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8
서우석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을 폐지하기로 동의를 내셨는데, 제4조 2항을 한번 낭독해 보면 지방자치법 단체를 폐지 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을 할 때에는 지방 관계 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으니 현재에 지방행정구역의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속이 되어서 변경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지방에 있어서는 우선 중앙에서라도 행정처분으로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법을 내는 것이 옳다, 대체로 이와 같은 주견에서 내신 줄로 압니다. 대저 지방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산업 문화 교통 인구 기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변화된 정도에 따라서는 그 지방 주민의 편의와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행정구역을 변경해야만 될 현상의 지방이 혹은 있을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저번 8월 13일부로 중앙에서 행정처분으로서 남한 일대의 어떤 지역의 어떤 지방의 구역을 변경한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해도 했읍니다. 물론 일제시대에 구역 된 그 행정지구를 대한민국이 수립된 오늘날까지 불평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지방자치법에 구속이 됨으로써 가정 할 수 없다는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어느 정도 양해한 바도 있어요. 당연히 개정해야 할 지방까지 변경해야 할 점은 변경한 것은 그것은 말할 것이 없으므로서 그 틈을 타서 여러 가지 불순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은 아직 들으셨을 기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실을 제가 한번 나와서 여러 국회의원에게 말씀을 드려 볼까 하고 여러 번 각오까지 했었읍니다마는, 적당한 시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보류가 되었든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이 문제가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은 무엇인고 하니 지방자치법이 8월 15일부로써 발효하게 되니까 이제부터 지방행정구역을 변경하려며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순서: 20
3청합니다.

순서: 28
서우석 의원께서 과거에 죄악을 많이 지신 분이라고 말을 해석을 하셔 가지고 대단히 분개하신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읍니다. 내가 진 죄가 없으면 백만 사람의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태연한 것이야요. 그러나 내가 아까 말하는 중에 아마 흥분된 나머지 과격한 언사가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만, 그 과격한 언사에 대해서는 서우석 의원 한 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순서: 21
7청합니다.

순서: 57
14청합니다.

순서: 6
5청합니다.

순서: 37
대통령께서 계신 기회에 인권보장에 관한 간단한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기뿌게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인권유린에 관한 안이 상정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동시에 기뿌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김준연 의원께서 3의원 암살할 사실이 있다는 것은 상세히 지적해서 말씀이 있었고,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말을 했다는 사실은 지적하기 곤란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국회의원 세 분을 암살할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끼치고 무시무시한 감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 점에 관해서는 3장관께서 답변이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친히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에 관해서는 대통령 말씀과 같이 사실을 조사해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만일 조금이라도 그러한 사실이 정부 측에서 계획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장관은 그만두고 그 이상 여하한 직무에 있는 사람이라도 단연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처단을 바라 마지않읍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한마디 또 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준연 의원께서 인권보장에 관해서 3의원 암살계획이 있다는 것을 통절히 말씀을 하시는데, 전번에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먼저 개인을 공격하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귀에 거슬리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제가 양군 철퇴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문제는 벌써 우리나라 특사가 국제연합 총회에서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었지만 그 점을 본 의원이 주장할 때에는…… 내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닙니다. 그 옆에서 들은 말을 볼 것 같으면, 아무개는 공산주의자라고 눈만 봐도 공산주의자다 이러한 말이 있었다고 해서 그때에 본 의원은 사실 치명상이 있는 언사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분격했읍니다마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소인 의 말은 탓할 필요가 없다,...

순서: 29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순서: 3
4청합니다.

순서: 11
4청합니다.

순서: 39
본 의원은 제안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시키느냐 또는 즉석에서 가결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사무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군철퇴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니까 이 제목만 보고 여러분 다소 흥분되신 것 같에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려고 합니다.

순서: 40
「외군철퇴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니까 내용도 모르는 의원이 흥분해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안 후에 그 내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정정당당히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수납할 용의가 있읍니다. 단지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은 긴급동의안을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회부시켜 드렸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지 못하셔서 아마 이러신 것 같은데 그 경과만을 말씀하겠에요. 이제 이것을 정식으로 제출하였읍니다. 신 의장에게 제가 가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하고 신 의장과 장시간 협의하였읍니다. 그 결과 자세한 말씀은 시간 관계로 생략하고 오늘 아침에 긴급동의안을 제출해서 원의에 따라서 만일 위원회에 회부시키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중대한 문제요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니까 즉석에서 난상토의해 가지고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가결이 될 때에는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오늘 아침에 제출한 것이고, 의장에게 한 말씀도 안하고 모략을 하였다거나 불가한 행동으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하니까 혹 의사절차 변경을 첫째 번에 해야 되는 등 어떻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역시 동의안이 여러분에게 수배가 안 되었으니까 한 번 동의 내용을 듣고서 여러분이 위원회에 넘긴다든지 즉석에서 토의한다든지……

순서: 43
내용을 들으세요.

순서: 46
오전 회의 때 오후에 언권을 얻기로 약속이 되었으니까 언권을 저에게 주십시요.

순서: 49
오전에 너무 소연스럽게 해서 제안자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가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전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날을 두고 고심해서 제안한 것인데 취급절차를 요청한 것은 긴급동의안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반발하시므로 장내가 좀 소란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해서 취급하여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시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하등에 의의가 없읍니다. 동의안과 결의안은 다른 의견 부칠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낭독할 터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출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55
지금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갖읍니다. 원문을 낭독한 것에 대해서도 여기서 다시 동의를 제출해 가지고 결정하자는 말씀은 말씀이 안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긴급동의안이 제출될 때에 사실은 의사국에서 인쇄해 가지고 의원한테 한 부씩 돌려드리는 것이 옳을 것이에요. 한데 어제 오후 늦게서 의사국에다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여유가 없었든 것 같읍니다. 하니까 본 의원은 의사국에 책임을 추궁하지는 않어요. 하지만 「외군철퇴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이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반대한다든지 위원회에 넘긴다든지 본회의에서 토의하자는 그러한 주장이 어데 있을 것이냐 말씀이에요. 그것은 당초 사실에 어그러져도 분수가 있는 말이지 그것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방금 신 의장의 말씀 중에서 그 조항에 한한다는 말씀은 절대 반대입니다. 가마니 계세요. 동의안을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는 것이 어느 점으로 보든지 조곰도 틀림이 없을 것이라 말씀이예요. 하기 때문에 지금 의장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을 것이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의견이 있을 것 같으나 나는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회의에서 직접 결의할 것을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고로 잠깐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순서: 56
재청합니다.

순서: 31
특별조사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의가 성립된 것은 잘 압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열 분을 선출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배수 공천하도록 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본회의에서 다시 무기명투표로서 10명을 정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게 개의하는 바입니다.

순서: 12
본 양곡매상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요 배급자의 수를 700만으로 계산하고 그 700만 명에게 배급할 양곡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주 토지와 토지행정처 관할지에서의 소작료인 150만 석을 매상하는 이외에 일반 생산자에게서 700만 석이란 막대한 수량을 매상코자 함에 있고, 그 매상 방법으로는 외국 유출과 개인 매매를 방지하는 동시에 비료 기타 물자보상의 방법으로 농가로 하여금 자가 식량과 종곡 이외의 양곡을 염가로 정부에 매도케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급 대상인 700만 인구가 확실히 사실 그대로 비농가일가, 그러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농민들에게서 억지로 매상하다싶이 한 양곡의 배급을 받아야만 식생활을 유지하여 나갈 것인가, 현재 도회지에 거주한 자는 일률적으로 배급을 받고 있는데 반드시 도시에 적 을 가진 자를 비농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고 상업 공업 등을 경영하는 자나 기타 비교적 여유 있는 계급에 속한 자들에게까지 배급을 할 필요가 있을까, 관공리 기타 봉급생활을 한 자라 하드라도 영농자에게까지 배급을 할 필요가 있을까, 배급을 받기 위하여 농업을 계속하면서 일부의 가족이 도시로 이거 하므로써 각계에 및이지는 악영향과 변태적인 도시 집중현상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가, 막대한 양곡을 공출시켜서 부패 실화 등으로 인하여 다량의 양곡을 소모시키는 일편 악질 관공리 등의 사복을 충만시킬 제도를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균 생산량이 전 국민 식량 소요량에 달치 못해서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 할 것인가, 과거 왜정시대에 공출․배급제도를 실시하였음은 그네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이 아니요, 우리 민족에 고혈을 착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군정시대에는 그 연장으로 혼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상술한 모든 점을 종합해서 본 의원은 현재 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공출․배급제도 이것이야말로 약하고 양심적인 농민을 울리고 무용한 기구를 만들어서 많은 악질 관공리로 하여금 그네들이 사복을 충만시키기에 적당하고 수농가 를 만들고 다...

순서: 0
어제 오후부터 대체토론이 시작되었는데 어제 볼 것 같으면 발언하신 분 중에는 시간이 대략 20분 이상 30분이나 걸려서 너무 지루할뿐더러 아침에 보니까 발언권 청구자 수가 70여 명에 달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그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대로 계속해 나가다가는 이틀이 걸릴는지 1주일이 걸릴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더구나 이 양곡법안으로 말하자면 하로속히 통과되어 가지고서 방법을 결정할 이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발언을 못하도록 긴급동의를 제출하자고 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한 의원에게 시간을 제한해서 함으로써만 속히 이 회의가 진행될 줄로 압니다. 그런 고로 긴급동의로써 발언 의원의 발언 시간을 5분 이내에 제한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