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채권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강봉균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강봉균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의화 의원, 金孝錫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3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을 2009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운영기간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농어촌지원시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농특세의 시한을 추가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부언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李訓平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3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에 따라 선물거래법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로 2004년 1월 1일부터 선물거래소로 이관되는 주식선물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과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선물거래에도 증권거래법과 동일하게 일임선물거래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朴鍾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용협동조합이 2004년 1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의 부보 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되고 스스로 조성한 기금에 의하여 예금 보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초기 적립금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2004년 1월 1일 신협중앙회로 이관되는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의 부채 등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예금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004년 1월 1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 예금보험기금 신협계정 부채 등의 이관을 2010년 1월 1일까지 6년간 유예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러시아 간 채무 재조정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채를 발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증채무이행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용도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 결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가채권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한․러 간 채무 재조정에 따른 채무의 일부 면제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중 경제협력의 증진이나 국제관계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납입기간이 경과한 미회수채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 先物去來法中改正法律案 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公共資金管理基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國家債權管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다음은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李良熙․정세균․鄭哲基 의원 외 11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在旭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朴在旭 의원입니다. 저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기한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5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이를 10년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특별세는 UR협상으로 인한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복지 증진을 위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10년간 도입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난 10년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업 및 농어촌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은 고령화되고 소득은 줄어들어 농어민들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FTA 및 DDA 그리고 쌀 재협상이 진전되면 우리 농어촌은 UR협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개방폭이 클 것이고 이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및 교육여건 개선 등 필요한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통하여 선진 농어촌을 건설하는 데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5년간 연장한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5년간 더 연장하여 과세시한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 가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특세의 과세기한을 10년간 연장하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 에대한修正案

그러면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良熙․정세균․鄭哲基 의원 외 119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 농특세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6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李良熙․정세균․鄭哲基 의원 외 119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선물거래법중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채권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李漢久 의원 외 7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李漢久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李漢久 의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국가채권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58조에는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법 등 개별 법률에서도 국가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도 예산회계법상 예산의 한 내용으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채무면제의 경우도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채무의 부담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국가채권관리법중개정법률안 제31조제3항에 의할 경우 정부는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국가채권의 면제 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내부 절차만으로 국민의 재산인 국가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무면제를 추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되,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2개 이상의 채권국 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면제를 할 경우에는 채무면제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이 법 시행 전에 정부가 러시아연방정부와 합의한 경제협력차관의 채무 재조정 결과에 따른 채무면제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국가채권은 국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재산인 국가채권을 면제할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여 국가채권관리법중개정법률안 제31조제4항을 추가하여 정부에서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수정안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수정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본 의원이 제안한 국가채권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도록 사려 깊은 선택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國家債權管理法中改正法律案에대한修正案

그러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漢久 의원 외 78인이 발의한 국가채권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59인, 반대 30인, 기권 3인으로서 李漢久 의원 외 78인이 발의한 국가채권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채권관리법중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 11.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