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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7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경산․청도 출신 朴在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저의 불찰로 인하여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먼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관계하고 있는 학원재단은 경영이 열악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설립기금을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재단이사들이 기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개인들에게 차입금을 염출하게 되었으나 변제할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후 4년제 대학을 설립하면서 2년제 대학에서 전용한 예산이 일부 있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 차입금과 4년제 대학으로 전용한 예산을 본 의원이 변제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향후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6월경에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다 받고 마쳤습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대학의 어려운 사안들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40여 년간 전 재산을 바쳐 그 시대에 필요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전념한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朴在旭 의원입니다. 저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기한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5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이를 10년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특별세는 UR협상으로 인한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복지 증진을 위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10년간 도입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난 10년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업 및 농어촌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은 고령화되고 소득은 줄어들어 농어민들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FTA 및 DDA 그리고 쌀 재협상이 진전되면 우리 농어촌은 UR협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개방폭이 클 것이고 이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및 교육여건 개선 등 필요한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통하여 선진 농어촌을 건설하는 데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5년간 연장한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5년간 더 연장하여 과세시한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 가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특세의 과세기한을 10년간 연장하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 에대한修正案

순서: 15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산․청도 출신 朴在旭 의원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감당하기 어려운 농가부채, 거센 시장 개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농업은 농업 붕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러한 현 상황을 한국 농업의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농업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盧武鉉 정부는 800억 원이나 소요되는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며 전국을 혼란 속에 빠뜨림으로써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과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부채 해결과 소득 보전방안입니다. 지난 9월 30일 농림부가 발표한 농업인 부채 경감대책을 보면, 농민들이 기대했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은 물론 신규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부채대책특별법 제정 당시 12%이던 이차보전 기준금리가 최근 8%대로 4% 이상 낮아졌기 때문에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금리도 법 제정 당시 계획했던 예산 소요 범위 내에서 3% 수준으로 충분히 인하할 수 있음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직불금 예산을 농업예산의 2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논농업 직불금을 ㏊당 1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다양한 직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농업을 지키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WTO, FTA, 쌀협상 등 통상 압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침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는 ‘농업은 어떻게든지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업이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농업 개방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인 양 ...

순서: 4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朴在旭 의원입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3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03년산 추‧하곡 동의안은 2003년산 추‧하곡 수매가격을 2% 인하하고, 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하여 논농업직불금 2003년분 상한선 상향조정 등으로 800억 원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하곡 수매가는 매년 인상 내지는 동결되어 오다가 이번 동의안에서는 처음으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쌀 생산 농가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위원회 전체회의와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쌀값의 대외 경쟁력 제고, WTO DDA협상, 2004년산 쌀 재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 등의 이유로 2% 인하안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는 쌀 산업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어려운 농가 경제의 여건, 물가상승률, 쌀 생산비 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수매가를 2% 인하하려는 정부안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2003년 추‧하곡 수매가를 2002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동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곡 약정 매입가격을 2002년도와 동일하게 메벼 1등품 40㎏ 기준 6만 440원으로 동결하고, 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논농업직불금을 800억 원 증액하여 영농규모화를 위해 논농업직불금 지급 상한선을 현행 2㏊에서 3㏊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영세 농가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단가를 ㏊당 3만 20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

순서: 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朴在旭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과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농가의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을 폐지하며, 등급판정대상 축산물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만약 대기업이 축산업에 참여할 경우 축산농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축산업등록제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농산물의 출하 및 유통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농산물의 등급판정,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등에 관한 업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畜産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農産物品質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순서: 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경북 경산‧청도 출신 朴在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전통소싸움보존및활성화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법률안은 본 의원 등 5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227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2년 2월 19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229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의 심사보고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 법률안은 전통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업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싸움경기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통적으로 시행되는 소싸움에 대하여 경기투표권을 발매하고 그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싸움은 지방자치단체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매년 소싸움경기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축산진흥과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의한 수익금을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과 소싸움경기 유지‧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농림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

순서: 8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북 경산‧청도 출신 한나라당 朴在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8월 14일 元喆喜 의원 외 23인의 소개로 대한양돈협회장 최상백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축산업자조금법제정에관한입법청원에 대하여 제218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청원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22회국회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원안의 상당부분 내용을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축산자조금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과 이 법의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제222회국회 제3차 위원회는 동 청원안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양 법률안을 첨부시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225회국회 제11차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225회국회 제2차, 제227회 제1차, 제2차 소위원회 및 제229회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축산자조금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 및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법 제명 등을 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29회 제1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당초 청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안 및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자와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축산단체로 하여금 축산물 단위로 하나의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순서: 25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경북 경산‧청도 출신 朴在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임업진흥촉진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25회 정기회 제10차 및 제1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12차 및 제1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동물전염병의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의 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전염병의 예방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며 수의사 응시자격과 관련한 일부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내용은 99년 3월 개정된 동법, 법률 제5953호와 관련하여 개정 당시 정당한 기득권자로서 보호되어야 할 “종전의 규정을 믿고 외국의 해당 대학에 이미 재학중이거나 이를 졸업한 자”에 대한 경과규정의 누락을 이번 개정안에서 보완하면서 정당한 보호 대상자가 아닌 99년 3월 개정된 수의사 응시자격 내용을 알고서도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응시할 목적 등으로 해당 외국대학에 새롭게 입학한 자까지 보호하고 있어 이를 법 일반원칙에 부합할 수 있게 기득권 보호대상자를 조정하였고 이 법 시행일도 2002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 등의 유해물...

순서: 10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과 새마을 사업의 발상지인 경산‧청도 출신 한나라당 朴在旭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은 IMF사태 당시 참으로 힘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버티어 왔습니다. 그것은 정부 여당이 준비된 대통령,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국민을 현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의 현실은 어떤 모습입니까? 100만을 훨씬 넘어선 실업자들은 거리를 헤매고 주식시장은 붕괴되었고 기업의 부도는 줄을 잇고 149조가 투입된 공적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세금과 물가인상 그리고 기상천외한 의료대란까지 겹쳐 준비된 정부를 믿다가 실망과 허탈과 절망 뿐 오죽하면 차라리 IMF 시절이 그립다는 말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실정이겠습니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내세워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킨 金大中 정권은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다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도, 농어촌을 지키는 데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영농에 대한 불안감에 싸여 영농을 포기하는 서글픈 현상은 한국농정의 파탄이자 한국농업의 종언을 고하는 조종이 울리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정부 들어 3년만에 농가부채는 무려 55.3%가 늘었으나 농가소득은 1.8%가 오히려 줄었고 농업경영비는 21.7%나 늘어났는가 하면 농가경제잉여는 23.9%나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 정부가 한국농업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 기인하고 농민이 농사를 지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중 마늘협상과 한‧일 어업협상에서의 결정적 실패도 참기 어려운데 우리 농업을 필멸의 나락으로 던져버릴 것이 분명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고집스런 추진으로 이 정부가 우리 농업을 지키고 키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는 안보산업이자 ...

순서: 62
경산‧청도 출신 한나라당 朴在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자세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순서: 64
원래 총리에게 물으려고 했는데 자세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보다는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절대로 농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66
본의원이 농민들의 심정을 파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농사를 지으면 빚만 늘어납니다. 농사지어 빚지고 또 빚 얻어 농사 짓습니다. 이 정부 3년만에 55.3%의 빚이 늘어나 2000년말 자그마치 2,000만원이 넘습니다. 둘째는 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을 포기하려 한다고 합니다. 셋째,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은 가뭄에 농민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넷째는 정부 경제각료들의 비교우위론 득세로 농업 투자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재해보험‧직불제‧농어가 부채경감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도 농어민의 가계가 펴지지 않습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폐지주장이 간단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현정부가 농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보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로서 농민들의 사기를 죽였기 때문에 농민이 생명인 농업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순서: 68
장관께서도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농민과 농촌의 어려운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농민의 편에 다가서서 농사지어도 채산이 맞는다는 비전을 제시하여 빚에 눌려 허리도 펴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70
다음은 가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전북 김제의 한 농민이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하자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장관께서는 보셨습니까?

순서: 72
장관께서 이번 가뭄을 1세기만에 이렇게 극심한 가뭄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는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북 북부지역은 가뭄으로 피 마르고 우박으로 멍들고 있어 피해가 너무 큽니다. 자연재해에 속태우고 농사 지어 빚지고 과연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제 일요일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한해대책 열심히 하고 있으니 농민은 정부를 믿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장관께서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가꿀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농사를 계속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4
예,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러야 함에도 39%의 실적에 그치고 있는 현실과 금강 하구둑에 담긴 용수의 70%가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보도는 정부가 농업용수문제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해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1년까지는 5조5,000억원으로 투자가 적고 2002년 이후 3년 동안은 8조9,000억원의 투자계획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언론사에서 재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민적인 모금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심각성을 직시하고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검토‧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농민의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순서: 76
답변 중에…… 간단히 해주세요. 시간이 다 되어서……

순서: 78
예. 마지막으로 정부가 경주경마장에 대해서 10년간이나 있다가 이제 와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다시 경주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6월까지는 결론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80
예, 마치겠습니다. ……………………………………………………………

순서: 1
건설위원회 박재욱 의원입니다.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4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건축사사무소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건축사보가 될 수 있는 기술분야를 확대하며 건축사와 관련된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벌칙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사보가 될 수 있는 분야에 화공, 통신, 환경관리 등 3개 기술계를 추가하고, 둘째, 건축사의 면허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강화하며, 세째, 건축사사무소의 종류가 단독, 합동, 종합단독, 종합합동 등 4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여 단독과 종합 2종으로 하고, 네째, 건축사사무소 폐쇄처분을 건축사 개인의 업무정지제도로 전환하며, 다섯째,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벌금형제도를 과태료제로 전환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4년 12월 10일 제123회 정기국회 제1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는바 수정을 가한 이유는 이 법안 중 건축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처분과 벌금,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건축 부조리의 척결 측면과 선량한 건축사를 보호하는 양 측면을 신중하게 교량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재 내지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10년간 통산 30월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대하여는 삭제 내지 대폭 완화하자는 의견과 정부안대로 30월로 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건축부조리도 제거하고 선량한 건축사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절충안으로서 36월로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면허취소로 되어 있는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을 계속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