 토론과정에서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께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91년도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비교적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151표, 반대 62표, 기권 5표, 이로써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150인, 반대 59인, 기권 7인으로서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차 본회의는 11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