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전통소싸움보존및활성화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朴在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경북 경산‧청도 출신 朴在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전통소싸움보존및활성화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법률안은 본 의원 등 5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227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2년 2월 19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229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의 심사보고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 법률안은 전통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업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싸움경기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통적으로 시행되는 소싸움에 대하여 경기투표권을 발매하고 그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싸움은 지방자치단체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매년 소싸움경기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축산진흥과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의 시행에 의한 수익금을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과 소싸움경기 유지‧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농림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소싸움보존및활성화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전통소싸움보존및활성화에관한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